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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전담 수사팀이 이른바 인원 '쪼개기 회식'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YTN 단독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 만료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부장검사까지 업무 배제되면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구속과 함께 주가조작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 형사 법무 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YTN 단독 보도 내용부터 짚어볼게요. 최근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바가 있는데 감염 직전에 쪼개기 방식으로 단체 회식을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영장을 청구한 시점 저녁 때 22명 예약을 대장동 수사팀이 고깃집에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회식자리에 참석했던 검찰과 검찰 수사관 등등 최종 한 16명 정도인 걸로 확인됐는데 쪼개기 회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8명, 8명 나눠서 분리해서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방식으로 10명이라는 인원제한이 있기 때문에 10명이 되지 않도록 쪼개서 자리배분을 한 것으로는 보이는데 이것도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이고 위법행위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특검 여론이 높은 것은 그만큼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회식을 했고 더 큰 문제는 사실 회식 사실을 윗선에 보고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실제로 회식자리가 전담수사팀에 확진자가 나오기 직전에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게 된 경위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사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일을 자초했다는 점에서 사실 수사팀은 비난을 분명히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관련해서 수사 지휘를 하는 부장이 사실상 경질된 상황입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이게 수사에 치명타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준비한 일지 그래픽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회식이 있었던 게 11월 4일입니다.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부터 확진자가 연쇄적으로 발생을 한 거고요. 수사 공백이 생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승재현]
저희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 사람들을 구속하지 않으면 정의의 공백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김만배나 남욱 변호사의 영장의 마지막에 이런 게 나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사실 증거가 인멸되면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해야 되는데 자기 증거인멸은 죄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증거를 인멸해버리면 대장동 수사 유죄 증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사람의 인신을 구속해서 너희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대로 수사를 하라라는 의미라면 구속이 수사의 마침표가 아니잖아요.
이제 구속은 수사의 시작이고 구속이 됐다는 것은 이 사람을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수사라는 거예요.
지금 검찰에서 직수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10일 이내에 기소를 하든지 최장 10일이 넘지 않는 기간 한 번 연장을 해서 20일 안에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면 모든 일에는 신속해야죠.
남이 볼 때 내가 삼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남이 보지 않을 때도 삼가 모든 일을 조심해야 된다는 게 수사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팀이 물론 고생한 사람들 밥 먹는 것, 저는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순간 하필이면 그날 했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 것이고. 안에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회식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또 회식 이후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같이 살펴봐야 한다.
사실 대한민국 민의를 반영하는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 제가 저번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검찰의 존재 의의는 죄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그들의 목적이지만 죄 없는 사람 빨리 풀어주는 것도 검찰의 존재 의의라면 굳이 이 시기에 회식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묻고 싶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서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상부에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으면서 이것도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재현]
사실 이 부분도 서울중앙지검장께서 언론에 보면 대노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누가 보더라도 어색하고 불편한 거죠. 이 자리에 언론에서 나오기는 김태훈 4차장도 자리에 참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부장 있고 차장 있으면 지휘라인은 한 자리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혹시 그것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갈 때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비행기도 타고 따로따로 동선도 따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 있어서 왜 그 자리에 두 사람이 다 같이 갔었는지. 그리고 아무리 격려한다 할지라도 따로 팀들을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는데 유경필 부장 입장에서는 고생했다는 생각 때문에 같이 회식을 했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수사를 답보 상태로 만들고 모든 국민은 수사에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그다음에 수사의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는 그런 대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결국 전담 수사팀 부장검사가 업무에서 배제가 됐는데 주임검사잖아요. 아무래도 수사에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장윤미]
회식을 주재한 부장검사가 전격 경질됐고 대신 당연하게도 대체로 반부패1부장이 투입됐는데 이 수사가 상당히 장기화됐었고 검토해야 될 기록 양만도 상당할 겁니다.
당사자들도 워낙 많이 관여가 돼 있는데 지금 이 수사를 사실상 지휘했던 부장검사가 교체됐다는 건 수사동력을 많이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또 될 수밖에 없고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영장이 한 번 기각됐다가 영장이 두 번째 발부가 됐고 남욱 변호사도 같이 영장이 발부가 되기는 했는데 사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로서는 인신을 확보해서 수사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20일밖에 없습니다.
10일에서 한 번 갱신해서 20일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거고 그 전에 구속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시점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이 사건의 윤곽을 들여다봤을 때는 배임이나 뇌물 뭐 하나 굉장히 윤곽이 뚜렷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당사자들이 또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상당하고. 그렇다면 22일날 나올 아마 이 건은 당연하게도 검찰로서는 기소는 할 텐데 그렇다면 공소장에 얼마나 혐의가 뚜렷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더더군다나 지금 이른바 말하는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핵심인물인 곽상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전 의원이 됐죠. 압수수색도 근래에 이뤄졌기 때문에 아마 공소장에 못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남아 있는 수사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이 부분을 길게 가져갈 것인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연장선상에서 그게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겠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기소 때까지는 좀 더 수사에 집중을 하다가 이후에 책임을 묻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승재현]
물론 부장이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내용이 다른 반부패 1부장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기소를 유지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들여다봐야 되니까 그 기소 때까지는 부장이 사건을 담당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론, 그러니까 우리 바깥에서의 시각은 존재하는데 이걸 바라보는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을 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부장을 경질하고 난 다음에 1부장이 들어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의의 실현은 검사가 기소한다고 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법원이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할 때 정의의 실현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기소를 할 때 정말 탄탄하게 공소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관이라는 이야기를 써요.
