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LH 직원들의 투기의혹 파문이 커지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입법 촉구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과연 제정될 수 있을까요.
이해충돌방지법의 쟁점부터 처리 전망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좀 빨리 만들어주십시오라고 촉구를 했는데 그 이야기 잠깐 듣고 돌아오죠.
[앵커]
사실 따지자면 2013년 그때 처음 발의가 돼서 8년 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인데 저도 관심 있어서 계속 들여다 봤는데 18일, 23일, 24일 논의를 했다고 하더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다음에는 소식이 없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죠.
[양지열]
일단 공무원과 공직자를 포함해서 LH 공사 같은 곳들이 다 들어가는데요. 그런 곳들에서는 공적인 업무들 중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이익이 달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거기에 항상 공공기관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LH공사처럼 뭔가 지가가 상승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공기관에서도 조달업무라고 그래서 필요한 물건들을 계속 사들이는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수의계약 같은 것을 통해서도, 예를 들어서 조경업무를 한다든가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들에게 그런 업무를 준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본인이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자기 이익이 걸린 문제들을 자기가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자. 최소한 본인이 하는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거나 재산을 취득하면 신고를 하도록 하자 하는 게 취지입니다.
[앵커]
그런데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림이 그려지긴 하지만 막상 현실적인 문제로 가면 이게 직무상 기밀이냐, 업무상 알게 된 한 정보에 속하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얻어들은 그냥 한 소문에 포함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도대체 이해충돌을 어느 정도까지 이익이 발생하는 걸 얘기하는 거냐, 도대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복잡하긴 할 것 같습니다.
[양지열]
결국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통과를 못 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과연 이른바 김영란법 같은 경우는 언론인들도 포함을 시켰지 않습니까? 포함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기밀정보 같은 것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언론인을 뺀다고 해도 공직자만 할 것이냐, 배우자, 친인척 어디까지 확대를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전에 그러면 뭔가 민간 분야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공직으로 들어올 때는 그때 민간 분야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어떻게까지 공개를 하도록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업무대상 같은 경우도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만 이해충돌법을 적용할 거냐, 아니면 전체. 어쨌든 공무원분들도 뭔가 하다못해 자주 작은 부분이라도 거래를 하기 때문에 공적 거래는 다 포함을 시킬 거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그렇게까지 다툴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장 큰 장점, 취지는 뭐냐. 지금 LH 공사 같은 경우도 비밀공개를 이용해서 과연 이익을 본 것이냐를 입증하고 수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서로 나는 얻어들은 거야, 나는 우연히 안 거야,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해충돌방지법은 그런 문제를 탓하지 않고 자기의 이해가 관계된 부분을 신고를 안 하면, 그러니까 이익을 봤는지 미리 알았는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신고를 안 하면 그걸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다퉈지는 부분들이 사실은 원래 법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크게 안 다퉈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공직자분이 자신이 재산을 취득할 때 신고를 하면 부정하지 않은 어떤 목적이라면 미리 신고하는 게 하나도 문제 되지 않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생각해 보니 간단하군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될 때는 이게 이해충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를 물어보면 간단하군요.
[양지열]
신고만 하면 되고 그리고 이해충돌이 아니면 처벌을 안 받습니다. 신고 안 하는 걸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오세훈 후보의 우리가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장인, 처남 이렇게 복잡하게 등장을 합니다마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곡동이라고 하는 자기 재산이 가 있는 곳에 거기 개발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계속 옥신각신 끝에 시민단체에 시의회 난리가 났었으니까 거기에 덜커덕 개발 정책을 추진한다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거죠.
[양지열]
그렇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 소유, 배우자 소유라고 하지만 배우자 소유의 토지에 개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 여기에 그린벨트를 해지하겠다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행사를 했고 그때 당시에 배우자 소유였던 것을 알고 있느냐, 사실은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복잡하게 그 현장에 갔는지 안 갔는지, 배우자 소유의 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논란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해충돌방지법이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없다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애초에 알았다면, 이건 가정일 수밖에 없지만 알았다면 명백하게 그냥 알았다라고 해명 아닌 얘기만 했으면 끝날 문제인데 그거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뭔가 맞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이거 거짓말을 한 거다. 이 거짓말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정치적인 다툼이 일어난 거죠.
[앵커]
그런데 YTN 단독 취재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별도로 주택용지까지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택지까지. 그런데 자기네 집에서 땅을 팔아서 뭐가 생기고 그다음에 택지까지 또 분양을 따로 받고 했는데 몰랐다, 관심이 별로 없었다, 이거는 좀 애매하긴 애매해요.
