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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최숙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 역할을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나 지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게 하고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또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와 조사 범위를 구체화하고 긴급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와 피해자를 위한 임시 보호시설 운영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오늘은(4일) 최숙현 선수가 사망한 지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회는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 역할을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나 지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게 하고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또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와 조사 범위를 구체화하고 긴급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와 피해자를 위한 임시 보호시설 운영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오늘은(4일) 최숙현 선수가 사망한 지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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