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기독회 의원들,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통합당 의원 "동성애자·성 소수자, 지양할 존재"
통합당 의원 "성적 지향 불이익, 현실에는 없어"
통합당 의원 "동성애자·성 소수자, 지양할 존재"
통합당 의원 "성적 지향 불이익, 현실에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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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동성애에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법안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나 관련 발언을 한 사람을 벌하는 조항 자체가 없어 내용도 잘 모른 채 무작정 반대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래통합당 기독회 소속 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들은 동성애자와 성 소수자가 사회적 병폐를 낳는 지양해야 할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일상생활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서정숙 / 미래통합당 의원 : 그런 일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불이익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증거가 있으신지.]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는 법이자 동성애와 성 소수자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채익 / 미래통합당 의원 :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억압하려는 불순한 의도는 당장 중단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실제 법안 내용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들여다보면 동성애에 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51조에는 배상금이 규정돼 있지만 고용, 교육, 행정서비스 등에서 차별을 당한 경우만 적용됩니다.
징역과 벌금이 규정된 56조 역시 해고, 전보, 징계 등의 조치를 동원해 차별한 경우 등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 처벌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지난달 이 법안을 발의했던 정의당은 헌법상 국가는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통합당은 동성애자나 성 소수자는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아도 국가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종철 / 정의당 대변인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며 무릎을 꿇고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미래통합당이 변화하는가 생각했는데, 결국 오늘 큰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논란과 대립 속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동의청원은 이미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국민 인권 보호의 최전선에 서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14년 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해왔지만,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는 여전히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동성애에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법안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나 관련 발언을 한 사람을 벌하는 조항 자체가 없어 내용도 잘 모른 채 무작정 반대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래통합당 기독회 소속 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들은 동성애자와 성 소수자가 사회적 병폐를 낳는 지양해야 할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일상생활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서정숙 / 미래통합당 의원 : 그런 일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불이익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증거가 있으신지.]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는 법이자 동성애와 성 소수자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채익 / 미래통합당 의원 :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억압하려는 불순한 의도는 당장 중단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실제 법안 내용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들여다보면 동성애에 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51조에는 배상금이 규정돼 있지만 고용, 교육, 행정서비스 등에서 차별을 당한 경우만 적용됩니다.
징역과 벌금이 규정된 56조 역시 해고, 전보, 징계 등의 조치를 동원해 차별한 경우 등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 처벌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지난달 이 법안을 발의했던 정의당은 헌법상 국가는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통합당은 동성애자나 성 소수자는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아도 국가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종철 / 정의당 대변인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며 무릎을 꿇고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미래통합당이 변화하는가 생각했는데, 결국 오늘 큰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논란과 대립 속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동의청원은 이미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국민 인권 보호의 최전선에 서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14년 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해왔지만,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는 여전히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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