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보궐선거 고소·고발, 이재명·전광훈 사례 인용될 듯"

[황출새]"보궐선거 고소·고발, 이재명·전광훈 사례 인용될 듯"

2021.04.12.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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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출새]"보궐선거 고소·고발, 이재명·전광훈 사례 인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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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4월 12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 신속 처리 최대 1년6개월 內
-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무효 가능
- 與 당선무효형 언급... 이번 보궐선거에서 의미 없어
- 보궐선거時 고소·고발 사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영향
- 지금부터 검찰의 시간 시작
- 허위사실공표, 이재명 '표현의 자유 숨쉴 공간'사례 인용될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서울, 부산의 보궐선거는 끝났지만 선거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전이었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법적 다툼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시작된 이른바 ‘검찰의 시간’은 어떨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선거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총 20건 가량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구자룡: 공식적으로 20건 가량 얘기됐는데요. 카운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고, 같은 것을 두고 여러 단체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크게 분류해 보면,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른바 '생태탕집' 진실 공방으로 번진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고요. 국민의 힘은 관련 의혹을 보도한 KBS를 비롯해 민주당 천준호, 고민정 의원, 조국 전 장관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등으로 민주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했고요. 박형준 시장은 부인을 ‘복부인’, ‘투기꾼’으로 묘사한 안민석 의원을 비방죄로 고발했고,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한 김영춘 후보도 무고죄 등으로 고발하였습니다.

◇ 황보선: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한 형사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하게 되어 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공소시효도 굉장히 짧고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같은 경우, 일반 형사 범죄의 경우에는 7년 또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재판의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은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 심급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까지 아무리 길게 하더라도 최대 1년 6개월 이내에 확정판결까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 황보선: 다른 형사사건과는 굉장히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특별히 법리적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 구자룡: 이것은 민주적 정당성과 관련한 부분, 수사와 실체진실 발견에 관한 현실적 부분, 정치 보복에 관한 오해와 우려가 결합된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표로 선출된 사람은 그 어느 공직자에 비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그렇게 선출된 사람에 대해서 5년 또는 10년 뒤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자칫 실체진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 지형의 변화와 관련한 수사와 재판의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선거와 관련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동원되고 투표지와 사무원에 관한 자료도 방대합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그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실체진실 발견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모든 자료를 최대 10년에 걸쳐서 다 보관해야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한 자료들도 대부분 6개월까지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거에 의해서 형성된 질서가 존중받을 필요성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좀 거친 비유일 수 있지만 외국에서 ‘결혼할 때 결혼하면 안 될 이유가 있으면 지금 말하고 아니면 영원히 침묵하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툴 것이면 빨리 모든 자료가 다 있을 때 제대로 다투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 성립된 질서에 대해서 자료까지 다 폐기된 몇 년 후까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형성된 질서를 헤치고 그때는 그런 문제제기 자체가 다른 의도에 의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수 있고 그로 인한 문제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 황보선: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당선무효형을 언급한 바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당선 무효가 되나요?

◆ 구자룡: 형사적으로 유죄가 인정될 때 당선무효가 되는 것은 선거범죄와 일반범죄의 경우가 다릅니다. 먼저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선거비용 관련 범죄를 저질러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으로도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 그 밖의 다른 일반 형사사건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확정이 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당연 퇴직이 되면서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 황보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1년 6개월은 걸리게 될 텐데, 임기 1년 남짓의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 구자룡: 지금 보궐선거로 당선된 임기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소·고발과 함께 ‘당선무효형’을 언급했던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선거운동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당선무효형이 될 사람을 뽑아서 무엇 하겠느냐는 주장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자질 문제와 함께 거론하기 좋기 때문에 진행된 고소·고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지금으로서는 다음 선거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차피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는 임기 1년 남짓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격돌하셨던 분들은 어차피 다음 선거에도 또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선된 분들은 재선을 노릴 것이고 그렇다면 어차피 다음번 선거에도 또 주장하게 될 내용이라면 차라리 이번에 끝장을 보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기간으로 따져보면 만약 기소가 된다면 수사와 재판을 하다 보면 다음번 시장 선거가 다가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황보선: 검경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위반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선거 관련 범죄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범죄 역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경찰이 수사하는 부분도 검찰이 함께 수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관련 사건으로 특히 언급되는 것이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사건인데, 현재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지만 결국 이 사건까지 합쳐서 검찰에서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검찰의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순간이 왔는데,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남관 총장권한대행은 ‘선거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경찰과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지시하면서 수사 공정성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 황보선: 선거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양측의 합의로 정리되는 것도 많이 봐왔는데, 이번에는 대선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선거운동 내지 정치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면이 있듯이, 선거 이후의 형사사건의 진행 역시 정치적인 결단으로 정리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관련한 문제들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합의가 있었던 경우도 많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에서도 합의에 의해서 고소·고발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사라져 버리면 사건이 강제수사까지 동원해가며 더 확대되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궐선거 국면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 황보선: 그래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선무효형’을 언급하면서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내년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까지의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고 특히 대선은 후보가 결정되는 것 자체가 올해이기 때문에 몇 달 뒤 부터는 대선정국으로 들어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번에 오랜만에 국민의 힘이 승리한 선거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문제 삼고 그에 관한 논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다음 선거에도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선거결과로 확인된 여론 변화를 반전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논란이 식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러다가 당선자가 기소라도 된다면 어차피 재판 결과는 대선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런 부분들이 선거의 승패는 나왔지만 선거전은 계속되고 있다,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황보선: 핵심 사건은 허위사실공표 여부인데, 당선무효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이 선례가 될 전망이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관해서 당선무효형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지사의 판결에 가로막히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됐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살펴보면,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변한 것은,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해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때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의 숨 쉴 공간’이라는 표현을 하며 공표행위의 의미를 넓게 새기면 활발한 토론이 어려워져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었는데, 그 후 해당 법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근거 법리로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그 제재 규정의 적용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의 사건이 리딩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해당 판례의 취지상 당선무효형이 내려지긴 어렵다고 보는 것이 다수 견해입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자룡: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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