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에 멈춰 선 국회...격랑 속으로

필리버스터에 멈춰 선 국회...격랑 속으로

2019.11.30. 오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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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상일 건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군사쿠데타 후예답다, 괴생명체다. 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한 민주당 연석회의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물러서지 않았죠. 새빨간 거짓말이다, 뻔뻔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맞대응을 했는데요.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정국,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상일 건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밤 늦게 고맙습니다. 한국당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 신청에 허를 찔린 민주당. 주말인 오늘 아침부터 원내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우선 자유한국당에 대한 성토가 터져나왔습니다. 잠시 보시죠.

박창환 교수님. 이인영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군사쿠데타에 비유를 했어요.

[박창환]
표현 자체는 불법과 합법이니까 좀 과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에 대해서는 좀 공감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법의 취지가 어떤 쟁점 법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당이 199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 이 중에 50건은 한국당이 발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반대 토론을 한다. 이거야말로 정말 합법을 불법처럼 사용한 게 아니냐, 너무 남용한 거 아니냐. 한편 합법이기는 한데 정치의 블랙코미디를 보는 것 아닌가. 자기들이 낸 법에 대해서 자기들이 무제한 반대 토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런 점에서 기가 막힌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론적으로 한국당 의원 108명이 4시간씩 하게 되면 다음 달 10일까지 정기국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도 계속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이상일]
어제 상황을 전제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199개의 안건이 올라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두 건건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12월 10일 정기국회 끝난 이후에도 임시회의가 개회돼도 계속 그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수 있는데 사실 어제 좀 아쉬웠던 건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어제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법안들 있잖아요. 그 어머니들께서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셨는데 그 법안들은 어제 사실 먼저 여야 합의에 따라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서로 감정을 자제하고 이거는 여야가 아무 쟁점이 없기 때문에 이걸 먼저 처리하자. 그다음에 필리버스터 문제는 또 추후 논의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어제 아예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다음 주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장이 안건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순서를.

그러니까 일단 12월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데 예산안이 지난해에도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예산안은 지금 예결위 소소위에서 현재 심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아마 처리가 이루어지겠죠.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 법안, 그다음에 포항지진 피해자들, 소위 구제하는 법안. 소상공인 지원 법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지금 한국당이 어제 강수를 저렇게 둔 까닭은 욕먹을 각오하고 둔 것 같은데 그건 뭐냐하면 선거법 개정안,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갈 때 한국당이 반대함에도 일방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선거법 개정안에 있는 그 연동제는 도저히 못 받겠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다른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또 공수처 신설도 아직은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에 국회의장이 안건을 소위 말해서 민생 법안을 먼저 하고. 그거는 아마 처리될 겁니다. 그다음에 선거법안하고 공수처 신설 법안을 앞에다 놔두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그것을 12월 10일까지 정기국회까지는 저지할 수 있어도 그다음 국회가 임시회가 열리면 그게 또 표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당으로서는 저지 수단이 마땅치 않은 측면도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국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봐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법이라든지 선거제 개혁법안. 이런 법안하고 민생 법안하고 분리해서 따로 처리하자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이 다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박창환]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게 있는데요. 이게 논란이 되니까 민식이법이나 이런 게 다 통과가 안 되어 버리니까 여론이 한국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돌아섰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5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 다른 민생 법안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앞뒤가 바뀌었어요. 만약에 어제 필리버스터 얘기를 하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우리가 필리버스터할 것이다.

그렇지만 민식이법이라든지 그리고 한국당이 발의한, 또 민주당이 발의한 여러 비쟁점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제 처리했다고 그러면 사실은 유치원법부터 시작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할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200개 법을 갖다 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진짜 국회 문 닫겠다라고 하는 얘기처럼 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비쟁점 법안 먼저 처리... 우리의 취지는 비쟁점 법안 먼저 처리하자는 건데 왜 국회 안 여냐. 이게 국민들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제 200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이 국민들에게 한국당의 각오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는 면에서는 충분히 그것이 느껴지긴 하지만 국회를 돌아가게 만들고 또 국민들이 비쟁점 법안만큼은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에 비춰본다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전략이 과연 올바랐느냐.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드는 거죠.

[앵커]
한국당은 12월 10일이죠. 정기국회까지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정된 임시국회까지도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가져갈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잠깐 보시죠.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지연 내지는 저지하려는 그런 전략이고.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뚫을 수 있는 어떤 묘수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의 명분을 누가 더 가져가느냐. 민생 법안 부분에서 가져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골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말이죠.