이 직관이 뭔가 하면 수사한 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서 그 수사의 진행, 재판의 진행을 담당하는데 수사만 한 사람이 그 수사만 담당하고 공판을 다른 사람이 하면 굉장히 재판이 느슨해진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원래 수사했던 사람이 재판까지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하튼 뒤에 들어온 1부장이 수사를, 22일날 기소니까 월요일 기소예요.
그러면 오늘 하고 내일, 많아봤자 이틀 만에 그 기록 보고 직관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한 검사가 재판에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큼 공소유지가 탄탄할지도 모르겠고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이게 검찰계에 미안한 말인데 수사가 엉망진창이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처음에 뇌물로 봤거든요. 뇌물로 봐서 이거 추징보존까지 시켜놓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뇌물이면 이게 수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수사하는 방향은 그것과 완전히 다른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알선수재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한 수사가 뇌물 이게 아니고 다른 수사로 바뀌고 있는, 처음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수사인데 그 수사의 과정에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과연 이 수사를 어떻게 더 진행할 것이냐. 이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경필, 지금 재판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김만배, 남욱 재판하고 있죠. 뒤에 50억 클럽 남아 있죠. 이 모든 게 하나의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덩어리를 각자의 수사 부분에 있어서 수사가 탄탄해야 되는데 탄탄하지 않고 구멍이 너무 많으니까 과연 이런 형태로 기소를 했을 때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라 되게 조심스럽지만 정말 유죄 나올 수 있을까?
이게 공소유지가 돼서. 사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민사재판은 51:49라서 판사가 변론의 전 취지라는 입장에서 그렇네, 맞네. 고개가 끄덕여지면 원고 승소.
그다음에 피고 패소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이기 때문에 판사는 백지장 상태로 재판에 들어가서 검사가 이 사람이 유죄라는 것을 정말 제대로 입증시켜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판사 머리가 갸우뚱, 이거 아닌 듯 한데. 이거 유죄 아닐 수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면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을 못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은 민사와 달리 정말 탄탄하게 그 기소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공소유지가 과연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곽 전 의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검찰이 지금 곽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관련해서 구체적인 혐의점들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하나은행과의 연관성도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은행 본점도 압수수색을 했어요.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장윤미]
왜냐하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공모지침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은행이 사실상 주축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사실 대장동 민간업자와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될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역할을 한 게 곽상도 전 의원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사실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게 검찰의 시선이고 다만 뇌물죄로 의율을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은 그 당시 곽상도 전 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분과 어떤 대가관계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알선수재 쪽으로.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업무가 민간업자들과 제대로 유지가 되도록 역할을 했다는 점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주축이고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서 가져간 이익이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런 시행사업을 할 때 대출금을 대는 것이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이익금을 금융기관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업에서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대출 수수료에 플러스 알파 명목의 돈만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아마 자발적으로 하나은행이 선택한 선택지는 아닐 것이다.
뭔가 윗선의 입김 내지는 영향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컨소시엄이 유지되는 데 역할을 했던 곽 전 의원이 뭔가 이익을 배분하는 과정에도 관련성이 있지 않을 것인가. 또 한 대학교.
다 성균관대 동문들입니다. 그런 어떤 연결고리로 인해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 지금 검찰의 수사 내용입니다.
[앵커]
곽 전 의원은 관여되어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이죠?
[승재현]
전혀 관여돼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형사사건을 들여다볼 때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는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피의사실 공포가 안 되다 보니까 기자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 피의자 측 변호인 혹은 피의자 측 진술에 저희들이 집중해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모든 사건은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건을 들여다 볼 때 당사자의 주장과 그다음에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할 때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이고 지금까지는 양 당사자 측에서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곽상도 의원 측 반론권 차원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나는 전혀 이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게 첫 번째. 그래서 반드시 결백을 증명하겠다.
또한 하나은행 측에서도 그런 얘기해요.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 입장에서도 곽 의원과 전혀 모르는 사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확인돼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가운데 검찰이 대장동 5개 지구 아파트의 분양을 담당했던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 모 씨가 김 씨 측, 남 변호사에게 43억 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펴봐야 할 것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장윤미]
분명히 있죠. 이게 한 일간지의 단독기사로 어제오늘 연달아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모 씨라는 사람. 그러니까 43억 원을 김만배와 남욱 씨에게 전달했다는 사람이 박영수 전 특검의 친인척입니다.
분양대행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장동 사업을 수사하는 과정 중에 100억 원이 또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 참고인으로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 아마 검찰이 분양대행업자인 이 씨로부터 김만배 그리고 남욱 씨에게 43억 원이 건너간 자금 흐름은 포착한 것 같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
그래서 이걸 현금 내지 친인척들, 주변인들 계좌로 송금을 해 주기도 했다고 하고 수표로 뽑아서 줬다라고도 하는데 여러 형태로 돈이 건너갔는데 다만 이 부분이 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핵심은 한 관계자가, 이 사업과 관련된 관계자가 검찰에서 이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선거자금으로도 쓰인 것으로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전문 형태로.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내가 전해 들었다는 형식의 진술을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정치 때마다 나에게 향하는 그냥 여러 근거 없는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어떤 법적 조치까지도 불사하겠다고 상당히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전언 형식이라서 검찰이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부분도 의혹으로 새로 또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수사에도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승재현]
이건 굉장히 큰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사실 지금 배임에 관련돼서는 성남시가 배임의 피해자가 아니에요.
