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 카드...정기국회 올스톱

한국당, 필리버스터 카드...정기국회 올스톱

2019.11.29. 오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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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차정윤 앵커
■ 출연 : 윤종군 /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본회의 자체가 무산되면서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연말 정국이 다시 거센 경랑에 휩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윤종군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도 결국 열리지 못하고 무산됐는데요. 본회의 직전에 꺼내들었던 초강수 카드입니다. 예상하셨나요?

[이현종]
일단 황교안 대표가 단식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투쟁의 수단이 일단 없어져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다음 주면 사실 선거법과 그다음에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태죠. 왜냐하면 지금의 의석 구조를 보면 자유한국당 의석이 108석인데 사실 이거 가지고는 저지하기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조금 이 진술을 지금 현재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12월 3일날 공수처법이나 올라올 때 그때 아마 쓸 줄 예상을 했었는데 상당히 갑자기 당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결국은 황 대표의 단식이 어떤 면에서 조금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황 대표가 실신하면서 끝나버림으로 해서 뭔가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카드를 빨리 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정기국회까지 모든 걸 필리버스터하면, 12월 10일까지 하면 지금 1인당 4시간씩 해서 계속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아마 상정을 막을 수 있겠다. 아마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일단 본회의가 열리지 않음으로 해서 필리버스터 전략을 현재로서는 쓸 수는 없게 됐습니다.

[앵커]
그렇죠. 일단 교수님, 한국당이 무슨 전략일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종군]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소수파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합법적인 방식이긴 하나 이번에 한국당이 민생 법안까지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예상했던 것은 한국당이 일관되게 반대해 왔던 패스트트랙법이나 공수처법 이 정도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게 예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민식이법, 유치원법, 데이터 3법 이런 경제 민생 법안까지 전체 199개 법안을 다.

하나의 인사에 대한 거 빼고 198개 법인을 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한국당이 제가 봤을 때는 패착을 뒀다. 정치의 본령은 어쨌든 간에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민생, 개혁 입법 이런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이해가 달린 당리당략적인 선거법, 또 공수처법도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내세웠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식이법 이런 것은 모성과 관련된 어떤 사람의 본질적인 이런 인권에 대한 문제인데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당리당략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선거법을 연계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다. 굉장히 큰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략적인 실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국회는 오늘 오후에 원래 본회의를 열어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 200여 건을 상정해서 표결 처리할 방침이었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 결정, 그야말로 기습적이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르면 계속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의 수용일 것입니다. 국회의장께 제안합니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민식이 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합니다.]

[앵커]
일단 원래 사실 오전까지만 해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보다는 유치원3법 표결 처리를 할 거다, 이런 관측이 더 우세했거든요. 오후 들어서 기류가 확 바뀐 건데요.

[이현종]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이상 저항할 수단이 없다. 욕먹을 각오를 충분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상대방의 허를 찔렀다고 얘기를 할까요.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는 바람에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 결국 국민들 비난을 충분히 감수하겠다는 그런 전략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 장외의 동력이 생겼었는데 결국에 병원에 실려가고 또 지금 회복 단계에 있지만 의원들의 추가적인 신보라 의원이라든지 추가적인 단식이 있었지만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기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내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저지하는 방법. 지금 사실은 선거법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결사적으로 사실은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법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 두 법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극단적인 방법밖에 쓸 게 없다는 것이 아마 내부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욕을 먹더라도 지금까지는 이 법 자체를 저지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이렇게 돼서 2일, 3일날 올라가서 통과시켜버리면 사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해 온 것들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지난번같이 몸으로 저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미 몸싸움을 한 것 관련해서 이미 검찰에 다 고발돼 있고 또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쓴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법적인 처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 나서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의원들을 사실상 합법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패스트트랙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난번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패스트트랙을 무한정 허용을 해 줬거든요. 아시겠지만 지난번 테러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그것들이 패스트트랙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앵커]
사실 만약에 이게 정기국회 때까지, 12월 10일까지인데요. 만약에 필리버스터가 이어진다면 민생 법안 줄줄이 다 발목 잡히는 거거든요. 이런 것까지 감당하면서 한국당이 왜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십니까?