[양지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용지, 처가 땅을 측량하는 데도 갔었다 안 갔었다라는 게 그걸 알았다라면 뭔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단순히 모른다라고만 하면 이게 과연 몰랐을까라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하신 그 부분, 그린벨트 같은 것들을 해제해서 수용이 되면 그곳에 삶의 터진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어딘가로 이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면적 이상을 수용당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신해서 다른 토지를 제공을 해 주는 그런 게 SH공사 규정에 의해서 규정대로 지급이 된 거고, 그런데 그거를 오세훈 후보가 전혀 몰랐을까.
왜냐하면 그 규정에 따르면 아까 리포트에서도 나왔듯이 모든 수용 대상자들에게 똑같이 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배우자의 소유 토지로는 주택용지까지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한다면 그건 맞는 말입니다마는 아예 몰랐다고 하면 과연 그걸 몰랐을까, 그런 부분이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한 가지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투기 환수라고 하는, 투기 이익에 대한 환수라고 할 때 이걸 과연 지금 LH까지 소급적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새로 나온 얘기는 이거는 끝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다. 완전히 끝났으면 그걸 뒤집지는 말자는 뜻이지만 소급이라는 것은 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이른바 소급입법을 진정소급이냐 부진정소급이냐라고 법적으로 얘기합니다마는 공소시효까지 다 완료가 돼서 끝나버린 사건. 더 이상 법적으로 아무것도 취할 수 없는 사건들을 다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끝났는데 15년으로 늘릴 테니까 처벌하겠어,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적발은 안 됐지만 뭔가 수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될 만한 사건들이 있어.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기존의 처벌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처벌을 하기로 법을 바꾸는 것은 실제로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그 수준에 따라서 너무 과도하게 바꾸면 이건 역시 위헌적인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부진정 소급입법 같은 경우에는 소급입법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그 자체만 가지고 이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아예 가능하지 않다 이건 아닙니다.
[앵커]
서울의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이고 부산의 박형준 후보는 엘시티 문제인데 엘시티 문제에서 드러난 것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쟁점이 될 만한 게 있는 건지요?
[양지열]
지금으로서는 사실 뭔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상황은 아니죠. 그렇게 고가의 건물에 대해서 위층과 아래층을 동시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살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해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굉장히 가격도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를 구할 수 있었느냐라는 부분이 정치적으로 분명히 쟁점이 되는 것은 맞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실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거는 아마 불가피하게 이 선거와 관계없이 아마 여권에서는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하거나 수사를 더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분명히 의혹은 있는데 뚜렷한 게 없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다른 것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주거지 신고를 잘못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세금에서 누락했다, 이런 정도로 일단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발에 대해서도 박형준 후보 측에서는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또 무고로 맞고발을 하겠다라는 그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이해충돌방지법 얘기로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다시 되돌아간다면 내일 정무위원회에서 모여서 법안심사소위를 연다고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가지고. 그런데 국민들 다수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럴 거면 사실 김영란법 만들 때 그때 부정청탁방지, 그다음에 이해충돌방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완전히 잘라내버리고서 청탁방지만 올려놨단 말이죠. 그래서 김영란법이 돼버렸는데 선거 때니까 만든다고 저렇게 논의를 한다고 그러지, 선거 다 끝나고 나면 만들어낼까 의심스럽게 쳐다보긴 하거든요.
[양지열]
그래서 여권의 의지 같은 것들이 하나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잣대가 되겠죠. 지금은 의석수로만 따져봤을 때 분명히 여권이 만들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19대 같은 경우에는 의석수에서 밀렸다는 얘기라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게 단독처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사실 높아지기는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때 만들 수도 있었던 거니까요. 완성된 법안이죠, 사실은.
[앵커]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적당히 몇 가지 핑계를 대면 이거 뭐 다른 법들하고 충돌하고 잘 안 맞고 서로 해석이 다르며 어떻고 이렇게 하면 민주당도 야당들이 하도 반대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양지열]
못 이기는 척하고 그것들을 받으면 그런 건데 국회의원분들에 대해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죠. 그러니까 회기 때도 그랬고 국회의원 중의 누군가가 어떻게 보면 의혹이 될 만한 그런 사건에 휘말릴 때고 재판에 넘겨지고 할 때 그때도 국회에서는 이런 일 뿌리 뽑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나서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때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거론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건이 잊혀질 때쯤이 되면 잠잠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도 될까라는 생각부터 먼저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여권의 의지를 확실히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실 여러 가지 비슷한 법들이 많아서 서로 충돌하고 헷갈립니다 그러지만 그런 거 조정하라고 전문위원이 다 있는 거고 법제처가 있는 거고 한데 그런 건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이번에는 확실히 만들 것으로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LH 직원들의 투기의혹 파문이 커지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입법 촉구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과연 제정될 수 있을까요.