이게 성남도개공이라는 개발공사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쪽이 피해자이면 피해자 이외에 나머지 성남시에 대해서는 관리책임만 물을 수 있어서 배임죄의 역할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옛날 사건인데 론스타 사건에서 국가가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될 때 과연 기재부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거 론스타펀드는 굉장히 위험한 펀드예요. 이게 정크펀드라고 해서 IMF 때 한 나라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굉장히 헐값에 샀다가 굉장히 비싸게 되파는. 그런데 과연 한 나라의 은행을 이런 정크펀드에 팔 수 있느냐는 지금도 의문이에요.
여하튼 기재부가 거기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관리책임밖에 없기 때문에 기재부에 대해서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성남도개공으로 끝나면 성남시에 들여다볼 수 있는 연결고리가 쉽지는 않아요.
이 배임 사건만 보면.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이건 그 사람의 주장에 지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일정 부분이 선거자금으로 들어갔다고 하고 뒤에 보면 43억을 넣고 난 다음에 다시 100억이라는 돈이 이 회사로 다시 리펀드되는 느낌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느낌은 정말 가정에 가정을 써서 정말 선거자금에 들어갔다면 이건 윗선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정치하고 치밀하게 그 증거관계를 조사하고. 만약에 올라간 부분이 보이면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는 대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자 출신 천화동인 7호 배 모 씨도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점을 들여다보게 될까요?
[장윤미]
사실 배 모 씨는 지금까지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 중에서. 그런데 김만배 씨가 몸담았던 언론사 후배이기도 하고 이 사람도 천화동인 7호의 소유주로서 한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배당받은 금액만도 한 1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간개발업자로서 많은 이익을 취득한 당사자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또 어떤 점에서 수사기관이 주목을 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바로 김만배와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를 서로 소개해 준. 그러니까 가교 역할을 해 준 인물입니다.
민간개발업자들이 만나도록 처음 설계를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본인이 관여한 여지가 있을 거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굉장히 또 많은 액수를 이득으로 취했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등을 검찰이 들여다 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승재현]
아마 배 씨가 소개를 시켰다면 이 사이의 관계를 알 거예요. 그냥 인보증이라 그러잖아요. 아무나 소개시키지 않잖아요.
정영학하고 남욱을 자기 선배인 김만배에게 소개시켰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김만배를 소개시키지는 않았을 거니까 아마 제가 검사면 왜 소개를 시키고 그 뒤에 백그라운드가 무엇인지를 조금 확인하는 과정의 진술을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분명히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20억이라는 이득이 나올 수 있는 핵심멤버 중의 하나였다면 그들의 연관고리에 제3자로서 그들 관계가 어떤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김만배, 남욱 변호사의 구속 만료가 이틀 남은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장윤미]
사실 보통의 어떤 형사사건에서도 영장이 발부된, 그러니까 인신이 구속된 사건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이 건 당연히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할 건데. 수사가 지금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사가 된 상황은 뇌물과 또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뇌물 액수도 사실 처음에 김만배 씨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을 시점과 나중에 영장이 발부됐던 두 번째 영장 사이에 기재된 액수가 다르기도 했고 이게 현금이냐, 수표냐.
굉장히 검찰 수사과정 중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딱 어떤 형식으로 어떤 액수가 건네갔는지 공소장에 비교적 명확하게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이고.
다만 아직 수사가 미진한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해서 지금 곽상도 전 의원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추가적으로 기소가 나중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재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기소하고 난 다음에 피의자를 부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소 후에 공소재기 후에 피의자 심문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게 우리 대법원이 정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토요일, 일요일날 제가 알기로는 출석의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나 안 간다 그러면 남욱, 김만배.
요새 인권중심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내가 못 간다고 하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 기소가 돼야 되는 수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뒤에 불러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다만 이 이외에 저는 사람의 진술을 따라가는 수사는 지양,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 증거를 통해서 형사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는 그 점을 강조한다면 뒤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언론에서 나오겠죠. 공소 제기하면 이러한 공소제기다.
하지만 그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사실에 동일성이 있으면 법조를 추가할 수도 있고 법조를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또 탄탄하게 공소를 유지하면 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피의자를 불러서 수사할 수 없다는 점은 문제점이지만 공소장을 변경해서 또 다른 혐의를 추가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국면을 맞는 모습인데 권오수 회장이 일단 구속됐습니다. 정황이라든지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최근에 영장이 발부되기도 했고 권오수 전 회장을 겨냥하기 전에 이미 이른바 선수를 움직였다는 사람들이 구속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공판준비기일, 이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있었는데 준비기일이라 함은 비교적 쟁점이 복잡하고 당사자들이 많은 사건에서 쟁점과 증거 방법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임하는 절차입니다.
거기서 심지어 1명은 또 본인의 공소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을 겨냥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는데 실질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다는 사람들 중의 일부가 또 혐의까지 인정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권오수 회장으로서는 빠져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물론 영장 청구돼서 이 부분을 다투는 단계에 있어서는 본인의 혐의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끝까지 관찰할 수 있을 것인지. 왜냐하면 2011년도부터 한 3년간 허위로 매수를 내거나 아니면 회사의 아주 내밀한 투자 호재 정보를 외부에 알려서 주가를 띄우는 데, 인위적으로 띄우는 데 관여를 했고 사실상 몸통으로 움직였다는 부분이 여러 정황과 증거들로 확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사는 아마 구속기소되는 것을 수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리고 도주했던 선수 이 모 씨가 검거가 되기도 했는데 도주를 심사를 앞두고 했었다는 것은 혐의를 그만큼 인정한다, 이런 뜻으로 봐야겠습니까?
