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대화로 풀자"...징용해법은 이견

한일 정상 "대화로 풀자"...징용해법은 이견

2019.12.24. 오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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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중국 청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해 입장 차이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국회에선 어제에 이어 오늘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한일 정상회담부터 한번 짚어볼 텐데요. 오늘 회담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최영일]
성과라고 한다면 분위기가 성과인데요.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직접 입장 차가 컸다,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모두 한일 관계는 이웃나라이다. 우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공감들을 했고요.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자. 여기까지는 뭔가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는 이전에 비하면 상당히 훈훈해진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양 정상이 반 반짝도 물러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타결된 것은 없고 앞으로도 지난한 소통의 과정이 있을 텐데 그나마 고위급과 또는 실무급에서 대화의 창구가 많이 개설될 것으로는 예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데 목표가 있었는데요. 먼저 오늘 양국 정상의 모두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제조건이 일본이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를 풀어야 한다 그랬고. 그 시한을 청와대 출입기자는 올해 연말까지라고 했는데 벌써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그 안에 해결될 수 있을까요?

[김근식]
일단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놓고는 입장 차가 확연히 아직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의나 절충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일본 측대로 또 일본 언론들도 한국이 먼저 이른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 역시도 강제징용 문제는 대법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사법부 판결을 우리는 존중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입장 차는 그대로지만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지난여름에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거의 파국으로 갈 듯한 분위기는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실제로 지난 4일날 아세안+3 정상회담에서 한일 두 정상이 환담을 했지 않습니까? 잠깐 만나서 환담을 했는데 그 뒤로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환담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여기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고 그 뒤에 진행된 걸 보면 국장급 협의가 시작이 됐고요.

일본도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일단 풀어주는 방향으로 했고 우리도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소미아는 일단 종료를 유예했습니다. 일정 정도 조금씩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조금씩 문제의 분위기를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회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는 없고 합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것. 이건 사실은 강제징용 문제로 파국으로까지 갔던 한일 관계가 일단 정상회담이 개최됐다는 사실만으로 일단 문제를 서로 해결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의 문제에 있어서는 시한은 정해놓고 있지 못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 그다음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급이나 고위급의 협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과연 언제까지 이 지소미아 종료의 유예를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지 이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최영일]
오늘부터 앞으로 저는 이게 세 가지 이슈로 파상공세로 한 일이 서로 접점을 찾을 텐데요. 하나는 역사 문제에서 비롯됐다. 아베 총리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전략적인 문제 때문에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하니까 북한으로 건너가더라. 이런 얼토당토 않은 말로 시작을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는 이게 역사 문제 때문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한일 간의 문제가 과거사 문제가 정리가 됐는데 왜 최근에 대법원에서 지난해 10월입니다.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배상을 판결했느냐, 이걸 주로 사법부의 판단인데 우리 정부에게 덮어씌운 양상이었어요.

역사 문제와 경제 문제.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보복. 또 일본의 경제 문제를 들고 나와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보 문제로 또 보복. 이렇게 꼬였던 거죠. 이 세 개가 분리될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 문제는 현재 종료를 효력 정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부로 정확히 한 달이 흘러갔습니다. 연말이 이제 일주일 남았죠. 그런데 미국이 지소미아는 미국이 원해서 체결된 바가 큰데 미국이 1월에 한미일이 만나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북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한미일이 안보 공조를 해야 한다. 그러면 1월에 미국 주도로 한미일이 만날 때까지는 우리 정부가 아마 효력을 정지시킨 것을 이걸 다시 철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효력 정지가 유지되는 가운데 연말이 지나도 1월까지는 가고 미국의 중재를 우리가 한번 지켜보고 난 후에 판단하게 될 것 같고요. 경제 문제는 야금야금 풀리고 있다.

사실은 이게 어느 쪽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풀리고 있는데 제일 궁극적으로 우리 대통령이 오늘 7월 1일 이전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한일 양국이 모두 백색국가에 다시 올리는 거예요, 양국을.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의 다 풀다시피해놓고 마지막에 단추를 꿸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역사 문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방안은 애초에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경제 협력은 협력대로 투트랙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정은 안 하지만 아베 총리가 조금 끌려오는 느낌이에요, 분위기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고위급. 지금 외교 장관들도 만나고 계속 경제 협력 분야에서 과장급, 국장급 접촉이 시작이 됐는데 경제 문제가 좀 완화된다면 그다음에 역사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마지막 3단계로 시도할 거라 저는 안보, 경제, 역사 이렇게 풀려나갈 것이다. 역사 문제는 아무래도 호흡을 길게 잡아갈 수밖에 없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어젯밤 9시 50분쯤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6시간째. 쉬지 않고 달려오고 있는데 지금 국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영일]
지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민주당의 기동민 의원이 6번째 주자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좀 특성은 뭐냐하면.

