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예산안 처리 진통...본회의 전망은?

[뉴있저] 예산안 처리 진통...본회의 전망은?

2019.12.10. 오후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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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정상화가 될 듯하다가 하루 만에 다시 여야는 대치 중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국정치아카데미의 김만흠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이틀 고맙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까지는 책임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만흠]
국회가 돌아가야 통과가 될 텐데.

[앵커]
예결위 3당 간사가 어제 오후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오늘도 계속 협의를 했을 텐데 말이죠. 뭔가 조율에는 결국은 세부사항들까지는 못 맞춘 모양입니다.

[김만흠]
전체 삭감 총액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당에서 지향하고 있는 삭감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9조까지 내려갔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애초에 한국당이 삭감 규모를 14조까지 주장했다가 9조 내려갔다 현재는 4조까지 내려간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미 민주당 스스로 안에서 113조 5000 제출안에서 1조 2000 정도를 삭감한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4+1에 모두 합의된 것은 아닙니다. 바른미래당은 아직도 3조 정도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마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합의 가능성이 있는 쪽이죠. 한국당은 전체 규모도 있지만 지금 예산에 있어서 민주당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예컨대 지금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마련된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에너지 정책,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서 나오고 있는 다른 태양광 이런 쪽의 지원 문제라든가 대북정책 이런 쪽의 분야를 삭감을 해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삭감 부분과 정부 정책과 맞물린 항목에 대한 삭감,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핵심 정책에 관한 거니까 여기서는 또 양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김만흠]
한국당은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이건 총선거용 아니냐, 포퓰리즘 정책 예산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김만흠]
그래서 원래 합의했던 대로 정책위 간사들이 만나서 이렇게 밤샘을 한 거죠. 밤새 만들어서 끝냈다가 다시 또 오늘 아침에 했는데 안 되니까 원내대표가 만나서 조율했던 것인데 안 된 상태에서 오전에는 일단 민식이법 또 나머지 비쟁점법안 15개까지 포함해서 처리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오후가 됐는데 오후에는 본격적으로 또 안 되니까 원내대표들이 모였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8시에 개의하기로 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의한다는 것은 일단 과시하는 측면에서 민주당은 합의 여부하고 상관없이 통과시키겠다는 쪽이겠고 또 한편으로는 나머지 몇 분이 남아 있는데 마지막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서로 양보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자 이런 이중적인 전략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기국회를 운영하는데 원내 교섭단체가 정식으로 3당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빠져나가고 다른 당들이 들어와서 4+1가 되면, 이 안이 올라가면 과정상으로는 문제는 없는 겁니까?

[김만흠]
그래서 한국당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진행 과정에서의 주체적인 문제는 제기할 수 있지만 수정안의 원칙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정안의 경우는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일반 법안은 30명 이상 할 수가 있고요. 예산안의 경우에는 50명 이상 동의해서 할 수 있도록 국회법 95조에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운영 과정에서의 수정 내용을 누가 개입해서 한 건가. 이건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김재원 현재 이번에 한국당의 새 정책위의장이죠. 예결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협조했던 기재위 담당 공무원들을 나중에 법적으로 문책하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과연 위법인가. 이것은 조금 불확실합니다.

다만 진행과정에서 국회에 공식적으로 돼 있는 교섭단체라든가 그런 법적인 단위가 아니고 민주당의 협조적인 단위들을 모아서 4+1로 이렇게 돼서 구성했던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전혀 타당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앵커]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답답한 것이 어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3당의 원내대표들을 모아놓고 한참 회의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갔다가 다시 오늘 보니까 또 똑같은 모임을 갖고. 물론 예결위 위원장이 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똑같은 모임을 계속 갖고 계속 갖고. 이렇게 안 돌아가면 되겠나 답답해하는 거죠.

