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최재형 ‘향우회 임원 명의’로 지지 선언 행사, 또 선거법 위반?“

[황출새]”최재형 ‘향우회 임원 명의’로 지지 선언 행사, 또 선거법 위반?“

2021.08.23. 오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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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출새]”최재형 ‘향우회 임원 명의’로 지지 선언 행사, 또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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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8월 23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한창입니다. 미담 제조기로 유명했지만 대선 출마 선언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연거푸 선거법 위반 논란이 터지면서 이 논란은 대선주자로서의 준비부족으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의 핵심을 법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안녕하세요.

◇ 황보선: 최재형 예비후보가 출마선언한지 한 달도 안 돼 선거법 위반 논란이 벌써 두 개나 발생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구자룡: 먼저 첫 번째 사안은 최 전 감사원장이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 호소 연설을 했던 것입니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닐 경우에는 금지되는 확성기를 사용한 선거운동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대구시선관위는 이런 행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서면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있은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최재형 예비후보 캠프에서 ‘향우회 임원 명의’로 지지선언 행사가 있었고, 이것도 선거법 위반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와 그 단체의 임원 명의로 지지선언을 한 것이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 황보선: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형으로도 당선무효가 되잖아요. 지금 문제되는 사안도 선거법 위반시 처벌 규정이 있는 사안인가요?

◆ 구자룡: 네,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 사안이고, 이 경우 법정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형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은 어떤 형이 정해지든 간에 정치인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정치인은 대부분의 일반범죄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이 확정될 경우에만 공직에서 당연퇴직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공직선거법위반의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미한 선거법위반 사안도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황보선: 첫 번째 사안은 최 전 원장 캠프에서도 유감 표명을 했던데, 구체적으로 선거법의 어떤 내용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 구자룡: 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을 명확하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23일간이고 국회의원 선거는 14일간입니다. 선거일로부터 역산해서 그 기간 동안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한이 없으면 정치인들이 상시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 장기간의 선거국면 동안 혼탁이 극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을 명시하면서 그 기간만 확성기나 차량 등 사용을 허용하고 그 이외 기간에는 이런 방식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재형 예비후보의 경우에는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확성기로 증폭된 소리가 나가는 상황에서 ‘대통령 예비후보 최재형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정권 교체 최재형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밀어주십시오.’라고 지지를 호소한 것입니다. 참고로, 만약 그 당시 최재형 후보자가 마이크를 잡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말로 하는 방식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은 마이크와 확성기를 사용했다는 점 때문에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상황은 발생을 했고, 그렇다면 법적으로 분석해 봐야 하는데, 예비후보로서 지지를 호소한 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고,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안이 워낙 명백했기 때문에 최 전 원장 캠프에서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황보선: 이 사안에 관해서 선관위에서 서면경고를 했는데, 이건 법 위반이 경미하다고 본 것이겠죠?

◆ 구자룡: 네, 선거법위반은 맞지만 당시 상황이 기획된 것이 아니었고 즉흥적으로 마이크를 넘겨받아서 벌어진 일로 보이니까 법 위반이 경미하다고 보아서 서면경고만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볼 경우에는 선관위가 직접 고발조치를 하기 때문에 선관위 차원의 조치가 서면경고만으로 끝났다는 것은 선관위가 사안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황보선: 선관위는 서면경고로 끝냈지만, 이 사건을 시민단체가 고발하면서 수사는 진행될 예정이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선관위가 직접 고발하지는 않았지만 시민단체가 고발했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관위의 전속고발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선관위가 고발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형사사건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선관위가 고발하는 경우에는 당선무효형이 될 개연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한참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형사사건이 걸려 있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황보선: 유사 사건이나 선례가 있나요?

◆ 구자룡: 가장 유사한 최근 사례로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 지사는 제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100여 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약 13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50만 원의 벌금 구형을 하였지만 결국 재판부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여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내용 자체로 볼 때에는 최재형 예비후보 사건과 유사한 면이 있고 최재형 예비후보의 발언 시간이나 내용이 더 경미하기 때문에 선관위가 고발하지 않고 이 사례를 참고해서 서면경고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그런데, 논란이 이렇게 끝나나 했는데, 곧바로 선거법 위반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 구자룡: 네, 너무 연달아 발생한 일이라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또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것인데, 그 내용은, 대구·경북 재경향우회장단 지지선언 행사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논란입니다. 이 사안은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최 전 원장 캠프 사무실에서 ‘대구·경북 재경향우회장단 최재형 후보 지지선언’ 행사를 열었고, 재경 대구경북시도민회장 등 임원진, 재경 경산·포항·구미 등의 향우회장이 지지를 표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게 선거법상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이 문제됩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동우회, 향우회, 조기축구회 등 명칭을 불분한 사조직 등을 만들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런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단체의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그 뿐만 아니라 단체의 대표 명의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황출새 조기축구회’라는 단체가 있다면, 이 단체의 명칭으로 후보자 지지선언을 하는 것도 금지될 뿐 아니라 ‘황출새 조기축구회 회장 홍길동’이라는 식으로 단체를 표방하면서 그 대표자 명의로 지지선언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홍길동은 누구누구를 지지한다’라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 단체를 등에 업은 지지세가 있는 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허용할 경우에는 정치인의 불법적인 사조직이 대거 형성될 수도 있고, 반대로 단체라는 명분하에 이들이 정치인에게 여러 후원과 이권을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단체에 가입된 사람들 개개인이 개인 자격으로 지지선언을 하는 것은 막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문제도 없다는 고려도 반영된 것입니다.

