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소·경비 노동자 휴식권 보장 법 개정' 국회에 요청

이재명 '청소·경비 노동자 휴식권 보장 법 개정' 국회에 요청

2021.07.15. 오전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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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소·경비 노동자 휴식권 보장 법 개정' 국회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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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숨진 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 이 모 씨의 유족을 찾아 위로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소 노동자와 경비원 등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여기에는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용도 변경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15일, 경기도는 이 지사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경비원 등 휴게 시설 확보 및 생활숙박시설 불법 용도변경 방지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서한문에서 “며칠 전 서울대학교 청소 업무를 담당하던 노동자 한 분이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면서 “관리자의 과도한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청소노동자의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많은 노동자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변변한 휴게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현장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소개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적극 추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및 공공부문 노동자 휴게시설 관리 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민간부문에서는 사업장 컨설팅 및 노동자 교육을 통해 권고 및 홍보를 추진하고, 건축 허가 사전승인 시 신축 대형건축물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청소, 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을 지상층에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청소노동자와 경비 등 취약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은 비단 공공주택과 공공부문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다양한 건물에도 적지 않은 청소·경비 노동자가 일하고 있어 이들의 휴식권 역시 제대로 보장하려면 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뒤이어 생활숙박시설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 지사는 "생활숙박시설은 관광, 비즈니스 등 장기 투숙자들을 대상으로 한 숙박시설이자 영업 시설인데 호실 별로 분양할 수 있고 취사 시설을 갖추고 있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더라도 단속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다주택 입주민들 사이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형 투자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주차장도 일반 아파트보다 적게 만들어도 문제가 없고 자녀들이 다닐 초등학교 등 공공시설물을 지어야 할 의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아파트와 비슷한 주거시설이지만 숙박시설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피하고,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어 건축물 분양에 관한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법이 개정되면 경기도는 위원님들의 입법 취지를 살려 성실하게 정책을 집행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면서 글을 맺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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