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직원 명절 휴무법 발의...누굴 위한 법안?

대형마트 직원 명절 휴무법 발의...누굴 위한 법안?

2020.10.01. 오전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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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절 때 쉬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형 마트 직원들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며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따져보니 노동자보다는 대형 마트 편에선 입법에 가깝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마트는 대부분 명절에도 정상영업을 합니다.

현행법상 대형 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 SSM은 한 달에 두 번 공휴일에는 의무적으로 쉬게 돼 있지만, 이외의 법정 공휴일에 영업을 할지 말지는 마트 본사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은 마트 노동자들도 명절에 쉬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형 마트가 의무 휴업일 가운데 하루를 명절 당일로 바꿀 수 있도록 여지를 주자는 겁니다.

[허은아 / 국민의힘 의원 : 명절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복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겪은 서비스 노동자로서 경험 자체를 법안으로 발의하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이럴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명절 전 대목인 휴업일에 영업을 하고 대신 명절 당일을 쉴 경우, 지역 상권 살리기를 위해 대형 마트를 강제 휴업하게 한 기존 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 서울지역 대형 마트들은 추석 당일 문을 닫을 테니, 명절 직전 일요일에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명절 직전 휴일 매출이 추석 당일보다 높은 탓입니다.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근로자의 휴식권 측면에서는 충분히 노조들이 요구하는 게 맞는데. (마트는) 골목 상권 보호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날이 있고 사실은 지금
마트도 적자가 커요.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다면 강제 휴업일 외에 설과 추석 당일을 휴일로 추가 지정하도록 하면 어떨까?

이미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이런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도 못 해보고 폐기됐습니다.

마트 측의 반대 때문입니다.

마트 업계 관계자는 휴일을 하루 더 늘리면 명절이 낀 달은 매출이 15% 넘게 줄고 협력 업체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마냥 연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명절에 쉬게 해주겠다면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때가 되면 으레 내놓는 법안이 아니라 실현 뒤의 파장까지 고려해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의견을 보다 세밀하게 조율하려는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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