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원 구성 막판 진통...여야 최종 담판 주목

21대 국회 원 구성 막판 진통...여야 최종 담판 주목

2020.06.27. 오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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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유용화 / 외대 초빙교수, 이기재 / 좋은도시연구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아직 상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서로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서 맞서고 있는 건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모레 본회의에서 임의로 상임위 배정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가 막판 타결을 이뤄낼지 관심입니다. 정국 상황, 유용화 외대 초빙 교수, 그리고 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가 정국 상황, 주말마다 모시고 대담을 나눕니다만 국회 원구성하고 법사위 문제. 제가 출연자분들한테 질문을 드릴 때마다 매번 비슷한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국회는 진도를 계속 못 나가고 있어요. 공회전 중인데. 참 질문 드릴 때마다 이제는 민망한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이게 사실 국회법 위반이죠? 지금 기한을 넘겨서 이러는데,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매번 이러는 게?

[유용화]
이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대 국회는 다당제였잖아요. 그래서 선거법을 개정했었어요, 준연동형 비례제로. 그런데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양당제가 된 거 아닙니까? 양당이 국회를 운영하도록 한 건데, 스스로가 운영하겠다고 한 거예요, 양당이. 저는 의석수의 차이를 떠나서 지금 한 달이 됐는데도 원 구성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국회법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양당이 하는 정치력이 굉장히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런 국회 원 구성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여당은 예를 들면 국정운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틀로서의 국회의 논의 구조를 겪어야 되는 것이고요.

야당은 더 이상 발목 잡기 하지 말고 협력과 견제를 통해서 국회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과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당체제에서 이게 가능하냐.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주말에 협의를 하겠죠. 만약에 못 한다고 하면 참 이게 우리나라 양당 체제의 또 한 번의 모순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그러면 계속 이런 파행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21대 국회가. 계속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의석수의 문제와는 다르다고 봐요. 양당 시스템이거든요. 양당이 둘이서 협의하고 합의하지 않는 한 국회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교섭단체 간에 운영을 통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양당의 김태년, 주호영 이 두 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지금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두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앞길에 대한 테스팅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다시 돌아온 양당 체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이 어떤 우려스러운 눈길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까지 듭니다. [앵커] 여야가 타결을 하기를 기대합니다만 만약에 또 원구성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에게 세비는 지급되겠죠? 국민들이 너무나 큰 권한을 위임한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대를 접기도 뭐하고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기재]
아까 양당체제를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사실 양당체제뿐만 아니라 전에 선진당이나 이런 지역정당이 몇 개 있을 때도 사실은 계속 같은 걸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회법,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비난이 많은데. 그런데 사실 국회법에는 무슨 처벌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이걸 어겨도 사실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이런 게 반복되기도 하고.

결국 국회 운영과 관련돼서 정치의 영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과연 이런 법적인 것만 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과 제도의 문제보다는 어떤 사람과 협상력, 정치협상력에 의해서 이걸 풀어나가는 걸 주로 우리 정치권에서 기대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세게 법과 제도의 문제로 갈 거냐, 이 문제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처음으로 새로운 정치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180석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어마어마한 의석수를... 87년 체제 이후에 처음으로 그렇게 1당한테 몰아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로가 어리둥절하면서 이 새로운 질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직 교통정리가 안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제1당인 대로 이거 180석에 대한 이 기대를 내가 어떻게 충족시켜야 될 거냐. 이러면서 이걸 법사위원장을 본인들이 가지고 오고 강하게 어떤 집권 기반을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통합당은 1당은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103석을 갖고 있고 우리는 41%의 득표를 했고 그러면 당신들이 다수 독재로 그냥 막 할 것이냐, 우리가 100석이 아니라 50석이면 50석의 정당은 그러면 제2당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혼자 할 것이냐, 그게 민주주의냐. 이런 근본 문제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된 의석수에 따른 정치환경, 이걸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고 질서로 잡아갈 거냐. 그 과도기적 상황에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협상에서 문제 핵심인 법사위원장 자리, 이걸 놓고 새로운 제안이 나온 게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접점을 못 찾아서 그렇죠. 전반기에는 민주당, 후반기에는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자는 게 통합당 주장이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후반기가 대선 뒤가 되니까 그때는 집권여당이 후반기를 맡자 그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월요일에는 결정을 지어야 되는 상황 같은데 접점을 찾을 수 있나요? 이 정도의 선택지를 가지고?

