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秋 아들 '특혜 의혹' 정치권 공방 가열..."정치공세" vs "사퇴해야"

[뉴스앤이슈] 秋 아들 '특혜 의혹' 정치권 공방 가열..."정치공세" vs "사퇴해야"

2020.09.08. 오후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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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지금 진실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에서는 엄마 찬스, 조국 데자뷔 등의 강한 표현이 등장하면서 추 장관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여권에서는 야당의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휴가 특혜, 통역병 선발 외압 의혹이 이어서 이번에는 자대배치 청탁 의혹까지 등장을 한 상황입니다. 아들 군 특혜 의혹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 그리고 추 장관 아들 측도 입장문, 반박자료들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야당은 판을 키워가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영상으로 보고 오셨는데요.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반박도 이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가장 쟁점인 휴가 특혜 의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에서는 부대 복귀 후에 휴가를 연장해서 받는 게 규정이고, 그리고 추가로 청원휴가를 내려고 하면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 추 장관 아들 변호인 측에서 나온 걸 보면 카투사에는 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최진봉]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요양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걸 여는 것은 건강보험하고 국방부하고 무슨 아마 진료비 관련된 이런 걸 검증할 때 아마 요양심의위원회를 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건 청원휴가를 갈 때는 요양심의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요양심의위원회를 거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변호인 측 주장은 청원휴가 같은 경우에는 요양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다. 1차적으로 지난번에 2차로 휴가를 가고 1차 휴가 가고 2차로 넘어갈 때 먼저 허가를 받고 나중에 진료서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다고 변호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카투사 규정이 그렇다는 건가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앵커]
육군 규정에는 청원휴가를 가려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러면 주한미군 규정에 따르면 청원휴가를 갈 때는 이게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장성철]
변호사 측에서는 미 육군 규정 600-2항에 보면 이러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규정상 위반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추미애 장관 측의 변호인이 사실 관계를 잘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거짓말을 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 육군 규정 600-2에 4-4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는 뭐가 있냐면 휴가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한국 요원에 대한 휴가 방침은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다.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하게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카투사라는 신분을 잘 보자고요. 미군에 소속되어 있지만 한국군에서 파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카투사의 휴가, 전역 등 기본적인 인사 업무는 한국군 관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군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 부분은 쏙 빼놓고 미군 규정만 내세운 추미애 장관 측 변호인이 상당히 국민을 속이려는 행위를 하려는 게 아니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600-2를 보면 쭉 나열된 조항들이 있을 텐데 앞서 변호인 측이 얘기한 걸 보면 이게 청원휴가가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맞긴 맞고, 지금 장성철 소장님 얘기로라면 뒤로 가면 한국 요원에 대해서는 한국 육군이 관할한다, 이런 조항이 있다는 건데요. 이건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최진봉]
그렇죠. 우리가 지금 확인을 못 해봤는데 국방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봐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서로 부딪치는 부분이니까 국방부가 유권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 법안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이 법안의 내용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서 이런 논란을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 주장이 지금 팽팽하게 부딪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앵커]
조항과 조항도 부딪치는 상황이고.

[최진봉]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장성철]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어요.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왜 미 육군 규정을 안 따르냐 하면 기본적으로 추미애장관 아들이 3차 병가를 내려고 했을 때 그것은 안 돼. 병가는 안 되니까 그냥 개인 휴가로 대체해야 돼라고 한 이유가 카투사도 한국 육군의 규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한 겁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기록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되느냐. 5년간 보관해야 될 의료기록 중에 서 모 씨의 기록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역시 카투사는 보관 기관이 1년이다. 그러면 도돌이표 논란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규정상으로 보면 이렇습니까?

[최진봉]
카투사 규정으로 보면 그래요. 1년이에요. 그런데 육군 규정으로 보면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카투사에 근무하는 병사가 어느 규정에 적용을 받아야 되냐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 가지가 충돌되거든요. 육군 규정은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카투사는 1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년이 지났으니까 폐기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에 대해서도 서로 충돌되는 영역이 있으니 이 부분도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그런데 이 부분이 카투사 규정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헷갈리면 안 돼요. 미 육군 규정이에요. 카투사는 한국 육군의 규정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지금 추미애 장관 측의 변호인이 얘기하는 카투사 규정이라는 건 없어요. 미 육군 규정이에요.

[앵커]
카투사는 한국 육군 규정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른다는 거죠?

