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오늘 본회의...총리 인준·수사권 조정안 처리

[뉴있저] 오늘 본회의...총리 인준·수사권 조정안 처리

2020.01.13. 오후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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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의 인준 표결은 278명 재석에 164명 찬성, 109명 반대, 기권 1명 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 현장을 연결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각 당들이 총선 체제에 돌입하면서 오늘 본회의로 20대 국회가 마무리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계속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표결이 진행되면 바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이게 국회법 112조에 따라서 인선에 대한 것은 무기명으로 해야 하니까 이게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최영일]
쉽게 보면 기명투표, 무기명투표, 전자투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보는 법안 처리는 전자투표로 하기 때문에 누르는 순간 바로 이제 찬성, 반대, 기권이 표시가 됩니다.

[앵커]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까지.

[최영일]
즉각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총리 임명동의안의 경우는 무기명투표라서 명패를 받아서 기표용지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표기하고 다 집어넣고 그걸 일일이 수작업으로 개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바로 들어갔는데요. 6시가 조금 넘어서 6시 한 후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30분 가까이 걸려서 이제 결과가 나왔고. 아까 보니까 바로 이어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부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바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맨 처음에 의사봉을 두드린 게 그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최영일]
자동표결이 되는 건데 원래는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먼저 전자표결을 하고 그다음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 순서는 바뀐 상황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앵커]
결국 이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이게 제일 어찌 보면 초조했던 문제일 겁니다. 혹시나 뭐라고 그럴까요. 그걸 갖다가 갑자기 엉뚱한 데로 돌아서는 표가 나오지 않을까.

[최영일]
4+1 협의체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사실 오늘 오후 의총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끝까지 정세균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를 늦춰서는 안 된다, 안심할 수 없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했는데. 일단은 다행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행히 또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앵커]
흔히 쓰는 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다들 긴장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최영일]
오늘 본회의가 그렇습니다. 오늘 만약에 유치원 3법 처리까지도 이제 강행하게 된다면 오늘 마지막까지도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세균 의원도 이제 의원 신분이니까 여기서는 의원으로서 표결에 참여하고 자기 표를 던졌겠지만.

[최영일]
설마 반대하지는 않았겠죠.

[앵커]
그리고 표정을 계속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와서 인사 건넬 때는 환하게 웃다가 혼자 남게 되면 상당히 초조해하는 모습을..

[최영일]
맞습니다. 아무리 미스터 스마일이더라도 오늘은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앵커]
오늘 통과하지 못했다면 정국이 복잡하게 꼬였겠지만.

[최영일]
맞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아마 총선으로 뛰어드는 문제도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는 거죠.

[앵커]
종로에 방을 구했다고 하던데.

[최영일]
전셋집을 구했다는 오늘 보도가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틀어지면 그것까지 아무튼, 그 문제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총리 문제는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앵커]
그런데 한국당은 반대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반대합니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 어쩔 도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영일]
반대 이유까지도 밝혔죠. 사실은 이게 인사청문회 때 다 나왔던 제기됐던 문제들인데. 개인적인 비위 의혹도 일부 있습니다. 2004년도에 박사논문 표절문제도 제기했고 그다음에 재산증식 의혹도 제기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결국은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내용은 내용은 별로 없었고. 다만 이제 인사청문회에 고위층에 대한 단골 메뉴는 또 등장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인 게 핵심적인 반대 이유가 삼권분립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삼권분립이 임명동의를 반대하는 이유로 등장한 적이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어쨌든 전임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로 가면서 의전서열도 더 낮아진다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감행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입법부의 위신이 실추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좋은 선례는 아니다라는 게 전문가 다수의 입장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지금 어차피 다음 총선에 나와서 평의원으로는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관록이 있는 정치인이 왜 국무총리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인가. 기능과 효율을 생각한다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하고 현직 국회의장이 가는 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지만 이미 전임을 다 마치고 내려와서 일반 의원 신분으로 있으니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중론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앵커]
대안신당에서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최고위원과 의원 연석회의를 할 때 마무리짓더군요. 말씀하신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삼권분립 문제 등 나름대로 아쉬운 문제가 있고 논란이 있었지만 특별한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총리 후보자로서 큰 손색은 없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최영일]
불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봤죠.