[유용화]
하여튼 그 안을 갖고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 한 두세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유용화]
국민들이 요즘에 법사위를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요. 하는 말씀이 법사위 그렇게 중요한 거야? 법사위 들어가면 좋은 거네? 그런 얘기까지 하는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법사위를 만약에 야당이 가져가게 되면 지금 현안이 되는 공수처법이라든지 각종 개혁입법이라든가 경제에 관련된 규제 관련 법안이나 각종 법안들이 계속해서 막힐 것이고 발목을 잡을 것이다, 야당이. 절대로 법사위를 내주면 안 된다는 거고. 야당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야당은 우리가 법사위를 갖지 못하면 견제기능이 사라진다.

아예 견제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여튼 무조건 법사위는 가져가야 된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6개월 지나서 양당 원내대표가 이 사실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가 그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상임위라는 게 우리가 누차 보지만 그것이 상임위원장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요.

거기서 예를 들면 야당이 보이콧 하려면 간사 간 협의 안 하고 회의 보이콧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간사 간에 합의도 안 하고 얼마든지 예를 들면 여야가 그 양 교섭단체가 상임위라든가 전체위, 국회 운영을 파행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법사위 문제라는 것은 21대 국회 4년을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양당이 어떻게 국회를 끌고 나갈 것이냐에 대한 저는 기준과 룰을 만들어나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20대 국회에 그렇게 욕을 먹었잖아요. 법안통과율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처음부터 기선 잡기로 자꾸만 가고 있다는 말이죠. 기선잡기, 헤게모니.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보면 저는 누가 법사위를 가져가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당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2년의 국정 운영을 잘 관철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안을 내놓는다고 하면 국회에서 그것을 한 번 걸러줘야 되는 거거든요. 걸러줘서 반대와 찬성 부분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국민통합으로 나가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의 추동력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대변인이 발표한다고 해서 국민이 OK하지 않잖아요,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야당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발목 잡기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견제할 건 견제하면서 이 부분을 비판적으로 끌고 나가는 역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차기 대선에서 나름대로의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이걸 뺏기면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마지막에 국회의장이 제시한 안, 국회의장이 제시한 건 아니죠. 법사위를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하든 후반기에는 집권여당이 하든 아니면 후반기에 통합당이 하든 이 문제는 내부 권력 문제거든요. 치열한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녁이나 내일 해서 합의를 봐야죠, 어떻게 하든 간에. 제가 봤을 때 그건 커다란 차이는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문제는.

[이기재]
상반기, 하반기를 나눈 것만으로도 좀 저는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통합당 주장의 맥을 잘못 집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결국 하반기가 2022년 5월에 6월 국회부터 시작할 텐데, 3월달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반기 2년, 하반기 2년을 나눠서 할 거고 그러면 하반기에는 대통령 선거 이기는 측에서, 여당에서 법사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거꾸로죠. 왜냐하면 통합당에서의 주장은 법사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 기능이 견제의 역할이고 그중 핵심이 법사위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모시는 그런 정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야당이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의 주장은 또 거꾸로인 거예요.

대통령 이기는 곳에서 여당이 하반기에 하자고 하니까 통합당이 주장하는 맥하고... 통합당이 무슨 권력을 갖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견제의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사실 진전이 있는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그럼 어차피 법사위원장은 이미 민주당에서 했으니 하반기를 통합당이 하겠다, 이건 굉장히 진전된 거거든요.