[장성철]
그러니까 카투사의 신분은 특이한데 작전은 미군 부대장에 따라요. 그런데 하지만 행정은 한국군에 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최진봉]
그러니까 미 육군 규정을 카투사한테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만 이 논란이 사그라들 수 있지 안 그러면 이게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카투사의 신분이 방금 장 소장이 얘기했듯이 작전은 또 미군 규정을 따르고 행정은 한국 규정을 따라야 된다고 하니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방부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많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한테 이 질문을 드려봤는데 다들 해석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에서 명확한 해석을 내려줄 필요가 있겠다 싶기는 하고요.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 아들과 비슷한 시기에 카투사에서 근무했던 분들 중에 장기휴가 나간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분들 기록들이 어떻게 보관돼 있는지 사례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장성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5명 정도가 2017년 이후에 5명이 그런 규정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추 장관과 비슷한 그런 사례에 있는 그러한 병사만 다른 어떤 근거자료가 없는 거예요. 다른 3명은 30일, 23일 간 병사들은 자료가 있는데 이상하게 추 장관과 관련된 그런 아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거죠. 왜 하필 추 장관 아들에에 대해서만 그리고 딱 예외적으로 한 건만 이런 식의 이상한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동부지검에서 8개월 전부터 조사했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죠. 아직까지 질질 끌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혼란이 가중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애매한 게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 씨 기록만 없는 게 아니고 없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군요? 5명 중에 2명이 없고 3명은 자료가 있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어쨌든 지금 휴가가 특혜였느냐 아니었느냐가 쟁점인데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수사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최진봉]
20일 이상 청원휴가를 간 사람들 5명 중에 3명은 기록이 있고 2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분의 3, 5분의 2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만약 서 모 씨만 없었다고 하면 그게 또 더 큰 논란이 될 텐데 어쨌든 한 명이 또 있어요, 다른 분이. 그러니까 이게 의례적으로 이렇게 한 건지 찾아봐야 될 필요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에서는 이게 특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 모 씨라는 분이 정말 자기 어머니 때문에 특혜를 받고 이런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건 없어요, 현재까지는. 의혹은 있죠, 충분히.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분명히 이건 특혜가 있었을 거라고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증거가 나온 것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이 조사를 해서 밝혀야죠. 저도 장 소장 말에 동의하는 건 8개월 동안 왜 검찰이 이걸 빨리 처리를 안 하고 이러고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복잡한 문제도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보면 되지 않겠어요? 휴가를 내준 사람이 누구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정말 왜 서류가 없었는지 이 부분도 확인해 보고 카투사 전례에서 이런 사례가 또 있었는지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더 이상의 쟁점 논란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 장관 아들 외에 다른 한 명 예외적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의 자제였느냐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2명의 사례가 반복됐다면 이것은 군정문란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일반 사병들은 이렇게 휴가 못 가잖아요. 수술했어요, 아파요. 부대 복귀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화로 저 아픈데요, 저 병가 쓸래요. 안 돼, 개인휴가 써. 전화로 그게 가능합니까? 어느 부대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군대는 전시 체제를 대비하는 곳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 아파서 군대 복귀 못 하겠어요, 이런 게 군대입니까? 이것은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혹은 추미애 장관 보좌관의 어떤 외압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빨리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의혹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하나씩 팩트체크를 해가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녹취 하나를 또 공개했는데요. 추미애 장관 아들이 2016년 카투사에 입대한 뒤에 의정부로자대배치를 받았는데 이걸 용산으로 옮겨달라 이런 청탁이 있었다 이런 증언입니다. 심지어 추 장관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청탁하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 이런 증언까지 나오던데요.

이에 대해서 추미애 의견 아들 변호인 측은 자대배치 추첨 후에 가족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청탁이 어렵다, 대외교육을 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양쪽 의견 다 듣고 오시죠.

[앵커]
지원단장 녹취만 들었을 때는 마치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찾아가서 청탁을 한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3명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변호인 측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가족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자대배치 관련해서 컴퓨터로 추첨을 했고 거기에서 청탁은 하지 말아라 이런 대외교육을 했다, 이런 주장의 이것도 역시 주장과 주장이 맞서는 거죠.