[윤종군]
앞에서 최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부담감, 이런 것이 작용했을 것 같은데. 오늘 제일 문제가 된 건 나경원 원내대표가 실수한 저거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전에 화면에 나왔지만 차라리 얘기를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면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주겠다. 이건 정말 아무리 곱씹어봐도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국민들 정서에 굉장히 불을 붙이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나경원 원내대표의 의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유치원3번이나 이런 것은 표결 처리하겠다는 것이 대체적인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기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식이법 같은 경우는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거를 전 국민이 다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본회의 1시간 개의를 앞두고 전체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정말 사상 유례없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표결 처리 이런 기류였다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 병문안을 하고 와서 입장이 급선회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경원 원내대표 본인의 독자적인 원내 지도부의 판단은 아닌 것 같고 단식을 끝낸 후에 황교안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7~8일간의 단식을 거쳐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어떤 반대. 또 공수처법 처리에 대한 반대, 이것에 대한 열기를 약간 끌어올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이제 국회에서는 표결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가 도래하니까 너무 극단적인 처방을 내렸는데 극단적인 처방을 내려도 너무 극단적인 처방을 내렸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앵커]
두 분 다 이번 필리버스터 초강수에 황교안 대표의 단식 중단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그 민주당도 역시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상당히 거친 발언을 쏟아내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생법안 필리버스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민생도 염치도 무시한 정치적 폭거입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의 시도를 '정치 포기 선언이다' 이렇게 간주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마땅히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본회의는 무산이 됐고요. 여야가 합의해야 다음 본회의 일정이 잡히는 거잖아요. 필리버스터도 이제 만약에 본회의가 잡히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도 하지 못하는 건데 민주당 입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 방어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이현종]
일단 의결정족수가 돼야지만 본회의를 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안 같은 경우는 사실 필리버스터와 상관없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마 민주당도 지금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이미 이런 필리버스터는 이미 해 봤지 않습니까? 미디어법과 테러방지법을 해 봤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게 얼마나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무기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은수미 의원이 가장 오랫동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앵커]
이종걸 원내대표.

[이현종]
이종걸 원내대표가 했습니까? 두 분이 굉장히 오랜 시간 했었는데. 결국 합법적인 저지 방법이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 이 사태가 오게 된 거는 저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는 게 결정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법과는 달리 선거법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 국회가 여야 합의로 사실은 처리해 왔던 게 전례입니다. 특히 왜냐하면 이게 어떤 게임의 룰이잖아요. 그러면 여야가 어떤 면에서 모두가 다 협상의 테이블에 왔었고 또 일방적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정당의 거센 반발이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게임의 룰을 일부 정당들이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림으로 해서 결국에 자유한국당, 즉 제1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현재 도입하기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대통령제 하에서 압도적인 과반수 정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소수정당이 현재보다 많은 득표를 하게 되면 굉장히 정국분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만큼은. 사실 지고지순한 선거법은 없습니다. 제가 국회를 오랫동안 봐왔지만 그 지고지순한 게 있었다면 당연히 했겠죠. 그러나 그 선거법이라는 게 항상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결국 미흡한 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합의에 의해서 진행돼 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순간에서는 결국은 선거법에 대한 여야의 진지한 토론과 합의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결국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지금 240이냐, 250이냐 타협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물밑에서 좀 더 속도를 내서 이런 선거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저는 국회는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결국 선거법에 대한 갈등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풀 수 있을까요? 여야가 합의가 가능할까요?

