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검찰 수사 촉각?...대선 후보들에게 미칠 영향은?

[뉴있저] 검찰 수사 촉각?...대선 후보들에게 미칠 영향은?

2021.12.13. 오후 8: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한기 전 본부장의 사망으로 대장동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의 직무정지 취소 소송이 지난주에 각하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야 대선후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한기 전 본부장의 사망. 이것이 과연 정치 사건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건가를 다들 주목하고 있는데 일단 영장 내용에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 얘기부터 정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지훈]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뇌물이고 하나는 직권남용죄인데요. 뇌물은 뭐냐 하면 2014년도에 이 사업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남욱하고 정영학 회계사한테 일정 금액, 2억 정도를 받았다는 이 뇌물 혐의가 있는 거고요.

2015년도에 있었던 건 황무성 전 성남도시공사 사장 관련해서 사퇴를 하도록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 이 두 가지가 주된 혐의였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숨진 유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해서 검찰은 그 윗선들을 타고 들어가야 하는데 사망한 것으로 일단 끝나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 대장동 패밀리 그 4명 수사하는 것에서 끝나버리는 거 아닐까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훈]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결국은 정영학하고 녹취록을 따라온 거예요. 정영학 얘기로 환경영향평가하면서 2억을 줬다. 뇌물공여한 사람들은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받은 사람은 더 되고요. 자기들은 빠져나가고 유한기 씨는 문제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사건. 이것도 정영학 회계사의 말을 따라갔던 사건이고.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 사퇴 종용도 황무성 사장이 본인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건 나중에 들은 바에 따르면 본인이 사기 사건 연루,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것하고 혼용됐던 부분도 있거든요.

검찰 수사의 방식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쫓아가서 유한기 전 본부장한테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윗선을 찾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확인되는 거는 이 뇌물하고 직권남용 정도밖에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양당 후보들이 직접 언급하면서 공방이 치열합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11일) : 윤석열 후보께서 본인의 혐의가 드러난 부분은 빼고 하자는 엉뚱한 주장으로
이 문제가 앞으로 진척이 못 되고 있는데, 결국엔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11일) : 정말 자신이 없으면 못 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버티든가, (특검을) 할 거면 180석을 가지고 있는 당에서 특검법을 야당과 협상을 빨리 들어가든지….]

[앵커]
피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하자니까.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 둘 다 정치적 제스처인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훈]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검을 하기 위해서 상설특검법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특검을 뽑을 수도 있고. 범인을 확정해야 하고 기간을 확정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야가 생각이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 생각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80여 일 남은 대선 일정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오다시피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설특검법으로 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7명으로 구성한다고 하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 특검법안을 새로 발의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특검 추천 방식이 차이가 나고 시기도 차이가 좀 나는데 시기도 더불어민주당은 60일 수사한 다음에 30일 연장하자.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을 만들어서 70일 수사해서 30일 연장하자인데 두 개 다 만약에 급하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대선까지 결론이 나기 어렵거든요.

사실은 합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는 걸 두 후보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얘기는 하는데 잘되기는 쉽지 않다는 건 본인들도 인식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부터 아무런 장애 없이 순탄하게 진행돼도 한쪽은 90일, 한쪽은 120일인데 대통령 선거는 87일 남아버렸습니다. 결국은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얘기로 넘어가봐야겠습니다.

두 번째죠. 나름대로 자기가 징계받았던 것, 검찰총장 때 문제가 됐던 것들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고 계속 소송을 냈는데 다 각하 판결을 받습니다. 이번 판결문에 담긴 의미는 어떤 겁니까?

[박지훈]
일단은 직무집행정지 하나 있고요. 징계처분 두 개 있습니다. 두 개의 본안소송이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지난해에 급하게 했던 가처분소송은 윤석열 총장 측이 승리했다고 보면 이제 시간을 다 두고 징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 그 소송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미 10월달에 정직 관련된 2월에 했던 소송은 이미 그건 해임이나 면직까지 가능할 정도의 징계사유가 확인된다고 일단 법원에서 확인을 해 줬고요. 오늘 했던 것은, 각하는 뭐냐 하면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무런 판단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래도 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면 판결까지 하는 건데 이미 10월달에 징계사유가 있다고 확인됐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보기 어려운데 검찰총장도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를 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됐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사건에서 기각, 각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껏 윤석열 후보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상은 다 법원 판단을 통해서 잘못됐거나 틀린 것으로 받아들여진 상황입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어야 될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아서 거기에 반발하면서 항의해서 정치권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렇게 됐는데 소송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비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행정공무원이 결국 정치하러 나간 셈이 돼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타격이 있는 건가요?

[박지훈]
타격이 있죠. 각하가 아무런 판단 안 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각한 것과 합쳐서 각하가 된 거거든요. 정직도 그보다 더 이상 나가야 되고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었다고 하고. 지금 직무정지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각하한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라든지 징계 처분이라든지 그것이 타당했고, 법적으로는 법원이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의 주장이라든지 그리고 출마의 어떤 변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부분은 지금 법원 판단에 따르면 잘못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사법적 리스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구속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검찰조직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에서 뭔가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 뒤에 연결된 고리에 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에 있었지 않냐라고 하는 건데 한번 민주당의 주장을 잠깐 들어보시죠.

[황운하 / 민주당 의원 : 윤석열 후보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골프는 얼마나 쳤는지, 식사와 술은 얼마나 자주 했는지 밝혀야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끈끈한 관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지금은 윤석열 선대위에서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태 상임전략특보, 주광덕 상황1실장, 오신환 전 의원님들이 당시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내용들입니다. 혹시 윤 전 서장의 해외 도주에도 윤 후보가 관계된 건 아닌지 꼭 밝혀져야 할것입니다.]

[앵커]
당시에 김진태 의원, 주광덕 의원, 야당 의원들이 검찰총장으로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고 못을 박았던 사안이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리스크가 되겠습니까?

[박지훈]
큰 리스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윤석열 후보 관련된 얘기들도 많지만 지금 새롭게 제기된 것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미 지금 얘기한 것처럼 김진태, 주광덕, 오신환 의원이 이미 청문회할 때, 검찰 청문회 할 때 많이 얘기했던 건데 그게 넘어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한 단계가 달라졌어요.

2017~2018년에 윤대진의 형 윤우진 용산 당시는 다른 세무서장인데 세무서장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1억 얼마 받은 것으로 구속됐는데 그 건으로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거슬러 가면 2012년도에 왜 불기소를 받았고 뇌물죄, 왜 외국에 도망갈 수 있었고 왜 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왜 처분이 끝났는지 그런 것까지 수사가 연결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골프를 누가 쳤는지 이런 부분도 윤석열 후보한테는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YTN 박지훈 (park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