[앵커]
지금은 전희경 한국당 의원이.

[최영일]
전희경 의원으로 넘어갔으면 7번째 주자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내일 자정까지니까 내일 크리스마스 자정에 회기가 종료되니까 앞으로 6, 7명쯤 더 할 것 같아요. 지금 절반쯤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처음에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설 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시 50분에 이게 한국당 기습상정이라고 주장합니다마는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됐는데 주호영 의원은 7시 50분에 본회의가 개회될 때부터 필리버스터를 주장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까 돌발영상에서 보신 문희상 의장과 이주영 부의장의 격돌이 시작이 됐는데 주호영 의원은 마이크 앞에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주장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회기의 기간을 결정하는 건이었어요. 이 건은 문희상 의장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회기를 정하는 것부터가 첫 번째 안건이 맞다. 옥신각신하다가 사실은 회기는 일방적으로 문희상 의장이 25일로 정해버렸습니다. 한국당은 1월 9일까지로 주장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회기는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예산 부수법안 두 개 처리하고 27번째 있던 선거법 개정안이 올라오자 필리버스터가 불이 붙었고요.

첫 번째 주호영 의원이 예정대로 나와서 4시간 가깝게, 3시간 59분 필리버스터를 하고 두 번째로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그래서 어찌 보면 여야가 교차하면서 지금 7번째 한국당 전희경 의원까지 지금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무제한 토론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은 긍정적인 측면. 선거법을 왜 개정해야 하는지도 우리는 이야기할 것이고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 다 그러면 야당하고 맞장토론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아마 회기가 정해져 있는 만큼 야당, 한국당은 시간 끌리 전략 아니냐라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리버스터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인데요. 필리버스터가 제가 알기로는 소수 정당이 거대 정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제도인데 지금 거대 정당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고. 또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당에서도 또 필리버스터를 참여를 하고 있으니 이게 과연 필리버스터로 봐야 되는지 대국민 여론, 민심 설득전. 이렇게 봐야 할까요?

[김근식]
필리버스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내의 소수의 최후의 저항 수단입니다, 합법적인. 그리고 다수의 국회 내의 합법적인 국회 상정 권한은 이른바 패스트트랙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인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려태워서 지금 다수결로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국당은 소수당이기 때문에 소수 야당으로서 필리버스터로 응수하는 건데 사실 지난 3년 전에 있었던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테러방지법의 필리버스터은 그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소수 민주당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계속 반대토론을 한 거예요.

그때는 사실 여당이었던 한국당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필리버스터의 진풍경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도 같이 맞불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힘없는 소수야당의 최후의 저항 수단 플러스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여야 간의 서로 쟁점이 되는 법안과 현안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들을 무제한 토론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상으로도 지금 국회에서 해석하는 걸로는 필리버스터를 반드시 여당이나 그 법안을 올린, 상정한 측에서 못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일단 여당은 여당대로 지금 여론전을 펴고 있는 거고 야당은 야당대로 최후의 저항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회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기가 끝나는 26일 자정까지는 두 여야 의원들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계속 국민을 상대로 설득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앵커]
어젯밤 9시 50분부터 쉬지 않고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가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 앞에 3시간, 4시간, 5시간씩 하다 보니까 웃지 못할 풍경도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더군요.

[최영일]
맞습니다. 아까 김종민 의원이 처음에 주호영 의원도 첫 번째 주자로 상당히 오래한 셈이에요. 3시간 59분. 거의 4시간. 그런데 두 번째 김종민 의원도 저도 밤 늦게까지, 지난 새벽까지 시청을 했는데, 국회TV로 생방송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4시간 30분 넘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화장실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사람의 생리현상이야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장면 아까 나왔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저 화장실 갔다 올 시간을 달라. 지난번 19대 국회 말, 아까 말씀하셨던 테러방지법 때도 그때는 한 10시간 넘긴 의원들이 한 4명 정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화장실을 가도록 허락해 주는데 사실 저는 조금 민망한 상황입니다.

