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 "김무성 친형도 당한 '가짜 수산업자' 사기사건 공수처로 가나"

[황출새] "김무성 친형도 당한 '가짜 수산업자' 사기사건 공수처로 가나"

2021.07.12. 오전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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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출새] "김무성 친형도 당한 '가짜 수산업자' 사기사건 공수처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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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7월 12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흔히 접하는 사기 사건으로 보였던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 태풍처럼 커지면서 결국 박영수 특별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는 결과까지 낳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거세게 불고 있는 이 의혹의 태풍은 아직 시작일 뿐이라는 관측도 많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과 그 법적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할 텐데, 이 ‘가짜 수산업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 구자룡: 언론에서 이미 실명이 공개되었는데, ‘가짜 수산업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김태우라는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수산업자도 아닙니다. 간략히 정리해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사이즈의 사기범죄자였던 사람이 교도소에서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거기서 쌓은 인맥을 통해 더 큰 사기범으로 진화하고, 이 과정에서 정치계와 언론계 및 법조계에 두터운 인맥까지 쌓아서 현재 사기 범죄뿐 아니라 로비와 관련한 연쇄적 의혹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행적을 살펴보면, 2008년경부터 2018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할 때까지는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수준의 사기범이었습니다. 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고 사칭하고 ‘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는 등의 기망으로 금원을 편취했었습니다. 당시 이런 혐의로 무려 7년이나 도피 생활을 하다가 붙잡혀 징역 2년 실형을 선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는 동안 유력 언론인 송모 씨를 알게 된 것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친분을 쌓았는지, 왜 송모 씨가 김태우를 좋게 봤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송모 씨는 언론인으로서 쌓아온 자신의 인맥에 김태우를 소개해 주게 되고, 이때부터 김태우는 자신을 ‘1,000억 원대 유산을 상속받아 어선 수십 척과 고가의 외제 차량을 소유한 재력가’로 소개하고 그렇게 행세하며 출소 후 무려 100억 원대 사기 범죄를 저지르며 이 과정에서 교도소에서부터 쌓은 인맥을 활용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을 피해자로 삼기도 했습니다.

◇ 황보선: 지금 문제되는 사건은 ‘가짜 수산업자’ 자신의 범죄 혐의와 이 사람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들의 범죄 혐의 문제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지금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의 혐의를 살펴보면, 이 사람은 언론인 송모 씨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과 자력을 속여서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총 116억 2,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언론인 송모 씨를 통해 알게 된 인맥, 그 인맥에서 다시 또 파생해서 알게 된 인맥이 상당수인데, 그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이 무려 80억 상당의 최대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김태우가 인맥을 쌓게 된 시발점이 되었던 언론인 송모 씨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기를 당해서 17억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태우의 사기 범죄의 기망요소는 소위 ‘인맥자랑’이 주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맥들은 사기 범죄의 들러리로 이용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관계 유지를 위한 ‘관리’의 대상으로서 향응 제공도 뒤따랐습니다. 지금 박영수 특검을 비롯한 모 언론사의 논설위원, 앵커는 물론이고 박영수 특검의 소개로 현직 부장검사까지도 인맥을 쌓고 향응을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 황보선: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이 박영수 특검의 사의 표명인데, 지금 특검 사퇴라는 초유의 결과까지 초래한 문제 사안은 어떤 건가요?

◆ 구자룡: 네,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고, 명절에 대게와 과메기 등의 선물을 받은 것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박영수 특검은 이미 제공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다만 법리적으로는 형사상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하였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3년 전 전직 언론인 송모 씨를 통해 김 씨를 청년 사업가로 소개받아 2~3회 식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그 후 명절에 3~4차례 대게와 과메기를 선물로 받았으나 고가이거나 문제 될 정도의 선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는 포르쉐 차량 무상 제공 의혹에 관해서는, ‘김 씨가 이 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고, 이틀 후 반납했다. 렌트비 250만원은 이 변호사를 통해 김 씨에게 전달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 황보선: 박영수 특검이 김태우로부터 제공받은 내용과 해명에 관한 법적 분석은 어떻습니까?

◆ 구자룡: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짚어야 할 부분은 혐의가 문제되는 죄명입니다. 박영수 특검이 특별검사 신분으로서 공무원의제 규정의 적용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특별검사는 국정농단 사건에 한해서 수사와 공소 유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수산업자 및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뇌물죄나 알선과 관련한 혐의를 묻기에는 아직은 사실관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경우에는 이런 관계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탁금지법위반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법 자체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을 받으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따져볼 것은 향응의 금액이 얼마인지, 고의 인정과 금액의 귀속 여부입니다. 박영수 특검이 사안을 나눠서 해명하고 있는 것도 그런 법리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절 선물이면서 고가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은 혐의 해당성 자체가 없다거나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법리적 해명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사안인 포르쉐의 경우 렌트비가 250만원이라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이상 1년 합산 300만 원 이상의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성립합니다. 일단 1년 합산 금액 300만원 성립은 피해 가는 진술인데, 포르쉐 렌트비는 1회에도 100만원은 넘는 것이 통상 가격으로 보이므로 객관적인 문제점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돌려줬다’라는 해명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 황보선: 박 특검은 ‘돌려줬다’라는 해명인데,
이런 해명의 법적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가요?

