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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6월 7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가족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될수록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윤 전 총장 가족 논란의 핵심을 법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윤 전 총장에 관해서는 본인보다 가족 관련 논란이 뜨거운데,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 구자룡: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총장에 관해서는 본인과 관련한 내용보다 가족과 관련한 의혹이 더 뜨거운 감자입니다. 먼저, 아내와 관련해서는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기업 협찬과 관련한 의혹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모 최 씨와 관련해서는,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및 행사 의혹, 무자격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의혹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윤 전 총장 장모의 형사사건이 최대 쟁점입니다. 의혹에 관해서는 모두 기소가 되어 2가지 재판이 진행 중이고, 최근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한 혐의에 관해서는 징역 3년의 검찰 구형까지 진행되어 선고를 앞둔 상황입니다.
◇ 황보선: 먼저,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한 의혹은 어떤 내용인가요?
◆ 구자룡: 네,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가 대표로 있는 전시기획 업체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미술전시회에 윤 전 총장이 총장 후보자에 지명되기 직전 기업 협찬이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하였는데, 이것이 소위 '보험용 협찬'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기업 협찬 내용이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다루어질 것을 우려해서 코바나컨텐츠가 협찬 기업에게 ‘협찬 계약 내용을 제출하면 위법’이라며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주최사가 언론사이고 전시회가 열린 곳이 세종문화회관으로 의미가 있는 전시여서 기업들이 협찬한 것으로 안다’면서 협찬에 문제가 없다고 했고, 협찬사에 자료제출을 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적 거래 자료를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하는 것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어서 위법한 요구엔 응할 의무가 없고, 계약 당사자인 코바나컨텐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도 있다고 알려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 황보선: 이건 법적으로 분석하면 어떤가요? 일단, 형사 문제가 되거나 논란이 더 커지진 않았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스모킹건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따져 보면, 고위 공직자가 퇴임하고 새로운 공직에 오르기 전 고액 자문료를 받은 사안과도 유사하게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보험용’, ‘눈도장용’ 아니냐는 것입니다. 물론, 고위 공직자의 가족이 협찬, 후원, 지원금을 받는다면 주는 쪽에서 고위 공직자를 고려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사 사안들도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위법하지 않았던 것과 구조가 유사한데다가, 아내가 아니라 아내의 회사가 협찬을 받은 것이라서 법리구성에서도 한 단계가 더 먼 셈이고, 전시회도 실제로 진행된 것이라서 위법이라거나 범죄 혐의를 구성할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또, 협찬사에 자료 제출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강요죄 성립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코바나컨텐츠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 상대방 동의 없이 정보 제공을 하지 말라’고 한 부분은 권리행사의 측면이라고 해석되므로 이 부분은 법 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황보선: 결국 핵심 쟁점은 장모와 관련한 사건으로 보이는데, 먼저, 잔고증명서 위조와 관련해서 살펴볼까요?
◆ 구자룡: 장모 최 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신이라고 스스로 소개한 안모 씨 등과 경기도 일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최 씨가 2015년 자신의 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안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안모 씨가 캠코 인맥을 자랑하며 부동산을 사자고 하였지만, 사실은 장모 최 씨의 돈을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당시 장모 최 씨는 사기죄의 피해자로서 안모 씨를 고소한 것이었고 실제로 안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안모 씨의 형사사건에서 내용이 확인되었는데, 안모 씨가 캠코 인맥을 동원해서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캠코 선배에게 자금 동원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만 쓰고 다른 데는 안 쓸 테니 가짜라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서 장모 최 씨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허위 잔고증명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 황보선: 이 쟁점은 법적으로 분석하면 어떤가요?
