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흉악범 출소 뒤 시설 격리 검토...조두순 제외

당정, 흉악범 출소 뒤 시설 격리 검토...조두순 제외

2020.11.26.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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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흉악범을 일정 기간 격리하는 입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특정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뒤 별도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 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과거에도 인권 침해 등 논란이 있었던 만큼 적용대상을 엄격히 한정하고, 시설 안에 친인권적인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살인범과 아동 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며,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은 위헌 논란으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조두순 처럼 소급 적용을 못 해 문제가 되는 사람에 대한 관리 제도 개선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와 있다며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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