조용히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한 3분 정도 시간을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 의장의 직권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초등학교 학생들도 아니고 발언하다가 의원들이 화장실 허락을 받고 다녀오고 하는 상황들이 조금 웃픈 모습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면 앞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난번 3년 몇개월 전에 테러방지법 때의 필리버스터와 차이점,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김근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러방지법 때는 그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던 당시 야당 민주당 의원들만 계속해서 신청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11시간, 12시간까지 개인 의원이 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놀라운 시간이거든요. 당시 이종걸 의원이 12시간 넘게 해서 신기록을 세웠고요. 그다음 은미수 의원, 정청래 의원 등이 10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사실 단상에 서서 아무리 자기가 논리에 해박하다고 해도 사실 그 반대 이유를 11시간, 12시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중간중간 다른 이야기도 섞어서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진기록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 의원이 같이 나와서 맞불토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시작은 지금의 선거법에 반대하는 한국당의 주호영 의원이 시작했지만 그다음 또 바로 여당 의원이 신청을 해서 여당 의원이 나와서 다시 반대 의견을 내서 김종민 의원이 사실 더 많은 시간을 제한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번 차이점은 여야가 번갈아가면서 지금 맞불토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회기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있었던 테러방지법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회기 끝까지 갔기 때문에 사실 십며칠 동안 갔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오랫동안 갔던 것인데 이번에 26일 자전까지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4시간, 5시간 한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시간은 결국 마감이 될 수밖에 없는 한정이 돼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차이점은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서 한국당은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이 부당하게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항하는 수단이고 이걸 막겠다는 수단입니다마는 지난 테러방지법 때도 봤습니다마는 필리버스터는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법안의 상정과 표결을 막을 수 없고 어차피 통과될 다수결의 통과 과정을 소수 야당이 저항하는 것을 역사 속에 남기는 것 외에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테러방지법과 이번 선거법도 필리버스터는 마지막 저항하는 몸부림이지만 막을 수는 없는 수단이다, 이걸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프 보시고 있는데요. 저희가 5명까지 준비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7번째 주자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3시간 59분 했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시간 31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4시간 55분.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시간 39분.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2시간 49분. 이어서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했고 지금은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하고 있죠. 그래서 숫자로 보면 한국당이 3명, 민주당도 3명, 바른미래당 1명 이렇게 7명이 하고 있는데. 3년 10개월 전 그래픽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가장 길게 필리버스터를 했던 의원은 당시 민주당의 원내대표였죠. 이종걸 의원이 무려 12시간 31분을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참여 인원수가 38명. 총 필리버스터 진행 시간은 192시간 25분. 9일 동안 했다고 합니다.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서 1973년 폐지된 뒤에 처음 필리버스터가 도입됐다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필리버스터를 했던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고 하더군요.

[최영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64년도고요. 64년도에 동료 의원의 구속동의안을 맞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법안이나 안건이 상정됐을 때 회기 끝까지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해서 표결 처리가 안 되면 폐지되는, 안건이나 법안이 폐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시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들인데 이 경우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는 의원이었습니다.

동료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부당한 탄압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때도 상당히 장시간을 했었는데 최근에 10시간을 넘기는 게 바로 지난 필리버스터, 3년 전에 세 건이 나오면서 지금 아까 이종걸 의원의 12시간 30분을 넘긴 필리버스터와 총 합쳐서 38명의 의원이 192시간을 넘겨서 9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게 현재 세계신기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는 세계신기록 보유를 개인으로도 가지고 있고 단체로도 가지고 있는 셈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의 기원은 64년 고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임시회 회기가 성탄절, 내일 끝나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많은 의원이 참여할 수도 없고 장시간 누군가가 혼자 독점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겠군요.

