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조수진 '유시민-KBS 공방, 핵심은 취재원 보호를 안했다는 것'

[노영희의출발새아침] 조수진 '유시민-KBS 공방, 핵심은 취재원 보호를 안했다는 것'

2019.10.10. 오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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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의출발새아침] 조수진 '유시민-KBS 공방, 핵심은 취재원 보호를 안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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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 출연자 : 정태원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릴레오 진행한 조수진 '김경록, 고의 없는 증거인멸 죄될까?'
-정태원 “언론, 검찰 유착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태원 “정경심PC관련 유시민 주장, 법리에 안맞아”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이슈 속 법률을 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두 분이 또 뭉쳤습니다. 검사 출신, 중량감 있는 정태원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정태원 변호사(이하 정태원): 안녕하십니까. 정태원 변호사입니다.

◇ 노영희: 요즘 방송가의 떠오르는 스타입니다. 조수진 변호사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수진 변호사(이하 조수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 노영희: 요 며칠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조수진 변호사님이 사회를 보셨잖아요. A/S 방송도 어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조 변호사님도 지금 따라갈 수 있나,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이번 방송을 유시민 이사장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헌정 방송’ 이렇게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정태원: 잘 봤습니다. 조 변호사님이 아주 낭랑한 목소리로 요점정리를 잘해줘서 아주 즐겁게 봤고요. 그런데 인터뷰를 했던 김경록 씨의 진술은 선뜻 믿기가 어렵고. 유시민 이사장님 열심히 주장은 하시는데 유시민 이사장의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비판적인 시각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선 알릴레오의 주요 내용이 뭔지 한 번 들어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모펀드가 문제가 났을 때 조범동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100% 돈 맡긴 사람의 돈을 날려 먹은 거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조범동이 사기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보면 매우 단순해지거든요.”
“코링크 가서는 조국, 정경심이 시킨 거다 얘길 하고, 여기 가서는 그냥 돈 되는 이야기를 하고…”
“한가지는 제가 이제 ***에서 인터뷰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 검사 컴퓨터 대화창에 떠서 '***이랑 인터뷰했대. 털어봐. 무슨 얘기했는지. 조국이 김경록 집까지 쫓아갔대, 털어봐'”
“그러니까 언론하고 검찰은 매우 밀접하다. 특히 법조 출입 기자들, 게네들이 먹고 사는 게 결국 서로 상호협조하는 거니까.”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PB) /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 노영희: 네, 조범동이 사기꾼이라고 보면 모든 게 쉽게 이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요점인데요. 정경심 교수의 자산을 그동안 관리해 왔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의 인터뷰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먼저 짚어보도록 할 건데. 조수진 변호사님, 당시에 직접 사회를 보셨는데 김 씨 주장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 조수진: 예, 사실 저도 김경록 씨하고 제가 직접 인터뷰 한 것은 아니고 유시민 이사장이 단독으로 2시간 반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그중에 1시간 반을 합의 하에 녹음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20분 분량을 방송에서 틀면서 이를테면 논평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한 건데요. 김경록 씨는 영등포 PB센터에서 200명 정도의 프라이빗뱅커로서 200명 정도의 사모펀드나 이런 식으로 고객들 관리하는 그런 굉장히 경험이 많은 그런 PB라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볼 때는, 아까 들으신 그대롭니다.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조범동이라는 사람이 하는 게 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수상해 보였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에게 코링크라는 것에서 운용하는 펀드가 블루펀드라고 있는데 이게 안전한지 좀 봐주세요. 그리고 그 펀드를 봤더니 2층으로 돼 있더라. 1층이 채권이고 2층이 주식으로 해서 채권을 사지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수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너무 좋게 포장이 돼 있어서 본인이 알아보려고 전화까지 했다. 그런데 49인 미만의 사모펀드기 때문에 다 찼다라는 말을 들었고. 거기다가 정경심 교수가 자기 친척이 관여돼 있다라면서 좋아하길래 본인은 더 파보지 못했지만, 거기서 이 말이 나옵니다. 이 전체적으로 돌아가고 특히나 8월에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바로 조범동 씨가 해외로 도피하는 걸 보고 감이 딱 왔다. 이 판이 조범동 씨가 사기꾼이다라고 보면, 정경심 교수나 조국 교수는 오히려 피해를 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투자 금액도 큰 손은 따로 있고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정도의 그런 10 몇 억, 20억 이런 정도로는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이 피해를 본 거고, 조범동 씨가 친척이지만 어느 정도 본인이 횡령도 하고 하면서 일을 친 것 같다. 이런 감이 왔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였습니다.

