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속전속결 본회의 통과...통합당 "여당 독주" 반발

'임대차 보호법' 속전속결 본회의 통과...통합당 "여당 독주" 반발

2020.07.30. 오후 9:5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임대차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했고, 미래통합당은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격렬한 여야 대치 끝에 임대차 보호법이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한 층 더 강화했습니다.

기존 2년 계약이 끝난 뒤에도 세입자가 원할 경우 추가로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임대료 상승 폭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상한을 정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뒤 효력이 발생하고,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함께 통과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보증금의 기준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두 법안 모두 참석한 의원 187명 가운데 186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비판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통합당은 표결에 앞서 진행된 반대 토론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으로 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 : 이렇게 우리나라 천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상임위원회의 축조심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제1야당으로서 번번이 속수무책 밀리는 상황을 맞으면서도 통합당은 이렇다 할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겠다며 장외투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20대 국회에서 효과를 보지 못한 전략이라 선뜻 꺼내 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도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국회의원들이 밖으로 튀어 나가서 장외투쟁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능사가 아니에요.]

민주당은 내친김에 다음 주 '전·월세 신고제' 관련 법안 등 부동산 입법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심리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시장에 전달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의지를 발판으로 부동산 정책엔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거대 여당의 독주와 제1야당의 무력으로 충분한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입법이 이뤄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