[최진봉]
그렇죠. 그건 정면충돌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대배치는 지금 육군 모든 부대에서 다 이게 추첨으로 합니다. 절대로 이게 누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변호인 입장은 그런 거죠. 이걸 전체 강당에 다 모인 데서 순번 처리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요즘 국공립 어린이집 가려면 추첨하잖아요.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모든 육군은 다 그렇게 해서 자대배치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청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고 아마 추첨하기 전에 강당에 모인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청탁은 듣지도 않고 해봐야 전혀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을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아까 녹취를 들어보면 마치 그 녹취의 내용은 그냥 내용 그대로만 제가 분석한다고 하면 두 사람 불러서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검찰이 그 녹취를 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령이라는 분. 이분하고 만나서 조사를 해서 정말 그런 얘기를 들은 건지 실질적으로 그분들과 함께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강당에서 얘기를 한 부분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봅니다.

[장성철]
그런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언론에 나와 있어요. 그냥 여러 군데 모아놓고 자기가 그런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따로 부탁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 말이 맞는 것이고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감추고 왜 얘기를 안 했어? 그게 아니라 다 밝혀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다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거는 그러면 따져볼 문제는 없는 거네요?

[장성철]
없는데 변호사 말에 저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부대배치는 난수표로 무작위로 해요, 컴퓨터로. 그런데 부대배치가 되고 난 다음에 보직결정을 할 때는 그거는 지원단장이라든지 당시에 상사가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A부대 직할대로 갈 거냐, 아니면 연대로 갈 거냐. 예를 들면 지원병 할 거냐, 아니면 보급병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보직 결정은 지원단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을 받았다라고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자대배치.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용산으로 바꿔달라,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최진봉]
장 소장의 말에 따르면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는. 그럼 대령의 말에. 원래는 그렇게 얘기하려면 차라리 장 소장의 주장처럼 하려고 한다면 자대에 왔는데 자대에서 보직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얘기했다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분이 얘기했던 녹취록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는 거죠.

[앵커]
지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청탁들이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 보좌관, 그리고 국회에 나와 있는 국방부 연락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런 주장도 내놨던데요. 그런데 아직 누가 어떻게 청탁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밝혀진 바는 없죠?

[최진봉]
없어요, 아직까지.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만약 증거가 있다고 하면 더 말씀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무차별적으로. 지금 이 국면에서 정치적인 어떤 쟁점화하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그래도 모든 것은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마치 그냥 이게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싸잡아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추 장관 관련된 문제라도 본인들이 녹취를 받든지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게 맞지 송영무 장관 때부터 있었던 것처럼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건의 핵심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장성철]
그런데 이런 상황도 결국은 관련자들, 관련 대령들, 전역한 분들 그런 분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겁니다. 무조건 옛날부터 그랬을 것 같아라는 추측으로만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증거도 있잖아요. 관련 규정대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의구심을 제기하는 거고 추미애 장관 측이 해명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도 기본적으로 육군 규정에 맞지 않는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이 증언의 신빙성 문제는 역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치권 공방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조국 전 장관의 아빠찬스에 이은 엄마 찬스다, 조국 프레임까지 꺼내들었는데요. 여당 의원들은 전방위 방어에 나섰습니다. 정치권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여야의 입장 모두 듣고 오셨는데요. 장 소장님, 이게 지금 판이 의혹이 많아지다 보니까 커진 겁니까, 야당이 키운 겁니까? 어제 김종인 위원장, 조국 프레임까지 다시 꺼내 들었는데요.

[장성철]
야당이 아무리 키우고 싶어도 규정대로 했으면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확대 안 됐습니다. 처음에 문제제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이 규정에 맞지 않은 그냥 자의적, 자아인수적인 그런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박근혜 정권 때 우병우 민정수석의 아들이 운전병으로 근무했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 사람을 운전병 했냐 그랬더니 코너링이 좋아서 운전 시켜보니까 코너링이 좋아서 운전병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이거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까? 하지만 우병우 아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규정은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집권여당 당 대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두 달 있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정말 힘이 가장 셀 때입니다. 그렇다면 집권여당 당 대표라면 그러지 말아야죠. 우병우의 아들, 특혜 받았다고 뭐라 했잖아요. 혼냈잖아요. 비판했잖아요. 왜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혜를 받도록 국방부의 지원단장에게 그런 요구를 합니까? 왜 그런 의혹을 받습니까? 솔선수범해야죠. 모범을 보여야죠. 어떻게 그렇게 비판을 해놓고 자기 아들한테는 그럽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을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진봉]
그러니까 장 소장님 말이 요구를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조사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고 추미애 장관이 직접적으로 그 일에 개입했다는 정황은 아직은 없어요.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것. 전화해서 문의를 한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일반 휴가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인, 전화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렇게 지적할 수는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보좌관이 자기 업무도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전화한 것 그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압력을 가했다거나 아니면 청탁을 했다거나 이런 정황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요구를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야당이 얘기하는 건 의혹 수준이죠. 그 의혹을 밝혀가는 것이고 서로 입장이 부딪치는 부분에서 서로가 해명을 하는 상황이니까 이건 지켜봐야 된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야당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추 장관이나 보좌관이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했다고 하는 증거가 나온 건 아니에요, 아직. 그리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의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정말 추 장관이 그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앵커]
최진봉 교수님,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을 했다가 조금 주춤하는데 어제 YTN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봤더니 20대에서 지지율이 대거 이탈을 했더라고요. 한 주 만에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이게 조국 프레임이 다시 등장하는 거, 야당에서 이걸 키우든 아니면 커진 것이든 간에 여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 아닙니까?