[윤종군]
그런데 먼저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으면 선거법은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 처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그렇다면 과연 선거법이 늘 여야 합의해서 합의하에 처리가 되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군부독재시절부터 선거법을 여러 차례 날치기 처리한 사례도 있고 아주 최근에는 1995년도에 5월 4일날 선거법을 민자당이 날치기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보수 쪽을 대표하는, 보수진영의 종이신문 1면 타이틀로 선거법 민자당 날치기 처리라는 것이 1면 머리 기사로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건너뛰고 선거법은 무조건 지금까지 합의 처리를 해 왔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었고 또 다른 법안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되는 것이 국민적인 상식에도 맞는 거죠.

그렇지만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은 항상 선거법을 합의 처리해 왔던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앞에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요즘 정치 여의도를 보면서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드는데 좀 정치가 자꾸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여의도 정치를 보면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결하는 중에도 여야 중진들이 물밑 교섭이나 대화를 통해서 좀 돌파구를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또 당 원내지도부나 당대표들도 설득하고 좀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최근에 나오는 기사만 봐도 여야 중진들이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거나 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대단히 안타까운데 지금이라도 좀 중진이 됐든 어떤 채널이 됐든 간에 여야 간에 대화 채널을 열어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협치의 부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당들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영국 / 정의당 대변인 : 손익계산도 제대로 못 할 것이라면 차라리 의원직을 총사퇴하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당장 필리버스터 결정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한국당이 다음 총선의 룰 결정에 참여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집 나간 정신 바로잡고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화 / 바른미래당 대변인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까지 '당리당략을 위한 제물'로 삼겠다는 상식 파괴의 자유한국당. 당장, 국정과 민생을 대상으로 한 인질극을 중단하십시오.]

[최경환 / 대안신당 수석대변인 : 장외투쟁, 삭발, 단식에 이어 필리버스터까지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저버리고 민생을 저버린 자유한국당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앵커]
집 나간 정신을 바로 잡아라, 이렇게 상당히 거친 발언도 나왔습니다. 사실 필리버스터라는 게 일종의 진짜 지연전술일 뿐 효력이 없다,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이현종]
일단 필리버스터를 한 번 한 법안 같은 경우는 다음 국회 때 올라오면 필리버스터 못하게 돼 있죠. 그러면 12월 10일까지 일단 국회 정기국회 본회의가 끝나면 그다음에 국회가 돼서 다시 법안이 올라가면 그때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과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시간적인 어떤 지연은 있더라도 이 법 자체는 크게 여야가 이견이 있는 법이 아니라 이미 됐기 때문에 통과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야기하면 야당들도 예전에 다 이런 필리버스터 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 자체를 놓고서 저는 비판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야당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연전술이니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폭력을 쓰지 않는 이상은 비판할 소지는 없다고 봐요.

문제는 과연 여야 간에 어떤 면에서 보면 결국 타협점을 찾아내느냐, 안 내느냐 그게 문제겠죠. 그런 것들이 대화가 좀 이뤄져야 될 것이고 조금의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쟁점법안들은 충분히 통과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서로 간의 극단적인 대결보다는 사실은 대화가 좀 시급하다고 봅니다.

여야 간에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운 상황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일정 부분 주고받을 것,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될 것 같고요. 본인들이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겉으로는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또 밑으로는 어떻게 보면 물밑 협상이 속도를 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 섞인 기대를 가져봅니다.

[앵커]
사실 오늘 여당뿐만 아니라 법안 처리를 기대하면서 국회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식이 부모를 비롯한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 부모들인데요. 오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초희 / 고 김민식 군 어머니 : 당신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이런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수정하고 보완해나갔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 법처럼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들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 무릎 꿇으며 당신들한테 빌 일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용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그렇게 하라고 낳아준, 우리 아이들 이름 대준 거 아니란 말입니다.]

