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압수수색...패스트트랙수사 본격화

국회방송 압수수색...패스트트랙수사 본격화

2019.10.19. 오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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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국회의원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방송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 소식과 함께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결과로 말하겠다. 윤석열 총장의 국감 발언이 나온 다음날, 국회방송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패트 관련해서는 첫 강제 수사가 되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오비이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때 국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날 국회방송 압수수색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수사의 계획이 있었는데 국감에서 결과로 말하겠다고 윤 총장이 말했기 때문에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검찰에서 패스트트랙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경찰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일단 검찰로 송치를 해라, 이렇게 지휘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처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계속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고 적어도 올해 12월 말 이전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가타부타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는데 그러면 왜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을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앵커]
저기에 뭐가 있을까 그런 거죠?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방송과 관련된 그러한 보도,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게 영화로 따지면 700편 분량 되고요. 그다음에 국회 사무처에 CCTV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있어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입증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한 것 자체는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국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하고 방해하는 데 있어서 누가 이를 지시했느냐, 이건 일종의 교사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총과 관련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총과 관련된 그 영상을 국회방송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방송에 검찰에서 이거 제출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회방송에서 거절했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의총에서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고 한 것이지 방해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이 두 영상을 압수수색하는 데 아마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의원총회 영상이라고 하면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보도해 드리는 지도부의 모두발언 또 회의 내용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그 패스트트랙 충돌 전후의 정황을 자세히 보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겠죠?

[승재현]
사실 CCTV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부분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이냐도 굉장히 검찰 입장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체 들어와 있는 국회의원 고소고발을 다 합치면 한 110명, 한국당이 60명, 민주당 39명 그다음에 정의당 3명, 바미당 7명 이 정도였는데. 이 모든 분들을 다, 모든 국회의원들을 다 수사를 할 수 없으니 그럼 여기에 적극 가담한 사람을 먼저 추려서 1차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의총 내용을 받아 본 것이고.

사실 정치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어떤 일을 할 때 원내대표라든가 당대표가 분명히 어떤 의사표현을 할 거예요. 의사표현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그 패스트트랙에 있는 법안이 굉장히 어려운 수식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다수당에는 불리하고 소수당에는 유리한 그런 기본적인 컨셉이라면 당연히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정치적 합의 없이 저렇게 진행되는 게 타당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저는 저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저 수사 하는 과정속에서 의원들은 국회 일정 때문에 소환에 불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헌법상의 면책특권이 있는데 그 나머지 보좌관들이나 저기에 참석했던 나머지 비서관들에 대해서도 좀 수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사실 저기에 동원된 사람 중에 사실 자발적인 의지가 과연 몇 명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인 생각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되 적극 가담한 사람과 소극 가담한 사람을 나누어서 수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책임의 경중을 검찰이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될 텐데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그 의총 영상이요. 지시 여부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의총 영상은 대부분 지도부 발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도부 쪽으로 수사에 초점이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나경원 원내대표가 굉장히 부담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의총 영상에 보면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대응을 세우자,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화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도 이 통화 내역을 확보해서 어떠한 통화가 이루어졌고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보고 있는데 아마 중요한 부분은 그것인 것 같아요. 일단 그런 걸 밝히려고 하면 당직자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면 당직자들을 제일 앞세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성 당직자를 전면에 배치해서 결국 방해를 한 건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랄지 당 지도부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큰데. 지금 당 자체가, 물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환도 응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지금 보좌관들이랄지 여기에 가담한 그러한 자유한국당의 직원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조사를 하게 되면 당의 방침이 뭐였고, 당 지도부의 지시가 무엇이었다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단 의원뿐만 아니라 당직자들까지 다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적으로 안 나오게 되면 일단은 의원들 자체는 면책특권이 있어서 체포영장 발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원들 말고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직자들 조사한 내용과 또 압수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CCTV랄지 영상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구속 기소할 수 있는, 조사하지 않고 기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압수수색으로 더 탄력을 받고 있는 패스트트랙 수사. 이 수사의 키를 쥐고 있는 윤석열 총장. 국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 패스트트랙에 관계된 의원들은 경찰 수사에 응한 사람도 있지만, 안 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또 검찰이 소환했을 때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기소할 것이죠?]