이게 통합당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의된 사안이 아닙니다. 소수 원내 지도부만 공개했던 사안 같은데. 저는 이걸 가지고 의원총회에 들어가면 과연 인준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국회의원들이 이걸 동의 못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인이 진짜 사찰 투어를 하시고 와서 진짜 심사숙고 끝에 내놓은 타협안이고 자기가 이걸 해 주면 어떻게든 설득시켜 보겠다고 제안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받아줘야 원내대표의 협상력을 키워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결국 내일 협상 하고요. 길어야 월요일날 오전 정도까지. 이게 막바지 타결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타결 못 볼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지. 그렇게 되면 양쪽이 다 부담스러워질 것 같아요.

[유용화]
박병석 의장의 권한이 상임위 임의 배정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건 이번에 법사위라든지 6개 상임위의장을 임의배정을 했었잖아요, 박병석 의장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협상의 물꼬가 트이고 그것이 중요한 과정으로 갔다고 그러면 박 의장이 한 번 더 그렇게 할 가능성에 대한 전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6개 상임위 배정을 박 의장이 했는데... 했는데 물론 고심 끝에 했겠죠. 그런데 협상이 잘 안 됐어요. 더 꼬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박병석 의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나갈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8개 상임위를 예를 들면 야당에서는 다 가지고 가, 가지고 가서 한번 해 봐. 그리고 여당은 준다고 하면 다 해 볼게, 하는 건데 사실상 있어서 국회의 기능 자체를 서로 간에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왜 국회가 있습니까? 그냥 여당 따로 요즘에 별도 특위를 만들자는 의견도, 통합당에서. 민주당은 또 민주당대로 그냥 하고.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건 둘 다 야당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18개 가져가 봐, 해 봐. 그런 것은 결국 뭐냐하면 스스로의 실익이라든가 국회의원으로서의 대표적 기능을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당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 볼테니까 봐라, 이런 식이 되어 버린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국정조사가 있어요. 7개인가 아마 요구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이 오늘, 내일 협상에서 하나의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법사위라든가, 지금 법사위를 민주당에서 법사장을 윤호중 의원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민주당에서 내놓는다는 것은 함 쉬운 협상이 아닐 것 같아요, 그건.

그럼 굉장한 다른 부분의 변수가 충격이 가할 때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법사위를 지금 전반기, 후반기. 또 집권여당... 하여튼 그 부분과 국정조사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민주당에서 몇 개를 받아들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타협안을 만들어왔고. 월요일날은 지금 3차 추경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3차 추경 문제는 보도가 됐습니다만 약 10조 원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원금과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문제란 말이죠. 아주 절박한 문제란 말이에요.

기업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왔을 때.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현안을 본다면 여야가 하여튼 간에 의견 차를 없애면서 21대 국회를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에 대한 교섭단체 간에 양당 간 협의 구조와 협의 내용을 만들 것이냐는 큰 그림 속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국정조사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좀 민주당에서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요.

[앵커]
국정조사 문제는 양당이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기재]
글쎄요. 지금 협상카드로는 나왔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 카드를 쉽게 받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통합당에서 벼르고 있는 게 정의연 윤미향 사건 같은 경우. 그다음에 대북관계 문제, 그다음에 계속 제기되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등 아주 권력의 예민한 것들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민주당에서 그것을 양보안으로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앵커]
협상은 내일쯤 추이를 지켜보고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이걸 분리하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협상이 타결이 된다면 법사위가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 두 분도 지난번에 여러 번 나와서 의견을 말씀하셨고요. 제 기억에 유 교수님은 일단 실무적인 부분은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쟁점 법안에 대해서 매번 제동을 걸고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뤄나갈 것,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유용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협상을 할 때 이러한 국회 개혁이죠, 국회 개혁이라는 문제의 화두를 놓고 처음에 그 문제를 했다고 하면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법사위 개혁 문제. 이것은 처음에는 야당에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자구체계심사가 정상적인 국회 운영의 발목을 잡아왔고. 그리고 마치 법사위가 상원도 아닌데... 무슨 상원입니까, 법사위가?