[이상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아마 예산안 처리하고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 비쟁점 법안들은 저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상황도 한국당이 199개에 대해서 다 필리버스터하겠다는 카드를 꺼냈을 때 그냥 여당 원내대표가 성토만 하고 국회 문을 안 연 거 아닙니까? 의결 정족수가 안 되는 거죠. 민주당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소위 협상을 해서 아니, 지금 어린이 안전 법안은 서로 여야 간에 다 하기로 한 것인데 우리가 이거 일단 처리하자. 이렇게 해서 어제 처리했어도 되는 상황이에요. 여당의 정치력도 아쉬운데. 다음 주에 안건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고민이 뭐냐하면 선거법 개정안도 해야 되고 공수처 신설법안도 처리해야 해요. 그런데 이 순서와 관련해서 지금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대안신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당권파. 이 사람들은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동형으로 되는 선거법을 먼저 처리해야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사실은 공수처 신설 법안을 소위 먼저 하고 싶어요. 그러나 정의당 등 다른 정당의 합의가 없으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 순서가 중요한 것이 어떤 거 하나를 내놓아요. 예컨대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내놨다. 그러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해요. 그러면 정기국회 때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임시회가 열리면 바로 열면 선거법 개정안은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당이 다시 공수처 신설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또 임시회에 한단 말이죠. 그러면 또 다른 임시회를 또 열어야 하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이 있는데 한국당이 저 전략을 구사하는 까닭은 결국은 합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의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당도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하고 민주당이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부담. 특히 선거법은 내년 총선과 관련한 선거의 룰을, 규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데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저 카드를 들고 나온 건 우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합의해서 처리하는 노력을 기울여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공수처 신설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앞으로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또 협상하기에 따라서는 어떤 극적인 합의도 이뤄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민주당 연석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강력한 비상 행동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야당과 같이 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박창환]
지금 현재 국회 겉의 모습만 보면 국회에서 또다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이상일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판 협상이 좀 남아 있어요. 막판 협상이 지금 그동안 나온 얘기가 그러니까 250의 지역구에 비례 50. 그런데 연동형은 50%만 하는 거. 이게 지금 소위 4+1 연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과 숫자를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남아 있다고 봐요.

다만 이 숫자에 예를 들어서 연동형 비례를 갖다가 50으로 하느냐. 아니면 20으로 하느냐. 이런 걸 둘러싼 어떤 밀고 당기기가 있을 텐데 그것을 위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초강수를 둬서 200개의 필리버스터를 한 거고. 지금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도 우리 정면돌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은 어떤 극적인 타협의 가능성을 조금 더 이면에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히려 더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정치권의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재적 의원의 5분의 3이 참석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된다면서요?

[이상일]
현재는 국회의원들 몇 분이 사실은 의원직을 박탈당해서. 지금 현재 5분의 3은 177명의 소위 찬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 177석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129석이고요.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 대안정치연대 8석인가요? 이렇게 하고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중심의 당권파. 이걸 다해야 160석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177석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지금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는 어제 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할 때 그것에 대한 비판을 했지만 지금 선거법 개정안 일방 처리는 안 된다. 게다가 준연동형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도 훨씬 지금 비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그쪽 의원들, 열다섯 분이죠. 그분들이 지금 민주당 쪽에 가세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그것을 의원 177명 이상 찬성으로 그걸 무력화시킬 가능성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협상을 해서 타결을 보느냐, 아니면 강대강 대치로 필리버스터를 한국당은 하고 민주당은 그걸 내버려두고 그다음에 법안을 처리하느냐, 일방적으로. 결국은 두 가지 문제인데.

