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징역 17년' 이명박, 2일 재수감...대법 판결 의미는?

[인터뷰투데이] '징역 17년' 이명박, 2일 재수감...대법 판결 의미는?

2020.10.30.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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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스의 소유주는 누구냐. 이 같은 의혹에 대한 답이 13년 만에 나왔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과 뇌물 혐의에 대해서 징역 17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재수감을 앞두고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서 현재 외출한 상태인데요.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남은 쟁점들을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1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2심 판결 원심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사실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원심을 확정할 것이다, 이런 예상은 많이 했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 사건의 시작과 끝은 다스입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인 거고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이냐에 관해서 지난 2017년에 시민단체 고발로 인해서 촉발됐는데 영포빌딩, 이 전 대통령 재단 소유였었고 그 전 다스의 전현직 관계자들의 증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돈의 흐름 같은 것들,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것들로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것이 확정이 된 순간 다스가 미국에서 휘말린 소송에 그러면 삼성이 대신 소송 비용을 내줬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고스란히 뇌물로 다스 관련해서는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으로 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심에서도 특별히 달라질 내용은 없었고요.

오히려 1심에서 항소심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삼성이 대납했다고 하는 소송 비용이 일부 증액이 됐죠.

그래서 1심에 15년에서 2심에서는 17년으로 늘어났고요. 그게 어제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재판은 2017년부터 시작됐지만 이 문제가 불거진 건 2007년 대선 때부터였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이제는 일단락됐다고 보면 되겠죠?

[양지열]
그렇게 봐야죠. 기억하시겠지만 한나라당 당시 경선 과정에서 그때 BBK라고 하는 주가조작사건이 불거졌었고 그 주가조작사건 관련해서 다스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이 아니냐라는 게 경선 과정에서 당내에서, 당시에 박근혜 후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했지만 밝혀내지 못했었고 그 이후에 2008년도에는 특검까지 나섰지만 역시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은 잠재우지 못했고 2017년에 들어와서야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 번 고발이 됐었고 달라진 점이 뭐냐 하면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다스의 전현직,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분류가 됐던 사람들의 증언들이 나오면서 또 그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들이 같이 나왔었고 처음 수사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기소 자체가 가능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두세 번 정도 검찰이 한 번 무혐의 처분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상을 깨고 구속 기소가 됐다가 결국 17년형으로 어제 확정된 거죠.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횡령과 뇌물 혐의가 가장 주된 것인데 이외에도 몇 가지 다른 혐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지열]
그렇죠. 다른 것보다도 재판부에서 1심과 2심에서 재판하면서도 이 부분을 짚었는데 다스의 소유주 논란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 외에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잘못된 부분들이 또 있었던 겁니다.

우리은행 금융지주 회장인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이라든가 아니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까지도 뇌물로 받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본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직원들을 동원했다거나 아니면 이후에 청와대 문서들도 개인적으로 이걸 가지고 나왔던 부분들 이런 것까지 추가가 돼서 총 13개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 그중에서 10개가 유죄로 인정됐던 겁니다.

[양지열]
그런데 어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바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졸속재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양지열]
이게 항소심이 끝난 이후에 6개월여 만에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대법원에 배당이 된 것까지 감안을 한다라면 그러면 주된 변호인의 주장은 소송 기록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빨리 끝낼 수 있느냐, 그런 주장이었고요.

다만 항소심에서 워낙 많은 부분이 이미 다퉈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이 부분을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법리적으로 뭔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의 법 적용이 잘못됐는지를 살펴보는 게 대법원의 역할인데 사실관계를 고스란히 다 따질 것까지 없이 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사건은 많았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변호인이 꾸준히 제기를 했던 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제기했던 문제는 직접 받은 돈은 전혀 없다라는 거였지만 그 역시, 직접 받은 돈이 없다라는 왜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신 내줬겠느냐에 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라고 한탄한 것으로 전해졌고 또 변호인 측에서도 재심을 통해서, 모든 수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법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요?

[양지열]
현실적으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형이 확정된, 수용 중인 사람에게 새로운 증거, 진범이 예를 들어서 따로 잡힌다든가 이럴 때 재심을 여는 건데 이 사건의 특성상 누군가 다른 범인이 있다라는 걸 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스의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것을 뒤집을 만한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강력사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에서 진범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데서 다른 가능성들이 발견된다든가 이런 게 예상은 해볼 수 있죠,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데 사건 자체가 그런 식의 존재가 아니고 부패사건이고 기본적으로 경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새로운 증거가 한두 개 나온다.

그것 때문에 확정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것은 지극히 확률이 낮은 얘기죠.

[앵커]
어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곧바로 수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수감 시기는 늦춰졌고요.