[최영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컨대는 앞으로 한 25시간 후면 필리버스터는 자정 시간과 함께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마감이 되는데요. 제가 예측컨대 평균 2시간을 하는 경우에 한 8명 의원들이 할 수 있고. 지금 정의당도 있어요. 이정미 의원도 지금 필리버스터 나서게 돼 있는데 민주당, 한국당만 교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욱 의원,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 분이 먼저 했고 뒷부분에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순서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까지 쭉 가고 나서 크리스마스가 끝나는 자정에 종료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몇 명이 할지는 모르지만 지난번 19대 국회 말에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깨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성탄절, 내일 회기가 종료되면 민주당이나 문희상 국회의장은 바로 그다음 날 26일 목요일에 임시회의를 또 소집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거법 개정안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공수처 설치법도 있고요. 검경수사권조정안도 있고 다른 쟁점, 비쟁점 법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처리 순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한국당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는 건가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연말은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지루한 게임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법에 정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선거법은 일단 23일날 문희상 의장이 기습 상정했고 상정을 하면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는데 그 표결을 막기 위한 소수 정당의 정당한 의사진행 방해 행위로써 필리버스터가 회기까지 가니까 내일 자정까지 가는 거고요.

그리고 회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또 임시회의를 하루짜리나 이틀짜리를 또 신청합니다. 그러면 26일날 또 임시회의가 열리죠. 열리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희상 의장이 회기 결정의 건을 또 상정하고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그게 이틀이든 삼일이든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고요. 회기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국회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전 회기였던 이번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필리버스터 대상이었던 선거법은 필리버스터 종료됐으니 26일날 새로 열리는 임시회기에는 그 종료된 필리버스터 그 안건에 대해서 바로 즉시 상정해서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 선거법을 바로 표결에 부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표결에 부치면 과반수가 확보가 되면 통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거법은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공수처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수처법을 또 문희상 의장이 상정을 하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또 지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회기가 끝나는 날까지 필리버스터로써 시간을 계속 토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또 끝나면 그다음 회기가 또 회기 신청을 해서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회기를 결정하고 또 그때는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끝났으니까 공수처법은 바로 즉각 상정이 돼서 표결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어서 여당에서는 공수처법,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 그다음 검찰조직법, 그다음에 유치원3법 등등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어서 연말 내내 아마 우리 국민들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토론, 그다음에 민주당의 상정과 표결 이것들을 임시국회 쪼개는 방식으로 해서 아마 진행되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연말연시에 어쨌든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석 분포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건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의도, 하려는 의도는 뭘까요?

[최영일]
일단은 크게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것은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에요.

[앵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아니면 국민의 입장에서?

[최영일]
이건 국회와 국민의 입장에서 실익이 없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루한 게임은 절차가 정해져 있고 그 결과도 예측 가능해요. 아주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지금 사실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라미 전술이라고 얘기했던 회기 쪼개기. 회기를 사흘로 쪼개든 닷새로 쪼개든 일주일에 1건이 처리되든 2건이 처리되든 꾸역꾸역 나가는 거란 말이죠. 이게 어찌보면 참 단순하고 미련한 게임이에요.

그런데 국회에서 법적으로, 국회법으로 정한 룰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첫 번째 저의 우려는 뭐냐하면 내일 자정에 회기가 끝나고 필리버스터가 종료됐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26일에 다시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고 본회의를 잡아야 합니다. 그럼 26일 오후에 잡힐 가능성이 크지만 어제 본회의도 호락호락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국회의장실에 봉쇄. 어제 언론보도에는 봉쇄라는 말이 표현됐는데 다만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처럼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거의 물리적인 충돌에 준하는 본회의장 입구 로텐더홀 앞을 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섰고요. 그리고 국회의장도 의장실 앞을 막아섰기 때문에 뒷문으로 통해서 본회의장에 나타나는... 국회의장이 개회 선언을 하면서 7시에 예정됐던 본회의가 50분 늦게 열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초기에 한동안 회기를 정하는 문제가 필리버스터 대상이냐 아니냐. 주호영 의원이 단상에서 내려가지 않고 이주영 부의장은 또 문희상 의장을 말리고 옥신각신하고 이와중에 볼썽사나운 장면이 어제 1시간 연출됐어요. 구호가 문희상 사퇴, 아들 공천. 이게 구호로 외쳐졌는데 달라진 게 뭐냐하면 나머지 민주당과 다른 소수야당 의원들이 예전 같으면 단상에 나와서 몸싸움이 벌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동물국회라고 했었죠.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지금 패스트트랙 때 수사 대상으로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물리적 충돌이 없었어요.

