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본회의서 '코로나 3법' 처리

여야, 국회 본회의서 '코로나 3법' 처리

2020.02.26. 오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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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당정청 협의회에서 나온 대구경북 봉쇄 발언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진화에 나섰는데 오늘은 여당 지도부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한마디의 말실수가 방역 전선에 구멍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실수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는데 지금 김형준 교수님 새로 나오셨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일단은 최근 사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어떤 형태든 간에 현 상황을 정치적 공방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신중하지 못한 발언은 철저하게 자제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이 가짜뉴스는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홍익표 수석부대변인의 얘기는 봉쇄라는 용어 자체가 일반 국민들은 기억하는 게 우한 봉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실수를 했어요. 지역 이동을 제한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나마 그래도 즉각적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대구에 내려가셔서 그건 아니다.

방역적 차원에서의 봉쇄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진화를 했었다는 얘기는 참 시의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홍익표 대변인이 오늘 바로 사퇴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든 이번 상황을 좀 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그렇죠. 이게 단순한 총선 영향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이없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나 또 여러 도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는 단순하게 지금 대변인 사퇴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심한 경우는 의원직도 사퇴해야 된다. 그 정도로 심각한 발언이었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문제는 고려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아주 굉장한 실수를 한 거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여당 지도부가 재빠른 사과를 했고 이게 아무래도 총선을 의식한 민심을 다지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고요. 사실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국민들이 이게 실제 상황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불안감이 극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한 번쯤 잠잠해지는 것으로 안심을 했다가 갑작스럽게 변하는 바람에 그 불안감이 더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홍익표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학적 감염내과에서는 계속해서 봉쇄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방송을 하시는 그런 교수님들도 그런 말씀을 쓰셨지만 정치인으로서 여당 대변인으로서 쓰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자칫 잘못하면 정부라든가 여당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불신으로 이어질 경우는 정부의 방역조치 자체가 제대로 먹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고 여당에서 이 사태를 빨리 진정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했고 잘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시기가 워낙 민감한 시기이다 보니까 단어 하나도 그렇고 말에 굉장히 신중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그렇고 오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는데 여기서 표현이 또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이는 그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형준]
실제로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 같아요. 실제로 우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발생됐고 모든 것이 일단은 중국에서 문제가 된 것인데 이것을 야당의원이 중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했어야 되는 것 아니었느냐라고 했을 때 나온 발언인데요. 실은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는 그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은 원인이 한국인 탓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게 과연 다른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과연 할 수 있었던 말이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저는 대단하게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분명하게 이 부분도 장관이 어떤 형태든 간에 명쾌하게 다시 한 번, 이러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중국에 저자세로 가는 게 아니냐고 하는 그러한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중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장관으로서의 발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지열]
저는 다른 면이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 말이 나오게 된 계기 자체가 계속해서 미래통합당 쪽에서 중국인의 입국금지를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아까 제가 불이 났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대구경북지역에서 특히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확산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무슨 백서를 쓰는 과정에서는 애초에 감염원이 어디가 됐을까를 따지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 불을 끄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비교를 하자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최전방에 있는 장수를 불러다가 갑자기 다른 이유로 다그친 겁니다.

그러다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차원이죠. 한국인이 만약에 중국에서 감염이 돼서 들어왔다라면 그게 그 한국인을 탓한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말했던 거고 계속 저 자리에서 지금 대정부질문 자리에 나와서 국민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었을 상황이었을까.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모든 국민들이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로 애쓰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저 자리에서 계속 중국인 입국금지를 아직까지도 얘기하고 있으니 거기에 답답해서 나온 얘기다, 이런 전후 맥락도 분명히 저는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형준]
아무리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민들 정서에 그게 맞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왜 자꾸만 중국인에 대한 입국을 막느냐. 지역 내 감염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누가 듣더라도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사고의 영역에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했었어야죠.

