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고체연료 로켓 개발 허용"

靑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고체연료 로켓 개발 허용"

2020.07.28. 오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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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처럼 우주 로켓 개발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체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가 발사한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

두 차례 실패를 겪은 나로호가 다루기 까다로운 액체연료를 썼던 건, 고체연료 사용을 금지한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이었습니다.

우주 개발 주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온 이 같은 제한이 풀렸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기존의 액체 연료뿐만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 형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습니다.]

고체연료는 액체연료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며, 연료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체연료 로켓 허용에 따라 우주발사체 개발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청와대는 내다봤습니다.

또,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로켓으로 군사용 저궤도 정찰위성을 여러 기 갖추면 군의 정보·정찰 능력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와 미 백악관이 직접 나서 9개월간 협상한 끝에 타결됐다고 김 차장은 말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과는 관련이 없으며, 반대급부로 내준 것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 제한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청와대는 안보상 필요하다면 사거리 문제도 협의할 수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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