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렸다고 강제 퇴거 안 된다"...소상공인·세입자 보호 법안 처리 주목

"월세 밀렸다고 강제 퇴거 안 된다"...소상공인·세입자 보호 법안 처리 주목

2020.07.28. 오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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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위기 속에 누구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소상공인이나 세입자들일 겁니다.

현재는 월세 두세 달 치만 내지 않아도 쫓겨날 수 있는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강제 퇴거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대립 속에 7월 임시 국회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로 손님이 확 줄어든 소상공인과 소득이 줄거나 직장을 잃은 세입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월세를 내지 못해 가게나 집에서 쫓겨날 위험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두세 달 월세가 밀리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월세가 밀리더라도 강제 퇴거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 속에 이미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월세 연체를 이유로 한 강제 퇴거를 한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반기에 실제로 임대료를 못 낸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실제로 두세 달 밀렸으니까 강제퇴거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고 명도 소송을 보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힘들다고 저희 의원실에도 그런 사실들을 보내오고 있거든요.]

이 법안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임대차 3법'이 언제 처리될지도 관심입니다.

세입자의 계약 갱신 권리를 보장하고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통합당이 여당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법안 심사의 첫 단계인 상임위 소위 구성조차 못 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과 관련된 여러 입법들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임시국회가 8월 4일까지지만//저희는 언제든지 국회를 더 심의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계획대로 법안을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통합당도 소상공인이나 세입자와 관련된 법안인 만큼 마냥 반대만 할 수도 없어 7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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