[앵커]
본회의장으로 들어간 거죠. 청문회에서는 정세균 총리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세균 총리가 협치 내각을 나름대로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본인의 인격이나 아니면 성향으로 봐서는 협치를 당연히 할 만한 스타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정국 상황 때문에 그렇죠. 또 4월 총선 90여 일 앞두고 협치 내각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거기도 사실 인사청문회 때 보면 단서를 달은 게 21대 국회가 열리면 총선 전에 어렵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치인이죠. 그런데 4월 총선이 끝나고 21대 국회의 판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의석 분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1대 국회가 열리면 사실은 그때는 시도는 해 볼 만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그래도 20대 국회가 정말 악평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새로 열리는 국회는 어쨌든 다시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정세균 국무총리의 역할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제 살리기. 본인이 왜 국무총리가 되어야 하는가에서 첫 번째는 경제전문가 경력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경제통이라고 분리가 되죠. 산업부 장관을 하셨고 대기업 임원도 역임하셨고 두 번째는 통합의 방점이다.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스웨덴의 목요클럽까지 언급을 하면서 일단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만들 것이고 무엇보다 협치 내각을 꾸리겠다. 이게 거국내각은 아닌 것으로 이미 다 해석이 됐어요. 거국내각은 연정형태로 다양한 정당이 참여해서 내각을 꾸리는 것이지만 그 정도는 아니어도 야당 인사, 야당 출신 인사. 유능하기만 하다면 그들을 장관직에 기용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건 또 대통령과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 앞으로 총선 이후를 주목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아직 법안 처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조금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결국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공수처법은 지난번에 처리가 됐고 이번에 검경수사권 조정 그다음에 검찰청법. 이런 것들이 마저 끝나면 검찰개혁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안, 이게 잘 뿌리를 내리고 공수처법도 뿌리를 제대로 내려서 공수처가 제대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 가능성, 아직은 그래도 조금 험난한 앞길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영일]
민주당 내 법조 출신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면 박주민 의원이라든가 변호사 출신이죠. 어떤 이야기들을 중론으로 하고 있느냐면 오늘로 만약에 유치원 3법은 논외로 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사실은 두 개 법안이 패키지죠. 지금 이미 상정돼서 필리버스터는 한국당이 하지 않고 종료돼서 지금 자동표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오늘 일사천리로 진도가 나간다면 검찰청법을 상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걸었어요.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한국당은 다 불참했습니다. 사실 지금 총리 임명동의안에는 다 표결을 반대로 던졌고 그리고 다 나가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1 협의체만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지난번에 검경수사권 조정안, 첫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때 이때부터 사실은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처리에 불만을 가지고 보이콧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보이콧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청법 상정하면 바로 표결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3법도 또 상정하면 바로 표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정 전에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묵혀 있었던 쟁점법안들이 다 처리될 수 있거든요. 다만 검찰청법까지 패키지로 검경수사권 조정안 두 개가 처리가 된다면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작동하는 데는 조직과 사람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법은 올 여름에 어떻게 설치되고 또 사실은 지금 청검 갈등이라고까지 부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검찰과 법무부 간에 아마 이번 주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면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금 톤다운 하고 절충하는 과정들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이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이렇게 있는데 차례대로 표결에 부쳐질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의사당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인데 국회 정보위원장이 바뀌죠. 이혜훈 의원인데.

