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제동 걸린 검찰...뒤늦게 성남시청 압수수색

대장동 수사 제동 걸린 검찰...뒤늦게 성남시청 압수수색

2021.10.15. 오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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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화천대유 대주주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중심에 있는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 봅니다. 어서오세요.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김만배 씨 구속 기각사유부터 볼 텐데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가 됐거든요. 그래픽을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 보기 어렵다. 얘기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혐의에 다툼이 있을 때, 애매할 때 이런 많이 쓰거든요.

[승재현]
사실 형사소송법 70조에 보면 범죄사실이 소명이 되는 게 전제조건이에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난 다음에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느냐, 도주우려가 있느냐를 따지는 건데. 지금 저 내용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툼의 소지가 있다. 다른 말로는 원래 증명을 하는 가장 말단이 소명인데 그 소명조차도 되지 아니하였다라는 의미라서 사실상 검찰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겠지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영장을 조금 꼼꼼하고 탄탄하게 영장이 청구되지는 아니하였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승재현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발부가 될 거다, 아니면 기각될 거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승재현]
제가 생각하는 건 조금 앞서간 판단인데 이건 기각할 수밖에 없는 영장이 아니었느냐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어요.

[앵커]
그 판단의 이유가 있을 텐데요.

[승재현]
사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제 주위에 있는 여러 검사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영장은 최대한 영장을 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영장을 쳐야 됩니다. 영장은 범죄를 소명하고 소명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서 그다음에 수사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단계에서 공소장에 나머지 그 범죄사실을 다 적으면 돼요. 저희들이 사건을 딱 봤을 때 이게 상해치사 사건이냐 살해사건이냐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지 안 할지 고민을 할 때 보통은 상해치사로 영장을 치고 사후에 수사를 해서 미필적 고의를 입증해서 공소장에 살인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살인죄로 급하게 영장을 치면 법원 입장에서는 아니,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어떻게 입증하느냐. 증명 안 됐다. 그러면 영장 기각이 되는 건데 이 영장 안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 가장, 나머지 내용은 논외로 치고 755억에 대한 뇌물의 입장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700억은 사실 녹취록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녹취록에 증거능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논외로 치고 이 안에 지금 있는 사람은 김 씨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남 씨 그리고 회계사 정 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안에서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에 있었던 사람이 700억을 달라, 약속이라는 그런 의사가 나왔다면 사실 이 약속이라는 건 당사자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약속한 게 금원의 흐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입증하려고 했을까. 이게 첫 번째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았다고 하는 걸 곽상도 의원이 받은 것으로 의율하려면 진짜 우리가 최순실 사건에서, 최서원 사건에서 알다시피 경제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고. 보통 판례에서는 남편과 부인이, 부인이 돈 받은 걸 남편이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데 다 큰 아들과 곽상도 의원이 그런 경제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 경제공동체가 아니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과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곽상도 의원이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부정한 청탁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유동규 씨가 피의자가 구속을 한, 5억이 있으면 그렇게만 집중적으로 딱 영장 치면 이 영장 나오는 거거든요. 특정범죄가중처벌행위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공무원에 불가미수성을 강조해서 1억만 넘더라도 엄청난 형량이 확보돼요.
그러니까 1억이나 700억이나 똑같은 거예요. 물에 빠졌을 때 1000m 물에 빠지나 3m 물에 빠지나 익사할 위험은 똑같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미 유동규 씨가 8억을 받았다고 보면 그중에 5억이 김만배로부터 갔다는 건 유동규가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소명된 거거든요. 그렇게만 갔으면 영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건 영장이 발부되는 각이었어요. 영장이 기각되는 그런 각이 아니라 발부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는데. 검찰에서 정말 좀 더 크게 넓게 많이 노력하고 열정을 담다 보니까 구속영장의 전체는 소명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 구속영장 관련해서 혐의가 크게 4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의 수익 많이 나도록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입혔다. 이게 최소한 1163억 원 플러스 알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를 대가로 7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가운데 5억은 지급했다. 1억은 현금 그리고 4억 수표 얘기했다가 나중에 5억으로 말을 바꿨고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들에게 50억을 뇌물로 줬다. 그리고 화천대유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473억 중에서 55억의 용처가 불분명한데 횡령 혐의. 이렇게 네 가지를 담았는데 결과적으로 기각 판정이 났고.