[앵커]
본회의 무산 소식에 부모들은 다시 한 번 가슴이 무너져내렸습니다. 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비판, 굉장히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종군]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정치가 먼저 나서서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드려야 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고 제일의 책무인데 왜 어머니들이 이렇게까지 너무나 당연한 법을 무릎을 꿇어가면서 하는데도 이것을 어떤 본인들의 선거법까지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는지 참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당에서 이렇게 한 것은 정말 물귀신 작전인 것 같아요. 적어도 199개의 법안 중에서 여야가 이 법이 대부분 여야 간에 조정된 법안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법안, 민식이법이나 데이터3법이나 유치원3법 이런 것은 정당하게 표결 처리해서 통과시키고 나머지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추가 논의를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한국 정치의 수준, 정확히 표현하면 제1 야당인 한국당의 어떤 민생을 볼모로 하는 당리당략적인 그런 정치의 민낯을 너무나 노골적으로 그대로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머님들께 부끄러운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이현종]
저는 균형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은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때 그때 부모님들이 나와서 갑자기 빨리 추진이 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국을 이끌어나가고 법안을 이끌어나가는 게 법안 여당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법안들을 왜 그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는지 저는 그 부분도 분명히 지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집권여당이라는 것이 목표가 결국에는 이런 법안들을 제때 제때 빨리 처리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야당과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속도감을 내야 될 텐데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국까지 몰고온 것 자체. 물론 야당을 비판을 충분히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저는 균형감 있게 지적이 돼야 된다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당은 민식이법을 선처리하겠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취소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라고 한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주장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비판의 어떤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법안의 처리 순서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식이법하고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앞쪽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중간, 중간에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처리될 법안들을 앞쪽으로 빼서 그것만 처리하고 그다음 쟁점 법안부터는 필리버스터하겠다. 이런 뜻으로 오늘 국회의장한테 요청을 한 것인데 일단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이건 필리버스터를 용인하기 위해서 하기에는 허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비판을 피해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에서 받아들일 리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법안 처리가 오늘은 무산됐습니다마는 그러나 빠른 시간 내에 저는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저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듯이 정말 지금 빨리 통과돼야 될 법안들, 필요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타협점을 찾아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법안들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필리버스터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좀 하는 순서대로 여야 간에 뭔가 타협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병원으로 실려갔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종료를 선언했거든요. 8일 동안의 단식이 남긴 것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종군]
이번에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는 다들 결정 시기나 목표로 내걸었던 세 가지에 대해서 다들 좀 의아스러워했지 않습니까? 당시 한국당에서는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퇴진, 이러면서 강력한 어떤 한국당의 해체까지 얘기하는 혁신적인 어떤 쇄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해서 한국당에서 혁신의 바람, 이런 것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갑작스럽게 황교안 대표가 단식 선언을 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지소미아 폐기. 그다음에는 공수처 설치 반대, 패스트트랙 철회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서 굳이 단식 장소를 국회가 아닌 청와대를 고집을 하셨어요. 물론 지소미아 건은 청와대와 대통령이 주도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 앞에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식 시작하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지소미아 문제가 일단 해결을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은 공수처법 설치라든가 패스트트랙, 이것은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이미 일정 정도 궤도에 올라온 사안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요구를 걸고 계속 청와대에서 농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얻은 것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당에 왔던 절호의 혁신의 기회, 이런 것을 막아버린 이런 게 됐고. 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져가는 추세였는데 그거를 약간 좀 버팀목이 되어준 그런 정도였지만 그런 것을 성과로 보기에는 장기적인 국면에서 봤을 때는 잃은 것이 더 많은 단식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봅니다.