◆ 구자룡: 포르쉐의 경우에는 렌트비를 ‘돌려줬다’라는 것을 핵심 해명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도 판례 법리에 의하면 인정된 경우도 있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해명입니다. 우리 판례는 반환이 문제가 된 사례에 관하여, ‘① 모르는 사이에 놓고 간 돈을 발견해서 반환한 경우, ② 택시를 타고 가는 순간 돈뭉치를 창문으로 넣어주기에 일단 귀가했다가 다음날 반환한 경우’에는 받아들인 것으로 보지 않아 뇌물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③ 반면, ‘수표를 받아서 약 2주일 후에 반환했더라도 일단 자기 계좌에 예치시켰다가 동료들에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후환이 염려되어 반환한 경우에는 수뢰의 고의를 인정’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박 특검의 경우에는 포르쉐 렌트비를 지급한 시점이 ‘차량 이용 3개월 후인 지난 3월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가짜 수산업자에 대한 사기 범죄 수사가 시작될 즈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처음에는 비용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다가 김 씨가 수사를 받으면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뒤늦게 렌트비를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방금 소개한 판례 중 마지막 사례에 근접해진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 황보선: 이 사건도 공수처가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따져볼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초유의 사태라서 당연히 선례가 없기는 하지만, 특별검사법상의 공무원의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도 청탁금지법 및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되는 혐의는 청탁금지법위반이고, 이것은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박영수 특검이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한 내용이나 대가성 등에 관한 내용은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일단은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언급은 되고 있지만 지금 당장 공수처가 이 사건을 가져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 공수처가 현실적으로 수사인력이나 상황 자체가 그런 여력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와 법 적용의 근거를 살펴볼 때도 당장은 공수처가 개입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공수처법에서는 뇌물 사건을 관할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 수사대상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다가 뇌물죄 혐의가 확인된다면 그때서야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황보선: 공수처가 수사 여력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공수처 수사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올해 초 출범한 공수처는 검사 13명을 선발해 정원의 반밖에 채우지 못했고, 최근에서야 검사 10명 추가 모집에 나섰지만, 추가 채용이 이뤄지더라도 대통령 임명 및 법무연수원 실무교육 등 필수 절차를 거치면 실전 투입은 올 연말에나 이뤄질 전망입니다. 게다가 공수처는 이미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한 달여 만에 연이어 9건을 맡으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불법 특별채용 의혹 사건의 경우에도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도 7주가량이 지났지만, 피의자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혐의가 분명치 않은 사건을 무리하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서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가는 것도 명분이 약하고, 자칫 사건 처리가 계속 미뤄지면 정치적인 이유로 사건을 가져가서 뭉개는 것이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런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면 공수처가 이 사건을 맡게 되더라도 그것은 아주 나중의 이야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황보선: 이 사건이 과거부터 있던 ‘스폰서 관행’의 일부 아니냐는 지적도 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과거 그런 ‘스폰서’ 개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것이 완전히 척결되지 않은 것 자체도 문제이므로 아주 조금의 잔재라도 남아 있다면 ‘일부 개인의 일탈 문제’라고 치부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과거 스폰서라는 것이 시작은 ‘좋은 인맥’, ‘알아두면 좋은 사람들’이라고 시작되곤 했지만, 이것도 사실 아무 의도 없이 금전적 지원을 해줬을 리 없습니다. 90년대에는 검사의 처우가 열악했고 수사비도 자기 돈을 들여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핑계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마저도 말 그대로 핑계일 뿐입니다. 그때 금전적 지원을 해주며 검사가 성장하도록 도와줬던 사람도 기부행위를 하려는 취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 장기적 관점에서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게 그게 상식입니다. 스폰서 입장에서는 내가 연을 맺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든든한 뒷배가 생긴다는 생각이 없을 수가 없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코가 꿴 것이든 고마운 마음에서든 스폰서에게 나중에라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 값어치를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당장 현안이 있어서 돈이 오가는 것은 명확한 뇌물죄이겠지만, 그런 것 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라도 도움이 되는 관계를 원해서 맺어지는 스폰서 관계 역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것 자체가 공무의 영역에서는 범죄에 준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당장의 대가성이 있든 없든 이런 관계는 모두 엄중히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 황보선: 현재 수사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나요?

◆ 구자룡: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가 저지른 사기 등 범행에 관해서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살아 움직이는 사건은 아무래도 김태우가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에 관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 모 부장검사와 배 모 총경, 모 언론사 이모 전 논설위원, 엄모 전 앵커를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관계, 법조계 인사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사 범위는 더 확대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지금은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수사 과정에서 만약 고위공직자와 관련한 뇌물혐의 적용 문제로 볼만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이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나중에 이첩이 된다면 그만큼 사건이 커진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자룡: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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