[승재현]
사실 배임 쪽 입장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따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성남시청에서 사실 이게 화천대유가 있으면 이 안에 초과수익이라는 게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초과수익이 있으면 그 초과수익을 성남시청에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사실 성남시청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익인데 이 초과수익에 대한 그 내용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돈을 못 가져왔다, 이게 업무상 배임.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자기가 손해를 봤다. 이게 우리 형법에 나와 있는 배임죄인데 그럼 원래 유동규 씨가 그런 초과수익을 분명히 집어넣어서 당겨왔어야 되는데 안 당겨온 게 이게 배임이고 여기에 김만배 씨가 공범으로 가 있으니까 사실 성남시청에 있는 압수는 조금은 빨랐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왜 없어졌는지가 정당하면 이게 배임죄가 안 될 수 있고 이게 어떤 특단의 힘에 의해서 눌려져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게 했다면 그건 분명히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늦었지 않았느냐. 어제 서울중앙지검장께서 국감에 나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압수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들을 때 불편했던 점이 있습니다. 오늘 압수영장을 만약에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건 압수영장을 청구했다는 소리고 청구했다는 수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국감장이지만 조심스러운데 이걸 이야기했던 부분이라서 오늘 그러면 성남시청에서는 어제 영장 청구가 돼 있네? 그러면 혹시 우리가 문제되는 부분은 조금 치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앵커]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승재현]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어색했습니다.

[앵커]
수사가 왜 이렇게 늦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아까 얘기해 주신 부분 중에서 그러니까 영장청구 범위를 좁혀서 했으면.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수사 상태로 더 수사의 진척을 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건데 그러면 범위를 좁혀서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해서 기각이 됐을까. 이와 관련해서 야당은 대권주자도 그렇고 야당대표도 그렇고 거의 일부러 기각 받으려고 한 거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승재현]
설마 대한민국 중앙지검에 있는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4차장께서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검찰청 문 닫아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앵커]
그런데 이번에는 많은 위원님 포함해서 법률전문가들이 이렇게 내면 기각될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정도로 광범위한 상황에서 많은 것들이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영장청구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승재현]
결국 법원에서는 영장이 발부 안 되었기 때문에 입증 안 된 부분, 소명 안 된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아마 수사를 하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이 정도는 입증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취재를 검찰청에 했는데 검찰청 내부에서는 수사의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까지 수사를 한 부분에 과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 실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승재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100억에 대한 배임죄라든가 아까 755억이라는 뇌물죄의 금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횡령 같은 부분도 53억의 용처가 불명확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안에 있는 증거를 제가 보지 못했고 녹취록도 듣지 못한 상황이지만 사실 녹취록은 분명히 이게 정황증거일 수가 있고 녹취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증거능력을 가지려면 원본과 동일하다는 게 입증돼야 되고 그 녹취록에 담겨 있는 내용이 특신 상황,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법원에서 틀지 마라고 얘기했잖아요.

증거능력이 아직 확인도 안 된 부분을 우리가 들을 수는 없다. 그러면 사실 증거능력이 있고 증거능력이 얼마큼 신빙성을 줄 거냐인 증명력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능력 자체가 영장실질심사에서 들려줄 수 없는 내용이었다면 조금 더 탄탄하게 수사를 했어야 되고 혹시 기자님들이시니까 백브리핑이라고 받으실 때가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만배 씨 한 번 더 부른다는 게 아마 일반 기자들한테 들려줬던 검찰 안에 있는 이야기라고 제가 이건 확인을 조금 해야 되지만 그렇게 봤다면 조금 그 당시의 수사가 조금 덜 돼서 나머지 수사가 조금 더 돼야 되는 부분이 검찰 안에서는 있었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그 법조기자단들한테 만약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건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지금 청구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의 영장이 발부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기각이 되었으니까 오늘 검찰이 적극적으로 안에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고 다시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다시 조금 더 지켜보고 이번에는 제대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도록 검찰이 꼼꼼하게 수사하셔야 돼요.

