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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을 추가하고,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하는 경우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제왕적 권력을 가진 검찰총장이 국민 주권의 헌법 원리를 흔들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개정안은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을 추가하고,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하는 경우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제왕적 권력을 가진 검찰총장이 국민 주권의 헌법 원리를 흔들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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