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의원 27명이 서명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 체포동의안 표결 시한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고,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투표에서 기명투표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헌법은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불체포특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표결 기한과 표결 방법 등 절차가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방탄 출마'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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