[승재현]
수사하면 두 가지 저희도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짓말하면 숨기는 게 있죠. 왜 거짓말했을까? 합리적 의심이잖아요. 영장실질심사라는 게 피의자에게 불리한 게 아니에요.
뭔가 하면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판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검사가 너 좀 구속하래. 그런데 나는 구속하기 싫어. 정말로 범죄가 소명됐는지 그리고 도망갈 우려가 있는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내가 한번 들어볼게.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네가 구속당하지 않을 이야기를 좀 해 봐. 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그것이 설득되면 너 구속 안 할 거야. 즉 피의자 신문하고 구속 전 영장은 신문, 미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청문절차예요.
그런데 그 청문절차가 피의자에게 불리하지 않은데 거기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건 합리적 가능성을 넘어 거의 100%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결국 도망갔는데 저도 목요일날, 금요일날쯤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안 잡히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구속영장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모 씨라는 사람, 지금 앞에 있는 선수들보다 조금 더 흔히 말해서 하이퀄리티 선수 중의 하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고 이 사람이 분명히 김건희 씨랑 아는 사이예요. 그리고 만났기 때문에 그 진술을 어떻게 받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씨가 구속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 들여다 보고 있습니까?
[장윤미]
사실 김건희 씨가 이른바 말하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인데 단순히 돈을 댔다면 돈을 댔지만 나는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10억 원의 주식계좌를 도주했다가 최근에 영장이 발부된 이 모 씨에게 넘겼고 그리고 수상한 의혹의 여러 지점들이 있습니다.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핵심은 10억 원의 돈을 대는 대가로 사실 김건희 씨가 2012년도에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굉장히 헐값에 매입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가로서 이런 돈을 주고 서로 이익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어떤 의혹제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보통은 모녀 간에 잘 거래를 하지 않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 모 씨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계좌를 거래한 내역 등등이 있고 IP에 접속했던 내역 등등을 봤을 때 과연 이 사건, 주가조작, 시세조정과 얼마큼 거리를 갖고 있느냐. 이걸 잘 몰랐다는 해명이 과연 맞을 것인가. 이 부분을 검찰이 들여다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윤 후보 측은 주식계좌를 이 씨에게 맡겼다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일부 주식계좌도 공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승재현]
이건 제가 시청자분들께 짧은 시간에 설명 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한데 제일 처음에 김건희 씨가 투자한 그 시점은 주식이 떨어지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주식이 올라가는 시점이고 시세조정에서 능구렁이 작전이라고 해서 그냥 한번에 팍팍팍 치는 게 아니라 쭉 따라올라가는 그런 시세조정도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입장에서 그 시점에서 손실이 났다. 손실이 난 시점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건 분명히 가담에 적극 가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미 주식계좌를 당사자 이 씨로부터 가지고 왔다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 어떻게 의사표시가 있었다 할지라도 사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사실 이 전체 시세 조정이라는 게 하나의 주식을 올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주식이 굉장히 떨어져요.
도이치모터스에서 어떤 특정 우회상장을 해요. A라는 회사를 통해서 우회상장을 해서 한 1년 동안 주식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도이치모터스에서 가지고 있는 1년 후에 자기 주식을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파는 시점에서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이런 방법으로 주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뒤에 만약에 김건희 씨가 또 다른 어떤 투자를 했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죠. 만약에 그 뒤에 또 다른 투자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나와 있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익도 없었고 이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자기들은 그 관계로부터 이탈했다라는 것까지 윤 후보 측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도 간략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간략하게 사건개요를 정리해 주실까요.
[장윤미]
이 사건은 이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끊임없이 협박과 어떤 겁박에 시달린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피해자 진술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동안은 경찰의 조언에 따라서 지인 집에 머물다가 본인의 집으로 간 지 하루 만에 남자친구가 찾아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해된 채 발견됐고 너무나 안타까운 건 보통 여성이 신변보호를 요청을 하면 스마트워치라는 것을 경찰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건을 하다 보면 지급받더라도 작동이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왕왕 안 되는 경우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이 워치를 이용해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다른 곳으로 출동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성이 없는 곳이었고 두 번째 신고를 받았을 때는 명동과 거주지, 양쪽으로 나눠서 갔는데 이미 여성은 사망한 상태였고 지금 이 원인을 진단하다 보니까 한 500m가량 거리가 떨어진 곳으로 출동을 했는데 기술적인 결함 때문이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고 이 사건은 법원에서 이미 접근금지 명령이 해당 남성에게 내려진 상황이었는데 이 남성, 지금 도주 중인 상태로 경찰이 신변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난달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범행을 막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점이 위기였다고 보시나요?
[승재현]
법의 허점이 존재하는 거겠죠. 사실 스토킹처벌법을 보면 긴급, 응급조치 말고 재범의 위험성이 많으면 잠정조치라는 것을 합니다.
잠정조치는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에게 100m 접근금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스토커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구치소나 유치시설에 유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첫 번째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거는 경찰이 어떤 경우에도 핑계가 될 수 없는 게 500m 오차나는 스마트워치를 줬다면 저는 기함할 것 같아요.
제가 피해자인데 저한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게 이 스마트워치인데 나의 위치를 500m 정도의 오차 범위로 찾을 수 있는 기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기계를 국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만약에 500m가 나는 오차를 알았다고 한다면 경찰은 깊이 반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이 경찰에게 내 생명을 보호해 달라고 부탁했으면 목숨 걸고 그 생명을 지켜야 되는 거지.
