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원구성 마지막 담판...법사위 결론 내나

내일 원구성 마지막 담판...법사위 결론 내나

2020.06.27.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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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전화연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전 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렵게 재개된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또 결렬됐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모레 본회의를 열어서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가운데 막판 타결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정국 상황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조청래 전 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2주 전에도 이 주제로 이야기했었는데 원 구성 문제 참 풀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어제 박병석 의장,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먼저 양측이 내걸었던 카드가 있어요.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절충안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얘기는 전반기 2년은 민주당, 후반기 2년은 통합당이 맡자.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자는 얘기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반기 2년은 1당에서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고 후반기 2년은 2022년 마침 대선이 있고 그 뒤에 원 구성이 한 번 바뀌니까 그때 여당이 맡자. 누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지는 아직 알 수 없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카드를 미래통합당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렬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 정당에서 나오셨으니까 입장 조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기연]
당 지도부나 원내대표단이 이런 제안이 올 거라는 걸 예상을 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당의 원칙적인 입장은 현재 당장에 원 구성도 되지 못하는데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한 것을 지금 확정해 놓고 간다는 것 자체가 적당하지 않은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당으로서는 그런 제안을 해 오니까 2022년 대선에서 이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한다, 이거는 기존의 입장과 사실 다른 입장은 아닙니다. 기존에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장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입장 변화는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2022년 대선에서 만약에 여당이 바뀐다면 그때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은 그동안의 논리와 같은 기조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

[조기연]
원칙적 입장을 말씀드린 거죠.

[조청래]
그런데 사실은 처음 이 문제가 불거지고부터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흘러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별다른 양보가 없었어요. 없었죠. 처음에 위원들 강제배정해서 6개 상임위 구성한 것 자체가 힘의 논리로 강하게 밀어붙인 거잖아요.

원래 민주주의라는 게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기반으로 해서 간다는 게 여러 학자들의 얘기고 법으로 된 성분법뿐만 아니라 불문적인 관행과 관습이나 이런 합의 구조가 중요한데 민주당이 안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미래통합당이 내놓은 안은 그래도 2년씩 하자. 또 제일 처음에는 법제위와 사법위를 분리하자, 이렇게 오히려 힘이 없는 미래통합당이 양보안을 계속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전반기는 지금 이대로 가고 후반기에는 정권을 잡는 쪽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자고 한 것인데 처음에 이게 문제가 된 것은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진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갈 경우에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힘으로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은 안은 다시 정권을 가진 쪽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자는 얘기니까 이게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입법부 기능을 할 수나 있을지 맞지 않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겁니다.

[앵커]
그러면 원장님께 역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방금 얘기했던 체계자구심사권 권한에 대해서 그동안 부작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렇다면 전체 합의가 안 된다면 그런 스몰딜, 그러니까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먼저 협의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조청래]
지금 민주당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법사위원장의 권한 중에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자는 것 아닙니까,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런데 사실은 17대 이후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오면서 역기능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순기능도 있었습니다.

행정부가 밀어붙이거나 여당이 힘으로 독주를 할 때 견제하는 기능이 있었던 거거든요. 당장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19대 국회 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박영선 의원이 하셨고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당시에 이상민 의원이 하셨는데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연말에 50여 개의 법안을 그냥 사실은 보이콧하는 바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법안 3개하고 결의안 2개 통과되고 말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바로 얼마 전의. 그러니까 역지사지 해서 제가 볼 때는 입법부 본래의 기능을 합의에 기초해서 건강하게 가져가는 게 맞다, 그래서 체계자구심사권 문제를 자꾸 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성과들을 부인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상황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안 되면 29일, 어쨌든 시한을 얘기하고, 회기 문제도 있으니까. 만약에 강행처리한다면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18:0이 된다면.

[조기연]
여당으로서는 어쨌든 일방적 의사진행처럼 비추어지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런 것이 국민들 보시는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아보이는 부담감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미 추경예산, 3차 추경예산이 제출된 지가 20일이 넘고 있고 임시국회 회기는 불과 며칠 남지 않았고 실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민생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할 때 29일 넘어설 수는 없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이 부분도 보겠습니다. 공수처장 인선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관련 절차에 따라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벌써부터 통합당,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는 약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조청래]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 공수처장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면서 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법하고 인사청문회법 그다음에 공수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것을 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국회의장이 처리시한을 제시를 해서 못할 경우에는 교섭단체를 바꿔서 추천권을 줄 수 있는 이런 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발의를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공수처장 추천 위원 7명 중에서 통합당이 가져가야 될 두 자리가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통합당이 반대하면 아무도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건데 그런 조짐들이 이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작년에 우리사법의 관행을 바꾼 공수처 때부터 무리하다, 옥상옥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연하게 민주당 내부에서 1호가 윤석열이다, 한명숙 건에 대해서 재심을 해야 된다, 이런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래통합당은 이걸 편하게 보고 쉽게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중립적인 인물을 추천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여당의 추천권도 있고 야당의 추천 몫도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기연]
일단 대통령께서 추천 요청을 한 것은 현재 법에 명시된 시한 내에 공수처 구성을 완료해 달라는 입장이시고요. 그런데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조차 안 돼 있고 추천위원회 운영을 위한, 지금 말씀하신 이 법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7월 15일 내에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발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지만

[앵커]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되잖아요.

