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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적용 시기는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이고, 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 처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해 여야가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적용 시기는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이고, 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 처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해 여야가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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