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있으면 해군사관학교 불합격?..."시대착오적 규정"

'탈모' 있으면 해군사관학교 불합격?..."시대착오적 규정"

2020.10.15. 오후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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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건강관리규정, 탈모 범위 따라 등급 부여
軍 인사법 시행규칙에는 탈모증 ’심신장애’ 분류
해군 "질병의 일환인 ’범발성 탈모증’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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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군사관학교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탈모증'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군은 해당 규정으로 탈락한 지원자는 없었다고 해명하면서도, 해당 규정이 적절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해군사관학교 모집요강입니다.

신체검사 주요 불합격 기준 가운데 '탈모증'이 있습니다.

특정한 신체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전체 면적의 30% 이상' 탈모 증상이 있을 경우를 불합격으로 규정했습니다.

해사 입시 신체검사 기준인 '해군 건강관리규정'에도, 탈모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규정의 근거가 되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탈모증을 '심신장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해군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들은 군 복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탈모증'이 해사 불합격 기준에 포함된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성준 /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 :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언뜻 보니까 불합격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에 해군은 해사 불합격 기준에 포함된 '탈모증'은 질병의 일환인 '범발성 탈모증' 등을 가리키고, 남성형 탈모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제로 탈모증으로 불합격된 해사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면서도, 규정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 해군사관학교장 : 관련 규정은 타 사관학교와 비교해서, 앞으로 해군본부와 협조해서 전반적인 규정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도 탈모는 개인이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 조건이라며, 이를 이유로 한 채용 거부는 인권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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