[윤석열 / 검찰총장 : 기소할 거냐 말 거냐 저희한테 질문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 아니 왜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

[윤석열 / 검찰총장 : 아니 지금 의원님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여론 상으로 보호하시는 듯한…. 패스트트랙하고 지금 정경심 교수 얘기하고 왜 결부가 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주시죠.]

[앵커]
조금 있으면 드러날 텐데 기다려달라.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한국당 의원들이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확실한 물증을 잡아놓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승재현]
사실 수사라는 게 1970년대, 지금 우리가 화성연쇄살인사건만 보더라도 자백에 너무 천착을 했기 때문에 자백에 천착하는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결국 굉장히 인권침해적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형사정책을 만드는 모든 사람이 자백이 중심인 그런 수사에서 물증 중심인 수사로 넘어가자고 해서 지금 인권 중심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것도 결국 물증을 가져서 물증을 통해서 유죄의 확증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였기 때문에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적절하게 주셨다시피 CCTV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확정적인 물증, 폭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질 수 있는 것이고 공소제기하는 것도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 검찰 작성 피신조서 자체의 증거능력도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판사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들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전문증거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그 내용도 결국 법정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단계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저런 물증 중심의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저 CCTV를 통해서 분명히 폭행에 가담한 사람은 현행법 위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제 여상규 법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정당방위고 정당행위다. 그 논의는 구속 요건 해당성의 인정 다음에 위법성 조각 사유이기 때문에 분명히 검찰에서는 법과 원칙에 맞춰서 수사를 진행하는 게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거듭나는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 박지원 의원이 국감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 발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처럼 패스트트랙 수사도 소환 안 하고 그냥 기소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해석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김광삼]
일단 박지원 의원이 사실은 국감에서 굉장히 촌철살인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정경심 교수의 수사는 개인에 대한 비리혐의예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개인에 대한 피의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체를 마치 백지 공수처 운운하면서 패스트트랙과 연관시키는. 패스트트랙은 지금 국가가 어떠한 입법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 간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걸 마치 같이 연계를 시키면서 이것도 기소할 거냐. 그런데 사실 검찰 측 입장에서 아직 수사가 완료도 안 됐는데 기소할 거냐 여부를 말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돌직구로 얘기를 날린 거죠.

그래서 이걸 왜 어느 특정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부분을 얘기하니까 사실 박지원 의원이 말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저것은 본인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정치 9단인데 윤석열 총장은 검찰10단이어서 내가 졌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속내로는 이겼다고 하는데 속내로 이겼다는 말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일단 저 부분은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어떠한 수사에 있어서 나는 부끄러움이 한 점도 없다, 당당한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봐요.

[앵커]
소환 없는 기소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소환 없는 기소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직자 정도는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데려와서 조사할 수 있지만 만약에 계속적으로 거부를 하게 되면 지금 일반적으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거잖아요. 누가 누가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거부하는데 그럼 일반 시민 같으면 체포영장 발부해서 데려와야 되는데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어제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국회의원을 강제로 소환하는 건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촘촘하게 영상을 확보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 자체는 끝까지 소환에 불응하면 결과적으로 그것만 가지고도 기소할 수 있어요, 증거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승재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기사건이나 배임사건, 횡령사건은 경제 사건이라서 당사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선진화법 위반은 사실상 국회 내에서 일어나는 폭행, 협박, 감금에 관련된 즉 외부적 신체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CCTV에는 분명히 그게 확실하게 나올 거잖아요. 누구에게 맞았다, 안 맞았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다를 때 CCTV에 나오는 때리는 사람, 맞은 사람이 확실하게 구분되듯이 저런 CCTV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범죄에 대한 구속요건에 대한 해당성은 충분히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가담한 사람에 대해서 굳이 소환하지 않고 기소하더라도 그 기소의 정당성은 인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간략하게요, 변호사님. 국회선진화법, 조항을 보면 이거 위반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의원 선거 출마 못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김광삼]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범죄 혐의 한 4가지 정도 되거든요. 채이배 의원 감금한 거리 든지, 의안과 점거한 것, 그다음에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실 회의 방해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면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해요. 그러면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60명 정도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패스트트랙 수사와 또 다른 축으로 지금 검찰에서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이 어제 있었는데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게 사건기록 열람때문에 그렇다는데 어떻게 정리가 된 건가요?