[조기연]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관한 규정 그리고 추천위원회 운영 관련된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해서 일단 원 구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이고 야당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역시 국회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아직은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건 법안이 제출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법무부와 검찰 수장 간의 충돌 관련 문제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제 초선의원 간담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몇 마디 말을 던졌습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단 여야의 입장을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기연]
초선의원 간담회에서 편한 자리니까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표현을 문제 삼고 비판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 이 표현에 문제가 불거질 게 아니라 장관이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사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명숙 전 총리 사건하고 소위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 감찰 규정이라든가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에 기해서 적법하게 장관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실제 국민들 대다수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최고 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고 그 과정에서 나온 몇 가지 거친 표현이라는 이런 것이 쟁점이 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요약을 하면 적법하게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대응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고, 표현보다는 그 본질, 담긴 것들을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조청래]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저렇게 직접적으로 충돌한 경우가 사실 없습니다. 없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의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한 것도 없고요. 그런 과정 자체가 사실은 검찰의 독립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겁니다.

게다가 잘라먹었다, 시키는 대로 할 건데. 황운하가 검찰 개혁을 해도 된다, 이런 발언들은 사실은 엄청나게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발언이거든요.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혹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의 의사를 대변하는 부분이, 그런 고충이 있으신지는 몰라도 장관으로서 품격의 문제가 있고 장관이 만약에 검찰청에 대해서 의사를 표현하려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든지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정치를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행보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이렇게 봅니다.

[조기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법에 따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여론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두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에 있는 절차대로 감찰지시를 한다거나 지휘권을 행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윤석열 총장이 이 부분을 그에 따라서 집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과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이렇게 대립하고 갈등한 적이 있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검찰총장이 직접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적법한 감찰권 행사에 대한 지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고 다른 방식의 어떤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조청래]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검찰의 역사를 보면 검찰개혁의 핵심이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민주당 내 여러 의원들이나 지지층에서 검찰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진행되는 요지를 보면 검찰의 독립성을 오히려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만든 그 자체가 검찰개혁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러나라. 나 같으면 물러나겠다 이러면서 흔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사지휘권으로 감찰 지시한 건 적법하다고 그러셨는데 법조계에서는 지금 대통령령을 보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개입하는 게 부적절한 걸로,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을 어긴 거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들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방금 말씀하셨지만 검찰의 독립성을 시킨다. 다만 또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니까 나눠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는 것도 맞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사안을 보는 시각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의원들이랑 법사위 내에서, 그러니까 요즘 야당 의원들이 등원을 안 하다 보니까 법사위에서 약간의 설전 아닌 설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발언이 강해졌다,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조기연]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추미애 장관께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원칙과 소신이 분명한 분이시고 그날 그 회의에서 여당 의원 몇 분이 말씀하신 부분이 설전처럼 비춰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전후에 추미애 장관의 입장이 달라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장관 본인의 소신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대검찰청 지금 반응이 나오지 않았지만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정치권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통합당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먼저 이와 관련해서 통합당 입장부터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조청래]
이 문제의 본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시비를 걸거나 태클을 거는 문제가 아니고요. 불공정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청년층 실업률이 25%가 넘었어요. 불공정의 문제이고 그리고 그 불공정의 핵심에는 이른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통령 찬스라는 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17년 5월 12일날 인천공항공사 방문하셔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게 딱 기점이 돼서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공개채용경쟁을 해서 하고 그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갱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도 사실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그 지침이 내려간 시점이 언제냐 하면 2017년 7월 20일입니다. 전국의 다른 공기업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하는 기점을 7월 20일로 잡고 있는데 인천공항공사만 다녀가신 날로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청와대 일자리 수석께서 보안요원이기 때문에 정규직들 공채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공기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기업에는 인원 규정이 있고요. 어디를 하든지. 저도 공기업 이사장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규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고 나면 당장 그 뒤에 공개채용 인원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억울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일정하게 옳은 얘기고요.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한 공감능력들을 요즘에 많이 보여주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프레임 싸움으로 자꾸 끌고 가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얘기하신 것에서 두 가지를 그러면 한번 어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고.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시점의 문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녀간 뒤에,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이 대통령 방문에 맞춰서 그런 건지 이거 두 가지 중점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기연]
이 사안을 일단 말씀드리기 이전에 어찌 됐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늘 현재 보니까 25만 명을 넘어서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찌 됐든 이 내용의 사실관계가 일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진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가슴 아파하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도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 이 사안이 최초로 오픈 채팅방 이 문제로 증폭되고 그 이후에 야당 의원님들이나 일부 언론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들이 나오면서 자꾸 과장되고 그래서 더 여러 가지 사회적 운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이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를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지금 이게 원래 일반직과 보안요원으로 해서 정규직이 되는 부분의 일자리,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보면서 정규직이 확대되면 일반직 일자리가 축소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현재 이 직군과 직렬에 따른 채용 절차는 완전히 다르고 실제 인사에 대한 수요도 공항이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서 일반직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은 사실 이 사안에 대한 어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쪽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관계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말 꼬투리를 잡고 이런 건 아닙니다마는 여당이나 정부가 프레임 싸움으로 가지고 가려고 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대통령 찬스라는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이 다녀간 날 기점으로 해서 채용의 과정이 달라지고 하시는데 사실관계에서 확인할 부분은 첫 번째, 이게 2017년 5월 전후로 해서 채용 방식이 다른 건 맞습니다.