그 생명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이런 이런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건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은 반드시 반성해야 된다. 한 사람의 국민의 생명은 전체의 국가에서 가장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따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전담 수사팀이 이른바 인원 '쪼개기 회식'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YTN 단독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 만료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부장검사까지 업무 배제되면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구속과 함께 주가조작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 형사 법무 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YTN 단독 보도 내용부터 짚어볼게요. 최근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바가 있는데 감염 직전에 쪼개기 방식으로 단체 회식을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영장을 청구한 시점 저녁 때 22명 예약을 대장동 수사팀이 고깃집에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회식자리에 참석했던 검찰과 검찰 수사관 등등 최종 한 16명 정도인 걸로 확인됐는데 쪼개기 회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8명, 8명 나눠서 분리해서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방식으로 10명이라는 인원제한이 있기 때문에 10명이 되지 않도록 쪼개서 자리배분을 한 것으로는 보이는데 이것도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이고 위법행위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특검 여론이 높은 것은 그만큼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회식을 했고 더 큰 문제는 사실 회식 사실을 윗선에 보고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실제로 회식자리가 전담수사팀에 확진자가 나오기 직전에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게 된 경위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사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일을 자초했다는 점에서 사실 수사팀은 비난을 분명히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관련해서 수사 지휘를 하는 부장이 사실상 경질된 상황입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이게 수사에 치명타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준비한 일지 그래픽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회식이 있었던 게 11월 4일입니다.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부터 확진자가 연쇄적으로 발생을 한 거고요. 수사 공백이 생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승재현]
저희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 사람들을 구속하지 않으면 정의의 공백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김만배나 남욱 변호사의 영장의 마지막에 이런 게 나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사실 증거가 인멸되면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해야 되는데 자기 증거인멸은 죄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증거를 인멸해버리면 대장동 수사 유죄 증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사람의 인신을 구속해서 너희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대로 수사를 하라라는 의미라면 구속이 수사의 마침표가 아니잖아요.
이제 구속은 수사의 시작이고 구속이 됐다는 것은 이 사람을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수사라는 거예요.
지금 검찰에서 직수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10일 이내에 기소를 하든지 최장 10일이 넘지 않는 기간 한 번 연장을 해서 20일 안에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면 모든 일에는 신속해야죠.
남이 볼 때 내가 삼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남이 보지 않을 때도 삼가 모든 일을 조심해야 된다는 게 수사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팀이 물론 고생한 사람들 밥 먹는 것, 저는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순간 하필이면 그날 했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 것이고. 안에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회식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또 회식 이후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같이 살펴봐야 한다.
사실 대한민국 민의를 반영하는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 제가 저번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검찰의 존재 의의는 죄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그들의 목적이지만 죄 없는 사람 빨리 풀어주는 것도 검찰의 존재 의의라면 굳이 이 시기에 회식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묻고 싶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서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상부에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으면서 이것도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재현]
사실 이 부분도 서울중앙지검장께서 언론에 보면 대노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누가 보더라도 어색하고 불편한 거죠. 이 자리에 언론에서 나오기는 김태훈 4차장도 자리에 참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부장 있고 차장 있으면 지휘라인은 한 자리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혹시 그것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갈 때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비행기도 타고 따로따로 동선도 따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 있어서 왜 그 자리에 두 사람이 다 같이 갔었는지. 그리고 아무리 격려한다 할지라도 따로 팀들을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는데 유경필 부장 입장에서는 고생했다는 생각 때문에 같이 회식을 했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수사를 답보 상태로 만들고 모든 국민은 수사에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그다음에 수사의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는 그런 대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결국 전담 수사팀 부장검사가 업무에서 배제가 됐는데 주임검사잖아요. 아무래도 수사에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장윤미]
회식을 주재한 부장검사가 전격 경질됐고 대신 당연하게도 대체로 반부패1부장이 투입됐는데 이 수사가 상당히 장기화됐었고 검토해야 될 기록 양만도 상당할 겁니다.
당사자들도 워낙 많이 관여가 돼 있는데 지금 이 수사를 사실상 지휘했던 부장검사가 교체됐다는 건 수사동력을 많이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또 될 수밖에 없고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영장이 한 번 기각됐다가 영장이 두 번째 발부가 됐고 남욱 변호사도 같이 영장이 발부가 되기는 했는데 사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로서는 인신을 확보해서 수사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20일밖에 없습니다.
10일에서 한 번 갱신해서 20일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거고 그 전에 구속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시점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이 사건의 윤곽을 들여다봤을 때는 배임이나 뇌물 뭐 하나 굉장히 윤곽이 뚜렷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당사자들이 또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상당하고. 그렇다면 22일날 나올 아마 이 건은 당연하게도 검찰로서는 기소는 할 텐데 그렇다면 공소장에 얼마나 혐의가 뚜렷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더더군다나 지금 이른바 말하는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핵심인물인 곽상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전 의원이 됐죠. 압수수색도 근래에 이뤄졌기 때문에 아마 공소장에 못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남아 있는 수사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이 부분을 길게 가져갈 것인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연장선상에서 그게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겠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기소 때까지는 좀 더 수사에 집중을 하다가 이후에 책임을 묻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승재현]
물론 부장이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내용이 다른 반부패 1부장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기소를 유지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들여다봐야 되니까 그 기소 때까지는 부장이 사건을 담당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론, 그러니까 우리 바깥에서의 시각은 존재하는데 이걸 바라보는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을 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부장을 경질하고 난 다음에 1부장이 들어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의의 실현은 검사가 기소한다고 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법원이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할 때 정의의 실현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기소를 할 때 정말 탄탄하게 공소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관이라는 이야기를 써요.
