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뒤숭숭' 윤석열 체제...대규모 인사 앞두고 검찰 '폭풍전야'

[뉴있저] '뒤숭숭' 윤석열 체제...대규모 인사 앞두고 검찰 '폭풍전야'

2020.07.28. 오후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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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꾸린 수사심의위원회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법무부 산하의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크게 줄이는 또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검찰 얘기를 해 봐야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놓고 제가 머릿속으로 막 계산을 해 봤는데 대충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조사는 해 보되 기소는 할 것 없이 내부에서 징계라든가, 문제가 생긴다면. 징계라든가 감찰의 문제로 처리를 하라. 이 정도의 중재안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조사할 것도 없다, 딱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꾸린 게 검찰총장이니까 역시 검찰총장 뜻대로 가나?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양지열]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사실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대검에 설치한 것이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 당시 검찰 나름대로는 내부의 어떻게 보면 개혁작업의 하나로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출범 이후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주로 작동했던 부분은 원래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일선 수사팀하고 대검하고 의견이 충돌됐을 경우에 그러면 어느 쪽의 의견을 맞느냐를 들어주는 건데 대개 대검 편을 들었었고요.

또 내지는 검찰이 직접적으로 불기소하기 불편한 검찰 내부의 인사에 대해서 이건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한다는 명분으로 불기소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쓰여왔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수사심의위원분들이 잘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검에서 뽑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수사심의위원장도 대검 검찰총장이임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검찰 내지는 대검의 입장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추론을 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예를 들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사건을 놓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그건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은데 그만둬라라고 했는데 그게 뭔지 제대로 아직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그만두라고 하니까 이것은 좀 근거가 확실히 있었을까 싶어요.

[양지열]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당시 논란이 됐던 녹취록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공개된 것. 그것 하나 정도 갖고 이 정도면 이걸 가지고 공모라고 보기는 너무 부족하지 않으냐. 그러나 입장은 뭐냐 하면 이런 정도의 얘기도 나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일을 밟았는지를 한번 수사를 해보겠다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걸 검찰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강제로 한 것이고 한동훈 검사장도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해서 1차 소환조사를 했지만 현재로서는 포렌식, 그러니까 휴대전화 내역 같은 것들을 안 보여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흔히 말로 결백하면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하면 될 것을 아예 수사 자체를 막아버려야 할 필요성은 뭘까. 수사를 받는 것만으로 그러면 한 검사장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불이익이 간다는 얘기일까. 그런 물음표들이 잇따라 나오는 거죠.

[앵커]
다른 나라 예에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검찰 수사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만약에 있다면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명명백백하게 해서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대충 접고 말 때 수사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이렇게 검찰을 당겨오는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검찰과 관계 있는 대기업 그룹, 검찰 내부의 고위인사 이 사람들의 문제를 딱 닫아버리는 역할을 해버리니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힘센 사람을 위해서 역시 존재하나 이런 의혹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있는 거죠.

[양지열]
지금 말씀하신 제도에 가까운 게 영미권계에서는 대배심 제도라고 해서 법원에 종속해 있어서 이걸 기소를 할 것인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글자 그대로 민간 배심원들이 철저하게 외부에서 추첨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추천한다고 하지만 대검에 만들어진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뽑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만들 때는 좋은 취지였지만 저는 믿고 싶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어요. 수사를 개시할 것인지 압수수색을 할 것인지 수사가 잘됐는지 기소를 할 것인지 불기소를 할 것인지 구속을 할 것인지. 이렇게 범위를 넓혀놓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아주 결의에 찬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부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냅니다마는 임은정 검사는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건가?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이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양지열]
글쎄요. 한동훈 검사장이 했다는 얘기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정권에 대해서 불편한 수사를 했던 어떤 대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내가 구속이 될 것 같지만 구속이 되더라도 끝까지 이겨낼 거고 나의 진실을 한곳에서만이라도 여기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얘기하시는 것 같죠. 한곳에서만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처음에 접했을 때 과거에 군사정권 시절에 진보인사가 재판을 받으면서 최후변론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게 현직 검사장 아닙니까?

현직 검사장께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 그럼 억울하게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검찰이 인정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바로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곤혹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임은정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게 본인은 검찰에서 비판적인 어떤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는 바람에 이른바 검찰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마도 한 검사장도 거기에 그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한 검사장이 억울하다고 하니 이게 참 심경이 복잡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도 하셨습니다.

[앵커]
검언유착 의혹입니다.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인데 언론의 입장에서 따지면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란 뭘 말하느냐. 국장님의 독립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취재진이 자유롭게 취재해서 자기가 소신껏 판단한 대로 보도하는 걸 어떻게 보면 언론의 가장 중요한 독립성이다 볼 수 있는데 정작 담당 수사팀의 의견이 완전히 묵살된 거나 마찬가지여서 수사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양지열]
수사팀은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입장이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고요. 한 검사장 한번 소환조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본인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조서 검토를 안 하고 그냥 귀가를 했기 때문에 조서에 정확히 내용이 기재되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더 출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전화의 포렌식 필요성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통화를 했다는 정도까지는 나왔거든요, 이미. 그러면 혹시라도 뭔가 무슨 내용을 주고 받은 게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본인이 결백하면 본인이 그건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소식부터 얘기해 봐야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이렇게 권한이 비대했었나. 지금 우리가 그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개혁안은 검찰총장은 아무런 권한도 없게 만드는 듯한 개혁안이 권고안으로 나왔습니다. 판단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양지열]
저는 이 얘기를 하는데 전제조건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도 그렇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존에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던 막강한 권한이라고 하는, 지금 비대하다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둔 채, 그 권한은 검찰에 고스란히 둔 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법무부 장관이 가져간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식의 비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위원회에서 2기입니다. 이번이. 그리고 이건 두 번째이고 그 이전에 검찰개혁과 관련된 취지는 정권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고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도 있었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올해 취임한 이후에 직접 수사도 많이 줄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현재 특수나 공안 쪽으로 가고 있는 이른바 고위공직자를 수사한다거나 대기업을 수사하는 이런 수사를 줄이겠다고 했고 그 작업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검찰총장이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번에 나온 권고안하고 상관없이 무관하게 어차피 검찰이 달라져야 한다는 전제의 개혁작업을 해 왔었고 그중에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번에 한 번 얘기가 나온 거죠.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를 빼고 검찰총장을 왜 그렇게 홀대하는 거냐, 힘을 다 빼는 거냐, 명예직으로 상실시키는 거냐. 이런 얘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차피 검찰총장이 2200명 검사의 수사를 관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고검장들이 다 나눠서 맡는 것은, 지역별로 나눠맡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들을 지휘하거나 이러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양지열]
사실 그렇습니다. 독립을 강조하다 보면 이게 남용될 여지가 있고 남용될 여지가 있으니까 통제를 해야 된다고 본다면 이게 통제가 정치권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충분히 비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과거로 돌아가서 왜 검찰권력을 힘이 너무 집중되어 있냐고 한다면 과거에는 모든 검찰권력을 검찰총장에게 집중을 시킨 다음에 정권에서 검찰총장 한 사람을 장악하면 됐었거든요. 그걸 하지 않겠다고 독립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분산을 시키는 거죠.

[앵커]
어떤 논의가 전개되는지 이 안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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