◇ 노영희: 사실 조범동 씨 공소장에는 또 정 교수하고 조국 장관이 피해자라는 식으로 기재돼 있는 내용도 조금 나온다고 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 정태원: 우선 김경록 씨는 기본적으로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취임하기 전에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이 사건 펀드의 운용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이번에 문제가 된 하드디스크 교체, 그 문제에 관해서만 알고 있는 것이지, 자세한 내용은 우선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진술이 사실에 관한 것과 의견에 관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견에 관한 것이면 그것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조범동이 도망갔다고 해서 조범동이 사기꾼이다.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일반인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조국 장관은 그 당시에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장관이 되고, 그런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범동이 조국 장관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은 전혀 배제해두고 일반인의 경우에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도망갔으면 이건 사기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과 의견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서 봐야 할 것이고. 특히 펀드 운용에 대해서는 자기 의견이죠. 그건 의견일 뿐이고. 또 사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보면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게 많아요. 이 사람뿐만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지금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달리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정교수와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100% 맞는지에 관해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고 또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이 굳이 거짓말을 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게 진실인지 여부는 계속 체크를 해봐야 하는 것이죠.

◇ 노영희: 사실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요. 검사가 보는 관점하고, 변호사가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사실은. 우리 다 법조인들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정 변호사님은 검사 입장에서 말씀하시고, 조 변호사님은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김경록 씨 말과 검찰 진술 사이에 어딘가에 진실이 있겠죠. 그런데 김경록 씨가 뭐라고 했냐면 지난달 KBS와의 인터뷰에서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를 먼저 골라 왔고, 투자처도 정 교수가 먼저 알아봐달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이번에 알릴레오에서 이야기한 것과는 조금 배치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 조수진: 예, 그 부분도 제가 KBS에서 그저께, 알릴레오 방송된 10월 8일자로 해명보도 나간 것, 그리고 9월에 두 차례, 정확하게는 세 차례인데 9시 뉴스에 9월 11일 날 보도했던 것을 원문을 다 뽑아서 지금 들고 왔고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깁니다.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코링크에서 블루펀드라는 것을 정경심 교수에게 제안서를 보여줬고,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습니다. 수익이 잘 납니다. 

◇ 노영희: 보면 너무 좋아 보인다.

◆ 조수진: 예. 그래서 그것을 들고 왔고. 그러니까 사모펀드 운용사를 먼저 골라 왔고, 여기까지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 교수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코링크가 말하는 이런 펀드 제안서가 본인은 봐도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라고 김경록 PB에게 금융 서류를 갖고 와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 노영희: 너무 좋아 보이는 제안서를 들고 와서, 정 교수가. 전문가인 김경록 씨에게 이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다.

◆ 조수진: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마치 언론 보도되기로는 정경심 교수가 주도적으로 운용사를 간택해서, 먼저 들고 왔다는 말 자체가 그런 식으로 보도된 거죠.

◇ 노영희: 사실 같은 말인데도 약간 뉘앙스나 해석, 맥락, 이걸 다르게 하니까 다르게 들린다.