[승재현]
공판준비기일이라고 해서 2008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옛날에는 그냥 재판에 바로 들어갔는데 바로 들어가게 되면 재판이 굉장히 늘어지게 되고 그 재판이 굉장히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서 공판준비기일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옛날에 형소법에는 없었는데 증거개시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변호인 측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확인하자 이런 논의가 나오고 거기에 226조 3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명시적으로 뭐가 있는가 하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검사가 가지고 있는 목록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목록을 열람, 등사하는 걸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앵커]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승재현]
당연한 권리인데 그 목록이 비실명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록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변호인 측에서 방어권 침해의 이유로 들었고 그 부분은 법조문상 명확한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같은 법조문에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면 열람, 등사를 할 수 없다는 또 하나의 항변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결국 당연히 법정에서는 적어도 방어권 침해를 위해서는 그 목록은 열람, 등사를 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 측에서는 변호인 측이 요구한 증거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가 이뤄질 것으로...

[앵커]
재판부 주문의 양식이 다 동일한 거죠?

[승재현]
그렇죠. 그렇게 한 거고 이건 재판부에서 사실 재판장의 명령, 성명권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게 있냐면, 형소법에 그때 제출되지 않은 서류는 당연히 공판, 정식재판기일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법조군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에서는 그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결국 형사증거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달 15일 오전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니까 그때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정도에 정경심 교수 신병 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건강 문제가 지금 최대의 변수죠. 국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정경심이 검찰에 제출한 서류가 진단서가 아니고 입원증명서고 그다음에 진료과 역시 신경외과 혹은 신경과가 아닌 정형외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맞죠?]

[윤석열 / 검찰총장 : 하여튼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보고받기로는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니까. 진단서라든지 필요한 의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더구나 해당 증명서에는 발행 의사 성명, 의사 면허번호. 이런 것은 물론 의료기관 직인조차 없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증명 자료로 과연 볼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관할하는 사항이라 하여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자료를 요청을 한 것으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그쪽 변호인 입장문도 들어보니까 검찰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병명, 병원명 다 지우고 내는 걸로 협의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가짜 비슷하게 냈다, 허위.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검찰에서 언론에 어떻게 밝혔는지 모르지만검찰의 입장과 분위기가 전달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이것도 감정적인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검찰은 공권력의 집행자입니다.]

[앵커]
입원증명서다, 진단서다. 그리고 병명도 여러 가지 얘기가 언론에서 혼동돼서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사안을 헷갈려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검찰에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 겁니까?

[김광삼]
검찰에서 진단서가 필요하죠. 진단서인데 진단서를 낸다고 해서 그걸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정경심 교수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담당 변호사가 진단서를 떼서 사실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직접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뇌종양이나 뇌경색과 관련해서는 일단 친여권 성향의 프로그램에서 모 기자 출신이 얘기를 했어요. 뇌종양과 뇌경색이 있다. 그리고 나서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에서 팩스로 진단서를 넣은 게 아니고 입원확인서를 넣었는데 입원확인서도 이 내용 자체가 의사의 이름도 없고요. 그다음에 병원 이름도 없고 의사 면허 번호도 없고 이런 게 다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입퇴원 확인서라는 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탈 때 내는 거지 본인의 병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뇌경색이나 뇌종양 자체는 이건 굉장히 전문성을 요합니다, 다른 병에 비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뇌신경외과랄지 일반 신경외과에서 MRI라든지 CT로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정형외과로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론 정경심 교수 변호사 측에서는 협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협진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전문의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단 MRI와 관련해서 그것을 판독한 전문의가 진단서를 내면 이 논란은 완전히 끝나는 건데 아직도 정경심 교수 측에서 이 진단서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가는 거예요.