◆ 구자룡: 장모 최 씨 측에서는 ‘사기 범죄의 피해자일 뿐이다. 사기범에게 속은 것이었고 약점을 잡기 위해서 잔고증명서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범에게 속았더라도 잔고증명서의 작성권자는 은행입니다. 은행이 작성했거나 은행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자가 작성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안모 씨의 형사사건에서 은행은 법원 사실조회에 응해서 ‘문제되는 잔고증명서는 당행이 발행한 잔고증명서가 아님. 당행의 임직원이 위조한 문서가 아니며, 당행과의 결탁 여부도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권자가 직접 작성한 것도 아니고 작성 권한을 위임한 것도 아니란 것이 밝혀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기범에게 속아서 작성한 것이더라도 결국 제3자인 은행 명의의 서류를 만들었다는 죄책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행사죄와 관련해서 ’위조문서라는 사실을 아는 자‘에게 제시했을 때 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모 최씨는 ’안모씨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안 씨에게 서류를 행사한 것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는 하나 더 나아가서 그 서류를 받은 사람이 행사할 것을 알고 제공한 경우엔 행사죄의 공범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모 최 씨의 주장에서도 ’안모 씨가 캠코에 제공할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알았다‘는 내용이 확인되므로 안모 씨가 제3자에게 행사한 내용이 확인되면 공범으로라도 행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 황보선: 장모의 경우에는 의료법위반과 사기 문제도 있죠? 이게 최근에 검찰 구형까지 된 사건이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장모 최 씨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재단을 세운 뒤,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료법위반 혐의와, 이렇게 불법으로 차린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사기 혐의입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특별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 황보선: 이 사건에 관해서는 윤 전 총장의 장모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이게 재수사가 진행되어서 기소된 사건이죠?
◆ 구자룡: 네, 이 사건은 과거에도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과거 장모 최 씨의 동업자들이 대부분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는데, 당시 장모 최 씨는 공동 이사장이었지만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최 씨와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는 과거 수사에 비해서 어떠한 새로운 증거도 없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에 관여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고, 최 씨가 관여한 의료법인은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최 씨는 요양급여를 수령하는데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황보선: 장모 최 씨 주장 중에는 의료법인에는 의료법 위반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법적으로 맞는 주장인가요?
◆ 구자룡: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유무죄가 갈리는 판례가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장이 되었다는 사실관계 보다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윤 전 총장 장모도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고 ‘책임면제 각서’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설명하면,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병원을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처럼 큰 규모 병원을 의사 개인이 설립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법은 국가나 지자체뿐 아니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많이 됐던 것이 위 조항을 이용해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이 자금을 마련해서 의료법인을 세우고 의사를 고용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법인이라는 법적 형식보다 실제로는 ‘사무장병원’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에 관해서 법원은 법을 지킨 의료재단인지 아니면 사실상 ‘사무장병원’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결정과 자금조달과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의료재단이라면 이사회가 운영 결정을 해야 할 텐데, 실제로 그렇게 하였는지, 아니면 이사회는 거수기에 불과하고 돈을 댄 사람이 전권을 휘두르고 자신이 투자한 자금을 급여 등 형태로 빼내 가는 형태인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을 거쳐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된다면 의료법위반이 되고, 고용된 의사가 실제로 진료를 보고 진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를 수령한 것이더라도 요양급여 수령은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런 의료기관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요양급여 수령 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 황보선: 윤 전 총장 장모가 관여했던 병원의 다른 관련자들은 이미 유죄 처벌을 받았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이런 류의 사건은 의료법을 위반한 병원인지, 즉 소위 ‘사무장병원’인지, 의료법에 위반된다면 관여한 사람 어디까지가 공범인지 두 가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의 다른 관련자들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쟁점 중 앞의 쟁점은 사라진 셈입니다. 결국 관여 정도 즉, 공모관계가 문제되고 있고 그래서 ‘책임면제 각서’라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된 것입니다. 책임면제 각서는 장모 최 씨가 ‘의료재단 개설 직후 이사장에서 물러나면서 경영과 관련한 아무 관계나 책임이 없다는 각서를 받았다’며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수사에서는 이 각서가 핵심이 되어 ‘관여나 공모관계가 없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입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수사로 기소까지 될 때 검찰은 새로운 증거와 사실관계가 밝혀졌기 때문에 각서와 관계없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충돌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이 사건은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의료법위반과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관해서도 자동으로 유죄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정말 모 아니면 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황보선: 지금 문제되는 내용은 윤 총장 결혼 이후 일이죠? 그래도 윤 전 총장에게 법적으로 연대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정리해 보면, 윤 전 총장은 2012년경 결혼하였는데, 장모와 관련한 혐의는 결혼 이후 2013년에서 2015년경 사이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판결이 어떻게 선고되든 우리나라의 연좌제는 헌법에도 금지되므로 윤 전 총장에게 법적인 책임을 논할 사안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현재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장모의 형사사건에서 만약 유죄가 선고되는 부분이 나온다면 그런 사건이 과거에는 왜 문제되지 않았었는지에 관한 내용이 윤 전 총장과 관련한 의혹이나 법적 책임의 문제로 더 크게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자룡: 고맙습니다.
박준범 PD[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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