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복무에도 상병 제대한 71만 명, 병장으로 특별 진급

30개월 복무에도 상병 제대한 71만 명, 병장으로 특별 진급

2021.10.14.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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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으로 입대해 30개월 이상 의무 복무를 마쳤는데도 상병으로 제대한 50~80대 군필자 71만 명이 병장으로 특별 진급합니다.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 전역자의 특별 진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병사의 진급은 해당 계급에 공석이 생겨야 이뤄져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못 하고 상등병으로 만기 전역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육군과 해병대는 1993년 이전, 해군과 공군은 2003년 이전 입대자가 30개월 이상 의무 복무했고, 육군 69만2천여 명, 해군 만5천여 명 등 71만 명이 상병으로 만기 전역했는데 이들은 서운함을 토로하며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특별 진급 적용 대상은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대해 30개월 이상 의무 복무를 마친 상병 만기 전역자로, 희망자나 유족은 전역자가 복무한 군의 참모총장(해병대 사령관 포함)에게 특별 진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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