그런데 5월 이후에 채용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직무 적합에 대한 시험도 치르고 채용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 대상자 중에는 정규직 채용이 안 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동적 갱신이 된다거나 아무런 절차 없이 바로 정규직화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요. 대통령 다녀가신 날에서 마치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을 멘트적으로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서 정규직화 방안이 발표된 것처럼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2017년 5월 26일 이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에 그때부터 인천공항공사와 노조와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고용 형태로 정규직화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고요. 올해 2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와도 합의가 있었고 물론 일반직 노조에서는 이게 직고용을 통해서 정규직화되면 노조가 규모가 일, 노조 지휘나 이런... 아마 직고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가 6월 22일날 발표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게 진행돼와서 6월 22일 이 방침이 발표된 것이고 그건 특히 보안 직원들과 용역회사의 계약이 6월 말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취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던 거지, 그게 대통령이 다녀간 시점에 맞춰서 정규직화를 발표하고 진행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청래]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하는 공항이 14개입니다. 그 14개에 있는 보안검색원들은 다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돌렸고요. 직책도 특수경비원이라는 명칭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공사만 대통령 다녀가시고 난 뒤에 인천공항공사 전체 정규직 직원이 1400명인데 보안검색요원만 이번에 1902명인가가, 그중에 물론 40%는 아닙니다마는. 대상이 된 것이고 그것도 특수경비원이라는 한국공항공사의 보안검색요원하고 다른 형태의, 청원경찰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프레임 얘기를 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처음에 공약이기도 하셨고 해 왔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올해까지 된 게 9만 1303명이더라고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뀐 게. 지금까지 된 게. 그리고 정부가 올해 말까지 하려고 하는 게 853개 기관의 20만 5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거니까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400명이 정규직 직원인 회사에 1900명이 들어가는데 그게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장 비정규직이 한 회사, 한 공공기관의 인원이 700명인데 그중에 비정규직이 100명이 들어와서 800명이 됐는데 그다음 해에 신규 채용의 효과가 감소되는 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리 보든 저리 보든 인천공항공사는 다른 공공기관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고 또 그 과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 간에 협의를 거쳐서 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제가 어디서 언론에 보니까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이 나는 정부에서 시킨 것을 한 것뿐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에서 본 거니까. 보도를 봤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대책을 그냥 오더를 내려서 인천공항공사가 실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청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대통령과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화. 이에 대한 어떤 사회적 청년, 취준생들의 문제 제기. 이런 문제를 자꾸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시는데 인천공항공사 정규직화 발표 직전의 상황을 한번 되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에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서 인천공항이 뚫렸다, 보안검색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때부터 인천국제공항은, 지금 다른 여러 지역에 공항들도 있습니다마는 관문공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세계 공항평가에서도 우수한 공항으로 계속 평가받고 있는데 이 보안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하게 제기됐던 것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검색요원들의 상시적인 고용불안정 속 장기노동, 저임금 이런 부분들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근로 조건이 좋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이 갖고 있는 국제공항으로서의 지위, 그리고 특별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직결에 대한 문제를 인천공항국제공항은 다른 공항과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를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 한 문제 안에서도 다양한 가치들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고용 유연성을 빌미로 해서 비정규직을 확충하고 같은 일을 시키는데 처음에 뽑을 때 다르게 뽑아서, 이런 경우 등등. 어디까지가 같은 업무인지, 워낙 다양한 얘기들이 많은데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조청래 전 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자세한 정국 상황 살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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