그냥 그 시간을 최대한 보고 다만 문희상 의장이 건강은 걱정이 됐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할 때마다 두 차례 병원에 실려갔거든요, 올해만 해도. 어제도 걱정이 됐는데 일단 진행은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기싸움을 회기마다 봐야 하는 겁니다. 저는 본회의 열려서 그러면 이제 자 필리버스터까지 끝났으니 지금 선거법 개정안 자동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당 의원이 앉아서 수수방관하겠습니까? 또 옥신각신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쨌든 물리적 충돌은 최대한 피하면서 세력 대결을 하는 모습을 앞으로 최소한 한 5차례, 6차례를 새해 초에도 봐야 합니다. 그럼 이 총선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국민인데 이 국민들은 20대 국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싸움에 몰입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심판인 국민을 방관자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지루한 게임을 언제까지 봐야 되는지는 국회에 좀 머리 맞대고 합의하면 안 됩니까? 좀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저런 럭비 봅니까, 우리가? 국회를 보는 거지. 국회가 이게 무슨 미식축구가 아니잖아요. 세력 대결하는 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원내대표들은 왜 있느냐 이거죠. 문희상 의장과 합의를 해서 좀 토론을 통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라,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근식]
필리버스터 국면을 보면서 한국당이 얻을 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버스터는 막을 수단은 아닙니다. 저항하는 수단이지. 그러니까 얻을 건 없다라는 게 현실적인 지금 결론이고요.

그렇다면 한국당은 이제 필리버스터 국면이 끝나면 그렇게 반대했던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등이 통과가 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당 안의 자체 평가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국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지금 패턴이 뻔히 보이는데 회기 쪼개는 방식에 대응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여론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론전은 뭐냐하면 이 선거법이라는 게 결국 상정이 되어 있고 내일 자정이 지나면 모레 다시 임시회가 열리면 표결이 돼서 통과가 될 텐데 이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러한 선거법 정도 하려고 이 난리를 쳤나. 사실 민주당에 대한 시선도 굉장히 싸늘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은 그걸 알고 있어요.

물론 한국당도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2대 악법이라고 말은 했지만 막을 수 있는 현실적 효과적 수단은 하나도 쓰지 못했어요. 그런 면에서 원내 전략의 실패라는 비난을 받지만 또 한편에서는 한국당 두드려맞는 피해자의 심정을 계속 보여주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부당함을 설명하면서 여론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이 그렇게 패스트트랙하면서 몸싸움하고 수십 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선거법이 정치개혁의 무슨 화두이고 상징인 양 이야기했지만 결론 나온 것은 의석수 그대로. 그다음에 연동형도 50%, 연동형에 또 캡을 씌워서 사실은 준준연동형이라고 하는 해괴망칙한 선거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결국은 범여, 친여 군소정당의 의석수만 몇 개 올려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계획조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론상으로는 한국당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법을 통과를 막을 수는 없지만 여론상으로는 이 정도, 이거 하려고 그 난리를 쳤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민주당에게 계속 비판의 화살을 던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물귀신 작전 같네요.

[김근식]
그렇죠.

[앵커]
그렇다면 두 정당의 원내대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발언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지만 문희상 의장에 대한 공세수위가 유독 강한 것 같아요.

[최영일]
왜냐하면 이게 본회의 진행되고 진행되는 절차에서 의장이 총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의사봉이 세 번 두드려지면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옆에서 엉터리다, 이러시면 안 된다. 계속 뜯어말리는데 단상에서 내려가라, 이런 굉장히 강한 지시를 해요.

그런데 의사봉이 두드려지는 순간 그냥 불법이다, 어떻다. 싸워도 흘러가는 겁니다, 국회 일정이.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한국당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한 명의 실권자를 타격하는 형태로. 어제 문희상 의장만 둘러싸고 문희상 의장에 대한 비토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문희상 의장의 건강도 걱정되더라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건데 그런데 문제는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심재철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누더기가 되다 못해 걸레가 된 선거법 개정안이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이런 선거법 만들자고 그동안 그 난리를 친 거냐. 이걸 거꾸로 저는 한국당에게 돌려준다면 그러면 합의해도 될 만하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바뀌는 것도 별로 없네, 거의 없네. 정말 비례의석 몇 개 차이가 날 정도네. 그런데 문제는 더 공세적으로 이 개정된 선거법이 아직은 통과 안 됐습니다마는 통과될 게 거의 확실해 보이니까 그렇다면 그 선거법을 편법으로 이용하려는 아이디어는 오히려 한국당이 먼저 내면서 다른 당들에게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밥그릇 싸움 하느냐가 그러지만 그럼 밥그릇을 한국당은 안 챙깁니까, 지금? 밥그릇 챙기려고 지금 저항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현행 선거법이 유리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연동형이 적용된 것보다는. 그걸 다 솔직하게 깨놓고 그러면 합의에 임하면 저는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법 개정안이 한국당이 지난해 말,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 손학규 대표, 이정미 대표가 단식투쟁하니까 5당 원내대표 합의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물론 이때 개정한다는 약속은 안 했어요. 검토한다 그랬죠, 적극적으로. 그런데 한국당 내에서 나왔던 의견도 지금 개정 선거법 내용과 크게 다르지도 않아요.