[이현종]
일단 황 대표 개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거의 퇴진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몰렸던 그런 리더십으로 어떤 면에서는 회복하는 데는 도움이 됐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법도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이게 정치인들 단식을 하면 물과 소금은 기본적으로 먹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소금도 먹지 않고 단식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체력이 소모가 됐고 또 야외에서 노상단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평균보다 세네 배 정도 어려운 단식을 하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게 건강이 상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며칠 전부터 이미 단백뇨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긴 한데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 거의 정말 죽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당내에서 몰렸던 위기감은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자유한국당이 이런 갑작스러운 충격, 어떤 면에서 보면 돌발적인 투쟁, 이런 걸로 잠시 어떤 면에서 보면 다시 어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됐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자유한국당이 혁신과 개혁이라는 목적을 과연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솔직히 더 남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황교안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서 지금 보수 대통합이라는 논의 자체가 완전히 바닥 밑으로 가라앉아버렸죠. 그다음에 내부 혁신의 문제도 가라앉아버렸습니다. 지금 사실은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물갈이라든지 내부 혁신의 어떤 화두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어디 갔는지 없어져버렸어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출마 선언 같은 것들이 이어질 거라는 것도 뚝 끊어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필리버스터 정국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몰려가는 정국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연 그러면 변한 게 뭔가라는 것에 대한 것들. 정말 지금 단기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겠지만 내년 총선을 봤을 때 총선에서 국민들이 달라진 자유한국당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리고 과연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쭉 갈 수 있을 것인가, 통합을 하지 않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다시 돌아와서 어떤 리더십을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보수대통합을 다시 불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봐요. 그러면 시간도 상당히 늦어지고 지금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없어요.

[윤종군]
저는 이번에 황교안 대표 단식이 명분이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1인이 그런 요구를 내세워서 단식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야당 대표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보면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부활을 위해서 단식을 하셨고 김대중 대통령도 보면 지방자치 부활을 위해서 단식을 하셨잖아요. 적어도 야당의 당대표가 단식을 할 때는 이런 국가적인 이슈 어젠다를 가지고 했어야지, 일개 법안들 가지고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국민들이 납득해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는 본회의장 앞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위원회도 굉장히 시끄러웠는데요.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청와대의 하명수사 논란. 이 논란의 핵심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또 별도 감찰팀을 꾸려서 운영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현종]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4명의 비서관이 있습니다. 민정비서관이 있고 반부패비서관, 그다음에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이 있거든요. 여기에 감찰팀이 있는 게 반부패비서관입니다. 왜냐하면 이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검찰과 경찰에서 파견된 수사관들 중심으로 해서 9명이 감찰반을 구성을 해서 공직자들에 대한 감찰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감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민정비서관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소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6명의 요원이 있는데 거기에 2명이 특별감찰 역할을 해 왔다는 거죠. 경찰과 검찰에서 나온 각각 한 분이. 결국 이분들이 지난번에 보면 민정비서관실에서 백원우 비서관이 관장하면서 뭔가 좀 더 필요한 임무를 수행한 거 아닌가.

특히 이번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 그때 울산에 내려가서 직접 이 수사 상황을 지켜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오늘 노영민 비서실장은 그 사건이 아니라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하면 경찰에서 고래고기를 압수를 한 거를 검찰에서 수사해 보니까 문제가 없어서 다시 돌려준 거를 경찰에서 문제 삼아서 검경 간에 어떤 충돌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걸 수사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일부 밑에 있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 사람들이 와서 경찰의 수사 상황을 묻고 갔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좀 충돌되는 지점이 있죠. 그런데 저는 노영민 비서실장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검경 수사권 충돌이 민정비서관에서 할 일인가. 지금 본인도 오늘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은 친인척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거기에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 민정비서관실에서 검경 관련된 갈등을 하죠? 그거는 반부패비서관실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놓고 보면 과연 그러면 이 백원우 비서관이 했던 감찰관 역할은 도대체 뭘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지금 일고 있는 것이죠.

[앵커]
해당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전직 특감반원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했는데 백 전 비서관이 일부 의원들에게 원래 업무 외에 다른 특별 미션을 시켰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거든요.

[윤종군]
지금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어떤 특별한 감찰팀, 이거를 별도로 운영했느냐, 이게 최근 어제오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봐요. 당시 별관에 6명이 함께 근무했다고 했거든요.

