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수처 드라이브, 야당 빼고 강행할까?

당정 공수처 드라이브, 야당 빼고 강행할까?

2020.06.28. 오전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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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촉구하며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립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 달 15일 공수처법 시행을 앞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처장 임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원 구성조차 마무리 짓지 못하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국회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가 날아들었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그제) :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습니다.]

다음 달 15일로 다가온 공수처법 시행을 앞두고 공수처 설립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하지만 출범은 안갯속입니다.

여야의 대립 속에 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는 운도 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절차와 규정도 없고, 설사 추천위원회를 꾸려 후보자를 추린다고 해도 이후 인사청문회를 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CBS 라디오 / 지난 26일) : 인사청문회법도 만들어야 되고 또 공수처 규칙개정안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는 미래통합당이 합리적인 결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으로써는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을 보면 야당이 기한 내에 후보추천위원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다른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합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빼앗으려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법에는 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7명 가운데 2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통합당 몫의 위원까지 가져올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던 것은 공수처 강행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며 입법에 이어 사법까지 장악하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성원 /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것은 결국에는 검찰·법원 등 사법권뿐만이 아니라 공수처를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확실하게 드러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원 구성 문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여야는 3차 추경에 더해 공수처 설립까지 더욱 치열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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