[앵커]
진단서를 내야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김종민 의원이 국감에서 주장을 한 겁니다. 병명, 병원명 지우는 걸로 변호인 측 얘기 들어보니까 합의가 됐다던데 왜 이렇게 잘못된 보도가 나가느냐라는 주장인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승재현]
사실 이게 요새 워낙 깜깜이 수사라서 저희들이 외부에서 저도 그 수사에 직접 담당한 사람이면 저 사실의 팩트를 여기서 아니다, 맞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진단서, 만약에 명칭 자체가 입원, 퇴원 확인서가 아니라 진단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진단서에서 일정 부분이 다시 스크리닝되는, 지워지는 부분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검찰 측에서 진단서를 요청했지 입퇴원 출입확인서를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검찰의 입장에서도 수사를 진행해 보면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진단서라는 건 하나의 추정이기 때문에 그 진단서에 나오는 그 병명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필요할 거잖아요. 저희들이 돈을 빌렸다고 얘기하면 빌렸다는 데 차용증을 요구하듯이 하나의 주장이 있으면 주장에 근거된 어떤 물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분명히 MRI라는 걸 요구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뇌종양과 뇌경색이라는 게 그냥 CT로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자기공명영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상의학과의 확인이 필요한 협진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MRI와 영상의학과의 진단 확인서까지 요청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거죠. 저는 분명히 정경심 교수가 편찮으시면 저는 수사가 조금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변호인 측에서 반드시 그런 것을 제출히서 아프신 분을 굳이 계속 소환받게 하는 것은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정정당당하게 제출하시고 검찰에서도 그게 확실하다면 수사에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 다음 주 정도에 신병 처리 방향 결정한다는 전망인데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단서를 냈을 경우와 안 냈을 경우 검찰이 어떤 스탠스로 가게 될까요?

[김광삼]
진단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뇌종양이나 뇌경색이 그 자체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질병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뇌경색, 뇌종양 하면 우리가 목숨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진단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아마 검찰에서 검증이 있을 것이고. 그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진단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일단 이 사람이 그 어떤 생명이나 신체적인 측면에서 치명적인 뭐가 있느냐예요.

그래서 만약 구속으로 인해서 그 치명적인 것이 발생을 해서 생명이 위독하다거나 신체와 불구가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 대부분 기각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웬만큼 질병이 있다고 해도 일단 범죄혐의가 굉장히 명백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대부분 발부가 되죠.

[앵커]
그러니까 진단서를 만약에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검찰의 상황 판단이 더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뇌종양이나 뇌경색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내지 않았는데 검찰이 내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고려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는 검찰에서 일단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결론이 났지 않나 싶습니다.

단지 지금 정경심 교수가 건강을 이유로 조사 자체가 굉장히 세세하게 잘 못 이루어졌고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국감에서 윤 총장의 증언을 좀 보면 결과로 말해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제까지 오래 수사했는데 나온 것이 없느냐, 이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알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 밖으로 내놓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내용이 수사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걸 암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진단서 논란이 다음 주에 가라앉을지, 그리고 또 신병 처리 방향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 조 씨죠. 잇따라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방송사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저희 YTN가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죠.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조 모 씨 / 조국 전 장관 동생 : 박 모 씨라고 제 후배가 이 일을 처음부터 저한테 접근하고 주선을 해서 일을 만들려고 시작했던 부분인데, 제가 모든 걸 지시해서 일을 만든 것처럼 (보도)했던 부분은 (억울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도망치게 한 것처럼 또 기사를 만드는 것 하고요 등등. 할 이야기는 많지만, 또 이게 수사에 영향 줄까 봐….]