그중에 2명을 청와대 내부도 모르는 별도의 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업무가 적법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민정비서관은 대통령 친인척 관련한 업무를 하는 것이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공직기강 감찰이라든가 부정부패 관련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도 청와대에서 일을 해 봤지만 어떤 수석실 간 업무를 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수석실 간에는.

그러나 같은 민정수식실 안에서 비서관실이 4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서관 간의 업무 조정은 그렇게 까다롭거나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다만 민정비서관실이 청와대 친인척 관리를 하는 업무인데 범위를 어디까지 넓혀서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규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권에서 겪어보면 늘 어느 정권이나 민정수석실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수석실들은 크게 별 문제들이 없는데 그만큼 민정수석실 업무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참에 좀 민정수석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4개 비서관실의 업무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업무 분담을 하고 책임과 권한을 분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민정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또 오늘 운영위에서는 하명수사 논란과 또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적극 해명에 나섰는데요. 오늘 설전 들어보시겠습니다.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 현재 청와대 내부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게무슨 말씀이십니까? 현재 청와대 내부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니, 박형철 비서관은 지금 청와대 내부 인물 아닙니까, 현재?]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 물론 내부 인물입니다만, 그분은 현재 범죄자입니까?]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니 범죄에 연루됐단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 받으면 범죄자입니까?]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 범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말꼬리 잡아서 답변하시지 말고 사실 관계를 답변하세요.]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 저는 박형철 비서관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앵커]
박형철 비서관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종]
일단 이 부분은 검찰의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고 하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유재수 경제 부시장, 즉 부산시 경제 부시장과 관련된 감찰과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받은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감찰을 실시했는데 갑작스럽게 감찰이 중단됐는가. 그 배경은 뭔가, 누구의 지시였는가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박형철 비서관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일단 조국 민정수석이 이 부분 관련해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이렇게 본인이 진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조국 민정수석 측에서 이야기하는 백원우, 박형철, 조국 이 세 사람이 모여서 합의했다라는 거하고는 좀 다른 진술이겠죠. 또 하나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감찰 문건을 준 것과 관련해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여러 건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박형철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그 한 건만 줬다. 그것도 봉투에다가 해서 줬기 때문에 굉장히 또렷하게 기억한다. 그리고 또 민정비서관실하고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논란이 있었다. 왜냐하면 반부패비서관실에 대통령령으로 선출직에 대해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주로 임명한 고위직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국회의원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럼 비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민정비서관실에 넘긴다. 그러면 민정비서관이 그걸 경찰에 넘깁니까? 그럼 이게 바로 하명수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논란 때문에 예전에 반부패비서관실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런 민간인 정보가 들어오면 아예 폐기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걸 따져보지 않고 그냥 폐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 어떤 식으로든 뭔가 활용하면 이게 사실은 청와대에 뭔가 하명이 되고 수사 개입이 되기 때문에 아예 폐기해버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출직 공익단체장에 대한 지금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투서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반부패비버관실에 내려보냈고 경찰에 내려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하명 수사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청와대에서 내려온 거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명수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반부패비서관실에서는 이건 선출직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표를 내고 지금 연가 휴가를 떠났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에 따라서 어떤 식이든지.

왜냐하면 이게 직권남용 혐의인데요. 직권남용 혐의가 예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을 때 사실은 직권남용이 예전에는 그렇게 잘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전 정부를 적폐청산을 하면서 처단하면서 이 법을 굉장히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 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옛날에 블랙리스트라든지 세월호 관련 수사 개입이라든지 등등 해서 전부 다 직권남용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검찰에서는 그 기준에 따른다면 이것도 직권남용으로 의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곽상도 의원이 이야기한 게 범죄라고 이야기한 게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처벌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직권남용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종군]
아직까지 밝혀진 것으로는 여기까지 나가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검찰발로 그 검찰의 수사받았던 사람들의 멘트가 너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요새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원천 정보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생성이 됐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어떤 무게감을 갖고 이첩이 됐는가, 이 두 가지가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투서가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개입해서 어떤 라인을 활용해서 생산한 정보이고 그것을 반부패비서관실 쪽에 넘기고 거기가 또 경찰청으로 이첩을 했다. 그래서 문서의 생성과정에서부터 당시 청와대 인사가 개입한 것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정말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백원우 전 비서관도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분명히 밝혔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때 최초 접수했던 투서 받았던 그 문건에 대해서 이미 경찰에 이첩이 되어 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검찰로 넘겼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를 해라. 이렇게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것이 검찰에 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낱낱이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파문이 일었으니까 검찰에서 그것을 공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에 넘기면서 이 사건을 정말 철저하게 감찰을 해 봐라, 이렇게 넘긴 건지.