이 직관이 뭔가 하면 수사한 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서 그 수사의 진행, 재판의 진행을 담당하는데 수사만 한 사람이 그 수사만 담당하고 공판을 다른 사람이 하면 굉장히 재판이 느슨해진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원래 수사했던 사람이 재판까지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하튼 뒤에 들어온 1부장이 수사를, 22일날 기소니까 월요일 기소예요.
그러면 오늘 하고 내일, 많아봤자 이틀 만에 그 기록 보고 직관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한 검사가 재판에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큼 공소유지가 탄탄할지도 모르겠고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이게 검찰계에 미안한 말인데 수사가 엉망진창이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처음에 뇌물로 봤거든요. 뇌물로 봐서 이거 추징보존까지 시켜놓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뇌물이면 이게 수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수사하는 방향은 그것과 완전히 다른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알선수재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한 수사가 뇌물 이게 아니고 다른 수사로 바뀌고 있는, 처음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수사인데 그 수사의 과정에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과연 이 수사를 어떻게 더 진행할 것이냐. 이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경필, 지금 재판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김만배, 남욱 재판하고 있죠. 뒤에 50억 클럽 남아 있죠. 이 모든 게 하나의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덩어리를 각자의 수사 부분에 있어서 수사가 탄탄해야 되는데 탄탄하지 않고 구멍이 너무 많으니까 과연 이런 형태로 기소를 했을 때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라 되게 조심스럽지만 정말 유죄 나올 수 있을까?
이게 공소유지가 돼서. 사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민사재판은 51:49라서 판사가 변론의 전 취지라는 입장에서 그렇네, 맞네. 고개가 끄덕여지면 원고 승소.
그다음에 피고 패소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이기 때문에 판사는 백지장 상태로 재판에 들어가서 검사가 이 사람이 유죄라는 것을 정말 제대로 입증시켜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판사 머리가 갸우뚱, 이거 아닌 듯 한데. 이거 유죄 아닐 수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면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을 못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은 민사와 달리 정말 탄탄하게 그 기소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공소유지가 과연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곽 전 의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검찰이 지금 곽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관련해서 구체적인 혐의점들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하나은행과의 연관성도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은행 본점도 압수수색을 했어요.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장윤미]
왜냐하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공모지침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은행이 사실상 주축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사실 대장동 민간업자와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될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역할을 한 게 곽상도 전 의원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사실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게 검찰의 시선이고 다만 뇌물죄로 의율을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은 그 당시 곽상도 전 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분과 어떤 대가관계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알선수재 쪽으로.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업무가 민간업자들과 제대로 유지가 되도록 역할을 했다는 점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주축이고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서 가져간 이익이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런 시행사업을 할 때 대출금을 대는 것이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이익금을 금융기관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업에서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대출 수수료에 플러스 알파 명목의 돈만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아마 자발적으로 하나은행이 선택한 선택지는 아닐 것이다.
뭔가 윗선의 입김 내지는 영향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컨소시엄이 유지되는 데 역할을 했던 곽 전 의원이 뭔가 이익을 배분하는 과정에도 관련성이 있지 않을 것인가. 또 한 대학교.
다 성균관대 동문들입니다. 그런 어떤 연결고리로 인해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 지금 검찰의 수사 내용입니다.
[앵커]
곽 전 의원은 관여되어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이죠?
[승재현]
전혀 관여돼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형사사건을 들여다볼 때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는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피의사실 공포가 안 되다 보니까 기자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 피의자 측 변호인 혹은 피의자 측 진술에 저희들이 집중해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모든 사건은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건을 들여다 볼 때 당사자의 주장과 그다음에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할 때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이고 지금까지는 양 당사자 측에서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곽상도 의원 측 반론권 차원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나는 전혀 이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게 첫 번째. 그래서 반드시 결백을 증명하겠다.
또한 하나은행 측에서도 그런 얘기해요.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 입장에서도 곽 의원과 전혀 모르는 사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확인돼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가운데 검찰이 대장동 5개 지구 아파트의 분양을 담당했던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 모 씨가 김 씨 측, 남 변호사에게 43억 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펴봐야 할 것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장윤미]
분명히 있죠. 이게 한 일간지의 단독기사로 어제오늘 연달아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모 씨라는 사람. 그러니까 43억 원을 김만배와 남욱 씨에게 전달했다는 사람이 박영수 전 특검의 친인척입니다.
분양대행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장동 사업을 수사하는 과정 중에 100억 원이 또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 참고인으로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 아마 검찰이 분양대행업자인 이 씨로부터 김만배 그리고 남욱 씨에게 43억 원이 건너간 자금 흐름은 포착한 것 같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
그래서 이걸 현금 내지 친인척들, 주변인들 계좌로 송금을 해 주기도 했다고 하고 수표로 뽑아서 줬다라고도 하는데 여러 형태로 돈이 건너갔는데 다만 이 부분이 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핵심은 한 관계자가, 이 사업과 관련된 관계자가 검찰에서 이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선거자금으로도 쓰인 것으로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전문 형태로.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내가 전해 들었다는 형식의 진술을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정치 때마다 나에게 향하는 그냥 여러 근거 없는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어떤 법적 조치까지도 불사하겠다고 상당히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전언 형식이라서 검찰이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부분도 의혹으로 새로 또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수사에도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승재현]
이건 굉장히 큰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사실 지금 배임에 관련돼서는 성남시가 배임의 피해자가 아니에요.