굳이 연동형을 적용한다면 조금 적용하고 현행대로 가자. 250:50이 253:47이 됐지 않습니까? 정의당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정의당이 원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당까지 합의되는 것을 전제로 최대한 한국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으로 조절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 누더기가 된 책임은 한국당도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협의 안 들어갔으니까 우리 책임은 없다? 국회가 이렇게 파행된 것의 절반은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도 파행시키고 있는 거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다면 이걸 왜 합의 못하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항하는 모습을 코스프레해야 한단 말이에요. 총선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처절하게 싸웠어. 그런데 그 저항한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여야 차이도 별로 없는, 간극도 없는 선거법을 가지고 이렇게 격돌해야 하느냐. 저는 공수처부터는 인정이 되겠어요. 공수처는 설치해야 한다. 절대 안 된다, 이 격돌이 있으니까. 그런데 선거법 때문에 이러는 것은 한국당도 좀 아니지 않는가. 전향적으로 선거법에는 임하고 싸울 건 싸우고 또 합의할 건 합의하고. 투트랙으로 가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199개...

[김근식]
저도 말씀 좀 할게요. 반론 좀 제기하겠습니다. 연말이니까 좀 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당이 협상 안 해도 선거법이 진행이 됐고 별것도 아닌 누더기가 된 데도 한국당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누더기가 될 것이 뻔한 선거법을 강행한 게 여당이죠. 그러니까 먼저 강행한 쪽이 있으니까 막는 쪽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한국당의 강행에 대처하는 저항 방식이나 원내 선거 전략이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협상에 참여해서 협상을 통해서 오히려 한국당이 이걸 관철시키거나 범여, 친여 군소정당의 이해관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해법이 있을 텐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책은 있지만 애초에 원인제공은 무리하게 강행을 했던 여당과 범여 4+1 협의체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법이라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하려면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하는 게 기본이고요.

왜냐하면 게임의 룰이고. 두 번째로는 선거 막바지 코앞에 있는 네 달 전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야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정치 개혁이라는 명분과 상징만을 내세운 채로 사실상은 범여 군소정당의 의석수 몇 개 늘려주는 목적으로 사실은 반한국당 전선을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명백하게 4+1은 반한국당 연대전선입니다. 그 연대전선을 해야만 또 공수처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선거법을 여당이 하고자 하는 공수처법에 사실은 밑밥으로 깔아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것을.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에 선거법 강행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거법을 지난 연말에 5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그 방향은 옳습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그대로 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사표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사표는 정당 투표율을 갖고 있는 비례대표 배분만 사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더 큰 사표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지역구 의석에서 사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이든 충청이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1등한 사람만 의석을 다 독차지하잖아요. 그러면 2등, 3등한테 표를 몰아준 소중한 유권자 주권의 한 표는 다 사장되는 거거든요. 지역구에 가 있는 사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그냥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만 연동형으로 한다는 원칙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선거법 강행이라는 것을 마치 정치개혁의 아주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만들어서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고 이것을 4+1이라고 하는 반한국당 연대전선을 만들어서 사실은 한국당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오히려 선거법을 빌미로 해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치적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느냐, 민주당은 그런 욕을 먹을 만한 충분한 흔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선거법 개정안이 만약에 조만간 통과가 되면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만들 것 같군요.