그런데 아직까지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실 입장에서는 루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관련성이 있는 반부패비서관실 쪽에 넘긴 거다라고 하는 해명이 지금까지 나온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세한 부분들은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종]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첩보가 들어왔는데 그냥 넘겼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 답변에서 이게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이 3월 15일날 경찰이 일제히 압수수색을 한 날 20분 전에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전에도 보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9차례 보고받았다는 거는 이미 어제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방선거 이후에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검찰에서는 그게 아니라 지방선거 전에도 보고받았던 그런 기록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청와대에서 들어온 첩보를 한번 알아보라고 넘겼는데 그걸 왜 굳이 일일이 청와대에다 보고하느냐는 문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할 때 법무부에다 보고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압수수색이라는 게 기밀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뒤늦게 보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왜 청와대에다가 보고를 하느냐는 거죠. 청와대가 수사 지휘하는 곳입니까? 수사 지휘하는 곳은 검찰이에요.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은 검찰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왜 청와대에다가 우리 20분 뒤에 압수수색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9차례나. 왜 보고를 했냐는 거죠. 단순히 첩보만 넘겼을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처음에 첩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일이 청와대가 수사 상황을 챙긴 것 아니냐. 그렇다면 뭔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의문을 상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물론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감찰 내부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자체 조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제보 출처에 대해서는 여전히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종군]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자체 조사를 한 과정에서도 제보자의 출처 이것까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게 현재까지 나온 청와대의 공식 해명입니다.

[앵커]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차례나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나온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짚히는 게 있으십니까?

[윤종군]
문건 자체가 청와대에서 생산이 됐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진 않은 것 같은데요.

[이현종]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뭐냐 하면 결국에 청와대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 문건의 처음 출발점에서부터. 뭔가 청와대가 어떤 걸 인지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그런 상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게 자세한 내용 자체는 사실 이게 검찰에서 이미 내사를 하고 있었던 이야기였거든요. 당시에 울산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돌아다녔고. 그러면 이런 문건을 만들어준 게 실제 그러면 울산지역에 있는 어느 특정한 후보 진영에서 문건을 만들어서 청와대에 넘겨준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경찰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청와대에다가 투서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투서라는 게 사실은 또 출처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출처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찰에서 따져보고 있을 겁니다.

이 문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건을 처음 생산한 데가 어디인지. 만약에 처음 생산한 곳이 실제로 선거와 연결된 곳이라면 이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연결시킨 곳이 청와대에 연결해서 검찰, 경찰로부터 수사를 하게 만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선거 개입을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청와대 자체 판단이니까.

문제는 지금 자체진상조사를 해야 되는데 남아 있는 사람을 갖고는 지금 될 일이 없다는 거죠. 이게 뭐냐하면 제일 포인트는 바로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당시에 민정수석실을 담당했던 민정수석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알아내야지만 이게 청와대 자체조사가 완결되는데. 지금 일단 청와대를 떠났다고 해서 조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자체조사를 조국 민정수석 조사 없이 남아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박형철 비서관밖에 없는데 박형철 비서관도 이미 사표 쓰고 연가 냈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조사하는 건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진실공방으로 빠져들고 있는 청와대의 하명수사 논란. 결과는 검찰 조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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