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국감에서도 '차벽' 공방...정쟁 도구 된 'SI 기밀'

[뉴있저] 국감에서도 '차벽' 공방...정쟁 도구 된 'SI 기밀'

2020.10.08. 오후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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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국정감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진봉]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경찰청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차벽이 오늘 핵심 이슈였습니다, 차벽. 여당 입장에서는 효과적으로 잘 막는 도구다라고 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게 행정권의 남용이고 권력의 남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최진봉]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차벽이 필요하냐, 안 하냐. 접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오늘 경찰청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막기 위해서 차벽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불편이 일정 부분 있었던 부분을 인정하고 그 부분은 좀 시민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차벽 설치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 즉 차벽 설치는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8.15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고요.

물론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이거 집회를 막아도 된다라고 못하게 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집회를 할 수 없는 불법집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SNS나 다른 여러 자료들을 보면 아직도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력한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역 차원에서 차벽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너무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그러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르면 제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의 사항이 중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모이시는 분들 보면 지난 두 번의 큰 집회의 예를 보면 드러눕기도 하고 경찰관들한테 달려들어서 아우성도 치시면서 항의도 하시고 하는 것 보니까 만약에 거기를 둘러막지 않으면 그리로 다들 모이셔서 또 하기는 할 것 같거든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문제는 뭐냐 하면 차벽은 사실은 경찰 인력으로 다 할 수 없는 부분을 일정 부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막고 있다 하더라도 몸으로 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경찰들을 밀쳐내고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걸 또 인위적으로 막다가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들을 막기 위해서 차벽을 일단 설치하는 것이고. 그래서 원천적으로 광화문광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를 막아야만 사실은 방역이 잘되는 것이지 경찰력만 가지고 하다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충돌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그 가운데서 뚫려서 일정 부분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집회를 막는다고 차벽을 둘러치는 것은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시민들의 통행을 강제로 막는 거니까 이건 안 된다고 위헌 판결 내린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이 대단히 부담가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판결이 내려졌던 게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집회가 있었을 때 그런 판결이 내려졌었어요. 그런데 그 판결에도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서울광장 차벽은 위헌이라고 2011년에 판결을 내렸는데 통행제재 행위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비로소 취소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중대한이라고 하는, 중대한 위험.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라고 하는 이 범위 내에 뭐가 들어가느냐의 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집회 같은 경우 급박하고 예컨대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참고 있는 상황이고 혹시나 여기서 지난번에 8.15 집회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이면서 600여 명 이상되는 전파가 일어났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중대한 상황이 아니면 어떤 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냐는 거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국가나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걸 중대한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많은 국민들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방역을 위해서는 중대한 사항으로 인지하고 막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의 범위 안에 코로나19 방역도 들어있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가 무너진다거나 어디서 돌이 굴러내려온다거나 화재 위험이 있다고 하면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이라고 볼 건데 그 당시로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집단감염이 확 발생하면서 그게 수십 명, 수백 명으로 1차, 2차, 3차 번져나간다면 그것도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이 아니겠는가.

[최진봉]
그렇죠.

[앵커]
아마 다시 헌법재판소 가면 헌법재판관들도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봉]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예를 들었듯이 건물이 무너지거나 위험한 물건이 덮치거나 이런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봐요.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압력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질병에 걸리거나 감염병에 걸려서 생명이 위독해지는 것 자체가 뭐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 저는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외력에 의해서 어떤 물리적인 피해를 당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내부에 병균이 들어와서 그 병균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생명이 위독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것 자체도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일치되는 부분이라고 경찰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역시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이게 제일 핵심인데 녹취가 있습니다. 들어보고 돌아오죠.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 '유해'라던지 '죽은 사람' 이런 단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월북이란 단어는 있었어요?]

[원인철 / 합참의장 : 지금 질의하시는 것들이 사실 다 저희 SI 정보에 관련된 것 들인데 그건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홍준표 / 무소속 의원 : 국회에서 SI 첩보 가지고 여야 의원들이 군사 기밀 누설했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국회의원한테는 말 못 하게 하고 해경은 그걸 받아서 이용해서 발표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맞는 처사입니까?]

[원인철 / 합참의장 : SI를 저희가 다 준 게 아니고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내용을 저희가 제공한 것입니다.]

[홍준표 / 무소속 의원 : 그럼 국회의원들이 전부 해경보다 훨씬 못하네. 해경보다 국회의원들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전부 바보로 취급되네.]

[앵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상임위원회가 있다면 보안서약 같은 것을 다 받고 국회의원들한테 자세히 보여주고 설명을 하는데 밖에 나와서 다른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다 저렇게 펑펑 터지니까 아마 해당 관계자들은 상당히 진땀을 빼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합참의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비밀을 보호하고 수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잘못 얘기했다가 비밀누설이 되면 본인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국방위원회나 아니면 정보위원회 같은 경우 해당 위원들이 다 들어와서 서약서 다 씁니다,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고 비밀을 지키겠다고 서약서 쓰고 자세한 내용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만 국민들한테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는 내용 가운데 나오는 여러 가지 첩보들이 SI 내용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보 자산이라든지 첩보 자산이 노출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랫동안 오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돈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첩보 자산이 다 노출되게 되면 북한을 우리가 감청하거나 북한의 어떤 동향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주파수도 바꿔버리고요. 아니면 감청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취하게 되면 우리가 수년 동안 체계적으로 가져왔던 이 첩보 자산들이 다 무력화되거든요. 이걸 다시 만들어내는 데 수개월이 걸립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과연 이게 우리 국익에 유익한 거냐 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저렇게 방송으로 다 생방송되는 과정에 저런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마 여당의원들은 아니, 우리한테는 서약 받아서 다 꼭꼭 싸매고 계시라고 얘기해 놓고 또 질문하면 질문 답변하는데 또 질문 답변하기도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증거가 뭔데, 증거가 되는 걸 딱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자꾸 이러니까 국민들은 더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시원하고 명쾌하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게 북한에서 일어난 일이고 북한이 자체적으로 내부의 어떤 통신망을 감청해서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밝히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국방위든 정보위든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비밀에 준하는 내용들을 밝혀서 국회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그걸 이해한 가운데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모든 걸 공개적으로 TV를 통해서 이렇게 생방송을 하게 되면 북한도 다 보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되면 이게 과연 첩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첩보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SI 정보를 다 노출시키지 말고 필요하다면 비공개로 하든 아니면 서약을 받고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선택을 해야지 이렇게 생방송으로 다 나가는 방송과정을 겪고 있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모든 게 다 나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튼 해당 상임위원회에 우리 당 의원들이 들어가서 확실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됐다면 받아들이는 걸로 이렇게 빨리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나저나 코로나19에 또 나름대로 북미 또는 남북 간에 뭔가 정상들이 해보려던 게 다 안 되고 해서 국정감사에서 많은 얘기가 다뤄졌으면 좋겠는데 생산적인 국감이 되겠습니까?

[최진봉]
생산적인 국감이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국감 때마다 고성 막말. 이번 국감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이나 우리 공무원의 피살 사건. 이것 가지고 계속 이슈가 되고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말로 필요한 국민들이 알아야 될 국정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질의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밝혀져야 될 우리 정부의 역할이나 아니면 업무에 관해서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혀 들춰지지 않고 있어요.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사안도 야당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질의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계속 논쟁을 삼을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각 부처의 아주 세밀하고 내밀한 부분. 또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밝혀낼 수 있는 질의가 이뤄져서 국민들이 정부의 역할이나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고맙습니다.

[최진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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