[앵커]
어느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이상일]
저는 극적으로 나중에 타협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다음 주 상황을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협상이 타결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당은 연동형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연동형이 만약에 20% 정도까지만 된다면 한국당이 찬성할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공수처 신설 관련해서도 공수처장 임명, 검사 임명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입김을 확 빼는 거. 이런 거를 한다면 이름은 좀 바꾸더라도 할 수 있는데 아직 협상이 거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앵커]
박 교수님도 어느 쪽으로 타협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박창환]
말씀하신 대로 비례 숫자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비례가 한두 석, 두세 석 늘어나는 정도가 아마 타협이 된다면 그 정도가 될 텐데. 문제는 연동형 비례를 갖다가 지금 현재 최소 50%, 이게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다른 군소정당의. 그런데 지금 한국당의 소위 협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20%예요 그런데 이 20%는 지금 민주당을 포함해서 다른 군소야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타협하기에는 너무나 간극이 크다, 지금 현재. 그런 점에서 극적인 타협이 예를 들어 이 50%를 받아들이되 예를 들어 공수처 쪽에서 민주당이 후퇴를 한다든가 이런 타협이면 공수처의 어떤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이런 법안들이 조정이 이루어지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 쉬운 협상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야되는 거고. 아마 막판 협상까지, 그 협상이 뒤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겉으로는 협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안 나올 겁니다. 아마 굉장히 첨예한 대립, 물리적인 충돌 직전의 어떤 상황들. 이게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막판 협상이 되다가 이게 깨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극적으로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협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좁히기 어려운 서로의 주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쉽지 않더라도 끝까지 협상을 기대해 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논란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 과정에 청와대 인사의 요구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가 개입이 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일]
이미 앞에 리포트가 됐지만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선임행정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의 상당한 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지난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을 했고 이분이 소위 지금 한국당이 유재수 전 부시장을 부산으로 데려오게 한 분이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죠. 그분하고 또 아주 천경득 저분이 가까운 사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인걸 특감반장이 검찰에서 진술한 걸로 알려졌죠. 유재수 씨에 대해서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두 달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피아 구분을 잘해야지 하면서 감찰을 그만두도록 했던 사람 중 한 명으로 지금 이름이 나온 상황이고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유재수 씨하고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감찰을 제대로 해라. 처음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감찰이 진행됐는데 지금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 따르면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제 감찰은 그만둬라. 주변에서 너무 많이 전화가 온다, 그만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경득 저 사람 말고도 또 다른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더 수사를 하는 것이고. 청경득 저분은 지금 유재수 씨와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다. 그당시 특별감찰을 하면서 다 확인이 됐죠. 그런데 검찰 수사에서 또 확인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 인사에도 개입한 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임 행정관이지만 굉장히 청와대 내에서 상당히 실세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분의 역할이 어떤 역할까지 했는지 더 확인이 돼야 되겠죠. 아마 검찰이 곧 부르겠죠, 이제.

[앵커]
검찰이 천경득 행정관이 금융위에 유재수 부시장이 있을 때 거기에서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자신의 연루된 부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무마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창환]
천경득 행정관은 그럼 왜 압력이라든지 또는 그런 소위 감찰을 중단. 이런 요구를 했을까. 본인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연관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지금 의혹인데 전반적으로 검찰 쪽에서 지난번 조국 사태하고 비슷한 측면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이 무차별적으로 소위 언론의 의혹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도 안 했고 또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당사자들의 인터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관계자 또는 그 주변인 이런 걸 통해서 의혹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혹이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냐? 지금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천경득 행정관이 왜 그러면 그랬느냐라고 하는 것도 다 추측성이거든요. 지금으로서는 검찰이 자꾸 의혹을 흘릴 게 아니라 수사를 좀 빠르게 진행해서 정말로 천경득 행정관이 감찰을 무마했다면 왜 했는지, 그리고 민정수석실에서 분명한 비위가 있었는데 그 비위를 덮고 감찰을 중단했다라면 왜 중단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수사로 밝히고 그것을 갖다 기소하거나 공식적인 발표를 하거나 이래야지 지금 언론에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흘리는 게 마치 지금 공수처법 처리를 앞두고 뭔가 여권, 또는 조국 전 장관을 압박하기 위한 이런 모양새를 취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소위 여권 지지층의 의혹이 굉장히 이리로 모이는 것도 검찰의 정치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이상일]
저도 기자생활을 했지만 우리 YTN 기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큰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취재를 굉장히 합니다. 그다음에 특감반에서 활동하다 물러난 분들도 있고 또 사건 관계자들도 있고 해서 아마 취재를 해서 나오는 거고. 지난번 조국 사태 때도 검찰이 사실 언론에 흘린 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확인하고 해서 보도된 것인데. 그당시에 많은 보도들이 있었고, 물론 오보도 좀 있었지만 대체로 다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 같은 걸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도 만약에 한 언론이 취재를 했는데 다른 언론이 확인을 못했다면 그걸 계속 다른 언론이 쓰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언론사들도 지금 다 확인해서 같은 내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실에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을 밝혀야 되겠죠. 그런데 천경득 행정관의 경우는 사실은 총무비서관실 소속이잖아요. 그런데 금융위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지나친 월권인 거죠. 왜냐하면 인사수석실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다. 그다음에 유재수 씨가 지금 구속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할 때.