[최영일]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죠. 공식적으로 비례한국당을 우리는 창당하겠다 라는 선언을 오늘 했기 때문에 모든 보도가 공식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아까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인데 왜 필리버스터를 지금 하죠? 비례한국당을 만든다고 오늘 선언을 했으면 왜 선거법을 막죠? 개정을 전제로 해서 개정 이후에 우리가 최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지금 아이디어를 냈고 그 아이디어로는 저런 이론적인 논리가 가능하지만 저걸 실현할 수 있겠느냐. 꼼수 아니냐. 여러 가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하겠다, 오늘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거둬야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선거법에 대해서만은 거두라고 한 거고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가서 간단하게 제가 환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아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 나경원 원내대표. 정의당이 그때 몸이 닳았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합의안을 만들자. 그런데 민주당은 연말까지는 어렵다. 1월까지 만들자. 그런데 1년 전에 뭐가 됐습니까?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당들이, 여러 당들이 한국당에게 물어봐요. 한국당만 지금 안을 안 내셨습니다. 안을 내십시오 그랬더니 300석 모두 지역구. 비례대표 없음. 이거는 12월에 한 이야기랑 달라졌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또 물어보니까 패스트트랙 때 뭐라 그랬습니까? 10% 의원 줄인다. 270석 몽땅 지역구. 이게 지금 한국당 안이에요. 그다음에 안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비례성과 대표성이 어디 있습니까? 비례대표 자체를 날려버리는 안을 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례정당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당이. 그러면 지금 다른 정의당이라든가 대안신당이라든가 민주당 이중대다, 삼중대다 비판을 하는데 자신들은 아예 무슨 정당 공장처럼 정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직접 선언을 하고 국민들에게.

이건 저는 정치에서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 최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건 국민들을 표 주는 기계라고 생각하는 발상이다. 저는 한번 이대로 만들어서 치러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합쳐서 몇 석 되나 한번 보고 싶습니다. 꼭 좀 이걸 한국당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근식]
한국당이 아마 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선거법을 강행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려태우고 지금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지금 4+1 협의체의 합의안대로 정말 누더기가 되어 있는 이건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누더기로 돼 있는. 그리고 친여 군소정당들의 의석수만 배불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통과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통과되기 전에는 필리버스터라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저항의 모습을 보여주고. 통과가 되면 정당이라는 것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통과된 다음에 그 통과된 선거법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져서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응의 조치가 비례정당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선거법을 반대했기 때문에 반대했던 선거법이 억지로 통과가 됐으니 그 억지로 통과된 자기는 반대했던 그 선거법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비례의석이 그 군소정당한테 가는 걸 막겠다는 게 저는 일관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관되지 않은 게 아니죠. 왜, 반대했는데 반대한 것들이 통과됐는데 우리는 그게 정말 부득이하게 막을 수가 없어서 통과가 됐는데 통과됐다고 한다면 이걸 무력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 법의 취지와 법의 효과를. 그래서 비례한국당이라는 것이 저는 묘수로써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한국 정치에서 정당이 똑같이 꼼수를 써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건 욕을 먹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이 선거법 강행의 부당성과 어떤 절차적 하자를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그 강행해버려서 통과돼버린 그 선거법의 효과와 취지를 온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라는 것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비례한국당을 막을 적절한 방법도 없어요. 저는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사실은 정의당이든 대안신당이든 의석수 몇 개 늘리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에 협조했던 정당들은 그야말로 오리알이 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심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물론 전제조건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이라는 조건이 달렸지만 시간상의 문제이지 선거법 개정안은 통과가 될 건데요.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일단 들어보시죠.

[앵커]
YTN하고 리얼미터랑 얼마 전에 정당 지지율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만약에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진다면 선거법이 통과됐을 경우 21대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봤더니 민주당 현재 의석은 129인데요. 125석으로 4석이 줄게 되고요. 현재 113석인 한국당은 127석이 되면서 14석이나 늘어납니다. 바른미래당은 28석에서 16석. 마이너스 12. 정의당은 6석에서 8석으로 2석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정당 지지율을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정의당은 6석에서 12석으로 2배가 늘어나야 되는데 비례한국당이 창당을 하면서 최대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 정의당이 될 수 있고 최대 수혜자는 비례한국당을 만든 자유한국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논란이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비례한국당을 창당한다면 일단 가장 급한 거는 민주당, 또는 정의당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영일]
그러면서 오늘 비례민주당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 일각에서도 술렁술렁하는 분위기가 또 언론에 감지되기도 했어요.

