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치는 추다르크, 검찰에 첫 특별지시

몰아치는 추다르크, 검찰에 첫 특별지시

2020.01.10. 오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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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느덧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밤입니다.가장 핫한 이슈만 쏙쏙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포커스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시도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뤄진 만큼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참모에게 징계 관련법령을 알아보라고 지시하는 메시지가 포착됐습니다. 그 대상이 윤석열 총장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탑승자 176명 전원이 사망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피격되는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미국은 물론 캐나다까지 이란 배후설을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패널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찰이 또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 들어서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를 검찰이 상당히 자주 압수수색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일단 검찰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관련 의혹에 청와대가 상당히 개입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리 권력의 핵심이라도 들여다봐야 될 것은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일종의 정당한 검찰권 행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의 반응을 보면 또 청와대는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의 청와대 수사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 영장에 상당히 수색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협조를 하고 싶어도 협조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 그것은 결국은 청와대가 비협조하는 그러한 모습을 연출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아니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지금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당한 검찰권을 행사한다는 검찰과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가 이렇게 자주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협조를 안 해 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검찰의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와 검찰이 자주 충돌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준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총장의 이른바 왼팔, 오른팔이 모두 수족이 지방으로 좌천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줬다고 봐야 되나요?

[이현종]
일단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수사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관들 중에서 사법부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청와대는 법원 위에 있는 조직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검찰이 발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이 청구를 해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와대가 지금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해서 거부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상당성이 있기 때문에 발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압수수색 영장은 당연히 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면 법이 미치지 않는 곳이, 청와대는 미치지 않는다는 건가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청와대의 태도는 대단히 오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청와대가 안보시설이라는 이유로 했지만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영장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검찰이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뭔가 어떤 항목을 제시를 하면 그 항목에 따라서 서류를 내오는 방식으로 해서 그나마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특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압수수색을 발부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최근에 검찰 인사에 이어서 청와대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내용이 할 것이 없다 스스로 판단해서 거부하는, 저는 이런 일이, 초법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라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계속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가 반발을 하면서 검찰 수사관들이 한 6시간 기다리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정윤 앵커,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앵커]
그렇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에 대한검찰의 첫 압수수색은 지난 2018년 12월에 이뤄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이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특별감찰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자유한국당이 고발한'민간인 사찰 묵살 의혹'과 관련해서였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초 동부지검은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에 비리와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을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그 뒤로 한 달여 만에이번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수사하는 중앙지검에서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해이번에 검찰은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속하지는 않지만 검찰은 지난해 3월 19일 대통령 경호처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인터넷 댓글들을 살펴봤는데요. 보잘것없는 정치검사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당연히 상관의 승인을 받는 게 정상이다, 역시 추다르크 장악력이 짱짱하다, 얼마나 감출 게 많아서 저러는지.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것을 어떻게 감출 게 많아서 저러는 거라고 비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앞서 이현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는 어떤 기관이나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 같은 것이 걸려 있을 경우에는 사실 다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대 청와대에 대한 여러 가지 압수수색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이 요구하는 만큼, 그러니까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임의제출 형태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정권 들어서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번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청와대의 입장에서 보면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대고 하는 것은 결국 보여주기 위한 수사가 아니냐. 그리고 특히 이 시점 자체가 지금 청와대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난 이후에 청와대가 일종의 항명을 아마 정당한 검찰권을 행사하는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청와대 측의 의구심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은 아니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시점 자체가 상당히 의혹을 살 만한 시점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가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하나하나 밝히는 데 협조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적인 유감을 표하는 자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판단과 평가는 불과 6개월 만에 이렇게 극과극으로 뒤바뀌게 되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가지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법무부나 검찰 직제에 없는 새로운 수사팀을 꾸릴 경우에 반드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요. 이 특별지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현종]
그동안 검찰이 보면 검찰총장이 어떤 특별한 사안들. 예전에 강원랜드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의 한 부서가 맡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럴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거나 또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한테만 보고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어떤 수사팀을 따로 꾸립니다.

현재 있는 반부패수사부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전국에 있는 검사 중에서 그 관련된 검사들을 모아서 그렇게 수사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왔었죠, 그동안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오늘 지시 1호로 그걸 하려면 나한테 허락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보면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심각하게 지금 저해하는 지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윤석열 총장의 대검 간부들 그다음에 이 수사 지휘부들. 일제히 좌천성 인사를 했고요. 거기에다 지금 일단 수사권마저도 축소시키는. 왜냐하면 지금 조국 장관 때부터 시작해서 검찰의 자체 수사 기구를 상당히 축소시켰습니다.