옥상옥의 기능을 했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나중에 여야 간의 판단 없이 서로 간에 진짜 서로 몇십 개의 법안을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원내대표 간 협상이 되면 싹 통과시켜주고. 이러한 시기에 이 부분들의 관행은 개선시켜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여야가 법사위와 다른 상임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 그걸 한다고 가정을 하고, 상호 간에.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 좀 더 저는 순조롭게 풀었을 것이고 민주당도 거기에 더 초점을 맞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당이 반대한다고 그래도. 그런데 덥썩 그냥 법사위를 누가 가질 거냐 문제로 풀어버리니까 힘 대 힘 싸움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힘이 약해. 우리 한번 그러면 뻗치기 해볼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졌으니까 물론 그 안에서 합의가 돼야겠죠, 거기 야당 의원들도 있으니까. 지금 법사위의 개혁 문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국회 운영을 정상적으로 방해하는 문제는 어떻게 개선할 거냐는 문제. 그리고 마치 상원도 아닌데 상원 역할을 하는 옥상옥 역할을 하는 문제. 법안심의가 모든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가지 갈림길이 있대요. 하나는 법안소위 심의고 그다음에 기재부라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법안 난항이 있기 때문에 법안을 내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참에 이번 참에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를 개혁한다, 법사위를 개혁한다. 이런 차원으로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모르겠어요.

[이기재]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앵커]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2년 정도 숙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기재]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저도 국회에서 경험을 하다 보면 이게 법사위 기능에서 아까 이걸 구분하자는 게 체계자구심사라는 법제위 기능하고 법원이나 헌재나 이런 것을 피감기관 국정감사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안 사법위원회와 구분하자는 건데 저는 이게 법제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국회의장 산하의 무슨 실무단위로 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법사위에 법안을 처리하고 그걸 또 심사받는 게. 그런데 저는 그게 불편한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18개 상임위에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의외로 상당히 체계적이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사위에 와서 한 번 걸러지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수많은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다뤄질 때 놓치는 부분들이 법사위에 오면서 당 대 당으로 당의 정강정책과 이념에 근거해서 그속에서 쟁점법안, 예민한 법안에 대해서 집중 토론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법안들이 만들어져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재숙의할 수 있는 과정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상원 기능을 얘기하셨는데 상원 기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본회의에 가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서... 우리 한국의 정치 구조상, 본회의에서 치열한 토론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표결입니다, 거의. 몇 초에 하나씩 법안을 통과시켜가요.

