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판결에 항소키로

軍,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판결에 항소키로

2021.10.20. 오후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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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판결에 항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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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뒤에 강제 전역당한 고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국방부가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항소 방침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보내기로 했는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법무부 지휘를 받도록 돼 있어 법무장관의 승인 여부에 따라 항소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여론 등을 연구해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변희수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역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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