◆ 조수진: 예, 그래서 김경록 씨가 KBS에서 내가 한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보도가 안 되더라라고 이야기한 포인트가 이런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그런데 또 하나 얘기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요. 사기꾼과 사기 피해자가 함께 대책회의를 한 것 아니냐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서 인정했네, 인정하지 않았네, 말이 바뀌네. 이런 이야기도 나온단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 조수진: 두 가지 포인트가 지금 굉장히 또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사기꾼과 사기 피해자가 함께 대책회의를 연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저는 전형적으로 또 하나 약간 이렇게 마사지가 되면서 말이 윤문되면서 변질되는 것 같아요. 검찰에서 기소한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 있다고 알려진 내용은 정 교수와 조 씨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차례 대책회의를 가졌다, 라고 써 있는데 이 대책회의라는 단어 자체가 일단 만났다라는 사실관계를 검찰이 아마 평가한 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는 재판에서 말을 들어봐야 하는 거고. 그리고 사기꾼이다라고 말한 것은 김경록 씨가 조범동을 사기꾼으로 만약에 본다면 이 판을 이해하기 쉽다라고 예시를 든 거지, 정경심 교수가 ‘내가 사기 당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대책회의 했다는 시기가 8월이고 검찰 수사, 인사청문회 준비하고 이랬다고 하면 아마 8월이나 7월이나 이럴 것이고. 그러면 굉장히 수사가 진행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실이 뭔지 자기들도 몰랐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간 순서와 그리고 이런 표현 같은 게 뒤죽박죽 돼서 섞어버리면 그러면 사기꾼하고 나중에 사기 당했다는 사람이 같이 대책회의 했다니 말이 되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 노영희: 사실은 대책회의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명명 자체가 사실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거죠?

◆ 조수진: 예, 맞습니다. 두 번째로 증거인멸 관련해서 JTBC에서 보도를 하셨는데요. 그것도 말을 잘 들어봐야 해요. 김경록 씨 말을 들어보면 뭐냐면, 본인은 증거인멸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고 검찰에서 심지어는 하드디스크 갖고 오라고 나중에 말했을 때 이거 시간도 없는데 왜 자꾸 갖고오래?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그게 증거가 안에 있다든가, 아니면 그걸 내가 없애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고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었고. 그런데 검찰에 가보니 하드디스크를 뺀 것 자체가 증거인멸이 된다 하니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말이에요.

◇ 노영희: 본인은 법조인은 아니니까 정확한 판단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말하니까 그런가 봅니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거예요?

◆ 조수진: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앞뒤를 줄여서 ‘제가 증거인멸죄라는 것은 맞더라고요’ 이렇게 또 보도되는 거예요.

◇ 노영희: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말씀하시는?

◆ 정태원: 나는 법을 몰랐으니까 죄가 없다는 이야긴데, 그건 우리나라 법제에선 말이 안되는 얘기죠.

◇ 노영희: 그 얘기가 아니라 법을 몰랐지만, 

◆ 정태원: 자기가 그것이 증거인멸죄가 되는 줄 몰랐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죄가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선 인정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하드디스크를 빼서 가져갔으면 그걸 완전히 없애버렸으면 인멸이 되겠지만 숨겼으면 증거 은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멸이건 은닉이건 되는 거고, 본인도 정 교수한테서 그걸 가져가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몰랐겠어요, 애도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김경록 씨도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좀 답답한 것이, 중요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져간 거니까 범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건 법리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그것도 보도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정경심 교수는 이거 김경록 씨가 그걸 가져간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부인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전혀 몰랐다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죠, 인정이 된다면.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은 자꾸 정 교수가 부탁해서 가져가서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과연 정경심 교수에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정 교수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런 말씀은 정치인이니까 말씀할 수 있는데, 미묘한 법적인 문제에 들어와서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이거 나중에 변호인이 변호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 노영희: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 정태원: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 노영희: 특히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신데요.

