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거대' 여당, 21대 국회 개원...'속수무책' 통합당, 첫날부터 집단 퇴장

[뉴있저] '거대' 여당, 21대 국회 개원...'속수무책' 통합당, 첫날부터 집단 퇴장

2020.06.05. 오후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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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개원한 21대 국회와 그리고 여야 정당들의 정치권 움직임,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완]
안녕하세요.

[앵커]
그래도 동물국회, 불성실 국회, 비능률적인 국회라고 지난 20대 국회가 워낙 야단을 맞았기 때문에 싸워도 국회는 열고 싸울 줄 알았는데. 열기는 연 셈입니다마는 집단퇴장에 국회부의장도 하나 못 뽑고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김성완]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발언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직까지 진취적이기는 어려운 국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취적인 정당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진취적이라는 의미는 시대에 맞는 그런 정치의 모습,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데 지금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게 과거의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관행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정치가 국민을 끌고 가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국민이 정치를 오히려 끌고가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요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국민들께서 제일 많이 바라는 점이 뭐겠습니까? 정치가 제대로 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법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임시회에 개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회법에 보면. 그러니까 임기 개시 후 7일째 되는 날에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우리가 보통 개원을 한다고 의미를 얘기할 때는 원구성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개원이라고 하는 건 국회의 문을 여는 거잖아요. 국회의 문은 7일째 되는 날 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는 거고 원구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임위까지 다 구성하는 것을 원구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영역의 의미에서 협상은 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시대적 변화라든가 그리고 또 국회법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볼 때는 일단 국회 문을 여는 게 원래는 맞는 방향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본회의에 다 들어가겠다고 자기들끼리 각당에서 의원총회를 하면서 결정했기에 그래도 잘 되나 했는데. 일단 본회의 들어갔는데 본회의에 들어가서 발언은 했습니다. 왜 우리 당이 이런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발언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고 오죠.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저희들은 여야 간에 의사일정 합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고 오늘 이 본회의는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법을 지키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 양 포장된 과거의 잘못된 국회를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단호히 혁파하고….]

[앵커]
그런데 저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다가도 미래통합당으로서는 별 방법이 없어요. 우리 참석 안 하렵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하렵니다 하고 민주당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걸 또 막을 방법이 없고. 대응 카드가 있을까요?

[김성완]
사실 마땅한 대응카드가 없다고 하는 게 통합당의 고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별로, 정당별로 상임위원들 숫자를 배분하게 되잖아요. 전체 의석수가 168석이 넘어가면 모든 상임위의 다수를 지금 현재의 민주당으로 이야기하면 민주당이 다 차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177석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상임위에서 또는 의결을 하는 데 있어서도 통합당이 저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을 때 불법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는 않고요. 이것은 야당으로서의 일종의 레토릭에 가까운 문제라고 보는데. 사실은 고민의 지점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여야가 협치라든가, 협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크기 때문에 원구성을 하고 개원하는 데 있어서 합의하고 난 다음에 개원하고 원구성하면 제일 보기가 좋잖아요. 첫 출발이 좋으면,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뒤까지 다 일들이 술술 풀려나갈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것이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현상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개원 협상을 하지 않잖아요. 대통령제 국가지만 양당제 구도이기도 하고요. 한 석이라도 더 많은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회를 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 국가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그냥 총리를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정치체제라고 하는 게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대통령제국가.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사실은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고 여야 간에 합의라는 게 중시될 수밖에 없었던 정치문화가 있었다. 그 부분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가 다 설득력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역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단독 개원을 한다거나 할 경우에 앞으로 또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앵커]
수적으로는 단독개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당들이 같이했기 때문에 딱 단독이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기도 하고. 그러나 수로 밀어붙여서 한 거니까 단독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고.

[김성완]
그건 민주당에서 억울하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법상으로 열게 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건데 그게 왜 밀어붙이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국회의장은 이제 첫 단추 꿰는 것부터 남아있는데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당장 급하니까 양당 원내대표부터 빨리 오라고 그래서 얘기를 나눴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박병석 / 국회의장 :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소통을 통해 합의의 길이 있을 것으로…. 긴박한 국내사정을 감안해서 두분 원내대표가 자신의 입장에서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서….]

[앵커]
일요일인가요? 7일에 국회의장하고 아마 원내대표들이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잘 풀려야 될 텐데요.

[김성완]
그동안에도 원내대표단 사이에서는 아마 서로 간에 물밑 협상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합의가 안 됐던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법사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마지막으로 걸려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법사위원장.

[김성완]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 지금 야권 일각에서 하는 말이 그러면 차라리 이럴 바에야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사전협상을 할 때 한 11:7 정도 서로 상임위를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상임위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마지막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법사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걸린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체계, 자구심사권 문제를 얘기했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뺀다는 데 합의가 되면 그러면 법사위를 넘겨줄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그렇게 해 버리면 또 역으로 보면 통합당에서 우리가 그러면 굳이 법사위를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또 되니까 딜레마가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대개 국민들 상식으로는 각 상임위의 멤버들이 쫙 구성된 다음에 제일 그래도 경륜도 있고 그 상임위 분야에서 전문성도 있으신 여든 야든 상관없이 믿을 만한 사람이 위원장을 맡고 이러는 거 아닌가 자기네들끼리 호선해서. 이건 너무 낭만적인 생각인가요?

