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위원장석 점거 논란' 김기현 징계안 가결

국회 본회의, '위원장석 점거 논란' 김기현 징계안 가결

2022.05.20. 오후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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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위원장석 점거 논란' 김기현 징계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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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단독 처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회는 오늘(20일) 저녁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총투표 268명 가운데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 20명이 지난 4일 김 의원에게 '30일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려달라며 제출한 징계 요구안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의원이 지난달 26일 박광온 위원장이 '검수완박' 법안 관련 전체회의를 속개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올 때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다수당의 꼼수에 맞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한 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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