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가격리 관리 철저...허위신고 처벌 강화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 철저...허위신고 처벌 강화

2020.07.31. 오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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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주소지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장기체류 외국인이 최근 자가격리 주소를 허위로 신고해 검역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있다며 자가격리 관리가 더욱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입국심사 단계부터 재입국 외국인이 신고한 국내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는지와 자가격리 적합 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고한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시설격리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체류 외국인의 실제 거주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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