[최진봉]
부담되죠. 사실 군 문제는 더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민감하거든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특히 20대 같은 경우 공정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거기다가 군 문제는 하나를 더 덧붙이는 게 되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20대들은 언론에 나오는 의혹들을 보면 의혹은 어쨌든 나오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 결과들이 나괴 전에는 의혹들만 있다 보니 의혹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은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분명하고 또 어쨌든 휴가를 가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처리의 과정에 미흡함이 있어서 자료가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죠. 그게 관례였고 예컨대 또는 그게 전화상으로 먼저 승인받고 나중에 서류를 내도 되는 관점이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사실은 부정적으로 만드는, 여론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추 장관 관련된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결국은 20대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당도 이번 사안이 난감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조금 전에 저희가 녹취 들어봤습니다마는 여당 내에서는 이번 일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 상식이 어떤 상식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부모에 따라서 군대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하고 평등한 겁니까? 기회가 균등한 겁니까? 이렇지 않잖아요. 부모님에 따라서 내 군대생활 편해질 수 있고 휴가도 전화 한 통화로 할 수 있다. 이런 나라가 과연 정의로운 나라인지 다시 의문시되고요 기본적으로 여당 의원들, 계속 추미애 장관 보호하십시오. 저렇게 옹호하세요. 그러면 지지율 더 떨어질 겁니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옛날에 비판을 했잖아요. 저러면 안 된다고 외쳤잖아요. 왜 그러한 것을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 이것은 상식적으로 군대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왜 합리화합니까? 왜 자기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습니까? 집권여당, 그러면 안 됩니다. 나라가 흔들립니다.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법을 지켜야죠. 거짓말하라고 법무부 장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미애 장관이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 내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엄격해야 된다, 이런 얘기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저는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장 소장의 주장에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어느 당이든 잘못된 모습은 다 들춰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거기에는 동의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핵심은 그거잖아요. 추 장관이 그러면 과연 압력을 행사했느냐의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말 이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냐 안 밝혀지냐. 아직까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혹에서, 예를 들면 서 모 씨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례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공직자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정말 압력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아니면 뭔가 불법적인 어떤 행동을 해서 그 아이한테 영향력,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직까지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건 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추 장관이나 보좌관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혹 차원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어쨌든 반론을 제기하고 해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이거는 정치권은 늘 이런 형태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정권이 바뀌면 또 그런 일이 비슷하게 나타날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좀 기다려서 빠르게 시간 안에 검찰이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검찰도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서 이게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의혹에 대해서 주장과 주장이 맞서는 상황이라 뭔가 정확한 사실 관계는 기다려봐야 되고 냉정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진실에 접근할 것인가. 지금 현재 동부지검의 수사를 계속 지켜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지금 야당에서는 못 믿으니까 특별검사, 특임검사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검사는 국회에서 표결을 거치면 사실상 현실화되기는 어렵고 그래서 특임검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장성철]
특별검사는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4석에 불과한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것을 성취해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임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불가능해요. 추미애 장관이 규정을 바꿔버려서 검찰총장이 직제에 없는 새로운 직제, 새로운 기관을 만들 때는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 아들 이 부분, 특임검사 해서 제대로 조사합시다 하는 것을 승인하겠습니까? 저는 이거보다는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제대로 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조치를 취하시오라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되지, 나는 기본적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 보고 안 받을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청법에 개별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진중권 교수가 얘기를 했죠. 불체포특권이 없는 일반인이 나는 불체포특권 나는 포기할 거야, 이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하루속히 본인이 떳떳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수사지침을 내려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특임검사는 검찰 내부 문제를 가지고 총장이 임명하는 건데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동부지검 수사를 못 믿겠다, 이렇게 걸어서 특임검사를 요청하는 상황인데 규정도 바뀌어서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휘권 발동을 더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일단 동부지검의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된다고 봐요.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고 그 설명이 예컨대 증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검사가 예를 들면 수사를 해 봤는데 이러이러 해서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게 납득 가능하지 않고 국민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의혹이 남아 있다.