[앵커]
뇌물수수혐의로 발부했잖아요.

[이상일]
그렇습니다. 이건 구속의 상당성이 있다. 범죄 혐의가 있다, 중대성이 입증이 된다, 이런 취지. 게다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걸로 구속됐는데 청와대는 그때 감찰을 중단하면서 비위사실이 별거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자기 사람 봐주기를 했다는 그런 지적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앵커]
그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이었고 당시에 포렌식 조사도 했고 세 차례 조사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당시에도 어느 정도 윤곽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일]
그때 그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 이미 천경득 행정관이 유재수 씨하고 주고받은 그 문자 같은 게 다 확인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수사 의뢰를 하자고 주장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조국 전 장관 쪽에서 그때 본인과, 민정수석인 본인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그다음에 백원우 민정비서관 셋이서 감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식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박형철 비서관은 이건 수사 의뢰하자고 했고 백원우 비서관은 감찰 중단하자고 했다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이 확인해야죠. 만약에 비위 사실이 굉장히 중대한데도 그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시켜서 없는 걸로 덮었다면 그건 직권남용이 되는 거고. 직무유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검찰은 아마 결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국 전 장관을 결국 소환해서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의혹들 좀 살펴보죠.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는 것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별도의 감찰반을 운용을 했다, 그런 보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박창환]
청와대하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얘기하고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당시에 울산 지역에 고래고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검찰과 경찰 간의 이런 갈등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파견된 직원들이었지 이것이 김기현 시장에 대한 수사, 또는 선거 개입. 이런 것과는 무관한 것이다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파견됐던 직원들이 과연 직무 외에, 특히나 김기현 당시 시장과 관련된, 후보와 관련된 수사 압력, 또는 그런 조사.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면 그건 당연히 조사되어야 할 대상이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증거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청와대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과 반하는 증거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계속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동대가 있었다더라, 그리고 그 별동대가 김기현 당시 후보를 옭아매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한 거다. 이런 식의 소위 그런 거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의혹제기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 제기만으로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에 그 별동대가 왜 갔는지, 또는 그리고 가서 무엇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나 다른 증거들이 더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기현 전 시장 수사에 대해서 백원우 전 비서관이나 황운하 청장 모두 통상적인 절차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일]
노영민 비서실장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청와대 직제상, 청와대가 그동안 그런 이야기 해 왔습니다. 민간과 관련된 제보나 첩보가 들어오면 그건 우리가 월권에 해당하는 영역은 다 킬 시켰다. 그러니까 아예 이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전 정권과 달리 청와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하는 일이 규정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대통령 친인척, 특수관계인 관리, 그다음에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민심 동향 파악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울산에 가서 이 고래고기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충돌하는데 이것을 한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그러면 고래가 친척이냐. 대통령 친척이냐.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 울산에서 일어난 사실은 좀 지엽적인 일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별동대가 내려가서 그걸 했다, 잘 이해가 안 되고. 울산경찰청 관계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청와대의 백원우 팀이 내려와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수사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맞겠느냐.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면 대충 짐작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노영민 실장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일종의 변명성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물론 검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건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굉장히 의심이 가는 것은 그당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도 이런 증언을 한 거 아닙니까, 검찰에 알려지기로는. 뭐냐, 백원우 비서관이 김기현 당시 시장과 관련된 그 첩보를 봉투에 담아서 나한테 줬다. 반부패비서관실이 그러면 공문의 문건 작성도 하지 않은 채 경찰에서 파견나온 사람을 시켜서 경찰청 특수수사과장한테 전달했다. 이런 형식은 딱 유일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의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되어야 하고 일단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의 한 분에게서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그러면 그 문건이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이것을 또 확인을 해야 하는데 지금 오늘 한 언론에 따르면 소위 김기현 시장 쪽을 고발하고 했던 건설업자가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김기현 시장 쪽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만들어서 민주당에도 보냈고 청와대에도 보냈다. 그런데 검찰이 확인해 보니까 그 문건과 백원우 비서관이 내려보낸 문건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 그런지 문건이 많이 가필이 됐고 굉장히 법적인 판단까지 들어갔고. 그래서 일반인이 쓰기 어려운 문건이다. 