그래서 법사위 기능이 그동안 어떤 법안에 대한 숙려와 숙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어떤 사족이라고 생각해서 버릴 게 아니라 이걸 더 투명하고 더 객관화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저는 분리도 동의할 수 있지만 분리한다면 이걸 오히려 차라리 법제특위 같이, 우리 예결특위가 있듯이 법제특위 같이 특위를 만들어서 그 각각의 상임위에 있는 간사라든가 법안심사소위원장들이 거기 참여해서 좀 더 집단적으로 숙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제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국회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정을 해 가면 좋겠고요. 단지 이번은 여당과 야당이 권한, 권력싸움 같이 돼버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1년 단위로 서로 교차해서 맡는다든가 해서 이 정국을 벗어나면서 대신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논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상호 합의, 이런 것들만 해 나가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권력싸움 같이 되어 버린 게 아니고 사실상 권력싸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결말을 지을지는 요 며칠 동안 결론을 내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회 원 구성도 못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국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야가 각각 자기 몫의 후보를 내야 하지만 원구성을 못 하게 되면 결국에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도 무력화되는 그런 셈이고요. 상황이 하여튼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유용화]
7월 15일날 공수처를 출범하는 것으로 목표를 했는데 지금 힘든 거죠. 15일 남은 건가요? 얼마 안 남은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설립추진단인가 그건 정부에서 꾸렸어요. 꾸렸지만 실제로 실무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공수처장을 선출하려면 국회에서 7명의 추천위원을 신청해야 되는데,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여야가 원구성을 못했으니까 거기에는 대한변협에서 또 법제처에서, 법무부에서 추천하고 나머지 4명은 여당에서 두 사람, 야당에서 두 사람. 교섭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통합당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통합당이 참여하지 않게 되면 추천위원회가 꾸려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추천위원회에서 두 사람을 추천해서 거기에서 대통령에게 두 명을 주면 대통령이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추천인 7명 중에 6명이 이건 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당 2명이 거기에 안 들어가버리게 되면 추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능 자체가. 그다음에 공수처에 대한 운영 규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걸 법제화해야 될 것이고. 또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청문회를 해야 된단말이에요. 인사청문회법을 또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또 더 문제가 되는 건 통합당이 지금 공수처를 위헌 요소가 있다고 해서 헌재에다 제소를 한 상황이에요,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들은 국회에서 협의에 의해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공수처법 통과될 때도, 물론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야당의 거한 반대에서. 여론이 높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의 권한을 좀 축소해야 되고 그리고 고위공직자, 대통령을 포함한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야당은 공수처가 되면 또 하나의 대통령 독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어떻게 그러면 공수처 운영을 할 것인가, 법률 문제.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협의를 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이 통과됐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원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기재]
7월 15일은 그건 민주당의 시간표입니다. 통합당은 전혀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수처법의 통과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4+1으로 만들어서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그냥 강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합당은 그 공수처법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동의하지도 않고. 그래서 공수처장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이걸 또 헌법소원까지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걸 급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무런 명분 제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빨리 원구성을 제대로 하고, 그래야 이게 7월이든 8월이든 9월이든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논리적으로 순서는 그렇게 돼야지 풀리겠죠.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법무부와 검찰수장 간 충돌 관련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제 초선 의원 간담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아주 작심하고 비판을 했죠.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인 출신 장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논란이 될 거라는 걸 모르지는 않았을 거고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굉장히 거친 언어를 써가면서 비판을 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기재]
저는 일부러 논란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그 직전에 법사위원회 회의에서 송기헌 의원한테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순치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사들하고 순치된 거 아니냐.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모욕적이라는 말까지 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본인한테는 심적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20년 1월달에 취임한 이후에 인사안을 내서 윤석열 총장의 팔, 다리를 다 자르는 좌천 인사를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추다르크 아니냐면서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기대감이 컸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6개월이 지난 동안에 사실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바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바라는 의미에서 뭘 했냐, 추미애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즉 이제 친문진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 장관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강하게 얘기함을 통해서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이런 걸림돌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보면 어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앵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 나온 게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하고 검찰 간에 협력하라고 당부를 하고 나서 며칠 안 돼서 연이어 나왔어요.

[유용화]
추 장관이 그동안 정치 언행이라든가 관행을 보면 은근히 원칙적인 측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문제는 오늘도 자기가 얘기를 했던데. 그러니까 검언유착이라는 문제, 검찰과 언론이 유착을 해서 그것을 조작해서 예를 들면 의혹 사건을 만들었던 문제, 채널A 사건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위증교사 의혹 문제죠.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문제죠. 증언들을 수십차례 불러서 검찰에서 그것을 교사했다라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는 제가 봐도 그건 검찰개혁 대상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윤석열 총장이 대검 감찰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인권 담당이라든가 또 검찰자문수사단인가요, 그쪽으로 돌린 건 그건 잘한 것 같지 않아요.