이게 성남도개공이라는 개발공사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쪽이 피해자이면 피해자 이외에 나머지 성남시에 대해서는 관리책임만 물을 수 있어서 배임죄의 역할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옛날 사건인데 론스타 사건에서 국가가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될 때 과연 기재부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거 론스타펀드는 굉장히 위험한 펀드예요. 이게 정크펀드라고 해서 IMF 때 한 나라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굉장히 헐값에 샀다가 굉장히 비싸게 되파는. 그런데 과연 한 나라의 은행을 이런 정크펀드에 팔 수 있느냐는 지금도 의문이에요.
여하튼 기재부가 거기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관리책임밖에 없기 때문에 기재부에 대해서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성남도개공으로 끝나면 성남시에 들여다볼 수 있는 연결고리가 쉽지는 않아요.
이 배임 사건만 보면.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이건 그 사람의 주장에 지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일정 부분이 선거자금으로 들어갔다고 하고 뒤에 보면 43억을 넣고 난 다음에 다시 100억이라는 돈이 이 회사로 다시 리펀드되는 느낌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느낌은 정말 가정에 가정을 써서 정말 선거자금에 들어갔다면 이건 윗선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정치하고 치밀하게 그 증거관계를 조사하고. 만약에 올라간 부분이 보이면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는 대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자 출신 천화동인 7호 배 모 씨도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점을 들여다보게 될까요?
[장윤미]
사실 배 모 씨는 지금까지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 중에서. 그런데 김만배 씨가 몸담았던 언론사 후배이기도 하고 이 사람도 천화동인 7호의 소유주로서 한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배당받은 금액만도 한 1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간개발업자로서 많은 이익을 취득한 당사자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또 어떤 점에서 수사기관이 주목을 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바로 김만배와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를 서로 소개해 준. 그러니까 가교 역할을 해 준 인물입니다.
민간개발업자들이 만나도록 처음 설계를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본인이 관여한 여지가 있을 거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굉장히 또 많은 액수를 이득으로 취했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등을 검찰이 들여다 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승재현]
아마 배 씨가 소개를 시켰다면 이 사이의 관계를 알 거예요. 그냥 인보증이라 그러잖아요. 아무나 소개시키지 않잖아요.
정영학하고 남욱을 자기 선배인 김만배에게 소개시켰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김만배를 소개시키지는 않았을 거니까 아마 제가 검사면 왜 소개를 시키고 그 뒤에 백그라운드가 무엇인지를 조금 확인하는 과정의 진술을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분명히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20억이라는 이득이 나올 수 있는 핵심멤버 중의 하나였다면 그들의 연관고리에 제3자로서 그들 관계가 어떤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김만배, 남욱 변호사의 구속 만료가 이틀 남은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장윤미]
사실 보통의 어떤 형사사건에서도 영장이 발부된, 그러니까 인신이 구속된 사건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이 건 당연히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할 건데. 수사가 지금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사가 된 상황은 뇌물과 또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뇌물 액수도 사실 처음에 김만배 씨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을 시점과 나중에 영장이 발부됐던 두 번째 영장 사이에 기재된 액수가 다르기도 했고 이게 현금이냐, 수표냐.
굉장히 검찰 수사과정 중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딱 어떤 형식으로 어떤 액수가 건네갔는지 공소장에 비교적 명확하게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이고.
다만 아직 수사가 미진한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해서 지금 곽상도 전 의원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추가적으로 기소가 나중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재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기소하고 난 다음에 피의자를 부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소 후에 공소재기 후에 피의자 심문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게 우리 대법원이 정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토요일, 일요일날 제가 알기로는 출석의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나 안 간다 그러면 남욱, 김만배.
요새 인권중심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내가 못 간다고 하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 기소가 돼야 되는 수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뒤에 불러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다만 이 이외에 저는 사람의 진술을 따라가는 수사는 지양,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 증거를 통해서 형사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는 그 점을 강조한다면 뒤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언론에서 나오겠죠. 공소 제기하면 이러한 공소제기다.
하지만 그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사실에 동일성이 있으면 법조를 추가할 수도 있고 법조를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또 탄탄하게 공소를 유지하면 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피의자를 불러서 수사할 수 없다는 점은 문제점이지만 공소장을 변경해서 또 다른 혐의를 추가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국면을 맞는 모습인데 권오수 회장이 일단 구속됐습니다. 정황이라든지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최근에 영장이 발부되기도 했고 권오수 전 회장을 겨냥하기 전에 이미 이른바 선수를 움직였다는 사람들이 구속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공판준비기일, 이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있었는데 준비기일이라 함은 비교적 쟁점이 복잡하고 당사자들이 많은 사건에서 쟁점과 증거 방법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임하는 절차입니다.
거기서 심지어 1명은 또 본인의 공소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을 겨냥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는데 실질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다는 사람들 중의 일부가 또 혐의까지 인정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권오수 회장으로서는 빠져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물론 영장 청구돼서 이 부분을 다투는 단계에 있어서는 본인의 혐의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끝까지 관찰할 수 있을 것인지. 왜냐하면 2011년도부터 한 3년간 허위로 매수를 내거나 아니면 회사의 아주 내밀한 투자 호재 정보를 외부에 알려서 주가를 띄우는 데, 인위적으로 띄우는 데 관여를 했고 사실상 몸통으로 움직였다는 부분이 여러 정황과 증거들로 확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사는 아마 구속기소되는 것을 수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리고 도주했던 선수 이 모 씨가 검거가 되기도 했는데 도주를 심사를 앞두고 했었다는 것은 혐의를 그만큼 인정한다, 이런 뜻으로 봐야겠습니까?