이 부분에 관련돼서 충분히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를 해서 중국인 입국을 막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별안간 중국에서 온 한국인을 탓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 신중했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양지열]
말씀드리지만 감염원이 한국 사람이었다는 게 한국 사람을 탓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국에 나갔던 한국사람들이 한국에 안 들어오게 됩니까? 감염됐다는 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에서는 중국인이 직접적으로 1차 감염 이외에 2차 감염시킨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말은 사실 팩트가 맞는 얘기죠.

[앵커]
어쨌든 표현 자체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중국인 입국금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중국에게 왜 항의를 못하냐라는 그런 비판도 더 거세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과 검역 수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코로나 3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경수 앵커, 코로나 3법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앵커]
간단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코로나3법은 검역법과 의료법, 검역법, 의료법 그리고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우선 감염병 예방·관리법에는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내용이 담겼습니다.

의료진의 검사 권유를 2번 거부했던 31번 환자와 같은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건데요. 그리고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볼 부분으로는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의 물품의 수급이 부족할 경우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이나 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검역법에는 감염병 유행 우려 지역에서 온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집단발병이 발생한 조직이나 기관을대상으로 검사나 치료 등 강제 처분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새로 마련해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앵커]
코로나 3법.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 벌금도 내야 되고 또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양지열]
일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형량을 강화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의료기관에서 사실은 이게 검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의료기관이 직접적으로 명령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신에 간접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의료기관에서는 필수적으로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럼 신고를 했었을 경우에는 정부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권고가 내려가고 있고 그걸 거부했을 때는 벌금까지 주어지는 걸로 조금 보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게 시행이 언제쯤 될지도 궁금한데.

[양지열]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게 검역법 관련 부분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감염법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지난해 개정된 부분도 사실 올해 6월로 시행일자를 잡아놓은 것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시행은 마음은 급하지만 또 법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되는 과정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정부의 비상조치로 이미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를 법제화시켜서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일단 코로나 3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중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또 실제 입국제한조치를 강화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아요.

[김형준]
실제로 법을 보면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실제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거든요.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이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아예 이 의지를 저는 차단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말이에요.

질병관리본부에서 판단을 해서 통보를 해버려야 한다. 그래서 가장 방역에서 최고의 전문집단에서 얘기한 것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공방이 계속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눈치보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법이라는 것은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지속되는 것이고 조금 문제가 있으면 또 바꾸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법을 바꿔서 질병관리본부에다 막강한 권한을 줘야 한다. 그리고 그분들이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오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정치적 고려 없이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지만 좀 더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권에서는 중국인 입국제한 이슈를 적극 활용해서 맹공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이것을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양지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꺼야 되는 데 역량을 집결시키기도 부족한 상황인데 아직 지금으로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의료시스템에 있어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당연히 많이 있었지만 통제에 있어서는 그 어느 나라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내부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그래서 중국은 진화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에서 우리는 갓 발화가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보다는 지금 내부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장수를 갑자기 불러내서 다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또 지지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의 지도자급인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국민들은 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보지 않고는 중국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크게 발생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부분은 사실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앵커]
중국인 입국제한조치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을 이틀째 계속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는데 급기야 오늘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초치됐습니다. 관련 화면 보시죠.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오늘 외교부에 초치가 됐습니다. 김건 차관보의 면담에 앞서서 기자들과 만나서 중국 웨이하이시에서 있었던 격리는 한국인에 대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급기야 주한중국대사까지 초치되는 상황이 빚어졌는데 한국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제한조치를 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중국 정부는 아니고 지방정부에서만 했다는 것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저는 그거는 싱하이밍 대사가 고육책으로 나온 발언이라고 보는 거고요. 저렇게 또 뭐라고 했느냐면 지방정부가 한 것을 양해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보면 우리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면에서 보면 배은망덕한 거죠. 모든 면에서 중국에 관련해서 저렇게 했는데 이렇게 지방정부가 했으니까 중앙정부는 상관없다.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저건 우리 자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저 정도로 선제적이고 과도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다른 나라들은 보여주잖아요.

