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독자 투고란에 '최서원이 딸에게 보내는 편지' 실어

문화일보, 독자 투고란에 '최서원이 딸에게 보내는 편지' 실어

2021.05.14. 오후 3: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문화일보, 독자 투고란에 '최서원이 딸에게 보내는 편지' 실어
AD
문화일보 독자 투고란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18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최서원 씨 (개명 전 이름 최순실)의 글이 실려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문화일보는 독자 투고란 '그립습니다·자랑합니다·미안합니다’에 최서원 씨가 딸 정유라 씨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실었다.

문화일보는 이 글이 최 씨가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 문화일보 오승훈 편집국장에게 보낸 글로 최서원 씨 본인임을 변호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최 씨는 자신을 “국정농단 사건으로 선고를 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1080(수감번호) 최서원입니다”라고 소개하며 “문화일보 독자면 ‘사랑합니다’ 난을 읽으면서, 각박한 세상에 풍요로움을 주는 많은 사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직접 글을 썼다”고 밝혔다.

최 씨는 '철창 너머 너와 손주가 내 존재 의미…소중히 살아주고 버텨주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나쁜 어른들 때문에 그 좋아하던 말을 못 타게 됐다”면서 “못된 어른들의 잔인함에 희생된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미안하다”고 적으며 딸과 말의 추억에 대해 적었다.

손주와 함께 자신을 면회 와줘서 고맙다는 글과 함께, 손주가 자신을 왜 만질 수 없느냐는 질문에 눈물을 감춰야 했다는 내용도 이어졌다.

최 씨는 “엄마 없이,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 이 매정하고 가혹한 세상의 허허벌판에서 너의 삶을 지키고 아이들을 잘 키워준 우리 딸! 앞으론, 이생의 남은 20대의 삶과 다가올 삶이 힘들더라도… 너를… 또 아이들을 사랑하며 소중히 살아주고 버텨주길 바라”라고 글을 끝맺었다.

문화일보는 편집국 내부에서 견해가 엇갈렸지만 본보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표현의 자유와 권리의 인정 측면에서 지면에 싣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중대 범죄자라도 사상과 의견을 표명할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판단을 내렸다 밝혔다.

그러나 투고 내용 중 “대회를 나갈 수는 없었지만, 그 시합을 보기 위해 일어섰던 너의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단다. 그러면서 따낸 국가대표도 허망하게 빼앗기고”에서 “국가대표도 허망하게 빼앗기고” 부분은 “틀린 의견이란 있을 수 없다”는 의견 특권 권리를 존중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주장 가능성이 있는 내용의 지면 게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