이해충돌방지법의 쟁점부터 처리 전망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좀 빨리 만들어주십시오라고 촉구를 했는데 그 이야기 잠깐 듣고 돌아오죠.
[앵커]
사실 따지자면 2013년 그때 처음 발의가 돼서 8년 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인데 저도 관심 있어서 계속 들여다 봤는데 18일, 23일, 24일 논의를 했다고 하더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다음에는 소식이 없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죠.
[양지열]
일단 공무원과 공직자를 포함해서 LH 공사 같은 곳들이 다 들어가는데요. 그런 곳들에서는 공적인 업무들 중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이익이 달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거기에 항상 공공기관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LH공사처럼 뭔가 지가가 상승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공기관에서도 조달업무라고 그래서 필요한 물건들을 계속 사들이는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수의계약 같은 것을 통해서도, 예를 들어서 조경업무를 한다든가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들에게 그런 업무를 준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본인이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자기 이익이 걸린 문제들을 자기가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자. 최소한 본인이 하는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거나 재산을 취득하면 신고를 하도록 하자 하는 게 취지입니다.
[앵커]
그런데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림이 그려지긴 하지만 막상 현실적인 문제로 가면 이게 직무상 기밀이냐, 업무상 알게 된 한 정보에 속하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얻어들은 그냥 한 소문에 포함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도대체 이해충돌을 어느 정도까지 이익이 발생하는 걸 얘기하는 거냐, 도대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복잡하긴 할 것 같습니다.
[양지열]
결국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통과를 못 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과연 이른바 김영란법 같은 경우는 언론인들도 포함을 시켰지 않습니까? 포함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기밀정보 같은 것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언론인을 뺀다고 해도 공직자만 할 것이냐, 배우자, 친인척 어디까지 확대를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전에 그러면 뭔가 민간 분야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공직으로 들어올 때는 그때 민간 분야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어떻게까지 공개를 하도록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업무대상 같은 경우도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만 이해충돌법을 적용할 거냐, 아니면 전체. 어쨌든 공무원분들도 뭔가 하다못해 자주 작은 부분이라도 거래를 하기 때문에 공적 거래는 다 포함을 시킬 거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그렇게까지 다툴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장 큰 장점, 취지는 뭐냐. 지금 LH 공사 같은 경우도 비밀공개를 이용해서 과연 이익을 본 것이냐를 입증하고 수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서로 나는 얻어들은 거야, 나는 우연히 안 거야,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해충돌방지법은 그런 문제를 탓하지 않고 자기의 이해가 관계된 부분을 신고를 안 하면, 그러니까 이익을 봤는지 미리 알았는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신고를 안 하면 그걸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다퉈지는 부분들이 사실은 원래 법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크게 안 다퉈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공직자분이 자신이 재산을 취득할 때 신고를 하면 부정하지 않은 어떤 목적이라면 미리 신고하는 게 하나도 문제 되지 않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생각해 보니 간단하군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될 때는 이게 이해충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를 물어보면 간단하군요.
[양지열]
신고만 하면 되고 그리고 이해충돌이 아니면 처벌을 안 받습니다. 신고 안 하는 걸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오세훈 후보의 우리가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장인, 처남 이렇게 복잡하게 등장을 합니다마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곡동이라고 하는 자기 재산이 가 있는 곳에 거기 개발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계속 옥신각신 끝에 시민단체에 시의회 난리가 났었으니까 거기에 덜커덕 개발 정책을 추진한다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거죠.
[양지열]
그렇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 소유, 배우자 소유라고 하지만 배우자 소유의 토지에 개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 여기에 그린벨트를 해지하겠다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행사를 했고 그때 당시에 배우자 소유였던 것을 알고 있느냐, 사실은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복잡하게 그 현장에 갔는지 안 갔는지, 배우자 소유의 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논란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해충돌방지법이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없다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애초에 알았다면, 이건 가정일 수밖에 없지만 알았다면 명백하게 그냥 알았다라고 해명 아닌 얘기만 했으면 끝날 문제인데 그거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뭔가 맞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이거 거짓말을 한 거다. 이 거짓말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정치적인 다툼이 일어난 거죠.
[앵커]
그런데 YTN 단독 취재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별도로 주택용지까지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택지까지. 그런데 자기네 집에서 땅을 팔아서 뭐가 생기고 그다음에 택지까지 또 분양을 따로 받고 했는데 몰랐다, 관심이 별로 없었다, 이거는 좀 애매하긴 애매해요.