오늘 아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병원으로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게 건강검진 사항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양지열]
글쎄요, 원래 예정돼 있던 치료이고 또 처방을 받아야 돼서 약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우리는 검찰이 형 집행도 하기 때문에 검찰에 통보를 해서 바로 소환을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예외 규정으로 지금 치료 중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3일까지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휴일이 끼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이 끼었기 때문에 월요일인 2일까지 연기해 준 거고요.

지금 건강상태로 봤을 때는 집행정지를 한다라는 걸 생각해볼 수가 있겠지만 집행정지는 그야말로 정말 중병을 앓고 있는 경우.

왜냐하면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재소자들 중에 치료의 목적으로 집행정지를 받아서 나온 그런 재소자들 같은 경우에는 복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글자 그대로 생사를.

[앵커]
아주 위중한 병인 경우에만 집행정지가 된다?

[양지열]
집행정지가 되는데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사이에 특별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문제가 있다라고 제시된 적은 없기 때문에 형 집행을 정지할 만한 상황이 오늘 내일 사이에 갑자기 나오기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이 오늘 아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병원으로 가는 모습이거든요.

일단 외견상으로는 건강상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양지열]
그렇죠. 고령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지병 같은 것들은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을 만큼의 위중한 병세를, 겉보기에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상황이죠.

[앵커]
대법원이 이 전 대통령이 재항고를 했었던 보석취소 결정도 함께 기각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구속이 된 이후에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양지열]
일단 첫 번째로 만기 복역을 하는 거고요. 지금 구속 기간을 365일 정도 보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나면 16년 하고도 조금 더 복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 형기를 3분의 1정도 마쳤을 경우에, 그러면 2025년 정도가 되겠네요.

이론적으로는 그때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죠. 거기에 또 늘 언제나 있지만 형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특별사면의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라면 특별사면 같은 경우에는 아예 형을 면제해 주는 거라서 지금 벌금 같은 경우, 추징금 같은 경우.

추징금은 면제를 못 받더라도 벌금은 면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벌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30억 원이기 때문에 벌금을 만약에 지금 마련을 못 할 경우에는 사실 16년형을 받더라도 이후에도 이론적으로는 형기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앵커]
지금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사면 같은 경우에는 여당에서는 상당히 반발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혀 사과라든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무슨 사면이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양지열]
그러니까 정치적 이유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국민통합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재의 정치적 위상으로 봤을 때 국민통합의 필요성이라는 부분들을 지금 바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고 또 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오면서 보여줬던 태도 같은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보석을 받아서 보석이 취소가 됐는데 그 보석 취소한 걸 또 정지를 시켜서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기간 내내 지금까지도 본인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인하고 있는 사람을 형이 확정됐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특별사면을 해 준다라는 걸 쉽게 떠올리기가 어렵고요.

무엇보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감 중이고 아직 형은 다 확정된 건 아니고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박 전 대통령과의 균형 같은 것도 만약에 정부 입장에서 고려를 하더라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특별사면 가능성 역시 많이 낮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아까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요. 벌금과 추징금이 어떻게 환수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관심입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가진 게 집 한 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화면을 한번 보면 논현동에 있는 집 한 채가 전부다라고 하는데 이게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01억 원에 달하는데 시가로는 이거보다 많이 나가겠죠?

[양지열]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받은 벌금과 추징금을 합산한 금액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추징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검찰이 추징에 나선다고 한다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본인 소유로 돼 있는 집에 대해서 압류 처분 같은 공매를 해서 추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벌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마련을 못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의 3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얼마씩 나눠서 노역으로 대신 메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형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앵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추징금이나 벌금이 환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양지열]
대표적인 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겠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택이 본인 명의로 돼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검찰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겠죠.

[앵커]
그런데 어제 대법원의 판결이 사실 법적으로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또 정치적으로 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일단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네 번째 구속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양지열]
형이 확정이 된 것만 네 번째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결을 좀 달리하는 부분인 거고 또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 같으면 바로 직전 대통령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교롭게도 어찌 보면 가장 큰 부분은 삼성이라는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정경유착, 그러니까 부정부패로 인한 구속과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게 된 상황이고요.

두 사람의 불명예보다도 국민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전직 대통령들이 뇌물로 인해서 감옥에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앵커]
불안한 역사가 반복되는 데 대해서 모두가 어쨌든 연유야 둘째 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역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양지열]
특별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선거와 관련한 부분은 항소심 이후에 상고를 하지 않아서 확정이 됐고요.

지난 박 전 대통령이 원래 항소심 재판에서 판결을 선고하면서 공직선거법상 재임 기간의 뇌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같이 묶어서 했다는, 순전하게 형벌의 기준을 산술적으로 정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있어서 다시 파기환송심으로 내려보냈는데 문제는 지난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일부 법리가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서 일부 무죄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본류라고 볼 수 있는 뇌물죄에 있어서는 달라진 게 없거든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대법원의 판결도 곧 나오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의미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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