이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대통령도 가장 강조했었던 것은 뭐였느냐면 선제적이고 과도할 정도로 대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중국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름대로 정말 우리 외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주 강력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또 하나는 외교부 장관이 부재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이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할 때는 결국은 누가 해야 되느냐? 국회가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만 장수가 있는데 갑자기 불러냈다. 아닙니다.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나서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외교회의를 열어야죠.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도 취하고 어떻게 하면 자국민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국회가 할 역할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저는 중국 대사의 발언은 지극히 너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예의 있는 발언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코로나3법 통과되고 또 코로나19 대책특위도 구성이 됐는데 특위에서도 이런 문제를 그러면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김형준]
특위에 대한 문제와 다른 상임위 문제는 달라요. 이번에 박능후 장관도 대정부질문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상임위는 상임위 나름대로 고유의 역할들이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외교부가 할 일이 있고 또 다른 경우는 특위가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 속에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제가 모두에 얘기했던 부분은 뭐였냐 하면 여하튼 정치적 공방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해요.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니란 말이죠. 여야가 협력체제를 구축을 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축소시켜주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는 이게 2015년도에 당시 야당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 정부가 슈퍼전염자라고 해서 얼마나 공방이 있었어요. 그런 표현들은 이제는 안 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여야 대표를 28일날 만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부분들. 또 국회가 할 일이 있고, 정부가 할 일이 있고 또 장관이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독일 출장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너무 과도한 조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대응을 자제한 만큼 중국도 대응을 자제해 달라라는 주문인 것 같은데요.

[양지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취해야 될 조치들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중간에 끼어서 필요 이상으로 제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외교부의 노력일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통제에서 격리된 부분들이 정말 불필요한 부분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외교당국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필요 없는 부분으로서 만약에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 자체가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빨리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격리가 아니라 어찌 보면 14일 보통 잠복기 격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면 우리 영사라든가 우리 어떻게 보면 직원들을 통해서 조치할 수 있게 머무는 기간 동안에 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조치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죠.

[앵커]
외교부가 사실 중국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어서 외교부가 굉장히 바빠질 것 같은데 30개 나라까지 늘었거든요.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잠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를 거친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포함해서 17개 국에서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역을 강화하거나 또 자가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이렇게 입국절차를 강화한 나라도 13곳으로 늘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방문 또는 경유한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강화한 나라가 30개 나라까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외교부로서는 할 수 있는 게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수밖에 없나요?

[김형준]
우리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보겠죠.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별안간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냥 국민들이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격리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엄중 항의를 해야 되죠. 사전에 저런 식으로 해서 17개, 13개.

30개국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준비도 할 수 있고 운항에 대한 조절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올 때 외교부가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뿐만이 아니라 외교부가 더욱더 총력체제로 각국의 정보라든지 우리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득을 해 주고 우리가 지금 정말 온 국민이 또 온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각국에다 설명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사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각국에서 물론 자국민을 보호하려고 한다지만 이렇게 아무런 통보 없이 입국을 통제하려고 할 경우에 우리나라와 협의 없이 이렇게 결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양지열]
그런 부분들은 외교상에 분명한 결례죠. 특히 잠깐 지적하신 것처럼 비행기가 출발을 하고 그 사이에 입국제한조치를 한다거나 미리 승인하고 입국을 허용한 다음에 이른바 우리로 치면 질병관리본부 같은 곳에서 갑자기 격리를 시켜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거.

모리셔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부도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상황인 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제적으로도 코로나19가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각국들, 나라들마다 상당히 비상이 걸린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찌 됐든 상당히 우리가 지금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나온 형편이기 때문에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역은 방역대로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불편, 내지 수모 이런 것들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게 국가기관의 할 일이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김형준 교수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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