[양지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용지, 처가 땅을 측량하는 데도 갔었다 안 갔었다라는 게 그걸 알았다라면 뭔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단순히 모른다라고만 하면 이게 과연 몰랐을까라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하신 그 부분, 그린벨트 같은 것들을 해제해서 수용이 되면 그곳에 삶의 터진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어딘가로 이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면적 이상을 수용당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신해서 다른 토지를 제공을 해 주는 그런 게 SH공사 규정에 의해서 규정대로 지급이 된 거고, 그런데 그거를 오세훈 후보가 전혀 몰랐을까.
왜냐하면 그 규정에 따르면 아까 리포트에서도 나왔듯이 모든 수용 대상자들에게 똑같이 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배우자의 소유 토지로는 주택용지까지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한다면 그건 맞는 말입니다마는 아예 몰랐다고 하면 과연 그걸 몰랐을까, 그런 부분이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한 가지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투기 환수라고 하는, 투기 이익에 대한 환수라고 할 때 이걸 과연 지금 LH까지 소급적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새로 나온 얘기는 이거는 끝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다. 완전히 끝났으면 그걸 뒤집지는 말자는 뜻이지만 소급이라는 것은 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이른바 소급입법을 진정소급이냐 부진정소급이냐라고 법적으로 얘기합니다마는 공소시효까지 다 완료가 돼서 끝나버린 사건. 더 이상 법적으로 아무것도 취할 수 없는 사건들을 다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끝났는데 15년으로 늘릴 테니까 처벌하겠어,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적발은 안 됐지만 뭔가 수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될 만한 사건들이 있어.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기존의 처벌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처벌을 하기로 법을 바꾸는 것은 실제로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그 수준에 따라서 너무 과도하게 바꾸면 이건 역시 위헌적인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부진정 소급입법 같은 경우에는 소급입법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그 자체만 가지고 이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아예 가능하지 않다 이건 아닙니다.
[앵커]
서울의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이고 부산의 박형준 후보는 엘시티 문제인데 엘시티 문제에서 드러난 것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쟁점이 될 만한 게 있는 건지요?
[양지열]
지금으로서는 사실 뭔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상황은 아니죠. 그렇게 고가의 건물에 대해서 위층과 아래층을 동시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살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해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굉장히 가격도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를 구할 수 있었느냐라는 부분이 정치적으로 분명히 쟁점이 되는 것은 맞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실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거는 아마 불가피하게 이 선거와 관계없이 아마 여권에서는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하거나 수사를 더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분명히 의혹은 있는데 뚜렷한 게 없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다른 것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주거지 신고를 잘못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세금에서 누락했다, 이런 정도로 일단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발에 대해서도 박형준 후보 측에서는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또 무고로 맞고발을 하겠다라는 그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이해충돌방지법 얘기로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다시 되돌아간다면 내일 정무위원회에서 모여서 법안심사소위를 연다고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가지고. 그런데 국민들 다수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럴 거면 사실 김영란법 만들 때 그때 부정청탁방지, 그다음에 이해충돌방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완전히 잘라내버리고서 청탁방지만 올려놨단 말이죠. 그래서 김영란법이 돼버렸는데 선거 때니까 만든다고 저렇게 논의를 한다고 그러지, 선거 다 끝나고 나면 만들어낼까 의심스럽게 쳐다보긴 하거든요.
[양지열]
그래서 여권의 의지 같은 것들이 하나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잣대가 되겠죠. 지금은 의석수로만 따져봤을 때 분명히 여권이 만들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19대 같은 경우에는 의석수에서 밀렸다는 얘기라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게 단독처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사실 높아지기는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때 만들 수도 있었던 거니까요. 완성된 법안이죠, 사실은.
[앵커]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적당히 몇 가지 핑계를 대면 이거 뭐 다른 법들하고 충돌하고 잘 안 맞고 서로 해석이 다르며 어떻고 이렇게 하면 민주당도 야당들이 하도 반대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양지열]
못 이기는 척하고 그것들을 받으면 그런 건데 국회의원분들에 대해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죠. 그러니까 회기 때도 그랬고 국회의원 중의 누군가가 어떻게 보면 의혹이 될 만한 그런 사건에 휘말릴 때고 재판에 넘겨지고 할 때 그때도 국회에서는 이런 일 뿌리 뽑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나서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때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거론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건이 잊혀질 때쯤이 되면 잠잠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도 될까라는 생각부터 먼저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여권의 의지를 확실히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실 여러 가지 비슷한 법들이 많아서 서로 충돌하고 헷갈립니다 그러지만 그런 거 조정하라고 전문위원이 다 있는 거고 법제처가 있는 거고 한데 그런 건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이번에는 확실히 만들 것으로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