[최영일]
지금 왜 다시 무기명 투표를 하는가. 지금 총리 임명동의안은 통과가 됐는데 왜 또 기표소에 들어가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정된 법안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전자투표로 할 거거든요. 그런데 저걸 왜 하냐 하면 이혜훈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해서 새로운보수당에 합류했기 때문에 정보위원장이 공석이 되어 버렸습니다.

[앵커]
그걸 뽑는 인선투표니까 무기명으로 또 들어가서...

[최영일]
그렇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정당별로 분배를 하는데 지금 당적이 바뀌어버린 상황이 됐으니까 정보위원장에 대한 투표가 이뤄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앵커]
그래서 아마 이혜훈 의원 다음으로 박주선 의원이 넘겨받는 걸로 얘기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최영일]
아마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이어질 것 같고요. 이것은 시간은 걸리는 모습을 보고 계시지만 사실은 또 다른 이변이 나올 수 있는 투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막 들어온 속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총리 인준안 재가를 하고 오후 2시 반에 임명한다는 소식 막 들어왔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총리 인준안을 재가하고 오후 2시 반에 임명을 하는 걸로, 임명장을 아마 줄 것 같습니다. 그때 그렇게 속보가 막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를 얘기하면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걸 다시 설정해 놓고 뭔가 정 안 되면 열심히 열심히 토의를 거듭하다가 일단 올려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지라고 했는데 패스트트랙에 올려도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국회 선진화와 관련해서 이번 20대 국회 처리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최영일]
아마 저는 지금 총선까지 또 가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격돌이 계속되지만 21대 국회가 다시 열리게 되면, 개원이 되면 그때 반드시 패스트트랙의 문제. 지금 사실 패스트트랙은 처음 가보는 길이거든요.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한 번도 써보지 않았는데 지난해 4월에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로 최초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되는 의원들이 나오게 생겼고요.

그리고 패스트트랙을 처음 치러보는데 최장 330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미 유치원 3법은 지지난해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패스트트랙이 맞느냐. 슬로우슬로우 트랙 아니냐, 지금 이런 우스갯소리 웃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손을 볼 것인가, 21대 국회에 또다시 입법 보완의 과제가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나저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슬로슬로가 아니냐, 패스트가 아니고 왜냐하면 유치원 3법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패스트트랙에 올려졌는데도 아직도 처리가 못 되고 맨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처리는 오늘 이 상황이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최영일]
그런데 이게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정세균 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도 끝까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유치원 3법은 오늘 상정만 하고 표결을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난해 4월에 올라간 패스트트랙 3법이 이미 처리된 선거법 개정안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정개특위에서 올라갔던 거고요. 사개특위 법안 두 개가 하나는 공수처법 또 하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이것도 뜯어보니까 두 개의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있는 건데 오늘 여기까지는 다 갈 것 같고요.

4+1 협의체에서 유치원 3법. 이게 사실은 유아교육법, 사립교육법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급식법이 있는데 이 3개가 3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4+1 협의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는 이해관계가 좀 복잡한 데다가 오늘 보도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면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박용진 의원이 그야말로 2년 동안 밀어붙인 법안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내 반란표가 있을 수도 있다.

[앵커]
당내에서도.

[최영일]
왜냐하면 4월 총선 때 유치원은 지역마다 다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또 지역 민원에 약속한 바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좀 부유한 대형 유치원들에 대해서는 유치원 3법이 적용되는 게 마땅하지만 약간 묘한 기류가 영세 유치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들을 더 많이 내야 한다. 그러니까 채찍으로만 유치원을 다스릴 게 아니라 당근책도 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최근 며칠 동안 나오고 있어요. 이건 조금 유치원 3법 관련해서는 좋지 않은 기류인데 표결에 덜컥 부쳤다가 만약 부결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또 패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류를 보아 통과 가능성을 확신하면 표결까지 가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만 하고 본회의를 정회하거나 혹은 끝내게 되면 이것은 약간 유치원 3법은 또 불규칙한 기류가 있다보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이것도 또 밤늦게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군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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