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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언급하며 "형사사법과 감사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 간은 출마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18일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글을 올려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사·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거론하며 "이 법안을 두고 보수 야당과 언론은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라고 비난했다"며 "윤 전 총장은 이 법안 제출 직후 사퇴했다. 조만간 최재형 감사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 가능하다"며 "이래도 되는 것일까"라고 꼬집었다.
그는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 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 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전 총장을 겨냥해 "이미 생생한 악례(惡例)를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참조로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하여 법원·검찰 출신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시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조 전 장관은 18일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글을 올려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사·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거론하며 "이 법안을 두고 보수 야당과 언론은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라고 비난했다"며 "윤 전 총장은 이 법안 제출 직후 사퇴했다. 조만간 최재형 감사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 가능하다"며 "이래도 되는 것일까"라고 꼬집었다.
그는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 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 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전 총장을 겨냥해 "이미 생생한 악례(惡例)를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참조로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하여 법원·검찰 출신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시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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