◆ 조수진: 증거인멸 부분에서 하나만 첨언하고 싶은데요. 일단 증거인멸죄라는 게 당연히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드디스크 안에 증거가 있었어야 하죠. 증거가 있으니까 내가 없애라고 지시했고 얘는 그 말을 들었다. 이게 성립해야 하는데 그 안에 관련 증거가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지금 검찰에서 그 하드디스크를 받고 나서도 다른 압수수색을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노영희: 그런데 조 변호사님이 그걸 본 건 아니니까 없었는지는 모르잖아요.

◆ 조수진: 그렇죠. 없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걸 재판에서 밝혀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증거인멸죄는 미수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인멸을 했어야 죄가 되는 건데 이 사람은 그냥 가지고 있다가, 특히 고의 없이 가지고 있다가 다시 원본 그대로 검찰에 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죄가 이럴 때도 성립하나? 이게 굉장히.

◆ 정태원: 자기 운동하는데 자기 사물함에 넣어뒀잖아요. 그러면 은닉을 한 거잖아요.

◆ 조수진: 그런데 자기 사물함이면 그거 나중에 검찰에서 오면 바로 가져가죠.

◆ 정태원: 그런데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정경심 교수 것을 왜 하드디스크를 바꿔가지고 거기다 갖다 둡니까.

◇ 노영희: 일단 장소를 옮겨서 넣어놓은 것 자체가 증거은닉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수다. 이런 얘기시네요.

◆ 정태원: 그렇습니다.

◇ 노영희: 증거인멸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 조사를 스스로 한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 핵심적으로 이 인터뷰 관련해서 두 가지를 꼭 짚어야 합니다. 뭐냐면, 김경록 씨가 알릴레오 인터뷰를 한 직후에 곧바로 검찰에 불려가서 특히 심야조사 안 하겠다고 한 그 다음 날 바로 심야조사를 받았다는 게 첫 번째고. 어제 AS 방송 나간 다음에도 또 한 번 심야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 조수진: 저희가 알릴레오에서 10월 8일 날 유튜브에서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6시 생방송이었고, 그래서 오전 10시에 예고방송을 한 거죠. 김모 PB, 정경심의 그런 관련된 김모 PB의 생육성이 공개됩니다, 라고 했더니 검찰에서 조사를 받자라고 해서 그날 저녁 7시에 김경록 PB가 검찰에 들어가서 11시까지 4시간 동안 심야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두 가지가 문제가 되죠. 물론 그 조사 내용을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언론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제 다른 일반적인, 그분이 120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대요. 여러 번 받았대요. 그런 연장선상의 조사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얘기를 이 알릴레오에 했느냐는 점도 언급이 됐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부적절했던 게 하나가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검찰개혁안의 하나로 심야조사를 하지 않고 인권 보장하겠다라고 해서 9시까지만 조사하는 걸로 제안하겠다라고 얘기하신 지가 며칠 되지 않았어요.

◇ 노영희: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 조수진: 예, 그렇죠. 그런데 바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필요하니까 또 부른 거예요.

◇ 노영희: 그걸 두 번이나 했다는 거잖아요.

◆ 조수진: 그게 부적절하고. 두 번째로 누가 봐도 이것은 언론에다가 본인이 어떤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했다고 해서 불렀다라고 오인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검찰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불신이 좀 더 깊어졌다고 볼 수 있죠.

◇ 노영희: 검사 출신으로서 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막 괘씸합니까?

◆ 정태원: 저는 괘씸한 생각은 전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저도 알릴레오 방송을 봤는데 자기가 한 얘기가 검찰에게랑 똑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 한 얘기와 다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불러서 야단치겠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왜 화가 납니까.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죠, 검사가.

◇ 노영희: 그런데 왜 밤중에 불러요?

◆ 정태원: 그러니까 검찰 얘기론, 저도 모르겠습니다. 검찰 얘기로는 정경심 교수가 노트북을 김경록 씨한테서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받은 걸로 돼 있는데 본인은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CCTV에 찍혀 있는데,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꼭 추궁하는 게 아니니까 검증만 했다면 그건 별로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고. 또 부르는 김에 알릴레오 가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 것 어떻게, 그건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긴 하더라도 유시민 이사장한테 이야기한 거나, 검찰에 얘기한 거나 똑같다고 한다면 검찰이 문제 삼을 동기가 전혀 없잖아요.