[김성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법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국회법 48조 1항에 되어 있는데요. 첫 임시회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요청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 배분이 끝나면요.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호선하는 게 아니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상임위원장을 뽑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국회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회가 법을 만드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법을 또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기도 하잖아요. 그 딜레마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는 법 안 지켜도 돼.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해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법 안 지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런데 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빈 공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빈 공간들을 사실은 교섭단체 대표들끼리 만나서 우리 이렇게 나눕시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배분하면 상임위원장이 대략 누구인지 그림도 그려가는 이렇게 하는 그 빈 공간들이 남아있는 것인데 법대로만 간다고 해서 그게 또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앵커]
뭔가 허술했는데 참 오랜 세월 그냥 놔뒀네요?

[김성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 원구성한다고 하면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국회법상에 원구성은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개원 날짜는 이렇게 시작해서 다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다 조항이 5조 3항, 15조 2항, 48조 몇 항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회의장이 아무튼 일단 풀어가셔야 될 지도력을 보여주실 때입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야기를 잠깐 해 보죠. 금태섭 전 의원, 조용히 징계하거나 조용히 재심 신청하고 조용히 그냥 끝나면 되는 건데 계속 이렇게 소리를 갖다, 의견을 갖다 분명하게 내면서 잡음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왜 그럴까요?

[김성완]
저는 이렇게 여러 번 질문을 받았는데요. 참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헌법상의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정치라는 게, 어느 나라 정치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정당 중심의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곳들은 또 정당에 당헌당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일종의 충돌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고요.

[앵커]
한번 김해영 의원의 발언을 들어볼까요.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금태섭 전 의원) 징계와 관련한 국회법 제 114조 2 규정은 여러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국회법 내용이 명확합니다. 정당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의원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 당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전당대회 이후 거의 2년 동안 단 한 번도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해본 적이 없습니다.]

[앵커]
일단 반발하는 이야기에 또 대표의 거기에 대한 인터뷰 해명을 들어보셨는데 말이죠.

[김성완]
근본적인 딜레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정당에도 귀속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그러면 그 정당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당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원으로서 책임과 의무의 측면에서 당에서 지금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게 헌법상 문제, 국회법상의 문제가 충돌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애초부터 딜레마가 있을 수밖에 없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걸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번에 이게 시작이 예를 들어서 당에서 당대표가 징계 내려. 그때 왜 공수처법 통과시키는 데 그때 왜 기권했어.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강서갑의 당원 500명이 제명처분 주십시오라고 해서 징계 청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징계하는 과정까지의 과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권위주의적인 정치가 이루어졌을 때는 당의 당론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하라 그렇게 해서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징계를 했다면 모를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이 당의 주인인데 당원이 징계청원을 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윤리심판원에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금태섭 의원이 민주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자기가 국회의원을 했던 그 지역구의 당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되고요. 민주당 내에서 함구령을 내렸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거부감을 갖고 계시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징계가 경고조치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당원으로서 당무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당원권 정지를 준다거나.

[앵커]
자격에 관한 문제가 아니니까.

[김성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인 딜레마가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그러지 말아달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 차원에서 실질적인 징계의 효과가 크게 없다고 하는 경고를 준 것은 그걸 가지고 민주주의적 질서를 해쳤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과잉 지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보수주의라는 말, 보수라는 말 좀 쓰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고 해서 보니까 기본소득 얘기도 요새 가끔 하신단 말이죠. 정의당에 가서 기본소득 이야기를 꺼냈는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통합당에서까지 기본 소득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정의당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래서 제가 대환영이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지금부터 기본소득이라는 게 뭐고 기본소득을 하려면 어떻게 이걸 형성하고 그걸 제대로 시행하려면 재정적인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이고….]

[앵커]
당내에서는 우리가 보수인데 보수로 밀면서 가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자꾸 그러냐.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김성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역시 이슈를 앞서가는, 선도하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이 있으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정의당 다음으로 진보정당의 성격을 갖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당내에서 반발이 일어나니까 그건 그냥 연구하자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사실은 한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를 민주당이 들었으면 조금 서늘함을 느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을 민주당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지만 외국에 나가면 민주당도 보수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당이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정도의 위치 정도라면 민주당하고 정책적으로 경쟁을 해도 되는 정당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새로운 어젠다를 계속 앞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던지고 나가면 민주당이 그 뒤에 따라가면서 그 뒤를 뒷수사습하는 정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바짝 긴장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보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보수주의자는 진짜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질서와 자본주의 질서 위에 민주적인 정치. 자유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 같은데요.

[김성완]
저는 민주당에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앵커]
지금 보수정당에 가셨으니까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두 개를 가지고 교통정리를 하셔야 하는데 당내에서는 조금 아직은 받아들이기가...

[김성완]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거인 것 같아요. 이슈를 선도할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이 열 걸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통합당은 열 사람이 한 걸음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통합당이 얼마만큼 이게 잘 융화되고 녹아들어갈 거냐 이 부분에서 만약에 그 작업을 제대로 못하면 비대위원장 따로, 당의원들 따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너무 빨리 앞서가지는 마시되 이슈는 선점해나가면서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 경쟁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성완 평론가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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