[김만흠]
그래서 오전에 16개 법안 통과시키고 마무리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야기할지 오히려 안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꺼낸 얘기가 뭐냐? 다산 정약용이 사지론이라는 게 있다. 네 사람은 안다. 넷은 안다. 어제 합의했던 것에 대해서 넷이 누구냐, 당사자 두 사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또 하나 하늘과 땅은 안다. 그러니까 어제 합의과정에서 얘기했던 내용 자체는 알고 있다. 분명한데 지금 서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 왜 의장이 일방적으로 몰고 가느냐라고 하니까 하니까 아마 그 얘기를 꺼낸 모양이군요.

[김만흠]
어제 합의 문건 자체로 보자면 지금 관련되어 있는 건 예산안에 관련해서 한국당은 합의 처리를 전제로 나머지 필리버스터 철회니 뭐니 합의했던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합의문안 자체만 보자면 4당 간사들이 참여해서 논의한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해석이 다른데 그 자체로만 보면 합의를 조건으로 했던 것은 같지는 않은데 한국당은 사실상 합의를 조건으로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예산안이 4+1의 수정안으로 올라간다면 표대결에서는 이건 무난하겠습니까?

[김만흠]
가능성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수치로만 보자면 지금 현재 국회 정원이 295명입니다. 과반이 되려면 148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149로 되어 있는데요. 148만 되면 됩니다. 민주당의 129에다가 지금 정의당은 확실하게 같이 간다고 보면 135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우호적인 무소속이 3명쯤 됩니다.

우호적인 민주당이 3명쯤 돼서 138 정도 되는데 나머지 확보가 10석쯤 되어야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평화당 계열의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14개가 되겠고 바른미래당 28석인데 여기도 양분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변혁이라고 얘기하는 한국당에 가까운 쪽이 한 10명쯤 되는 거고 나머지 이쪽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아마 민주당의 지도 세력을 표 계산해 보니까 한국당 빠진다면 우리까지 할 수 있다. 계산해 본 모양입니다.

[앵커]
문희상 의장도 1표 던질 수 있는 겁니까?

[김만흠]
그렇죠. 이쪽으로 가세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서 의장 자격으로 발언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자격을 버리고 나가서 표결은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표결은 가능하고. 그런데 예산안은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 의결안이죠.

[김만흠]
필리버스터 자체는 적용되지만 예산안에 적용되는 필리버스터는 12월 1일날 밤 12시가 되면 끝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2월 1일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실상 할 수 없는 거죠. [앵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결사적으로 막겠다고 하는데 필리버스터가 안 되면 남는 건 몸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법안을 올려서 다른 걸로 토론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김만흠]
그렇습니다. 죽어도 막겠다, 죽더라도 막겠다고 하는데 과거 같으면 정말 몸으로 막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수를 쓰든 내 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

[앵커]
기표소를 막는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김만흠]
그랬는데 현재로서는 몸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거론되는 걸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정안을 여러 개 제시해서.

[앵커]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김만흠]
예산 수정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예산뿐만 아니라 부수 법안들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과 동시에 같이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 게 예산 부수 법안입니다. 부수 법안이 뭐냐 하면 내년 예산을 집행하려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걷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관련 세법들. 여러 가지 지방세법이니 무슨 법이니 관련 세법들이 개정이 많이 됩니다. 동시에 부수 법안도 걸려 있는데 특히 세법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거죠. 수정안을 내면 계속 토론하겠다는 것인데요.

[앵커]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그것들 토론을 충분히 하지 않고 예산안이 통과되면 논리적으로 안 맞네요.

[김만흠]
그런 것이 있어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럴 수 있을지. 또 일부에서는 기표소에서 막겠다는 것이. 몸으로 막는 것은 당연히 회의 방해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가끔 일본 등의 의회에서 채택되려면 황소 걸음 걷는다고 아주 천천히 걸어가서 득표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로 투표를 하면 그 기표수 적용이 안 됩니다.

현재 말 그대로 기명투표로 전자투표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표소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회법에서는 투표 방식은 국회의원들이 5분의 1 이상이 제안을 하면 투표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이 예산 관련해서 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또 판단이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또 다수결 대결이 되기 때문에 한국당 일부에서 다른 방식으로 기표소 방해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또 제가 보기에는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어려워 보이고요. 그나마 가능한 게 수정안을 내서, 여러 개 수정안을 내서 조금 지체하는 이런 방식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회 회의의 원칙은 하루에 1차 회의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정을 넘기면 또 차수를 변경해야 되나요?

