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엄마의 유언장, 공증까지 받았지만 남동생이 무효라고 주장해요"

[양담소] "엄마의 유언장, 공증까지 받았지만 남동생이 무효라고 주장해요"

2020.10.28. 오전 11: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 출연자 : 이현지 변호사

- "나에게 전 재산 주겠다는 엄마의 유언장을 남동생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판례상 유언 병원에서 작성한 부분과 증인이 공증 사무소 직원인 부분 문제되지 않아
- 유언의 증인으로 유언에 따른 이익 받는자는 불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이언지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현지 변호사(이하 이현지):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요새 코로나 1단계 조치로 변경된 이후에 법정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이현지: 사실 그 이전에 코로나가 2단계, 이렇게 단계가 심각했을 경우에는 법원도 휴정을 했습니다. 2주 정도 두 번 정도 휴정을 하다 보니까 사건이 많이 밀리고, 연기가 되고, 특히나 경매 건이나 시급하게 다투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답답해하셨는데요. 조금 밀렸던 사건들이 다시 다 진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판사님들도 힘들어 하시고. 복도에서 참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코로나가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얼마 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화상재판을 진행해보셨다면서요? 해본 소감은 어떠셨습니까?

◆ 이현지: 네, 저도 처음 해봤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프로그램 하나를 깔고 아이디 접속만 하면 판사님과 원고, 피고, 이렇게 삼자 간의 화상재판을 할 수 있으니까 멀리서 못 오시는 당사자 분께서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해서 좋았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조만간 활성화가 되겠네요. 오늘 또 준비된 사연 들어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암 투병 중인 엄마를 돌봤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는 간병을 했고, 같이 지내면서 통원치료도 챙겼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병이 깊어지고 입원하는 날도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저희 삼남매를 위해 유언장을 남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엄마가 입원 중이라 저는 엄마의 유언 내용을 들은 뒤 정리를 해서 병원 바로 옆 공증인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을 했고, 공증 변호사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공증 변호사가 엄마가 입원 중인 병원으로 와서 공정증서 내용에 대해 엄마에게 유언의 취지에 맞는지 확인을 하고 엄마가 직접 공정증서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유언에는 모든 재산을 제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제 바로 아래 여동생은 이런 유언을 인정했고, 유언 공정증서 작성과정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당시 증인 두 명 중 한 명은 엄마의 지인이셨고, 다른 한 명을 구하기가 어려워 공증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엄마가 부탁을 해서 공증 사무실 직원이 증인을 섰습니다. 유언 작성 후 3년 뒤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막내남동생이 엄마의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특히 유언공정증서가 공증 사무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병원에서 작성되었다는 부분과 공증 사무실 직원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엄마의 유언장은 이러한 사유로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남동생이 지금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군요. 변호사님, 먼저 공증 변호사가 어머니의 병실까지 와서 확인을 하고 작성한 이 유언장, 법적 효력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 이현지: 사실 유언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는 유언공정증서를 통한 유언에 있어서는 증인 두 명의 참여가 필요하고,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해야 하고,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해서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을 해주어야 하고, 그 이후에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은 유언자와 증인이 확인을 하신 후에 서명하고, 기명날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신 사례처럼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서 유언의 취지를 미리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작성을 하고, 그 서면을 유언자에게 질문도 하고, 진위임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필기된 그 내용을 낭독해준 다음에 거기에 기명하고, 서명날인까지 다 적법하게 하셨다고 하면 이는 법조항의 규정요건을 갖추어서 유효하다고 하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금 사례처럼 공증 변호사가 어머니의 유언 내용을 미리 잘 정리하셨고, 병실에 와서 낭독하시면서 그 내용을 어머니로부터 다 확인했고, 그렇다고 하면 이는 판례상 적법 유효한 유언이라고 판결될 가능성도 높고, 특히 또 병원 옆에 있는 공증 사무실을 이용하셨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 양소영: 실제로 그러니까 남동생은 원래는 엄마가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변호사가 그것을 받아쓰고 이렇게 법에 되어 있는데, 변호사님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듣고 작성해서 왔으니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다퉜지만 실제로 법의 취지나 판례,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을 보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변호사가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그것이 확인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것이 실제 선후가 바뀌었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어머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먼저 나간 것이 분명하니까요.

◆ 이현지: 그렇죠.

◇ 양소영: 그런 경우에는 판례가 유효하다, 라고 한 것이 있어서 이 사안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 이현지: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두 번째 이 부분은 어떤가요? 공증 사무실에 있는 직원은 증인을 설 수 없습니까?

◆ 이현지: 사실 공증인법상 그 공증인의 친족이나 피고용인, 사안에서 문제시 된 공증 사무실 직원은 증인 결격자로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상 예외적으로 유언자가 공증 사무소 직원을 증인으로 명시적으로 요청을 한 경우에는 유언공정증서가 유효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증까지 받으시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분쟁을 막으려고 하시는 것이니,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공증 사무소 직원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인을 섭외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실 저희가 유언 작성도 많이 해보지만 일단은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공정증서는 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굳이 증인이 필요하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부분.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한 사람밖에 없었을 때 공증 사무실 아무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혼인신고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공증인법에 이러한 부분이 사무실 직원은 증인 결격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유언자가 직접 부탁을 했다고 하면 유효하다고 하는 판례는 있지만 그러면 결국에는 소송 가가지고 유언자가 직접 부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가지고 재판을 해야 한다는 거니까요.

◆ 이현지: 또 입증도 하셔야 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 양소영: 앞으로 공증 유언을 준비하실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셔야겠네요. 이와 상관없는 증인 두 명을 어쨌든 섭외를 하셔서 유언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때 둘째 동생이 같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은 증인이 될 수는 없었던 겁니까?

◆ 이현지: 사실 민법이 유언은 상당히 엄격하게 법적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 시에 증인 결격사유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유언에 따라서 이익을 받을 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안에서 둘째 따님이 유언에 따라서 재산을 받지 않게 되고 둘째 따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하셔도 섣불리 유언에 따라서 이익을 받지 않을 자로 규정을 하시고, 증인을 서시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나를 위한 유언에 내가 증인이 된다는 게 돼버리니까요.

◆ 이현지: 그렇죠. 법적으로 상속인이 되실 수 있는 분이 증인으로 함부로 참여를 하시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판결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런 증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조언가의 조언을 받으셔서 어떤 증인을 증인으로 섭외하시는 것이 좋을지 꼭 조언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소영: 사실 유언과 관련해서 법이 엄격히 되어 있고, 이게 다툼이 있는 경우에 유언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더 엄격하게 판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은 피해서 갈 수 있으시다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요새 유언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고, 유언 중에서 공증 유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현지 변호사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 이현지: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