[앵커]
채용비리 의혹 관련해서 어느 정도 혐의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강조하는 것은 내가 주범이 아니다라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승재현]
저런 것을 보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과연 한쪽 당사자의 주장인데 분명히 검찰에서는 관계자를 먼저 소환했고 그걸 다지기 수사라고 하는데 먼저 돈을 건넨 사람을 먼저 수사했고 당연히 그쪽에서 그쪽에서 일정 진술이 나왔을 거예요.

진술이 나오고 그러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다음에 내가 어디로 갔느냐, 해외에 나간 이야기를 분명히 다 피신조서를 통해서 받았을 것인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사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방금 조국 동생이 이야기한 저 내용도 법정에 가서 진술하면 둘 다 증거능력은 있을 거예요.

과연 그 둘 중에 누구를 더 믿을 것인지는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상식적인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밑에 있는 사람은 돈을 건넨 사람이고 사무국장으로 있었던 사람은 상위에 있는 사람인데 상위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 사람이잖아요.

취득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경제범죄를 수사하면 하위에 있는 사람이 주범이고 상위에 있는 사람이 종범이 되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 진술이 한 번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살펴서 만약에 저 진술이 맞다면 검찰이 조금 잘못된 수사를 한 것이고 만약에 저 진술이 다른 진술, 거짓 진술이라면 분명히 법정에서는 양형 상 굉장히 불리한 진술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후배가 저한테 접근하고 주선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짠 그림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이게 어떤 정황으로 봐야 됩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후배가 접근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웅동학원에서 교사를 채용한다는 것을 후배가 먼저 알고 나서 접근을 한 것인지, 그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뭔가 채용공고를 하든지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보고 후배가 접근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확보하고 있는 구체적 진술은 도피자금으로 350만 원을 지급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350만 원이 어떻게 지급이 됐고 어떻게 쓰여졌는가. 실질적으로 필리핀으로 도피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왜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리가 있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돈 전달했으면 자기도 죄가 되는데 이 부분을 구태여 조국 동생이 시켜서 갔다,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진술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설사 만약에 조국 전 장관 동생이 먼저 제의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제의를 했으면 거절을 해야죠. 그런데 거절 안 하고 돈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영장 발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검찰이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광삼]
저는 재청구 100%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앵커]
지금 공범 2명은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죠.

[김광삼]
그렇죠. 2명 구속돼 있을 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 동생 혐의는 종범인 2명보다도 혐의가 훨씬 많거든요. 거기에다가 증거인멸죄까지 추가돼 있기 때문에 아마 재영장 청구를 하면 발부될 가능성이 큰데 거기에다가 또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돈을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덧붙여지면 영장이 발부되겠죠.

[앵커]
일단 이 자체 수사에서 더 나아가면 관건은 받은 돈들이 어디로 흘러갔을까,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승재현]
사실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들여다보고 싶은 게 지금 법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안 되었는데 하나는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고 하나는 계좌추적이 안 됐다.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서 또 발부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 나와 있는 복수 언론에 따르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이 반드시 필요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좌 추적은 압수수색도 필요없는 거거든요.

그건 공공이 가지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제대로 발부받아서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분명히 살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출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있고 그것이 결국 종국적으로 어디로 갔는지를 확인해야 여러 가지 공범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삼]
검찰이 지금 추적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일단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사무국장을 하고 있었고요. 정경심 교수가 이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채용비리와 관련된 시험 문제 출제를 동양대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양대에서는 그런 출제를 의뢰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이 출제한 게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관여한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사실 이사장이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아마 이 돈의 일부가 어머니에게 흘러갔다, 그런 단서를 잡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받은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 부분이 지금 검찰이 주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이 결과를 통해 보여주겠다는 말이 상당히 함축적이면서 의미심장한 말이 될 텐데요.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는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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