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방안대로라면 각 상임위는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의장 산하 특별기구에 체계·자구 검토를 의뢰하고 검토 결과 문제가 없는 법안은 해당 상임위 의결을 거쳐 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한 의원은 또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회의는 월 2회, 상임위와 법안소위는 각각 월 4회 이상 열도록 국회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일하는 상임위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진단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의결해 1호 입법 과제인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할 방침입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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