[앵커]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 소환조사도 한 번이었고 뇌물 혐의 받는 곽상도 의원은 아예 불러서 조사한 적이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걸로 과연 영장 발부가 될까 의문이었는데 이 부분도 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 예전 휴대전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상황 당시 쓰던 휴대전화를 지인 집에서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상황인데 이게 나오면 포렌식 등을 거치면 그때 당시 의문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승재현]
이 휴대폰이 어떤 휴대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으면 이 잠금장치가 열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잠금장치를 열면 안에 있는 문자메시지 같은 건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조금 불편했던 게 제가 이 휴대폰을 만약에 바깥에 첫 번째 던진 휴대폰 제가 검사면 이 휴대폰에 있는 통신계좌 먼저 뗄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통화가 누가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죠. 너 무슨 통화했냐?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도 녹음할 거 아니에요.

그 휴대폰 임의제출 받았으면 굳이 지금 있는 이 휴대폰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의가 안 나오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서는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경찰이 영장, 경찰이 이게 필요하다고 영장을 했는데 이게 검찰이 영장을 발부해서 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안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들여다봐야 되고 중요한 건 통신영장은 잘 나와요.

옛날에 과거에 있던 휴대폰 안에 누구와 어떻게 통화를 많이 했느냐 그러면 유동규 씨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이외에 그분이라는 건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분과 통화한 내용도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어제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그분은 이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수사하면 나올 수 있는 수사 부분이라서 그냥 상식선에서 탄탄하게 수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방금 얘기했던 그분 발언 좀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국감장에서 질문이 갔고 녹취록 속 그분이 정치인 그분은 아니다,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그 뒤에 야당 의원들이 확언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니까 이번에는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냐 하니까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다, 이런 취지는 아니다. 수사는 늘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분의 뉘앙스가 약간 두 개가 달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승재현]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서울중앙지검장께서 그냥 수사 중이다. 그래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지금 조금 적극적으로 의원들께 설명하다 보니까 좀 거친 부분이 나왔는데. 수사는 살아 있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수사에서 그 부분이 위로 향하고 있으면 그 위로 향하는 수사는 반드시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걸 중간에 잘라서는 안 되니까 그분이 누구인지는 정말 경찰이 명운을 걸고. 지금 이거 안 하면 특검으로 가야 돼요. 특검으로 가야 되니까 검찰이 명운을 걸고 이 사건을 제대로 사실의 진실을 접근할 수 있도록 수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이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있었습니다. 이게 시기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 그러니까 과거 이 사건이 문제가 됐던 시기는 아니고 이재명 지사도 성남시장이 아닐 때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 그런데 이해충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승재현]
이건 검사의 윤리강령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검사 윤리강령 9조일 거예요. 9조에 보면 회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회피라는 규정이 있는데 회피가 1항은 무조건 회피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사건 관계인의 변호활동을 했을 때는 무조건 회피해야 돼요. 그럼 사건 관계인 중에 성남시청 법인이잖아요. 그 법인의 고문이라는 역할이 변호사로서 한 역할이었다면 고문을 받고 법률자문을 했다면 그건 당연 회피를.

[앵커]
법률적 고문이었다면 회피를 당연히 해야 된다.

[승재현]
회피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나와 있나 하면 당해 사건과 공정에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회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김오수 총장께서 결단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법률적으로는 그 고문이 법률적 고문, 즉 변호사 활동을 했다면 그건 검사 윤리강령상 당연히 회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짧게 여쭤볼게요, 시간이 별로 없으시니까 남욱 변호사가 조만간 귀국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인데 이번에도 사실 입만 바라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들어와서 어떤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척되고 이런 쟁점 어떻게 보십니까?

[승재현]
그건 저는 남욱 변호사가 법조인이잖아요. 그럼 들어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지금은 김만배 씨 이외에 나머지 3명. 정 모 변호사, 정 모 회계사, 남욱. 그러니까 변호사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들어오면 아마 걸어놓았을 거예요. 들어오면 그 사람이 들어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갔을 때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체포나 긴급체포가 아니라 임의동행을 해서라도 임의동행으로 검찰에 가서 적극적으로 사실의 실체관계를 밝히고 관계되는 금원이 있다면 그 금원에 대해서도 그냥 말하지 말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금융계좌 이런 걸 보여서 사건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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