즉 서울지역에 있는 반부패수사부 같은 경우도 옛날 특수부죠. 상당히 줄여서 지금 전국에 3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그동안 해 오던 이런 특별수사팀까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추미애 장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수사팀들이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아마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새로 임명되고 하면 예전에 같은 팀들을 다시 엮어서 뭔가 수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예전에 인사한 검사들을 다시 모아서 수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일단 이 특별수사팀을 못 구성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추미애 장관의 지시가 결국 검찰의 인사와 더불어서 이제 수사권마저도 축소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상당히 축소시키는 것인데 사실상 윤 총장의 어떤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가 아닌가. 저는 그런 해석을 해 봅니다.

[앵커]
최근에도 꾸려진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도 사실은 규정에 없는 특별조직에 포함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특별수사팀을 꾸리기 위해서는 엄격히 제한된다는 뜻인데요. 법무부의 공식 입장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검찰은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리거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특별수사단을 꾸려왔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검찰 직제 조직이 아닌 이 같은 별도 수사팀을 설치하거나 운영해선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외적이고 시급하고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검찰총장의 수사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것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지적한 대로 검찰총장의 재량권을 너무 제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재원]
사실 추미애 장관의 지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비이락 격적인 이런 시점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오해를 자아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 차원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거든요. 사실 잘 알다시피 그동안 검찰이 총장 직속의 특별수사기구를 만들 기구에 상당히 수사를 잘한 경우도 많았지만 그래서 사회적 거악을 척결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보면 그러니까 정권의 통치수단에 이른다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특별한 수사조직의 수사 결과 자체가 검찰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상당히 악용된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찰의 직접수사를 많이 축소하자. 그런 차원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규정된 직제에 규정된 부처 말고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자는 이야기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검찰의 총장 직속의 특별기구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각 일선 검찰청에서 상당히 일선 검사들이 많이 차출해 왔잖아요. 차출받을 경우에는 당장 검찰청에 있는 일선 검사들의 업무가 상당히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런 여러 가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불편한 문제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제기가 됐던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법무부 장관은 일종의 검찰개혁의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점 자체가 상당히 조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이런 특별한 조직을 만들 경우에 장관이 상당히 정치적인 유불리나 그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조직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승인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종]
우리 검찰청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것을 상당히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의 중립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은 여당 대표 출신 아니겠습니까? 5선 의원이고. 그런데 검찰총장은 또 검찰총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그만큼 수사의 중립성을 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 추 장관의 업무지시 1호를 보면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에도 상당히 간섭할 수 있는 길을 연 것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어떤 한 지청이나 한 지검의 역량보다도 전체적인 역량이 필요한 사건들 있죠. 지금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수사되어왔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특수수사팀들을 다시 꾸렸지 않습니까? 지난번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보면 검찰 내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또 수사를 꾸린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걸 예를 들어서 앞으로 법무부 장관의 일일이 허가를 하고 한다라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인 영향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어떤 면에서 관여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건 앞으로 상당히 우려가 될 수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차재원]
그런데 검찰 조직 내의 새로운 수사팀을 꾸리는 부분에 있어서 장관의 승인 여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종전에 이러한 논란하고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일단 국회에서 아마 13일날 처리가 될 검경수사권 조정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를 많이 축소하고 상당한 수사 역량을 경찰에게 행사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수처가 발족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공직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수사 같은 경우는 공수처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가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검찰의 직접 수사는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법무부의 이러한 새로운 직제 규정에 대해서 장관의 승인권 여부 자체는 필요한 일종의 가도의 절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여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항명을 했다, 이렇게 비판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아주 강한 어조로 윤석열 총장을 비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인영 원내대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직자의 본분은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다. 결국 항명이 아닌 순명이다, 이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라고 했는데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종]
글쎄요. 2013년도에 조국 전 장관이 올린 트위터를 보면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는 항명하는 게 당연한 공직자의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민주당이 과거 정권 때, 야당일 때 했던 이야기를 한번 되돌려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항명하라고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한테 하니까 이거는 항명이 아니라 순명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검찰총장의 항명,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까?

