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근무와 겹치면 투표시간 요청하세요"

"재보궐선거, 근무와 겹치면 투표시간 요청하세요"

2021.03.30.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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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과 3일인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일과 선거 당일 모두 근무하는 노동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는 노동자가 투표 시간을 요청하면 이를 보장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용주는 내일(31일)부터 선거 3일 전인 다음 달 4일까지 노동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단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보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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