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성의 있게 호응해야...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

외교부 "日, 성의 있게 호응해야...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

2020.08.04. 오후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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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기업 자산 압류명령 효력이 오늘부터 발생한 데 대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외교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며,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언제든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 현재 지소미아는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오는 23일 일본에 별도의 종료 통보 없이도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취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애초 안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제기한 3가지 사유를 모두 해소했다며 일본도 화이트리스트 복귀와 같은 상응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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