그러면 그때는 특임검사 문제도 거론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다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동부지검에서 하는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고 거기서 어떤 경우가 나오는지를 본 다음에 그 내용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때는 특임검사를 해야 된다고 저도 봐요. 그러나 다만 동부지검이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될 거라고 봐요.

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빠른 시간 안에 동부지검이 이 문제에 대한 수사를 끝내서 그 결과를 바로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그런데 동부지검이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추미애 장관의 탓이 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사하고 있는 지검장 4월 초에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8월 초 인사에서 담당 수사하던 검사를 좌천시켜서 결국에는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던 부장검사나 차장검사는 좋은 데로 승진시켜줬어요. 이게 무슨 사인이겠습니까?

내 아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면 좌천시키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승진시키고 영전시켜줬다,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지검의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이 아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앵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 인과관계를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논란은 일단 야당의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진봉 교수님 말씀대로 동부지검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의료계 갈등 이야기 잠깐 다뤄볼 텐데요. 지난 금요일에 의정 협의가 있었고요. 바로 복귀하나 했는데 조금 시간이 있었고 오늘부터 전공의들 업무에 복귀가 시작이 되긴 했는데 일부 지역 수련의들은 복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그 불씨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장성철]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정원을 확대하는 부분, 공공의료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철회해라. 재논의가 아니라 그냥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의, 여당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공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합의 이후에 4일날 여당에 있는 의원이 의사들 불법행위 처벌해라, 의사들 정원 확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합의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믿을 수 이것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파업을 풀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복귀하셔서 차분하게 여당도 약속했고 대통령께서도 약속하셨잖아요. 재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총집행부 총사퇴했고 새 집행부가 들어섰는데 여기는 더 강경한 입장이라고 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당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의대생들 국가고시,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전히 86%가 응시원서를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의 의사고시 연기는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의협 측은 엄포라면서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여당 정청래 의원 이야기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앵커]
지금 의협 측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집단이든 투쟁을 하고 그 결론을 내부에서 숙지를 하고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당장 결정을 해라 이거는 엄포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정청래 의원은 지금 두 번이나 기회를 줬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려면 뭔가 의사들 쪽에서도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최진봉]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문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될 수 있는데 먼저 그것보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협회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보세요.

공정의 가치를 중요하게 20대가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얘기를 나눴죠. 그러면 의사협회에서 의사시험보는 이분들 국가고시인데 국가고시가 의사협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의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국가고시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러면 파업하고 버티다가 본인이 안 되면 다시 또 연장해 달라고 얘기하면 계속 연장해줘야 됩니까?

그러면 이건 차별적인 대우가 되는 거예요, 의사들에 대해서만. 국가고시 저번에 일주일 또 연기했잖아요. 이분들이 파업하고 계셔서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제발 좀 등록해 달라고 정부가 연기해서 기회를 또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다고 이제 와서 파업 끝나니까 더 이상 연장 못 한다고 하니까 또 해달라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너무나. 지금 보세요.

의사협회와 정부와의 타협점도 저는 정부가 항복했다고 생각해요. 의사협회에. 의사협회는 자기가 양보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걸 비판하고 싶어서 비판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의사들만 특혜를 받는다고 하는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분들도 만약에 또 파업하고 우리도 그러면 2주 연장해달라, 또 연장해 달라 이렇게 하면 그때 국가는 또 어떻게 합니까?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의사분들이 정말 이걸 요청하시려면 정말 국민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집단들, 또 다른 20대들이 도리어 반감을 가질 요소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당장 12시 반부터 이미 오늘 실기시험 시작이 됐습니다. 16%밖에 시험을 못 보는 상황인데 그러면 당장 걱정이 내년 의료공백인데요.

[장성철]
큰일입니다. 저는 최진봉 교수님께서 저는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 했어요. 그런데 실기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예외적으로 이번만큼은 파업 때문에 그다음에 정부와의 협상안 때문에 국가고시가 미뤄진 부분도 있으니까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미뤄서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필기시험이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하지만 실기시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처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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