◇ 노영희: 그런데 왜 밤중에 부르냐는 거잖아요, 두 번이나.

◆ 정태원: 그런데 밤중에 부르는 것도 그래요. 9시까지 수사하고 그 뒤에 안 하는 것,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저희도 변호인으로서 밤늦게 조사받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그런데 참 또 우연히 왜 조국 장관 사건부터 그걸 시작하고 모든 것을 조국 장관에 빗대어 하는 것은 이게 앞으로 모든 사건이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또 아이러니가 있어요. 다른 때는 가만히 있다가.

◇ 노영희: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정 변호사님이 검사가 아니니까 왜 검사가 그 밤중에 불렀는지는 대답을 안 하시는 걸로 하고요. 지금 KBS하고 유시민 이사장 간에 공방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KBS 법조팀장이 인터뷰 한 내용을 검찰에다가 즉각 보내준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솔직히 검사 시절에 어떠세요? 있으셨어요? 이것을 언검유착이라고 하더라고요.

◆ 정태원: 글쎄요. 이번 경우 어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왜 그런가 하면 구조적으로 언론사는 서로 취재경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특정 언론사 둘이 손잡고 있다가 알면 다른 기자들이 다 알아요. 손잡고 있다는 건 뭡니까. 언론은 정보를 주고 나중에 특종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대가가 있는 건데 그렇게 주면 다른 언론사가 가만히 있지 않죠. 검사의 수사에 대해서 뭔가 트집을 잡아서 크게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언론하고 검찰이 유착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이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이 경우도 좀 더 조사해봐야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김경록 씨가 검찰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KBS하고 인터뷰했다고 한다. 그런데 조국이 김경록 집에까지 쫓아간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가 떠 있다는 걸 봤다고 하거든요.

◇ 노영희: 예, 검찰 PC에서 봤다는 것 같아요.

◆ 정태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제가 볼 땐 KBS가 유착이 돼서 정보를 준다면 정확한 걸 줄 텐데, 조국이 김경록 씨를 찾아갔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 노영희: KBS가 그렇게 반박을 했죠. 그런 내용은 얘기된 적이 없다.

◆ 정태원: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아니잖아요. 김경록 씨가 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KBS가 정보를 줬다기보다는 KBS가 김경록 씨와 인터뷰를 하고 진실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검찰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터뷰를 했다는 이야기가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둘이 서로 KBS하고 검찰이 손을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정확한 정보는 안 줬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추측입니다. 손을 잡고 할 수도 있겠죠.

◇ 노영희: 조수진 변호사님.

◆ 조수진: 이게 제일 핵심이 지금 취재원 보호를 안 했다는 거예요. 검찰에 120시간씩 불려 다니는 사람이 검찰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언론에다가 한 시간을 딱 하나 KBS 찍어서.

◇ 노영희: 공영방송이니까 믿고 했겠죠.

◆ 조수진: 예, 했는데 그것을 검찰에다가 바로. 오전에 KBS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오후에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갔더니 검찰 컴퓨터에 그 내용이 떠 있다라는 거예요.

◇ 노영희: 그런데 KBS는 일단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건 아니죠?

◆ 조수진: 사실확인을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고요. 다만 인터뷰 전문을 주지는 않았다. 지금 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떨었을까요. 취재원 보호를 안 했다는 점에서 언론이 기본적인 윤리를 안 지킨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KBS에서 어제 외부인사를 포함해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조국 장관 검찰 관련 취재는 법조팀에서 올려가지고 여러 팀으로 된 특별취재팀을 구성하겠다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승동 사장님께서 사태를 수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언검유착이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의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진상조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신 거죠?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태원, 조수진: 감사합니다.

◇ 노영희: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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