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4·15] 'N번방 사건' 피의자, 포토라인 못 세운다?

[팩트와이4·15] 'N번방 사건' 피의자, 포토라인 못 세운다?

2020.03.23. 오후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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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찍어 유포한 피의자 조 모 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내일(24일) 결정됩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조국 前 법무부 장관 때문에 신상공개는 물론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도 어렵게 됐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요.

사실인지, 팩트체크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N번방 사건.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을 끌어들였습니다.

[정원석 /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 : 이들의 영웅 조국으로 인해 N번방 용의자들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보호수사규칙 때문에 피의자 신상공개가 어렵고, 포토라인에도 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준석 /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장관은 누구입니까? 검찰이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포토라인을 폐지했습니까?]

▲ 인권보호수사규칙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이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을 추진했고, 사퇴 이후 실제로 만들어진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주된 내용은 장시간·심야 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겁니다.

전문 어디에도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포토라인을 금지하고 있는 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지난해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신상공개의 경우 미래통합당 선대위 주장과는 달리 검찰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형사 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경찰도 포토라인 금지?

수사 관행을 바꾸기 위해 조 전 장관 때 추진된 조치들은 검찰을 대상으로 한 법무부령입니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현재 'N번방'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법무부 관계자 : 검찰청 내의 검사나 일반 수사관들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지난해 11월 민갑룡 경찰청장이 포토라인을 없앨 것처럼 언급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찰청 훈령에는 포토라인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 모 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포토라인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포토라인 없으면 촬영 못 한다?

검찰과 경찰 훈령을 보면 포토라인의 정의는 언론 촬영을 위한 정지선입니다.

정지선이 없어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 등에서 촬영과 질문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박사방 운영자 조 씨는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조 모 씨 / '박사방' 운영자(지난 19일) : (혐의 인정하시나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

이 같은 언론의 취재 관행이 인권과 알 권리 사이에서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취재기자 한동오 hdo86@ytn.co.kr 영상편집 연진영 그래픽 디자이너 박지원, 박지민 인턴기자 김미화 3gracepea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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