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20일) 저녁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총투표 268명 가운데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 20명이 지난 4일 김 의원에게 '30일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려달라며 제출한 징계 요구안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의원이 지난달 26일 박광온 위원장이 '검수완박' 법안 관련 전체회의를 속개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올 때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다수당의 꼼수에 맞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한 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