[승재현]
수사하면 두 가지 저희도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짓말하면 숨기는 게 있죠. 왜 거짓말했을까? 합리적 의심이잖아요. 영장실질심사라는 게 피의자에게 불리한 게 아니에요.
뭔가 하면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판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검사가 너 좀 구속하래. 그런데 나는 구속하기 싫어. 정말로 범죄가 소명됐는지 그리고 도망갈 우려가 있는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내가 한번 들어볼게.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네가 구속당하지 않을 이야기를 좀 해 봐. 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그것이 설득되면 너 구속 안 할 거야. 즉 피의자 신문하고 구속 전 영장은 신문, 미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청문절차예요.
그런데 그 청문절차가 피의자에게 불리하지 않은데 거기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건 합리적 가능성을 넘어 거의 100%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결국 도망갔는데 저도 목요일날, 금요일날쯤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안 잡히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구속영장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모 씨라는 사람, 지금 앞에 있는 선수들보다 조금 더 흔히 말해서 하이퀄리티 선수 중의 하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고 이 사람이 분명히 김건희 씨랑 아는 사이예요. 그리고 만났기 때문에 그 진술을 어떻게 받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씨가 구속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 들여다 보고 있습니까?
[장윤미]
사실 김건희 씨가 이른바 말하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인데 단순히 돈을 댔다면 돈을 댔지만 나는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10억 원의 주식계좌를 도주했다가 최근에 영장이 발부된 이 모 씨에게 넘겼고 그리고 수상한 의혹의 여러 지점들이 있습니다.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핵심은 10억 원의 돈을 대는 대가로 사실 김건희 씨가 2012년도에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굉장히 헐값에 매입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가로서 이런 돈을 주고 서로 이익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어떤 의혹제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보통은 모녀 간에 잘 거래를 하지 않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 모 씨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계좌를 거래한 내역 등등이 있고 IP에 접속했던 내역 등등을 봤을 때 과연 이 사건, 주가조작, 시세조정과 얼마큼 거리를 갖고 있느냐. 이걸 잘 몰랐다는 해명이 과연 맞을 것인가. 이 부분을 검찰이 들여다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윤 후보 측은 주식계좌를 이 씨에게 맡겼다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일부 주식계좌도 공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승재현]
이건 제가 시청자분들께 짧은 시간에 설명 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한데 제일 처음에 김건희 씨가 투자한 그 시점은 주식이 떨어지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주식이 올라가는 시점이고 시세조정에서 능구렁이 작전이라고 해서 그냥 한번에 팍팍팍 치는 게 아니라 쭉 따라올라가는 그런 시세조정도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입장에서 그 시점에서 손실이 났다. 손실이 난 시점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건 분명히 가담에 적극 가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미 주식계좌를 당사자 이 씨로부터 가지고 왔다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 어떻게 의사표시가 있었다 할지라도 사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사실 이 전체 시세 조정이라는 게 하나의 주식을 올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주식이 굉장히 떨어져요.
도이치모터스에서 어떤 특정 우회상장을 해요. A라는 회사를 통해서 우회상장을 해서 한 1년 동안 주식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도이치모터스에서 가지고 있는 1년 후에 자기 주식을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파는 시점에서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이런 방법으로 주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뒤에 만약에 김건희 씨가 또 다른 어떤 투자를 했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죠. 만약에 그 뒤에 또 다른 투자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나와 있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익도 없었고 이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자기들은 그 관계로부터 이탈했다라는 것까지 윤 후보 측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도 간략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간략하게 사건개요를 정리해 주실까요.
[장윤미]
이 사건은 이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끊임없이 협박과 어떤 겁박에 시달린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피해자 진술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동안은 경찰의 조언에 따라서 지인 집에 머물다가 본인의 집으로 간 지 하루 만에 남자친구가 찾아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해된 채 발견됐고 너무나 안타까운 건 보통 여성이 신변보호를 요청을 하면 스마트워치라는 것을 경찰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건을 하다 보면 지급받더라도 작동이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왕왕 안 되는 경우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이 워치를 이용해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다른 곳으로 출동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성이 없는 곳이었고 두 번째 신고를 받았을 때는 명동과 거주지, 양쪽으로 나눠서 갔는데 이미 여성은 사망한 상태였고 지금 이 원인을 진단하다 보니까 한 500m가량 거리가 떨어진 곳으로 출동을 했는데 기술적인 결함 때문이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고 이 사건은 법원에서 이미 접근금지 명령이 해당 남성에게 내려진 상황이었는데 이 남성, 지금 도주 중인 상태로 경찰이 신변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난달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범행을 막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점이 위기였다고 보시나요?
[승재현]
법의 허점이 존재하는 거겠죠. 사실 스토킹처벌법을 보면 긴급, 응급조치 말고 재범의 위험성이 많으면 잠정조치라는 것을 합니다.
잠정조치는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에게 100m 접근금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스토커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구치소나 유치시설에 유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첫 번째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거는 경찰이 어떤 경우에도 핑계가 될 수 없는 게 500m 오차나는 스마트워치를 줬다면 저는 기함할 것 같아요.
제가 피해자인데 저한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게 이 스마트워치인데 나의 위치를 500m 정도의 오차 범위로 찾을 수 있는 기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기계를 국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만약에 500m가 나는 오차를 알았다고 한다면 경찰은 깊이 반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이 경찰에게 내 생명을 보호해 달라고 부탁했으면 목숨 걸고 그 생명을 지켜야 되는 거지.
그 생명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이런 이런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건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은 반드시 반성해야 된다. 한 사람의 국민의 생명은 전체의 국가에서 가장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따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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