그건 더욱 더 잘못하면... 특히 한동훈 부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더 명백하게 칼날을 댔어야 되는 거죠,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그래야 윤 총장의 입지가 더욱 더 중요하게 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돌린 것은 잘한 건 아닙니다, 그건. 그것을 추미애 장관이 이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그 권한을 쓴 거죠. 그런데 사실상 그건...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시켜놓은 거죠, 추미애 5선 의원을.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계속해서 자기 식구 감싸게 되는 것이고 검찰개혁은 물 건너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저는 잘한 것이고. 거기까지는 했는데 그다음에 여당에서 무슨 윤석열 총장을 사퇴시켜야 된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검찰개혁이라는 문제, 거기에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의혹... 검언유착 문제나 위증교사 문제가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로 물이 타 버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분리해야 되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두 사람이 잘 협력해서 하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며칠 전에 회의에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 총장을 타깃으로 삼아서 자꾸만 이 문제를 정치화시키지 말고. 이 문제는 검찰개혁 문제는 개혁 문제로 끌고 가고 그다음에 윤 총장은 임기가 2년 아닙니까?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임기 2년을 채울지 아니면 중간에 그만둘지 그것은 윤 총장 개인의 판단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청와대와 정권의 차이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자꾸 정치인들이 왈가왈부를 하게 되면 저는 추미애 장관의 스텝도 자꾸 꼬인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두 가지 문제는 상당히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건 처리해 나가는 것이 저는 추미애 장관한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글쎄요, 이 문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첨예하게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 교수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는 거라는 분석도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추미애 장관의 발언의 의도를 놓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당부가 있었는데 한 사흘 만에 또 이런 얘기를 연이어서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그리고 여당의 중진 의원 출신으로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소신을, 개인적인 의견을 표출한 건지 아니면 혹시 여권 내지는 청와대의 의중까지 어느 정도 반영된 건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후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협력하라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런 직언직설을 했다는 것만 해도 . 이게 굉장히 심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잘라 먹는다든지, 굉장히 장관으로서 격에 안 맞는 표현까지 한 건데. 저는 청와대나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의 기류는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자진사퇴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진사퇴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해임이라든가 이런 형식을 빌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역풍이 불 수가 있다는 우려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정치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정치적 급수를 올려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해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자진사퇴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자존심을 상하게 방법이든 그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 그게 예를 들어서 설훈 의원만 해도 나 같으면 사퇴한다고 그냥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퇴하지 않는 사람을 오히려 더 이상하게 만드는 발언들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기류가 이상하니까 물론 이해찬 대표가 함구령을 내렸지만. 그다음에 대통령도 수습하지만. 결국 전체적인 친문 진영의 저류가 윤석열의 자진사퇴를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사실 남은 카드는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자진사퇴할 거냐. 그런데 그것도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이미 그런 시기를 지나버렸어요. 이제 본인은 검찰 조직을 지켜야 되는 굉장히 숙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거취가 개인의 거취가 아니라 검찰 조직의 거취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계속 이런 공방으로 가면서 압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저항하면서 정치적 급수를 올려가는 이런 형국으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원칙적으로 수사할 건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게 또 그렇다고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정권을 향해서 그렇게 칼을 들이대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 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을 적대시하는 장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 문제가 자녀에 대한 입시비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건의했는데 대통령이 그걸 강행했고 그에 대해서 맞선 것밖에 없지 그 이후에 정권을 향해서 무슨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까?

사실 없어요. 그 이후에 나오는 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부터 시작해서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개입 문제라든가. 이건 자연발생적으로 나오고 당연히 검찰의 고소와 고발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수사한 것밖에 없다고요, 실제로. 그런 면에서 정부가 왜 그렇게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부터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유용화]
정부에서 찍어내린 것 같지는 않고요. 이해찬 대표가 함구령을 내린 의미는 뭐냐하면 윤석열 총장을 자꾸만 정치적으로 언급하는 과정이 바로 야당에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정치적 논란으로 끌고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마치 윤석열 총장이 물론 결정적인 하자가 있을 때는 사퇴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는데 자꾸만 정치적으로 윤 총장의 사퇴를 여권에서 일부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야권에게 정치적 호재가 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예를 들면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요. 법무부 장관이 있는 것인데요. 중요한 권력기관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는 과정이 된다. 이런 판단들을 하는 것이 저는 여권의 중요한 기류라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총장의 권한, 임기그리고 기본적인 원칙이 있을 텐데 그것을 넘어서 너무 정치적으로 비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용화 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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