일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인사와 관련돼서 지금 어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 인사를 하기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강제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조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 어떻게 해왔느냐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제3의 장소, 즉 법무부 관련된 장소에서 만나서 인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사라는 게 사실 준사법기관이거든요. 그만큼 검찰의 인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협의조항을 만든 거예요.

다른 공무원들하고 다르게 검찰의 인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30분 전에 총장한테 과천청사로 오라고 한 거예요. 서초동에서 과천까지 가려면 차 막히면 30분 넘게 걸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라고 하는 게 과연 인사를 갖다 논의하기 위해서 오라고 했을까요?

그냥 요식적으로 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검찰의 인사안은 법무부가 만드는 겁니다. 법무부에 검찰국이 왜 있습니까? 검찰국 그거 하라고 있는 게 검찰국이에요. 그러면 항상 거기서 만들어서 그 초안을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데 그것도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의견만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검찰이 무슨 의견을 내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윤 총장은 그 절차 문제를 따지고 있는 것인데 그걸 지금 항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한 것은 괜찮고 그러면 검찰총장 이 논의와 관련해서 논의를 제대로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항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지금 인사와 관련된 문제가 자꾸 불거지니까 이걸 항명으로 어떤 프레임을 바꾸기 위한 저는 당과 청와대와 정부의 그러한 억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과 청와대, 정부. 당정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 청와대 이낙연 총리 그리고 추미애 장관. 삼위일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1월 9일, 그러니까 목요일날 상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 12시에 국회에 있던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청와대는 검찰인사 과정이 원만치 않아서 유감이라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반에 이낙연 총리가 윤 총장이 요청을 거부한 것은 유감이다라고 재차 청와대에 의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대응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고 이례적으로 이런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자신의 참모진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 위한 징계 관련한 법령을 찾아봐라. 이런 문자를 작성한 것이 바로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일종의 삼위일체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닌가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재원]
일단 실제 당정청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할지 안 할지 저는 사실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당정청이 이번 검찰 인사과정에서 나타난 윤석열 총장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사실 검찰개혁이 논의가 됐던 이유 중 하나가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인사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듣자고 요청한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것은 일종의 검찰이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을 빚어왔던 무소불위의 또 다른 장면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아마 당정청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에 대한 최고 감독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사 부분과 관련돼서 법상으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듣기 위해서 그러면 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나의 의견 개진이 30분밖에 안 되니까 요식행위일 거야라고 미리 지레짐작으로 해서 안 온다는 그 자체는 그만큼 검찰이 그동안 오만한 권력을 누렸다는 하나의 또 다른 장면이라고 아마 청와대나 법무부나 여당은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 쪽에서 이야기하는 관행이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는 아니었잖아요.

그 관행 자체가 지금은 그 관행을 만들지 않은 집권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부당하고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혁파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당장 지금 이 검찰 인사에 대한 상당한 후폭풍이 불어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징계를 실제 윤석열 총장에게 물을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정청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저항하는 검찰총수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징계절차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참모진에게 관련 법령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상황은 포착이 됐는데요.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검찰을 넘어서 법무부에서, 정부에서 징계를 할 수 있을지. 만약에 징계를 한다면 어떠한 절차로 이어지는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하기 위해선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가 선행돼야 합니다. 여기서 비위가 발견되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해임이나 면직 등 징계 수위를 정하는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정해져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감찰을 통한'윤석열 쳐내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절차를 보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갖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추미애 장관이 쥐고 있는 상황이군요.

[이현종]
박근혜 정권 시절에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가 혼외자 문제가 드러났죠.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바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황 법무부 장관이 당시 감찰을 하려고 하니까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고 나갔었던 건데요.

아마 그것을 노린 거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언론이 다 보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저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경고성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징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팀을 전원 교체했다. 이런 나라가 과연 있을까요?

예전에 닉슨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수사를 할 때 당시의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팀 교체를 지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거부하니까 법무장관을 사퇴시켜버렸어요. 그다음에 차관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차관도 거부하니까 차관을 또 사퇴시켜버렸어요. 그다음에 차관보한테 지시했습니다.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닉슨 대통령이 결국 탄핵 직전에 가서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뮬러 특검을 사퇴시키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이건 안 된다고 해서 사퇴를 못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 정부 청와대에 대한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데 6개월 만에 지금 수사팀들을 전원 다 지휘부를 교체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럼 이것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문제제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징계한다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은 굉장히 큰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될 겁니다.

