국민의힘, 이재명 겨냥...'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이재명 겨냥...'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 발의

2022.05.20. 오후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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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의원 27명이 서명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 체포동의안 표결 시한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고,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투표에서 기명투표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헌법은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불체포특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표결 기한과 표결 방법 등 절차가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방탄 출마'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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