[김만흠]
그것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정기국회는 100일 이내, 임시국회는 3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기국회를 100일로 잡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차수를 변경하면 내일까지 갈 수도, 날짜는 잡을 수 있는데 제가 법률적인 판단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날짜가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볼 것인가. 헌법에 정기국회는 100일 이내, 임시국회는 30일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꽉 차서 자동으로 끝나는 걸로 볼 건지 이건 제가 법률적인 판단을 조금 더 해 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비쟁점 민생법안은 어떻게든 조금씩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11일날 임시국회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쟁점이 또 되겠습니다.

[김만흠]
바로 넘어간다면, 오늘 부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1일날에 일단 필리버스터가 작동이 되죠. 그래서 이른바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것인데 그 기간 내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한국당 의원들 108명이 모두가 동원된다면 무한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회기가 끝나버리면 그걸로 끝나고 다음 회기가 시작되면 맨 처음 투표에 부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 방법은 이미 많이 나왔죠. 지금 협상이 타협이 되기 전에 나왔던 것이고요. 해서 일단 지나고 나면 한국당 입장은 관철이 되지 않은 채로 갈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기왕이면 한국당은 특별한 방법이 없는 한 그나마 불가피하게 통과된다면 한국당이 우려했던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내용으로 그나마 통과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저는 타협의 여지는 아직도 남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 민주당 일각에서는 오늘 다 올려버리지 이런 얘기도 잠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만흠]
그렇게 다 올리면 바로 다음 내일이라도 임시국회를 열면 첫 번째 투표 가니까 일정상으로는 가장 신속한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늘과 땅이 안다고 얘기했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가급적이면 확실하지 않은 합의였지만 그걸 지켜주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은 좀 두지 않고 예산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제일 확실한 파트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인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말 내일도 안 한다면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정의당이 갖고 있는 중대 결단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김만흠]
글쎄요, 저도 한국당에서 결사 저지하겠다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고 했었는데 정의당이 중대 결단하겠다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앵커]
여기까지 왔는데.

[김만흠]
현재로서 중대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당을 향해서 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나머지 공수처 관련된 부분이 아니겠는가 혹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법 개정안은 원하는 대로 개정이 되든 최소한의 개정이 되든 간에 조금이라도 정의당한테는 유리한 법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는 지금 중대 결심을 하겠다는 것은 무기는 되지 않을 것 같고 혹시 나머지 가지고 중대결심이라고 한다면 공수처설치법에 관련해서 조금 그동안에 견해를 달리하면서 여당한테 문제를 제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냥 말로서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아무튼 뭔가 예산안이 볼모가 된 듯한 느낌인데 그래도 바로 결렬 선언이 안 나오고 또 모였다가 안 된다고 흩어졌다 또 모이고 또 모이고 하는 것 보면 어떻게든 합의 처리를 하고 싶었던 생각들은 있기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김만흠]
제가 어제 선의로 보자고 얘기했는데요. 심재철 원내대표가 심지어는 2개를 악법이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악법이지만 그러나 다수가 이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니까 그냥 우리가 손놓고 있을 수 없다. 협상을 해서 줄 것은 가장 조금만 주고 얻을 것을 많이 얻자고 얘기했는데 중간에 깨지고 또 하지만 저는 이 과정 자체가 좀 넓게 보면 하나의 협상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점에서 그렇게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오랫동안 봤던 문희상 국회의장이 에라, 지금 한국당 눈속임 아니냐고 민주당에서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개의 중대 법안, 공수처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까지 넣고 바로 하는 쪽보다는 오늘은 예산안에 집중하고 안 된다면 다음 임시국회를 보자.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이야기가 한없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 다른 소식을 좀 먼저 전하고 8시에 본회의가 다시 속개되면 저와 함께 지켜보시죠. 그때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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