그리고 이 문건은 어떤 의도에서 제작이 됐는지 누가 제작했는지 어떻게 백원우 비서관 쪽으로 가서 시작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노영민 청와대 실장이 국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경찰로부터 9번의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백원우 비서관, 자기는 이첩만 하고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원우 비서관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이건 사실관계가 밝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백원우 비서관이 키를 쥐고 있다,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공정위에 대한 담당을 백원우 비서관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건 유재수 건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김기현 당시 시장과 관련된 것도 이 백원우 비서관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백원우 비서관이 절차와 그리고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일을 했는지. 아니면 그 절차를 제대로 다 지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김기현 후보에 대한 당시에 2건의 이미 고소가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청에서 당시 울산경찰청으로 내려간 거는 그 2건 외에 다른 1건이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경찰에 고소된 그런 사건들에 대한 조서가 있는데 경찰청에서 울산청으로 이첩이 돼서 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갔던 부분인데. 여기가 이 부분이 결국은 압수수색도 됐지만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이게 기소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다시 검찰의 어떤 기소독점주의하고 연관이 돼 있는 문제로 또 돌아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문제가 소위 말하면 공수처 설치를 앞두고 이 문제가 왜 터져나왔느냐. 이 부분도 그동안에 18개월 동안이나 황운하 사건이 덮여 있다가 나온 이유가 지금 검찰개혁의 공수처 처리와 관련된 검찰의 정치, 이 부분으로 또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상일]
그와 관련해서 검찰이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감찰반에 있었던 분들이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경찰청에 검찰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자료를 주고 확인하니까, 그게 자료 받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황운하 울산청장이 내려가서 지금 울산시장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 대통령하고 형님, 동생 하는 사이 아닙니까? 대통령 이분이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분인데 내려가자마자 이분을 만나요. 다음에 이분은 울산시장 선거에 나올 분인데. 그리고 12월에 또 만납니다. 그리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해서 수사하던 경찰관들이 수사를 못한다면서 황운하 당시 울산청장이 당시 또 좌천을 시키고요. 그다음 김기현 울산시장이 한국당에서 공천장을 받는 그날 바로 울산시청에 압수수색 들어가고. 경찰이 굉장히 수사를 신속하게 하는데 지금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99쪽의 불기소 결정문이에요. 통상 불기소 하면 10쪽밖에 쓰지 않는데 거기의 경찰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다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은 어떤 의도로 했는지 불기소 결정문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으로 소위 말해서 선거 공작을 위해서 김기현 한국당 울산시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시작했다고 지금 굉장히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서 그런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시작으로 청와대 하명 수사, 감찰 무마 의혹까지 잇따라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여당 내부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이 한마디로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 법안 충돌 사건도 그렇고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특혜 의혹 사건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박창환]
수사의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진행 양상을 보면 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했듯이 그렇게 안 할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트 충돌 같은 경우 한국당 의원들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이미 압수수색 다 돼 있고 국민들이 그걸 갖다 생중계로 다 봤잖아요. 그러면 아니,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한 번도 부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 당일날, 그것도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수사도 안 했을뿐만 아니라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11월달 말이나 12월 초쯤이면 아마 일괄 기소할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예측이었는데 전혀 조사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조차도 안 되고 있어요.

아니, 증거가 있는데도 기소조차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굉장히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소위 패스트트랙, 특히나 공수처 처리를 둘러싸고 검찰이 어느 한쪽에다가 무게중심을. 수사는 현재 여권에 굉장히 불리한 수사를 하고 또 야권에 대해서는 조사를 갖다 늦추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서 검찰의 뭔가 좀 줄타기 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 때처럼만 수사한다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그건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검찰이 의심받지 않고 좌면우고하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상일]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신뢰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 내부의 문제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니까 민주당이 볼멘소리를 하는데 그런 겁니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기국회가 열려 있잖아요. 안건 처리하는 데 지금 의원들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은 어느 정도 정해졌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국회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는 거라고 보고요. 국회 끝나고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를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기소한 건 그건 급박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공소시효가 그날로 만료가 되니까 그날 기소한 거죠.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검찰이 많은 소위 말해서 압수수색 영장도 뒤늦게 나왔고 계좌 추적 영장, 휴대폰 추적 영장, 법원이 다 발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드러난 거 어떻습니까? 국민이 확인할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정국 소식 알아봤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상일 건국대 특임교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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