◇ 황보선: 법적으로 분석해보면, 지금 논란이 되는 사안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까요?

◆ 구자룡: 네, 문제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재경향우회 회장단은 단체 내 직책을 적은 명찰을 달았고, 해당 직책으로 발언자를 호명했습니다. 그리고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참석 임원 일동’ 명의로 지지선언서를 낭독했고, 선언문에는 “회장님, 고문님, 시·군향우회 회장님, 사무총장님은 최 후보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단체임에도 그 단체의 대표자임을 표방하면서 지지선언을 한 것이라서 선관위 조사 대상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일단 명확히 해야 할 점은, 이것은 그 금지되는 행위를 한 지지선언 단체와 그 단체 대표자가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아직 최재형 예비후보 본인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이 사안이 최재형 예비후보 본인의 선거법 위반 문제로 확대될 소지도 있나요?

◆ 구자룡: 네, 선관위가 그런 관점에서 살펴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해당 행사가 최재형 캠프에서 개최한 것이고, 또, 최 전 원장은 행사에서 “지지선언을 이끌어주신 아무개 회장님 등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고, 최 전 원장 캠프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지지선언에 참여한 사람들을 ‘재경 대구경북시도민회 회장단’이라고 표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행사에 최 전 원장이 그런 지지선언이 기획되고 진행된 경위에 본인 관여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따져보게 될 것입니다. 일단 이 논란에 관해서 최 전 원장 캠프 관계자는 “지지선언에 참여한 분들이 개인 자격으로 왔고, 행사 전 선관위에도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자격으로 왔다’라는 것은 ‘단체를 거론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가 녹아 있는 해명이라서 아예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이고, ‘선관위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안다’라는 것은 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변명입니다. 이에 관해서도 선관위가 최 전 원장 캠프와 후보자 본인의 관여에 관해서는 조사나 판단과정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에는 ‘단체를 표방했는지’ 여부는 물론이고 ‘선관위에 질의한 적이 있는지’, 질의한 적이 있다면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과 실제 진행이 일치하는지’ 여부 역시 검토 대상이 될 것입니다.

◇ 황보선: 선거법 위반 논란이 2건인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 구자룡: 첫 번째 논란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지지호소를 했다는 점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관위는 서면경고로 끝냈지만 시민단체의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형사사건은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원희룡 제주지사의 사건과의 형평 등 선례까지 고려할 때 벌금형은 내려지더라도 당선무효형이 내려질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란에 관해서 살펴보자면, 사안 자체는 첫 번째 사안보다는 중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지되는 단체나 단체의 대표가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고 이 경우 공선법상의 처벌 대상은 그 단체의 대표자들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선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어 당선무효가 되는 것은 당선자 본인의 범죄인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두 번째 사안의 경우에는 최재형 예비후보 본인의 관여가 더 밝혀지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본인의 형사처벌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자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첫 번째 사안은 본인 잘못이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두 번째 사건은 사안은 중한데 본인 관여가 아직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황보선: 선거법위반의 문제도 그렇지만 당장 최재형 예비후보의 경우엔 정치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고 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출마 선언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2번이나 이런 논란이 벌어지게 했다는 점에서도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당장 ‘정치초보’라는 수식어가 뉴스 타이틀로 도배가 되다시피 하고 있고, 같은 당 홍준표 의원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시보하겠다는거냐’라고 날선 비판을 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최재형 캠프의 경우에는 ‘정치초보’, ‘준비미숙’ 프레임에 갇히게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선거법 위반 문제에 대해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최재형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이슈는 이분이 법관 출신이라서 더 의아한 면도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를 뭐라고 봐야 할까요?

◆ 구자룡: 최재형 예비후보는 법관출신이라서 법에 관해서는 해박한 분이시고, 심지어 2년간은 지역선관위 위원장을 맡기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의아한 게 사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실무는 선관위 공무원이 맡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은 법관이 위원장을 겸직하면서 맡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맡고, 지역 선관위는 법원장급이 맡게 되는데, 최 전 감사원장은 2012년부터 2년간 대전지방법원장을 지냈고, 이때 대전선관위원장 직을 함께 맡았었습니다. 결국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기보다는,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시점이라서 세몰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더 강하게 작용해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자룡: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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