[앵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사태를 두고 윤 총장의 처지가 지난 2013년 혼외자 논란이 일었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과 비슷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대거 물갈이된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듯합니다. 정부, 여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윤 총장이 항명했다는 입장이어서, 추 장관이 조만간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7년 전 박근혜 정권 법무부의 감찰 지시로 물러났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당시 채 총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혼외 자식이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죠. 논란이 커지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사상 초유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합니다.

결국, 채 전 총장은 1시간 후 곧바로 전격 사퇴를 결정했는데요. 채 총장은 퇴임식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채동욱 / 당시 검찰총장 (2013년) : 최고의 가장은 아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퇴 배경을 두고 정권 눈 밖에 난 채 총장에 대한 찍어내기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자,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채 총장의 혼외 자식에 대한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겁니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도끼 만행 수준의 조치라고 비판했고,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찍어내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황교안 / 당시 법무부 장관 (2013년) : 이 부분은 의혹이 생겨서 진상 조사를 하는 문제이지 누구를 찍어낸다, 누구를 뭘 어떻게 한다 하는 이런 측면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추미애 장관이 역대 두 번째 법무부 감찰 카드를 꺼내 든다면,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윤 총장은 채 총장을 물러나게 했던 국정원 댓글 수사의 팀장을 맡아 이른바 항명 파동을 일으키기도 했죠, '채동욱 호위 무사'를 자청했던 윤 총장, 7년 전 그 시절의 그때처럼 물러나게 될까요?

[앵커]
상황 따라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금 화면에서도 보신 것처럼 여당이나 황교안 대표, 야당이나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윤석열 총장,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항명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태도가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실 텐데요. 당시 상황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추미애 장관 의원 시절에 했던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과거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당시 총리와 설전을 벌였던 장면인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7년 전에 수사 배제가 되면서 저렇게 당시 야당 엄청나게 분노를 했는데요. 추로남불. 그래서 추로남불 아니냐 그랬는데 당시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의 발언. 두고두고 내 마음속에라고 했고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에 대한 집단 왕따. 그리고 십자가 밟기.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민주당 의원이었고 당시 범죄심리분석가로 활동했던 표창원 의원은 거침없고 자연스러운 윤석열의 태도와 서울지검장 더듬고 추상적인 태도. 누가 거짓말쟁이인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당시 법무부 장관일 때도 지금과 다른 태도인데 이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오락가락하네요.

[이현종]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권력을 잡을 때와 안 잡을 때. 사실 그때 채동욱 검찰총장 나갈 때 했던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다 지금 자유한국당에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죠. 윤석열 총장을 자르지 말라고. 저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때 왜 이렇게 했고 이건 아니다라고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고해성사를 해야 하는군요.

[이현종]
그리고 지금 저는 조금 전의 장면을 보시면 추미애 장관. 과연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은 왜 다른 것인지. 지금의 윤 총장과 그때 채 총장은 뭐가 다른 것인지 그걸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이렇게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 만들이 정치를 불신하는 이유가 뭔가 원칙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에 대해서 자기의 권력에 대해서 부당한 수사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자르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해 7월 25일날 윤석열 총장 임명장 주는 날 살아 있는 권력, 청와대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수사해라라고 윤 총장 앞에서 바로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윤 총장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 6개월 지난 뒤에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으로 해서 다 수사 지휘부를 좌천 보내고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윤 총장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여권에 대한 수사를 잘못했길래?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채동욱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검찰의 수사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이게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는 그 단계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만약에 구속하고 법원에서 판단 내린다면 그 수사는 잘한 거예요. 그만큼 검찰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오늘 말씀하신 분들이 자기가 옛날에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재원]
정치인들의 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뒤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치에 대한 불신, 혐오 이런 것을 아마 자아내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당시에 윤석열 검사의 수사팀 배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던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 그리고 지금 그 민주당 의원 중의 한 분이었던 법무부 장관을 맡고 계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만약에 뒤집는 그런 상황처럼 비칠 경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정치적 후폭풍도 분명히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자체를 실제로 옮기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검찰의 인사 직후에 나온 여러 가지 윤석열 총장의 행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았지만 청와대 쪽에서 나온 공식 반응이 불신임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사 지휘 라인은 바뀌었지만 검찰의 정당한 수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은 해 줘야 할 것이다, 그것이 만약에 보장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까지 수사팀을 완전히 손발을 묶는 그런 형태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은 갖고 있습니다.