[앵커]
보고서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영일]
보고서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문자메시지가 공개됐고 그랬는데 저는 이 시뮬레이션 표를 보면서 조금 답답한 대목이 있어요. 정치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정치공학적인 측면의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 누가 어떤 정당이 어떻게 선거법을 활용해서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냐. 두 번째 어떻게 할 것이냐. 위성정당을 만든다. 혹은 연동형을 어떻게 활용한다. 군소정당에게 어느 정도의 이익이 간다. 큰 정당은 손해를 본다. 지금 이런 득실을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권자가 항상 묻는 게 있어요. 왜라는 게 있어요, 왜? 지금 여러분은 왜 정치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십니까? 정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십니까인데 제가 아까 그림의 표에 대응해서 여쭤보면 그러면 지난 19대 총선으로 돌아가보자고요, 2016년. 그때 민주당도 많이 얻었어요, 의외로. 그때 새누리당이 많이 얻을 줄 알았는데 민주당이 조금 앞섰어요. 한두 석 차이로 박빙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많이 가져갔죠. 지금 민주당이 129석이죠. 현재 한국당은 줄줄이 표를 잃어서 108석입니다, 현재. 격차가 많이 나게 돼버렸어요. 11석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120석일 때 한국당 뭐 했습니까? 지금 민주당에게 똑같은 질문을 돌려드릴 수 있어요. 129석의 제1당, 민주당 뭐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기에 2019년이 드디어 문을 닫고 내년 4월이면 국회는 새로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표를 유권자가 쥐고 있다고요.

정당이 이거는 그냥 밭에 떠다니는 표를 긁어모으는 게 아니고 내가 결심을 하고 어떤 당에 어떤 이유로 표를 주겠다라고 유권자는 표를 주는데 우리 유권자가 얼마나 현명하느냐면 전략투표를 했어요. 지역구를 예를 들면 A당을 주면 정당 지지는 내가 B당을 해야지. 전략적 투표를 해온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분석했어요, 그동안. 그러면 지금 비례도 한국당이고 지역구도 한국당이에요. 그러면 정당 지지도 한국당을 주고 지역구도 한국당 찍어달라고요? 여기에 유권자가 다 동의하겠습니까?

일부 강성 지지층은 이렇게 움직이리라고 봅니다. 중도층이 하나도 무섭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권자의 선택과 판단. 이것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의 기계적인 시뮬레이션이다. 저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로 개정된 선거법으로 했을 때 이런 표가 나오는 건 수학적 사실이지만 유권자의 마음은 심리적인 것이다. 좀 다른 차이가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김근식]
그렇기 때문에 저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지금 차이가 나는 자체가 이 선거법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선거법은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지금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소중한 유권자의 한 표가 자기가 표를 찍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예상을 하고 찍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통과 예정인 이 선거법에 따르면 비례한국당을 만들어버리면 연동형 캡을 씌운 30석 중에 대다수가 비례한국당으로 갑니다. 그런데 안 만들면 정의당으로 갑니다. 이런 엉터리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민심 그대로의 의석이고 국민들이 유권자가 자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을 때 이 행사가 이렇게 만들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만들면 이쪽으로 간다는 걸 어떻게 그걸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오히려 이런 누더기 선거법을 만들어버면 4+1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진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명심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세상에 말이 안 되는 게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고 두 번째로는 지역구 의석에서 한 명도 되지 않거나 한두 개 되는 사람들이 비례대표 의석에서 정당 득표를 5% 받았다고 해서 5% 정도 받았으니까 열몇 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표의 등가성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거대 정당 한국당이나 민주당 같으면 지역구에서 만약 100석 이상 받아버리면 그렇게 많은 득표율을, 정당 득표율 30%를 받는다고 해도 비례에서 한 석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표의 등가성이 됩니까?

그냥 민주당 이중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평가받고 있는 범여, 친여 군소정당한테 의석수를 안겨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똑똑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애초 작년 말에 5당 원내대표가 했던 비례성과 의석 그대로의 민심이라는 것은 지역구 사표도 방지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성도 강화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연동형이라는 비례대표를 만들려면 사실 개헌이 우선인 게 맞습니다. 모든 정치학자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내각제에 맞는, 다당제하에서 연합정치가 가능한 게 연동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무리하게 강행해서 사실은 누더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자기가 던진 이 주권자의 표 하나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엿장수 마음대로 하고 저렇게 하면 엿장수 마음대로 되는 이런 식의 누더기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더 똑똑해서 알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선거법 개정안 비례한국당 관련해서 두 분의 열띤 토론을 잘 들었고요. 어쨌든 오늘 성탄절 전야니까 훈훈하게 손 잡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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