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30세까지 입대 연기 가능"...병역법 등 오늘 본회의 처리

"BTS 30세까지 입대 연기 가능"...병역법 등 오늘 본회의 처리

2020.12.01. 오전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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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등 한류 스타들이 만 30세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비롯해 6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가 매각이나 신탁 의무가 발생한 주식을 두 달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이해충돌방지법도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재해유족급여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도 통과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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