[앵커]
조만간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평검사 인사가 있다고 하니 수사팀의 인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검찰 학살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맹비난에 나섰는데요. 심재철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요.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탄핵소추안 가능할지 국정조사 가능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유한국당은 108석입니다. 그런데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295석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탄핵소추안이 표결되기 위해서는 148표가 필요하죠.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108명의 의원이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40명이 더 필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다른 야권과 공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우호적인데 20석이고요. 새로운보수당이 8석. 28석입니다.

그러면 한 12석이 추가로 필요한데 기타 무소속에서 도움을 줘야지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실제 가능성을 보면 월요일날 1월 13일날 만약에 열려서 탄핵소추안이 보고가 되면 국회법에 따라서 1월 14일부터 16일 사이에 표결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표결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가 됩니다. 한 가지 더 국정조사 발동권을 본다면 본회의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또 찬성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표결이 된다면 다음 주 화, 수, 목 중에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시나리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현종]
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4+1의 힘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저 의석 가지고는 어려운 것이죠. 결국 그래서 저는 이런 사태를 야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정권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도 사실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없기 때문에 마음놓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이번 총선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올리느냐. 즉 야당다운 야당을 만드느냐 하는 것인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과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곽상도 민정수석. 그때 다 중요한 임무를 맡으셨죠.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 얼굴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어디 가셨느냐 하면 지방에 내려가셨어요. 신년 인사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또 법사위원들 몇 명은 지역구 활동을 하러 간다고 사보임하고 다른 의원들로 대체가 됐습니다. 과연 의원들이 이 문제를 정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저럴 수 있을까. 어제 같은 경우도 몇 명의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들어오지 않아서 일단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만 일단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형식적으로 탄핵안 내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정말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검찰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문제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결기가 제가 볼 때는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결국 이것도 하나의 정치적 행위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재원]
우리가 과거 국무위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임을 하는 방안 중 하나는 보면 국회 차원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냈었지 탄핵소추를 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지난 19대 국회 때 당시 정종섭 행자부 장관에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발의했던 것들이 한 번 있고요.

그리고 현 20대 국회 들어와서 바로 직전에 있었던 홍남기 부총리에 대하여서 소추가 두 번 발의됐던 것이 있고 이번에 추미애 장관까지 세 번인데요. 저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나라 헌정 사상 한 번도 지금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한 번도 결의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당들이 탄핵소추로 끌고 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해임결의안보다는 정치적 파장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한 번 지르고 보자는 그런 심리가 작용한 것이 아닐까. 그러한 부분들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정치적 불신을 자아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한 측면은 지금 물론 법무부 장관의 여러 가지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 자체가 여러 가지 상당히 불공정하고 상당히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그러한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검찰의 정당한 수사에 대해서 제동을 건다든지 공식적인 방해를 한다든지. 아직까지 그러한 탄핵소추가 가결되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가결될 정도의 심각한 헌법 위반 사항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진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러한 사항을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사태가 엄중하다고 했을 때 추진한다고 한다면 당장은 수적 열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정치적 공세로 남발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진중한 카드로, 정치적 무기로 어떻게 보면 세이브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앵커]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2년이 보장되어 있고요. 지금 윤석열 총장은 4분의 1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총장이 과연 자신의 임기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 사퇴를 할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 총장에게 버티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당위성으로 버텨야 하고 또 버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의원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하고 굉장히 악연이 많은 분입니다. 검찰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에요. 본인이 사실은 구속돼서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로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검찰에 대해서 당연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보신 거 보면 윤 총장한테 버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의원도 이 상황이 무리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물론 다른 인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팀들에 대한 지휘부를 인사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볼 때도. 법원도 중요한 사건을 재판하면 그 재판장 바꾸지 않습니까? 인사가 나더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그 판사가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원과 검찰에서 사법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수사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기소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릴 때까지는 좀 지켜봐주는 게 권력의 입장에서 당연히 상식적인 입장인데 문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것도 수사팀 전원을. 이번에 보시면 대검 간부가 9명입니다. 그중에서 1명 딱 놔두고 전원을 다 교체시켜버렸어요.

그것도 저 부산, 대전, 제주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 1명은 조국 장관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과연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 더군다나 새로 보임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교 후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번 조국 사건 수사에서 배제시키자고 제안했던 분이고. 이런 분을 중앙지검장으로 지금 앉혀놨단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국민적 의혹이 일지 않겠습니까? 왜 저는 이런 것들을 자청하는 것인지. 저도 박지원 의원하고 똑같은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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