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SNS에 더시민당 홍보 영상 게시...선관위 "문제없어"

민주당, SNS에 더시민당 홍보 영상 게시...선관위 "문제없어"

2020.04.05. 오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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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홍보영상을 올린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공식 페이스북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는 더불어시민당 공식홍보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댓글 등을 통해 민주당의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거론됐는데 선관위는 온라인상 선거운동은 허위·비방이 아니면 누구나 언제든 가능하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정당의 경우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등과 달리 공직선거법 제88조에서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체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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